배경 :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레노버 노트북을 지급합니다. 2년정도 되었고, 사무실,집에서 무선키보드를 사용하다보니,, 일반적인 사용시간보다는키보드 사용시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단 :
(1) 몇일 전부터 A 키 캡이 덜렁거리다 결국 떨어지고 , 끼워도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전산팀에 수리요청 접수 (특별히 부딪히거나 외부충격은 없었슴) 보통 corporate waranry를 적용하러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고 신청했지요
(2) 전산에서 레노버에 견적의뢰 -> 레노버 코리아 회신 -> 키보드는, 개인사용자 부주의에 해당하여 유상처리 된다.. 수리비는 25만원
(3) 전산팀 회신 회신 -> 회사 고정자산 관리 규칙에 따라 개인이 파손및 분실할 경우 개인이 변상한다, 회사에서는 소중하게 다루지 못해발생한 건이라 지원 해줄수 없고 개인처리하던지 , usb 키보드를 쓰던지 해라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레노버코리아 악명높은 AS 은 익히 잘 알고 있을텐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떴습니까?
전산팀에서야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다 보니,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 어찌보면 소모품에 해당하는 키보드수리비를 개인에게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의견 여쭈어 봅니다^^ 노트북은 도구일뿐인데 모시는 살아야 하는 느낌이드네요
현실적으로 홀릭에는 직원의 입장이많을것 같지만.. 일단 의견 여쭈어 봅니다~~
(1) 수 많은 케이스, 개인 부주의로 볼 수 있고, 관리를 위해서 어쩔수 없다, 안타갑지만 개인이 조심해서 써야한다
(2) 노트북 특히 키보드는 업무를 위한 도구이고,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부담은 부당하다.
/V
개인적으로는 2번 입니다.
3.다이소에서 본드를 사서 붙인다
제조사에서 사용자 과실로 적용하면 1번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빈도가 높다면 회사에서 처리할 수도 있겠는데
몇년에 한번정도만 발생되거든요
암튼, 만일에 법원에서 판단 받는다면 2년 정도 사용기간이 지난 부분 때문에 2번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레노버 제품이라면 thinkpad 일것같긴한데 (다른 제품군이면 모르겠지만 회사라면 thinkpad 일것같긴합니다.) 2년정도되었다면 80시리즈일거같고 키보드는 쉽게구할수 있을겁니다.
25만원을 개인이 내기엔 좀 아깝네요 5만원정도면 쉽게 개인수리 가능할겁니다.
주체(행위자)에 따라서 처리 기준이 상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 by C
(언급하신 손망실 처리하지 않았던 걸로? 사고친 사람 따로 뒤집어쓴 사람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겠죠?)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펴미션있는 그룹) 공유하겠죠? 당연히 회사마다 C by C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장비들(복사,스캔, FAX .... etc) 중에는 해당 기기 이용 시 무언가가 아카이브 되어서 전송되거나 기록으로 차곡차곡 쌓여있죠?
문서출력하면 워터마크 삽입 (일시, IP, 사번 ....etc 다양한 무언가가) .... 남겨지죠? ㅋㅋㅋㅋ
아주 줫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그래도 사무기기는 다 회삿돈으로 고쳐주던데..
AS센터에서는 당연히 사용자 과실로 보겠지만 고의 파손이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해줘야죠.
비용 처리 안해줄거면 그냥 개인 구매한건데요...
회사 서버 고장나면 서버 담당자 귀책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