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위험이 있어서 세부내용을 약간 다르게 적습니다.
중고로 노트북을 팔았습니다. 250만원짜리를 팔았는데
구매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노트북 대해 이런저런 말을 나누면서 계속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깎고 약간만 더 깎아 달라고 해서 10만원 깎고 마누라 허락이 안 된다고 해서 10만원 또 깎아서
결국 220에 판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직거래하자고 해서 집쪽으로 는 못 온다고 저희 집에서 1시간 30분 걸리는 곳으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안 팔까도 생각했는데 이야기도 나눴고 그냥 팔아야겠다 싶어서 만나자는 곳으로 갔습니다.
약간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물건 확인해 보시라고 하고
노트북 주고 외부 확인하고 컴퓨터 켜서 제가 올린 사양이나 이런 저런거 내부도 확인하고 화면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고 '맞네'이러고 말하는 거까지 듣고 그분이 계좌 불러달라고 해서 계좌 불러줬죠.
돈 받고 잘 쓰시라고하고 헤어졌습니다.
그후 해당 노트북에 영수증까지 다 보내준 뒤에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헤어지고 바로 영수증 보내주고 30분 뒤에 캡스락에 불이 안나고 하면서 화면에 흠집이 있다고 하고 사진을 보낸 겁니다.
사진은 캡스락 버튼과 화면의 미세한 흠집이 나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게 캡스락 사진입니다.
전등때문에 좀 희미하지만 아무리봐도 캡스락 버튼은 빛이 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밑에 틈에서도 빛이 나오고 있고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게 화면사진 입니다.
화면에는 필름이 붙어있는데
필름은 저도 이걸 액정필름과 겉에 보호필름을 다 붙인 사람한테 산 거 거든요.
제가 붙인 것도 아니고 제가 살때 이미 붙어있었다는 말도 했고요.
그래서 때서 확인해봐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속으로는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나했죠.
이미 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거니까 맘대로하라고 했습니다.
그후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오는 채팅이랑 전화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고 '지금 일있어서 못받고 1시간 뒤에 괜찮습니다.'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시간이 더 지나니
'2시간이 다 되도록 연락도 없네요. 해결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자기 나름대로 처리하겠다. 연락 안 해도 된다.'
이러고 글쓰고 채팅방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쓰시려고 하나 보고 냅뒀습니다.
그리고 판매됐으니 전 판매 글도 지웠죠. 그런데 거래 이틀 뒤인 오늘 바로 문자가 온겁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고소장 접수한다. 악의적으로 게시글도 지웠운 것 같은데 캡처, 아카이브 땄고 이야기 내역도 저장되어있다. 실망스럽지만 좋은 기회이니 해보려고 한다. 더이상 연락 안 하겠다.'
이러고 문자가 왔습니다.
갑자기 어이가 털려서... 하루종일 일도 아무것도 안 잡히네요.
이게 고소가 되는 건가요? 직접 직거래로 본인이 확인해놓고 본인이 계좌로 돈 쏴줬으면서?
답답합니다 진짜.
경찰서가셔야될수도 있어서 엄청 귀찮고 심장 벌렁벌렁한게 문제지요
여튼 직거래 하셨으니 앞전일은 다 무시하셔요..
중고 거래는 직거래가 더 안전하죠~
제가 보기에는 직거래문제가 아니라
조기경보 무시-고가제품 처리에 급한(귀찮은)마음 콜라보 같습니다
사간 사람도 선천적 의심,소심,피해망상초기증 있는분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진상놈들은 일단 네고치고 말많고 까다롭고 지가 편한쪽으로 거래하려고 하더군요. 전 그냥 네고 들어오면 거래 안합니다. 엔간히 안팔리는 물건 제외하고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직거래면 어차피 민사로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 많으면 걸듯 합니다.
민사로 넘어가도 실익이 없으니 상대방 손해이고요. ㅋㅋㅋ
근데 걱정하실건 없어요
저거로 경찰서가서 고소하겠다고 하면 경찰아저씨한테 혼납니다
세상은 넓고 희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니까 고소의 대상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건지도 저걸론 모르겠네요.)
다음부터 저렇게 처음에 후려치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마시길
아.. 이런 개떡같은 인간도 있군요.. -_-;
괜한 고생하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진행이 안되서 그렇지
부디 머리안아프게 해결하시길 빌어요 ㅠㅠ
고소 자체는 됩니다.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요. 속여서 물건 팔았다. 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물건의 하자부분을 주장하면 됩니다. 혐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성립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속인게 없으시니, 혐의가 인정이 안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무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할겁니다.
구체적인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구요.
기각이 되더라도, 피고소인에게는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행위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그리고 댓글들 보면 경찰에서 반려할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데,
그게 틀렸다는겁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 고소하는 사람의 의도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가 아니라
'귀찮게 하겠다'인 경우도 많아서, 최종적으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고 해도
고소인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죠...
