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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670080538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1. 위 사실관계에 등장하는 한명숙의 비서는 직급을 가진 보좌관이 아니고, 지역 활동가로 도와주겠다며 스스로 자임한 사람
- 그래서 한명숙 동생이 일시적으로 전세금 5천만원이 부족했던 걸 해결해 줌
(사실관계 : 한명숙 동생이 전세금 5천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음날 적금을 깨기로 하고, 전 날 1억원 수표를 받고 5천만원은
다시 수표로 돌려 준 것을 확인. 다음날 다시 5천만원 돌려준 것도 확인. 즉, 금전적 거래는 있었으나 이익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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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에 나머지 2억원의 출처 또한 한명숙의 비서에게서 나옵니다.
- 객관적으로 보면 한명숙의 비서가 지출한 돈이 한명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승태를 위시한 대법원 합의체는 이를 뇌물로 분류합니다.
3. 이러한 판결은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하게? 홍준표의 경우 성완종 리스트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물증과 실제로 뇌물을 전달한 수행자의 자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받지 않고, 3심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이유는 물증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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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이런 대법원을 신뢰하겠습니까?
1-1. 1억원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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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억원에 대한 판결 ↑ 소수의견↓ 즉, 전세금 1억원이 뇌물이니까 2억원 또한 뇌물이라는 판결
- 동시에 2억원이 뇌물이니까 6억원도 뇌물이라고 양승태 합의체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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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대법원 합의체는 논리 오야붕이네요
저런 판결 내면서 부끄럽지도 않았을까요?
2. 저기서 언급되는 한명숙의 비서(글 언급대로 실제 비서는 아니지만, 한명숙 쪽에서도 비서로 호칭합니다) 김씨는 3억을 건설회사 대표 한만호에게 받았고, 1년 뒤 한만호 씨의 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하자 2억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1억을 가지고 있다가 한명숙의 동생에게 1억을 빌려주고 5천을 바로, 5천을 다음날 돌려 받습니다. 한만호는 검찰 조사때는 9억을 줬다고, 법정에서는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과장한 것이고, 3억을 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즉, 말을 바꾼 후에도 한명숙에게 대한 자금 지원으로 3억을 줬다는 증언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최소한 3억이 한명숙의 비서 김씨에게 갔고, 1년 이상 소지하고 있었던건 팩트입니다. 한명숙도 재판 당시 김씨가 받은거지 내가 받은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 돈의 애초 출처는 한 전 사장이긴 하지만 한 전 총리와 무관하게 동생과 김 비서 간의 개인적 채무 관계라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측근은 "김 비서가 한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 중 2억원은 1년 후에 갚았고 1억짜리 수표는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2009년 2월 한 총리의 동생이 이사할 때 잠시 빌려 준 후 이내 되돌려 받았다"]
3. 이 문제가 표적 수사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홍뭐시기처럼 더 정황이 뚜렷한대도 봐주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그와 별개로 이 문제가 정말 무고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전 아직 의문이 많습니다.
이딴 식으로 자기편이면 봐주고, 남의편이면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들이대는 대법원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죠.
홍준표에게 유죄를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판단해야죠.
측근이 받은 돈이 뇌물이라고 가정하고 수사 들어갈수 있지만 이를 물증없이 뇌물로 단정 지으면 무고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법을 팔아먹은죄.
정관예우 없애고....
법제화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