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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트북 거래하니 고소하겠다네요. 174

12
2021-03-02 17:29:22 수정일 : 2021-03-02 21:31:23 59.♡.201.132
나두아

개인정보의 위험이 있어서 세부내용을 약간 다르게 적습니다.


중고로 노트북을 팔았습니다. 250만원짜리를 팔았는데

구매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노트북 대해 이런저런 말을 나누면서 계속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깎고 약간만 더 깎아 달라고 해서 10만원 깎고 마누라 허락이 안 된다고 해서 10만원 또 깎아서

결국 220에 판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직거래하자고 해서 집쪽으로 는 못 온다고 저희 집에서 1시간 30분 걸리는 곳으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안 팔까도 생각했는데 이야기도 나눴고 그냥 팔아야겠다 싶어서 만나자는 곳으로 갔습니다.


약간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물건 확인해 보시라고 하고

노트북 주고 외부 확인하고 컴퓨터 켜서 제가 올린 사양이나 이런 저런거 내부도 확인하고 화면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고 '맞네'이러고 말하는 거까지 듣고 그분이 계좌 불러달라고 해서 계좌 불러줬죠.

돈 받고 잘 쓰시라고하고 헤어졌습니다.


그후 해당 노트북에 영수증까지 다 보내준 뒤에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헤어지고 바로 영수증 보내주고 30분 뒤에 캡스락에 불이 안나고 하면서 화면에 흠집이 있다고 하고 사진을 보낸 겁니다.

사진은 캡스락 버튼과 화면의 미세한 흠집이 나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게 캡스락 사진입니다.

전등때문에 좀 희미하지만 아무리봐도 캡스락 버튼은 빛이 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밑에 틈에서도 빛이 나오고 있고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게 화면사진 입니다.

화면에는 필름이 붙어있는데

필름은 저도 이걸 액정필름과 겉에 보호필름을 다 붙인 사람한테 산 거 거든요.

제가 붙인 것도 아니고 제가 살때 이미 붙어있었다는 말도 했고요.

그래서 때서 확인해봐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속으로는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나했죠.

이미 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거니까 맘대로하라고 했습니다.

그후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오는 채팅이랑 전화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고 '지금 일있어서 못받고 1시간 뒤에 괜찮습니다.'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시간이 더 지나니


'2시간이 다 되도록 연락도 없네요. 해결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자기 나름대로 처리하겠다. 연락 안 해도 된다.'

이러고 글쓰고 채팅방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쓰시려고 하나 보고 냅뒀습니다.

그리고 판매됐으니 전 판매 글도 지웠죠. 그런데 거래 이틀 뒤인 오늘 바로 문자가 온겁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고소장 접수한다. 악의적으로 게시글도 지웠운 것 같은데 캡처, 아카이브 땄고 이야기 내역도 저장되어있다. 실망스럽지만 좋은 기회이니 해보려고 한다. 더이상 연락 안 하겠다.'

이러고 문자가 왔습니다.

갑자기 어이가 털려서... 하루종일 일도 아무것도 안 잡히네요.

이게 고소가 되는 건가요? 직접 직거래로 본인이 확인해놓고 본인이 계좌로 돈 쏴줬으면서?

답답합니다 진짜.

나두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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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4]
Youtube
IP 211.♡.11.152
03-02 2021-03-02 17:30:25
·
내고를 저렇게 하는데 거래하신 것부터 실수입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32:32 / 수정일: 2021-03-03 00:37:06
·
@Youtube님 팔고 싶어서 그냥 한숨 쉬면서 팔았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31:47 / 수정일: 2021-03-03 00:37:14
·
@심야너굴님 솔직이 그렇긴한데 팔고 싶은 마음에...ㅠㅜ
삭제 되었습니다.
아우리아
IP 59.♡.192.222
03-02 2021-03-02 17:33:35
·
@심야너굴님 조기경보기 ㅋ 공감가네요
아비비닉
IP 211.♡.6.226
03-02 2021-03-02 17:35:55
·
@나두아님 저렇게 하는인간중에 제정신인 인간 없습니다
쇼팽좋아
IP 223.♡.8.168
03-02 2021-03-02 22:18:28
·
@심야너굴님 진짜 여기서 걸러야...
CANTA
IP 211.♡.68.51
03-02 2021-03-02 17:31:10
·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32:02
·
@CANTA님 괜찮을까요....ㅠ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라마홍
IP 175.♡.14.25
03-02 2021-03-02 21:20:55
·
나두아님// 구매자가 그 사이에 뭐 한지 증명을 해야죠.
isfdd
IP 39.♡.28.7
03-02 2021-03-02 22:22:39 / 수정일: 2021-03-02 22:25:24
·
@CANTA님 사업자아니고 개인간 중고거래는 인수하고 대금 지불하면 끝입니다
경찰서가셔야될수도 있어서 엄청 귀찮고 심장 벌렁벌렁한게 문제지요
사과참치
IP 138.♡.66.235
03-02 2021-03-02 22:38:13
·
갤럭시s8+ 직거래하고 확인 다 거친후 다음날 번인있다고 왜 말안해줬냐고 꼬두리잡으며 경찰서 신고했었어요. 담당자가 전화로 이분말 들어보니 억울할수가있겠다 좋게해결해보시라더니 나중에 와선 출석요구서 날라간다고 해서 다녀와서 수리비 반반 합의보자고..... 차에서 전원 키고 이리저리 다 확인도 한후 가져가놓고 갑자기 없던 번인이 있다면서...@CANTA님
후니후니
IP 223.♡.78.87
03-02 2021-03-02 17:31:17
·
고소안됩니다. 고의적인 뭐가 없어서
layer13
IP 221.♡.55.119
03-02 2021-03-02 17:31:23
·
이래서 아리까리하면 거래를 안하는 게...
RETRO100
IP 121.♡.147.157
03-02 2021-03-02 17:31:26
·
우와 가격 절충에 출장까지 ㅠ.ㅠ
여튼 직거래 하셨으니 앞전일은 다 무시하셔요..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38:02
·
@IDNKWID님 직거래가 역시 큰가 보내요...
밥무쓰
IP 118.♡.16.246
03-02 2021-03-02 23:49:55
·
@나두아님
중고 거래는 직거래가 더 안전하죠~
제가 보기에는 직거래문제가 아니라