무고죄의 구성요건에는 동시에 필요한 2개의 요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고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이며, 다른 요건은 허위의 증거를 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고소고발행위에 제출한 고소인의 증거가 허위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를 했다면 거래물품의 흠결에 대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을 것이 예상되는데,반증으로 판매당시에는 흠이 없었다는 매체 증거를 제시하거나 흠결에 대해 인지 혹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인정을 한 서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이 갖추어져도 수사관 케이스에 따라서 무고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무고도 고소입니다-는 고소인이 입증을 해야하고 수사기관의 의지도 있어 의도대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로 고소하는 순간부터 쓸데없는 일에 본격적으로 얽히는 겁니다. 번거롭게 일 만드시는 것보다 대응만 잘하는 소극적 방법을 권합니다.
보호필름이야 신의손 아닌이상 저 사이즈에 먼지 한두개 들어가는건 당연한거고요.
저도 태블릿까지는 먼지 없이 붙이는데. 노트북은 gg
키보드도 흠집 있다 라고 하는데 . 중고사는데 미세 흡집 조차 없는건 미개봉 사야죠.
고의성도 없는데 무슨 죄목으로 고소 한다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연락와서 사은품으로 준 파우치 같은거는 왜 안주냐고 따지는 경우도 겪었습니다;;;
어차피 형사는 안될거고 잘 해봐야 민사일건데 ;;
별 ㅁㅊ 넘이 다 있군요 ;;
형사면 금액이 적어도 할려면 하긴 하겠죠.
근데 저라면 6만원짜리 가지고 그렇게 힘 안쓸건데 참
이상한 사람한테 걸리긴 하셨네요 ㅜ _ㅜ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시고,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카이브 다 떠놨다고 하니 따로 준비나 입증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엮이면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니. 이렇게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은 그냥 돈 달라는겁니다
근데 저거에 넘어가서 돈 주시면 갑자기 없던 혐의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연락은 다 차단하세요 그냥
'급해서', '빨리 사고(팔고) 싶어서'
모든 사고는 서두를 때 발생하죠.
1. 고소가 가능한가? - 충분히 가능하다.
2. 출석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가? - 그럴 수 있다.
3.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가? - 매우 낮다.
4. 실제 고소 가능성이 높은가? -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글 자체가 '고소가 가능한가?'를 생각하시는거니, 가능성만 보면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고소까지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이런 류의 상황에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안들 중 80% 이상은 그냥 블러핑이죠.
어차피 안되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
걱정 마십시오,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며 위로 드립니다.~
고소한다고해서 문제가 되진않을것같습니다
커피사준거 팔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미안하게 만든거라면서 멍멍이 소리하던 친구 궁금하네요. 지금 뭐하면서 살고있는지..
(수정)
양식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doc 파일 드리겠습니다.^^
물건 팔때는 무조건 제 쪽으로 오라 합니다.
중고나라는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개인 경험입니다. 제 주변이 그렇다고해서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3% 이상 깎아달라는 분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흠집의 경우 가져간 다음에 흠집낸건지 어캐 아나요?
택배거래도 아니고 직거래를 가지고 간 다음에 뭐라고 한다구요?
그게 직거래인가요…?
차단하세요
직거래, 대금결제.
다 끝났는데요.
하자는 구매 후 발생했는지 그전에 발생했는지 알 수 없죠.
입증은 구매자 책임입니다.
본문에 적은 바와 같은 트집은 구매 전에 진행했어야죠.
구매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특히 중고거래는요.
좀 귀찮게 일이 진행될 수는 있는데요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혹시라도 거래취소? 환불? 노트북 돌려받기?
그런 쪽으로 절대 가지 마세요
마음 단디 먹으시고요
구매자한테 '세상이 니 맘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보여주세요
답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들 정성껏 답변 달아주셨는데
이 깨알같은 정보들을
차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도
검색해서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두야님께서 정 찜찜하면 삭제하셔야 겠지만
글쓴님의 갑작스런 상황속에서 조언을 구하는 글일 뿐인데
구매자측이 이걸로 딴지걸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클리앙의 장점 중 하나가
실 생활속 도움될 정보들이 검색해보면 많다 거든요.
이런 정보글이 쌓이면 참 좋은데 아쉽네요.
앞으로,
판매 하실 떄 집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네고 불가라고 명시 해 놓으시고, 현장네고 하면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계좌이체로도 거래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현금으로 거래 추천드립니다.