조기경보 무시-고가제품 처리에 급한(귀찮은)마음 콜라보 같습니다

사간 사람도 선천적 의심,소심,피해망상초기증 있는분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using123
IP 125.♡.118.2
03-02 2021-03-02 17:31:47
·
네고들어가는순간 거르셔야합니다.
레이디가가멜
IP 134.♡.174.11
03-02 2021-03-02 17:32:06
·
으아....고구마 100개 먹은듯
진상놈들은 일단 네고치고 말많고 까다롭고 지가 편한쪽으로 거래하려고 하더군요. 전 그냥 네고 들어오면 거래 안합니다. 엔간히 안팔리는 물건 제외하고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Nunki
IP 203.♡.206.91
03-02 2021-03-02 17:32:13
·
말 많은거 치고 거래 이후에 말 없는건 거의 없더라고요.

직거래면 어차피 민사로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 많으면 걸듯 합니다.
민사로 넘어가도 실익이 없으니 상대방 손해이고요. ㅋㅋㅋ
tealee77
IP 211.♡.159.113
03-02 2021-03-02 17:32:14
·
네고하면 그냥 차단밖아야죠.
아찌
IP 58.♡.91.7
03-02 2021-03-02 17:32:14 / 수정일: 2021-03-02 17:33:13
·
저렇게까지 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걱정하실건 없어요
저거로 경찰서가서 고소하겠다고 하면 경찰아저씨한테 혼납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41:06
·
@아찌님 억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해서ㅋㅋㅋ ㅠㅜ
석기시대소리방
IP 59.♡.124.116
03-03 2021-03-03 00:23:33
·
@나두아님 솔직히 여기 댓글 쓸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으면 그 누구도 고소장 작성은 가능해요. 진행 여부가 문제 이지요.
testa1234
IP 211.♡.19.174
03-02 2021-03-02 17:32:21
·
뭘로 고소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은 넓고 희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33:30
·
@테스타123님 뭐 세부내용과 달랐다 이런걸로 고소가 되나 해서요.
testa1234
IP 211.♡.19.174
03-02 2021-03-02 17:35:31
·
@나두아님 법알못이라서 법적인 조언은 못 해주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니까 고소의 대상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M5Touring
IP 121.♡.86.246
03-02 2021-03-02 17:39:59
·
@테스타123님
스케르초
IP 223.♡.213.12
03-02 2021-03-02 17:41:16
·
@테스타123님
_레전드
IP 14.♡.136.47
03-02 2021-03-02 17:47:30
·
@테스타123님
삭제 되었습니다.
Fluid
IP 115.♡.237.219
03-02 2021-03-02 20:15:53
·
@테스타123님
librabit
IP 49.♡.161.68
03-02 2021-03-02 21:45:38
·
@테스타123님
librabit
IP 49.♡.161.68
03-02 2021-03-02 21:45:50
·
@테스타123님
botogo15
IP 58.♡.20.181
03-02 2021-03-02 23:09:22
·
@테스타123님
칵칵
IP 58.♡.243.7
03-02 2021-03-02 23:13:06
·
@테스타123님
wabhappy
IP 155.♡.213.133
03-02 2021-03-02 23:26:26 / 수정일: 2021-03-02 23:35:12
·
「@테스타123*testa1234*
Groovebass
IP 211.♡.31.113
03-03 2021-03-03 00:01:30
·
@테스타123님
다음대선까지기모음
IP 211.♡.80.194
03-03 2021-03-03 00:03:39
·
@테스타123님
모래
IP 1.♡.233.152
03-03 2021-03-03 00:25:08
·
@테스타123님
링가링가링
IP 125.♡.246.187
03-03 2021-03-03 00:35:18
·
@테스타123님
대한늬우스
IP 110.♡.241.188
03-03 2021-03-03 01:07:09
·
@테스타123님
IDK-N
IP 118.♡.79.94
03-02 2021-03-02 17:32:28
·
그러라고 하세요. 상대방은 그게 살때부터 문제라는걸 어떡게 증명할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정말 문제가 있는건지도 저걸론 모르겠네요.)
yurang~
IP 211.♡.107.93
03-02 2021-03-02 17:32:29
·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긴한데...하아 저런 사람 걸릴까봐 중고거래가 참 꺼려지네요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41:39
·
@yurang~님 이 일 때문에 저도 중고 거래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으어
한국다람쥐이
IP 220.♡.196.41
03-02 2021-03-02 17:32:42
·
고소 안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다음부터 저렇게 처음에 후려치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마시길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아우리아
IP 59.♡.192.222
03-02 2021-03-02 17:33:03
·
상대방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쿠키맨
IP 1.♡.209.5
03-02 2021-03-02 17:33:11
·
이글만 봐서는 문제 없어 보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34:33
·
@멍멍고양이님 아 진짠가요??? ㅠㅜ 그럼 다행이지만...ㅠㅜ
삭제 되었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54:00 / 수정일: 2021-03-03 00:22:48
·
@멍멍고양이님 넵, 다 남아있습니다.
302
IP 118.♡.16.225
03-02 2021-03-02 17:33:54
·
ㅈㄹ하네....
Coolzinc
IP 211.♡.68.36
03-02 2021-03-02 17:34:04
·
직거래에서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차단하시고 편히 계셔도 되요~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35:05
·
@Monochrom님 아.. 고맙습니다...ㅠㅜ 직거래로 한게 도움되었나 보내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35:59
·
@슬픈대구님 직거래로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군요... 하긴 확인하고 판거니까 당연한 거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여너니
IP 210.♡.216.8
03-02 2021-03-02 17:45:01
·
@슬픈대구님
아.. 이런 개떡같은 인간도 있군요.. -_-;
괜한 고생하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추암
IP 112.♡.117.90
03-02 2021-03-02 17:34:37
·
고소 자체는 되죠...
진행이 안되서 그렇지
메에롱
IP 14.♡.77.16
03-02 2021-03-02 17:34:46
·
중고거래에는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진상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안파는게 답입니다.
PearlCadillac
IP 39.♡.24.230
03-02 2021-03-02 17:35:01
·
좋은분한테 진상이 들러붙은거 같네요
부디 머리안아프게 해결하시길 빌어요 ㅠㅠ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37:23
·
@PearlCadillac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거 때문에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미니캣
IP 211.♡.137.26
03-02 2021-03-02 17:35:07 / 수정일: 2021-03-02 17:36:22
·
고소야 되죠. 고소 안된다는 분이 왜 이렇게 많지... -_-;;
고소 자체는 됩니다.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요. 속여서 물건 팔았다. 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물건의 하자부분을 주장하면 됩니다. 혐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성립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속인게 없으시니, 혐의가 인정이 안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무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할겁니다.
구체적인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구요.
후니후니
IP 223.♡.78.87
03-02 2021-03-02 17:39:46 / 수정일: 2021-03-02 17:41:34
·
@미니캣님 사람들이 고소 안된다는 거는 고소해봤자 기각,각하, 무혐의 된다는 의미죠 고소장 내는거는 자유라는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죠
삭제 되었습니다.
prop
IP 14.♡.151.81
03-02 2021-03-02 17:40:10 / 수정일: 2021-03-02 17:40:36
·
@미니캣님 고소가 안된다는말을 보통 혐의가 인정이 안된다랑 같게 쓰시더라구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 ㅎㅎ
미니캣
IP 211.♡.137.26
03-02 2021-03-02 17:41:36 / 수정일: 2021-03-02 17:43:54
·
@후니후니님

기각이 되더라도, 피고소인에게는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행위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그리고 댓글들 보면 경찰에서 반려할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데,
그게 틀렸다는겁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42:30
·
@미니캣님 이걸로 역시 출석 자체는 해야하나 보내요... 진짜 뭐 이런 걸로 고소를...
미니캣
IP 211.♡.137.26
03-02 2021-03-02 17:42:47
·
@슬픈대구님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 고소하는 사람의 의도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가 아니라
'귀찮게 하겠다'인 경우도 많아서, 최종적으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고 해도
고소인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죠...
삭제 되었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8:44:25
·
@미니캣님 반대로 제가 무고로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제이97
IP 211.♡.68.1
03-02 2021-03-02 22:55:48
·
@나두아님
무고죄의 구성요건에는 동시에 필요한 2개의 요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고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이며, 다른 요건은 허위의 증거를 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고소고발행위에 제출한 고소인의 증거가 허위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를 했다면 거래물품의 흠결에 대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을 것이 예상되는데,반증으로 판매당시에는 흠이 없었다는 매체 증거를 제시하거나 흠결에 대해 인지 혹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인정을 한 서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이 갖추어져도 수사관 케이스에 따라서 무고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무고도 고소입니다-는 고소인이 입증을 해야하고 수사기관의 의지도 있어 의도대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groschat
IP 119.♡.151.197
03-02 2021-03-02 23:33:22 / 수정일: 2021-03-02 23:33:38
·
@나두아님
무고로 고소하는 순간부터 쓸데없는 일에 본격적으로 얽히는 겁니다. 번거롭게 일 만드시는 것보다 대응만 잘하는 소극적 방법을 권합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3 2021-03-03 00:23:29
·
@groschat님 넵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귀찮은 건 딱 질색이라...
나두아
IP 59.♡.201.132
03-03 2021-03-03 00:23:58
·
@제이97님 그렇군요... 이번 경우는 뭐 딱히 의미가 없겠네요. 설명 고맙습니다.
자유해결사
IP 175.♡.49.141
03-02 2021-03-02 17:35:48 / 수정일: 2021-03-02 17:37:42
·
저거 고소 안될꺼 같은데여. 검찰에가서 바로 고소장 넣는다 해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보호필름이야 신의손 아닌이상 저 사이즈에 먼지 한두개 들어가는건 당연한거고요.
저도 태블릿까지는 먼지 없이 붙이는데. 노트북은 gg
키보드도 흠집 있다 라고 하는데 . 중고사는데 미세 흡집 조차 없는건 미개봉 사야죠.
고의성도 없는데 무슨 죄목으로 고소 한다는지 모르겠네요.
고라니라니
IP 175.♡.33.149
03-02 2021-03-02 17:37:08
·
직거래로 확인 후 거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끝이죠
오징어쥬스
IP 218.♡.120.142
03-02 2021-03-02 17:37:22
·
네고 저렇게 거는 사람은 뒤끝도 안좋아요. 사람이 한군데만 이상한경우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연락와서 사은품으로 준 파우치 같은거는 왜 안주냐고 따지는 경우도 겪었습니다;;;
키르
IP 223.♡.18.191
03-02 2021-03-02 17:37:40 / 수정일: 2021-03-02 17:38:01
·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고소장 날아오고 참고인(피고소인) 조사하실 때 출석하셔서 말씀하시면 각하 나올 것 같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38:55
·
@키르님 고소를 하게 되면 연락와서 일단 출석은 해야하나 보내요 역시...
깊고푸른바다
IP 59.♡.172.135
03-02 2021-03-02 17:38:02
·
220만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 웃기네요
어차피 형사는 안될거고 잘 해봐야 민사일건데 ;;
별 ㅁㅊ 넘이 다 있군요 ;;
삭제 되었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42:59 / 수정일: 2021-03-02 17:45:38
·
@깊고푸른바다님 정확히는 더 적습니다. 제가 개인정도 때문에 약간 가격을 올렸거든요.
깊고푸른바다
IP 59.♡.172.135
03-02 2021-03-02 18:21:49
·
@슬픈대구님 사기로 형사 고소 할려고 했었나 보네요
형사면 금액이 적어도 할려면 하긴 하겠죠.
근데 저라면 6만원짜리 가지고 그렇게 힘 안쓸건데 참
이상한 사람한테 걸리긴 하셨네요 ㅜ _ㅜ
sketch_
IP 211.♡.38.170
03-02 2021-03-02 17:38:35
·
거래전에 저렇게 말많은 사람이랑은 절대 거래하면 안됩니다. 머리아픔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40:17
·
@sketch_님 그렇군요... 설마 이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Starless
IP 121.♡.125.53
03-02 2021-03-02 17:41:14
·
안타깝네요. 시그널이 여러번 울렸는데.
agust
IP 123.♡.173.121
03-02 2021-03-02 17:41:28
·
마음이 너무 약한 것을 상대방이 교모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소를 무마한다는지 이러 저러한 핑계로 돈을 더 요구할 것입니다. 네고하는 사람일수록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시고,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카이브 다 떠놨다고 하니 따로 준비나 입증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엮이면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니. 이렇게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43:40
·
@agust님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네요...ㅠㅜ
아찌
IP 58.♡.91.7
03-02 2021-03-02 17:45:59 / 수정일: 2021-03-02 17:47:03
·
@agust님
맞아요
대부분은 그냥 돈 달라는겁니다
근데 저거에 넘어가서 돈 주시면 갑자기 없던 혐의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연락은 다 차단하세요 그냥
질풍노동의시기
IP 223.♡.51.201
03-02 2021-03-02 17:42:28
·
저렇게 가격 깎는 진상은 걸러야 하고 판매는 무조건 집 근처에서 해야 합니다. 몇번 해보고 경험상 그게 속 편합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55:03
·
@질풍노동의시기님 이번에 팔아보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그니앙
IP 129.♡.97.154
03-02 2021-03-02 17:42:36
·
30만원을 깎고서도 저러네;;;;;;;;;;;; 호구로 봤나봐요
삭제 되었습니다.
에타카리나
IP 210.♡.186.166
03-02 2021-03-02 17:43:07
·
똑똑한 사람이 괜히 중고 거래 사기 당하는 게 아닙니다.
'급해서', '빨리 사고(팔고) 싶어서'
모든 사고는 서두를 때 발생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47:51
·
@사이드와인더님 그래야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데였어요...