2. 처분권 없는 성년후견 등의 경우도 상동
3. 실수로라도 고지의무의 위반이 확실한 경우
4. 수인 시장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거래가
고의적으로 사기치는 건 논외로 하고 판매자가 강제로 클레임을 받아줘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정말로 형사상 고발을 하면 무고죄 대응은 할 수 있겠으나 소액사건에 실익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팔기 전엔 영상한번 찍어두고 환불안된다 표시해놓고 해야해요
의심이 너무 많은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거래하면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결국은 깍아달라는 얘기고 깍아준다 만다 어쩐다 하다보면 지쳐서 그냥 거래해야지 하게 되는데.. 이게 또 팔고 난 후에도 끝나지 않더라구요..ㅠㅠ
이런 분들은 중고로 물건을 안샀으면 좋겠어요.
대체 왜 서로 피곤하게 이러고 사는걸까...
고소가 되면 조금 귀찮더라도 각하 후에 그 사람을 무고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구글링만 해도 이런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나 기사가 잔뜩 나오는데....
캡스락은 저리 방에 불켜놓고 비춰보면 당최...
불량화소는 새거를 사도 무결점 제품(실제로 대부분 진짜 무결점도 아니지만)이 아닌이상 기능이 문제없다고 교환도 안해주는 마당에..
중고로는 말이 필요 없죠.
심지어 이름 조회해보니깐 치과의사인데도 그런 사람 봤어요 ....
저도 애초에 깍아달라고 하면서, s급을 원하는 상대방은 거래 안합니다
만족시킬 자신없다고 딴데서 구하라고 하면서
내용을 날리시는 방법은 어떤가요
적당히 제목 잡고
본문 한줄 정도 요약하시면
댓글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분명 내가 옳은데 통지서 받을 때까지 괜히 불안해지는 게 단점이죠.
어이가 없는 건 현장에서 다 본 부분을 나중에 딴지걸 때가.. 속알맹이 고장이었음 말도 안 하죠..
아마 사기로 형사고소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고소는 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나올 확율이 99.99%입니다. 다만 경찰서에 조서 쓰러 한번은 가셔야 하는게 귀찮은 일입니다.
님아 그길을 가지 마세요 ㅠㅠ
네고부턴 진상이네요
그리고 그냥 고소하라고 하세요 도래미친 놈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고 든 생각은
무슨 흠집?
백릿 잘 들어오는데?
입니다.
판매가 완료된 게시물을 해당 장터의 규칙상 게시물 삭제를 강제적으로 불가로 정한게 아니라면 게시물 삭제는 오롯이 판매자의 권한일텐데…
일단 똥은 밟으신거 원만히 해결되기만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근 사정상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데 온다고 하고 연락 두절 및 잠수를 3차례 연속으로 겪고 질문 많고 대화량이 늘어난다 싶으면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ㅠㅠ
경찰서 가서 고소하려고 했는데 고소 안된다고 빠꾸 맞았어요, 고소라는게 다 되는게 아닙니다.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고 문자하나 넣어주세요 :)
저도 최근에 미친놈한테 물려서 짜증났었는데...
네이버 채팅으로 하다가 약속 다 잡아놓도 번호까지 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 채팅을 했나봐요
(솔직히 그거 누가 봅니까)
제가 답 없다고 신뢰가 안가서 파토 내겠다고;;;
아니 번호 알려줬는데 전화는 왜 안하는지...
저런 사람들은 뭘해도 언더도그마 이용해서 본인 피해입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리셨네요.. ㅠㅠ
이거일거 같습니다. 앞으론 빨리 팔고 싶으셔도 그런 비상식적인 네고 요청자는 거르고, 차라리 220에 새로 올리세요.
2번이상 물어보거나, 장소 옮기면 전 무조건 거래 안합니다.
경찰에 접수해도 그걸 확인못한 제 잘못으로 되었습니다
경찰도 택배거래가. 아닌 직거래는 구매자는 이미 물건을 확인하고 받은거 아닌가요?? 하더군요
대리점에 가서 가품 확인후 판매자에게 바로 연락 드렸더니 고소 해라 그러 시더군요 ㅎㅎㅎ
고소 하려 소장 쓰고 경찰서에 접수 하려 했지만 담당 경찰이 직거래 물건 보고 구매 한경우라 힘들다고 하더군요 (미개봉이라 안에 열어보고 산것이 아니라 서 ㅠㅠ )당시 중국 싸구려 그렇게 판매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 했어요^^
글쓴분은 아무 문제 없을듯 합니다(좀 귀찮게 진상을 피울 여지가 많을 뿐이겠죠)
아마도 비슷하게 수작부려서 여러번 했던 사람이겠죠... 업자거나...
기다리면 결국 팔립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집앞까지 와주고 네고 안하는 구매자 반드시 나옵니다.
더 지랄하면 가져간 그대로 가져오면 환불 해주겠다고 하세요 절대 환불 안할겁니다..
경찰이 어이없어서 돌려보내거나 조사받으러 나오라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불기소 되겠죠.
증거를 잘 모아두시고 문자카톡채팅캡처와 통화녹음은 잘 해두세요.
2. 물품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는 거래목적물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3. 고소사건에서 각하사유는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각하사유일 경우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