redcamel
IP 211.♡.25.242
03-02 2021-03-02 17:46:56
·
그냥 새걸 사세요. 이 양반아. 라고 해주고싶네요.
센치
IP 58.♡.199.162
03-02 2021-03-02 17:48:07
·
역시 중고거래는 집앞에서 ..
미니캣
IP 211.♡.137.26
03-02 2021-03-02 17:50:24
·
냉정하게 법조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1. 고소가 가능한가? - 충분히 가능하다.
2. 출석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가? - 그럴 수 있다.
3.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가? - 매우 낮다.
4. 실제 고소 가능성이 높은가? -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글 자체가 '고소가 가능한가?'를 생각하시는거니, 가능성만 보면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고소까지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이런 류의 상황에서 '고소하겠다'고 하는 사안들 중 80% 이상은 그냥 블러핑이죠.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52:19
·
@미니캣님 그렇군요... 일단 고소자체는 가능하니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빈느
IP 222.♡.248.145
03-02 2021-03-02 17:50:32
·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물건을 샀는데 저런 하자가 있었고 이걸로 내가 판매자한테 사기당했다고 신고해서 고소미 먹이거나 돈을 받아낼수 있을까? 변호사 선임해도 불가능할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작성자 분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고시장이란건 결국 구매자가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악질적인 판매자라도 처벌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죠.. 다소 신경은 쓰이시겠지만 아무 걱정하실 필요없을거같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17:53:20
·
@빈느님 음... 모르겠네요. 뭔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면 가능할 것 같긴한데... 성립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cats96
IP 59.♡.9.28
03-02 2021-03-02 17:52:05
·
사기로 고소할라나요?
어차피 안되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
사엘
IP 39.♡.231.155
03-02 2021-03-02 17:52:12
·
220에 택배거래 반품불가로 파셨으면 고통받지 않으셨을텐데 위로드립니다...
박철수님
IP 218.♡.236.74
03-02 2021-03-02 17:53:10
·
일반인은 고소한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며 위로 드립니다.~
즐건너구리
IP 39.♡.48.52
03-02 2021-03-02 17:55:01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사람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졌고 구매자가 물건가격 지불하기전 물건의 상태를 확인했으므로 거래시의 하자는 치유됐다고 보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고소한다고해서 문제가 되진않을것같습니다
ichthus
IP 175.♡.59.21
03-02 2021-03-02 17:55:59
·
구매할땐 판매자편의를 봐주고 내가 판매할땐 내 집앞에서가 제 철칙이죠...안온다고 하면 전 안팔아요...어차피 물건은 언제고 상태만 좋으면 팔리는거니...그러니 판매자이실땐 가서 팔지 마세요....
삼순네
IP 210.♡.141.247
03-02 2021-03-02 17:59:01
·
지금 글을 보니깐 15년전 신혼때 노트북을 대학생한테 팔았던 기억이 나네요. 신촌에서 만났는데 커피숖에서 커피 한잔사주고 천천히 보여주고 학생때 생각나서 네고도 해줬는데 구매하고 집에가서 빛샘이 너무 많아서 환불해달라했던 친구.. ㅎㅎㅎ
커피사준거 팔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미안하게 만든거라면서 멍멍이 소리하던 친구 궁금하네요. 지금 뭐하면서 살고있는지..
그러등가말등가
IP 218.♡.17.87
03-02 2021-03-02 18:10:12 / 수정일: 2021-03-03 16:33:26
·
저는 그래서 판매할때마다 이거 작성해서 구매자에게 보여주고 싸인하라고 합니다.
(수정)
양식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doc 파일 드리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세드나
IP 222.♡.191.17
03-02 2021-03-02 22:44:44
·
@그러등가말등가님 올...
sosse
IP 14.♡.229.213
03-02 2021-03-02 22:45:13
·
@그러등가말등가님 오! 좋네요! 저도 비싼거 팔때 서명받아야겠네요
착한라떼
IP 218.♡.65.42
03-03 2021-03-03 01:19:15
·
@그러등가말등가님 효력이 있나요
그러등가말등가
IP 218.♡.17.87
03-03 2021-03-03 16:31:14 / 수정일: 2021-03-03 16:34:22
·
@착한라떼님 효력까진 모르겠고 일단 가져간뒤 딴소리는 못하니까요... 대신 직거래시 그자리에서 물품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증 들이밀면 100% 싸인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딴소리 시전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TIME_TRAVELER
IP 118.♡.32.157
03-02 2021-03-02 18:23:22
·
막상 사놓고보니 마음에 안들거나 부담되서 그러는 것 같은데...애초에 직거래할때 못보고 30분 뒤에 그런거면 고의로 한건지 어떻게 알까요 ㅋㅋ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궁궁
IP 218.♡.188.142
03-02 2021-03-02 19:00:00
·
1시간 30분거리 ㄷㄷ
물건 팔때는 무조건 제 쪽으로 오라 합니다.
콜라맛홍삼
IP 172.♡.209.35
03-02 2021-03-02 19:25:46
·
250짜리를 30만원 가까이 깎아야 하는 시점에서 버리는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나라는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개인 경험입니다. 제 주변이 그렇다고해서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3% 이상 깎아달라는 분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흠집의 경우 가져간 다음에 흠집낸건지 어캐 아나요?
택배거래도 아니고 직거래를 가지고 간 다음에 뭐라고 한다구요?
그게 직거래인가요…?
하이루우
IP 121.♡.211.234
03-02 2021-03-02 20:04:11
·
제생각에 빌미로 연락와서 네고 한번 더 칠거같은 느낌?
우발쩍인샬인
IP 106.♡.142.121
03-02 2021-03-02 20:38:11
·
좀 더 깍자는 신호로 보입니다
차단하세요
fireagle
IP 14.♡.35.101
03-02 2021-03-02 20:38:36
·
판매 글에 사용감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크게 문제 안될 듯하네요
LiveForever
IP 218.♡.103.38
03-02 2021-03-02 20:39:42 / 수정일: 2021-03-02 20:41:06
·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지만, 중고거래의 경우 특히 직거래는 입금하고 돌아섰으면 그때부터 판매자가 유리합니다. 구매자는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는 고의성이 입증 되어야하는데 구매자 입장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죠. 저도 최근에 쌔한 구매자가 있어서 팔까말까하다 팔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연락오고 말 나오더라구요. (AS기간이 1-2개월 다르고 어쩌고..) 구매영수증 전달해주고 차단 박았습니다. ㅡㅡ
포크커틀릿
IP 1.♡.16.55
03-02 2021-03-02 21:10:20 / 수정일: 2021-03-02 21:12:22
·
뭘로 뭘 어쩐다는 걸까요?
직거래, 대금결제.
다 끝났는데요.

하자는 구매 후 발생했는지 그전에 발생했는지 알 수 없죠.
입증은 구매자 책임입니다.
본문에 적은 바와 같은 트집은 구매 전에 진행했어야죠.
구매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특히 중고거래는요.

좀 귀찮게 일이 진행될 수는 있는데요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혹시라도 거래취소? 환불? 노트북 돌려받기?
그런 쪽으로 절대 가지 마세요
마음 단디 먹으시고요
구매자한테 '세상이 니 맘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교훈을 보여주세요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21:32:14
·
많은 분들 댓글 고맙습니다! 혹시 몰라서 글은 캡처만 해두고 삭제하도록 할게요!! ㅠㅜㅠㅜ
답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가을호수
IP 121.♡.54.176
03-02 2021-03-02 21:48:07
·
글을 왜 삭제하시나요
다들 정성껏 답변 달아주셨는데
이 깨알같은 정보들을
차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도
검색해서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21:59:06 / 수정일: 2021-03-02 21:59:17
·
@가을호수님 아 이거 구매한 사람이 이거 보게 되면 딴지 걸 것 같아서요...ㅠㅜ 삭제하면 안 될려나요
가을호수
IP 121.♡.54.176
03-02 2021-03-02 22:02:54
·
@나두아님
나두야님께서 정 찜찜하면 삭제하셔야 겠지만
글쓴님의 갑작스런 상황속에서 조언을 구하는 글일 뿐인데
구매자측이 이걸로 딴지걸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클리앙의 장점 중 하나가
실 생활속 도움될 정보들이 검색해보면 많다 거든요.
이런 정보글이 쌓이면 참 좋은데 아쉽네요.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22:12:16
·
@가을호수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글을 보고 자기 이야기 썼다고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겠다고 연락 올 것 같긱도 해서 ㅠㅜ 좀 그런면이 무섭네요.
카야s
IP 118.♡.7.168
03-02 2021-03-02 22:25:17
·
@나두아님 글에 상대방 특정, 최소한 어디 동네사는 이름석자 정도는 공개되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발건이 될 수 있겠죠?
나두아
IP 59.♡.201.132
03-03 2021-03-03 00:25:51
·
@카야s님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희망꿈
IP 121.♡.179.4
03-03 2021-03-03 03:36:32
·
@나두아님 그럼 일단 삭제하시고 나중에 사건 잘 해결되시면 댓글참고해서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2 2021-03-02 22:13:14
·
@지식공장장님 직거래 맞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여!
bone09
IP 125.♡.91.215
03-02 2021-03-02 21:58:03 / 수정일: 2021-03-02 22:48:05
·
중고거래 스트레스가 너무 허비되서 불편한게 안타까워요
나두아
IP 59.♡.201.132
03-03 2021-03-03 00:26:35
·
@appledat님 솔직히 팔아서 개운한 느낌이었는데 저렇게 받자마자 진짜 기분 별로였네요.
김덕배옹
IP 1.♡.85.95
03-02 2021-03-02 22:17:22
·
걱정마세요. 중고거래는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가 확인해보지 않고 산것이라서 산 사람 책임이에요... 고소 못 해요.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사안입니다.
성심성의
IP 58.♡.229.8
03-02 2021-03-02 22:18:18
·
그냥 후까시 줘서 돈 좀 뜯어내던가. 기분 나쁘게 할 모양인 듯 보이네요, 실제로 고소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 같지만, 이어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앞으로,
판매 하실 떄 집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네고 불가라고 명시 해 놓으시고, 현장네고 하면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계좌이체로도 거래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현금으로 거래 추천드립니다.
카야s
IP 118.♡.7.168
03-02 2021-03-02 22:21:53 / 수정일: 2021-03-02 22:22:43
·
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쿨링오프
2. 처분권 없는 성년후견 등의 경우도 상동
3. 실수로라도 고지의무의 위반이 확실한 경우
4. 수인 시장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거래가

고의적으로 사기치는 건 논외로 하고 판매자가 강제로 클레임을 받아줘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정말로 형사상 고발을 하면 무고죄 대응은 할 수 있겠으나 소액사건에 실익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kimganu
IP 59.♡.218.231
03-02 2021-03-02 22:30:00
·
좀 성가시겠지만 별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지가 와서 물건 만져봤고 돈 보냈으니.. 저도 저런 경험 몇번 있어서 상대방한테 전화오고 문자오고 그랬는데 한 2주 정도되니 지풀에 꺾이더라구요...심각한 하자도 아닌데...참...그리고 중요한건...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게 아니에요...ㅋ
디카이엔
IP 223.♡.81.63
03-02 2021-03-02 22:30:34
·
중고거래경험상 무리한 내고하는 사람에게는 팔면안됩니다 그냥 안파는거보다 못합니다 가격 낮추어서 다시올리면 연락 많이오니까요~
kkysky
IP 117.♡.73.45
03-02 2021-03-02 22:32:00
·
요즘 적거래앱으로 저런 사람들이 았더라구요.
그래서 팔기 전엔 영상한번 찍어두고 환불안된다 표시해놓고 해야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lucidgyu
IP 220.♡.59.25
03-02 2021-03-02 22:35:00
·
중고거래는 저 상황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런거 다 따질거면 새거 사야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종아
IP 14.♡.208.209
03-02 2021-03-02 22:39:24
·
저거 돈뜯어내려는 수작입니다 . 상대에게 대응해주면 합의하자면서 돈달라고할거에요.
여울과너울
IP 218.♡.152.99
03-02 2021-03-02 22:41:02
·
저도 중고거래 많이해봤지만 진짜 조기경보 너무 많이 울렸네요.

의심이 너무 많은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거래하면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결국은 깍아달라는 얘기고 깍아준다 만다 어쩐다 하다보면 지쳐서 그냥 거래해야지 하게 되는데.. 이게 또 팔고 난 후에도 끝나지 않더라구요..ㅠㅠ

이런 분들은 중고로 물건을 안샀으면 좋겠어요.
대체 왜 서로 피곤하게 이러고 사는걸까...
boslll
IP 37.♡.195.52
03-02 2021-03-02 22:46:51
·
똥 밟으셨네...
brain9
IP 211.♡.243.142
03-02 2021-03-02 22:47:32
·
고소의 반사로 무고가 있죠.
고소가 되면 조금 귀찮더라도 각하 후에 그 사람을 무고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nintde
IP 121.♡.99.18
03-02 2021-03-02 22:48:34
·
글을 썻다가 조언만 받으시고 삭제하시면 그게 글삭튀죠. 자꾸 그런 사례가 늘어나서 그런 글에는 사람들이 조언을 안하려고 해서 타 사이트에서는 글삭제 금지 걸어야 조언해주기도 하죠.

구글링만 해도 이런 동일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나 기사가 잔뜩 나오는데....
캡스락은 저리 방에 불켜놓고 비춰보면 당최...

불량화소는 새거를 사도 무결점 제품(실제로 대부분 진짜 무결점도 아니지만)이 아닌이상 기능이 문제없다고 교환도 안해주는 마당에..

중고로는 말이 필요 없죠.
킹수학
IP 122.♡.176.236
03-02 2021-03-02 22:49:01
·
제가 중고거래 하면서 별의별 노답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이름 조회해보니깐 치과의사인데도 그런 사람 봤어요 ....
저도 애초에 깍아달라고 하면서, s급을 원하는 상대방은 거래 안합니다
만족시킬 자신없다고 딴데서 구하라고 하면서
포크커틀릿
IP 1.♡.16.55
03-02 2021-03-02 22:52:45
·
글을 삭제하지 마시고
내용을 날리시는 방법은 어떤가요
적당히 제목 잡고
본문 한줄 정도 요약하시면
댓글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위고노리치
IP 59.♡.242.110
03-02 2021-03-02 22:54:24
·
걍 새거 사 썼으면 좋겠네요...
나래상
IP 61.♡.158.237
03-02 2021-03-02 22:57:36
·
비슷한(?) 이유로 신고먹은 적 없는데 혐의없음 뜹니다 단지 경찰서 가야해서 드럽게 귀찮고

분명 내가 옳은데 통지서 받을 때까지 괜히 불안해지는 게 단점이죠.

어이가 없는 건 현장에서 다 본 부분을 나중에 딴지걸 때가.. 속알맹이 고장이었음 말도 안 하죠..
젊을때놀걸
IP 223.♡.40.162
03-02 2021-03-02 23:00:59
·
마음 편히 잡수셔도 되겠네요.
아마 사기로 형사고소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고소는 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나올 확율이 99.99%입니다. 다만 경찰서에 조서 쓰러 한번은 가셔야 하는게 귀찮은 일입니다.
shalomk
IP 223.♡.150.65
03-02 2021-03-02 23:03:37
·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구매자가 경찰서까지 가서 형사님이 전화까지 하셨었는데 현장에서 확인하고 인수인계 했다고 하니 아무 말도 안하더군요..제가 뭘 더 해드려야 합니까? 했더니 도의적으로 블라블라.. 더 할말 없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WoWman
IP 116.♡.16.94
03-02 2021-03-02 23:05:38
·
저희 집에서 1시간 30분 걸리는 곳으로 와달라고 ...
님아 그길을 가지 마세요 ㅠㅠ
네고부턴 진상이네요
그리고 그냥 고소하라고 하세요 도래미친 놈입니다.
byeonddong
IP 121.♡.163.184
03-02 2021-03-02 23:11:47 / 수정일: 2021-03-02 23:12:43
·
근데 이글은 왜 삭제해요? 이렇게 의견준 사람들이 많은데
나두아
IP 59.♡.201.132
03-03 2021-03-03 00:18:15
·
@byeonddong님 아직 모릅니다. 간단하게만 글쓰고 놔둘까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두아
IP 59.♡.201.132
03-03 2021-03-03 00:18:39
·
@짱아TM님 일단 생각해보겠습니다. 도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삭제가 좀 그렇긴하네요.ㅠㅜ
zakktorrance
IP 61.♡.41.243
03-02 2021-03-02 23:16:16
·
10% 네고 요구를 하는 시점에서 걸렀어야…가 정답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고 든 생각은
무슨 흠집?
백릿 잘 들어오는데?
입니다.

판매가 완료된 게시물을 해당 장터의 규칙상 게시물 삭제를 강제적으로 불가로 정한게 아니라면 게시물 삭제는 오롯이 판매자의 권한일텐데…

일단 똥은 밟으신거 원만히 해결되기만 바라겠습니다.

저도 최근 사정상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데 온다고 하고 연락 두절 및 잠수를 3차례 연속으로 겪고 질문 많고 대화량이 늘어난다 싶으면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ㅠㅠ
아이팟터치1세대
IP 210.♡.220.113
03-02 2021-03-02 23:22:35
·
고소한다고하고 또10만원깍을생각인것같은데요
개맛고양이
IP 169.♡.232.234
03-02 2021-03-02 23:25:04
·
저는 중고폰 쓰다가 분실신고되어서 (판매자의 원판매자가 분실신고함, 연락처 모름)
경찰서 가서 고소하려고 했는데 고소 안된다고 빠꾸 맞았어요, 고소라는게 다 되는게 아닙니다.
blueblue
IP 123.♡.209.228
03-02 2021-03-02 23:25:27
·
저도 이런 비슷한 일 있었는데 구매하고 구매자가 뭔 짓을 한지 모르기 때문에 별 문제될게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몇 주 후에 연락와서 고소한다고 했어요. 걍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달과페더러
IP 115.♡.0.215
03-02 2021-03-02 23:26:07
·
무시하세요. 중고차도 중대한 고장 아니면 보험이 있어도 구제 못받아요. 저런 사소한걸로....트집 잡으면 뭐...ㅎㅎ 중고를 어케 사나요. 새제품 사야죠
네임스페이스
IP 1.♡.168.199
03-02 2021-03-02 23:33:38
·
직거래라 걱정하실건 없고요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고 문자하나 넣어주세요 :)
민군이닷
IP 222.♡.109.111
03-02 2021-03-02 23:40:50
·
이상한 인간들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미친놈한테 물려서 짜증났었는데...
네이버 채팅으로 하다가 약속 다 잡아놓도 번호까지 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 채팅을 했나봐요
(솔직히 그거 누가 봅니까)
제가 답 없다고 신뢰가 안가서 파토 내겠다고;;;
아니 번호 알려줬는데 전화는 왜 안하는지...
삭제 되었습니다.
wookinom
IP 14.♡.173.14
03-02 2021-03-02 23:45:54 / 수정일: 2021-03-02 23:46:58
·
경찰들도 이건 개인끼리 해결하라 말할겁니다. 하물며 자동차도 문콕, 문쾅 사건도 재물손괴죄도 안되서 개인이 민사로 해결하라 합니다. 저정도 흠집가지고 사기고 나발이고 일단 물건 넘겼고, 잘작동하면 님 책임은 끝입니다. 단 민사의 문제는 남아있어서 저게 민사소액으로 실익이 발생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상대가 개또라이라 민사소송 접수하더라도 재판으로 갈거 같진않고 조정으로 마무리 될테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귀찮은게 사실이니까요
베이쥐
IP 211.♡.144.59
03-02 2021-03-02 23:56:25
·
중고거래에서 직거래는 환불불라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해줄수 있는 일도 거의 없어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귀찮게 하면 그냥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은빛늑대
IP 221.♡.240.235
03-03 2021-03-03 00:02:20
·
절대 고소 못합니다.걱정 마세요~!
기타누락자
IP 121.♡.94.87
03-03 2021-03-03 00:05:06
·
항상 중고 팔기전에 내 가 팔 상품 사진이나, 영상은 꼭 확보 해 놓고 팔아야 합니다. 며칠 동안 연락 없으면 지워 버리고요.
어이아이
IP 125.♡.190.121
03-03 2021-03-03 00:11:47
·
상대를 기만하고 속여서 판매한 사유가 있어야되는데 해당안되므로 고소자는 뻘짓할 수밖에 없겠네요
kalook
IP 121.♡.212.46
03-03 2021-03-03 00:12:05
·
ㅎㅎㅎㅎ 별일 없을겁니다 걱정마세요.
저런 사람들은 뭘해도 언더도그마 이용해서 본인 피해입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리셨네요.. ㅠㅠ
나두아
IP 59.♡.201.132
03-03 2021-03-03 00:19:43
·
@kalook님 ㅠㅜ 고맙습니다... ㅠㅜㅠㅜㅠㅜ
늘부시스
IP 112.♡.227.220
03-03 2021-03-03 00:16:53
·
내가 해 달라는대로 다 해주네? 호구네. 그럼 트집잡아서 한 20만원 더 깎아봐야지
이거일거 같습니다. 앞으론 빨리 팔고 싶으셔도 그런 비상식적인 네고 요청자는 거르고, 차라리 220에 새로 올리세요.
danielmint
IP 210.♡.198.15
03-03 2021-03-03 00:17:02
·
그냥 내용만 펑하시는 것도 좋죠
나두아
IP 59.♡.201.132
03-03 2021-03-03 00:20:07
·
@어느날커피님 그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특정 키워드만 놔두고 펑할 수도 있겠네요.
델뿅
IP 125.♡.128.202
03-03 2021-03-03 00:19:27
·
말 많은 사람하고는 거래안합니다.
2번이상 물어보거나, 장소 옮기면 전 무조건 거래 안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맥대디
IP 162.♡.81.68
03-03 2021-03-03 00:32:50
·
구매자가 진상인건 맞는데 아무래도 편히 마무리 할것 같지는 않네요. 구매자의 성향을 미리 보여줬는데 거래를 진행한건 안타깝네요. 캡스락키 불 안들어 오는거랑 화면 문제는 거래시에 확인이 안될수도 있어요. 이부분은 판매가 분이 다시 확인 하셔봐야 하겠네요.
thryu
IP 223.♡.45.237
03-03 2021-03-03 00:33:26
·
새거도 아니고 중고인데 저게 하자라고 어거지 피우는 건가요? 미쳤네.
500mg
IP 14.♡.191.204
03-03 2021-03-03 00:37:08 / 수정일: 2021-03-03 00:38:16
·
안심하셔도 됩니다 .. 제가 직거래로 100만원 짜리 이어폰 샀었는데 유닛 하나 고장난걸 팔았더군요 귀에다가 안낀 제 잘못이 되었습니다 ,직거래고 해서 판매자가 이미 물건을 확인하신거 아니냐고

경찰에 접수해도 그걸 확인못한 제 잘못으로 되었습니다

경찰도 택배거래가. 아닌 직거래는 구매자는 이미 물건을 확인하고 받은거 아닌가요?? 하더군요
나두아
IP 59.♡.201.132
03-03 2021-03-03 00:39:07
·
@plump님 아 직거래경우 구매를 하게 되면 중고일 경우 그렇게 되나 보군요. 역시 직거래 부분이 가장 중요하네요.
보비하늘
IP 39.♡.142.164
03-03 2021-03-03 00:52:50
·
예전 엘지 블루투스 헤드폰을 20 만원짜리 12만원에 미개봉 물건을 직거래 구입 한적 있는데 정품이라 판매한 사람에게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구입 한적이 있었습니다
대리점에 가서 가품 확인후 판매자에게 바로 연락 드렸더니 고소 해라 그러 시더군요 ㅎㅎㅎ
고소 하려 소장 쓰고 경찰서에 접수 하려 했지만 담당 경찰이 직거래 물건 보고 구매 한경우라 힘들다고 하더군요 (미개봉이라 안에 열어보고 산것이 아니라 서 ㅠㅠ )당시 중국 싸구려 그렇게 판매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 했어요^^
글쓴분은 아무 문제 없을듯 합니다(좀 귀찮게 진상을 피울 여지가 많을 뿐이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zarder
IP 180.♡.252.94
03-03 2021-03-03 01:09:08
·
중고거래할때 제가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고 가볍게 한번까지 가능 그 이상 요구 무조건 아웃..그렇게 네고후려치기하면서 돈만 밝히는 사람치고 제대로 거래되는거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 안하셔도 될듯하네요 고소 소용없어요
Ddongle
IP 219.♡.239.67
03-03 2021-03-03 01:13:18
·
별일 없으실거에요 가격 깍으려는 개수작이죠...
아마도 비슷하게 수작부려서 여러번 했던 사람이겠죠... 업자거나...
기다리면 결국 팔립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집앞까지 와주고 네고 안하는 구매자 반드시 나옵니다.

더 지랄하면 가져간 그대로 가져오면 환불 해주겠다고 하세요 절대 환불 안할겁니다..
FanFan
IP 203.♡.95.13
03-03 2021-03-03 01:18:25 / 수정일: 2021-03-03 01:34:13
·
아마 민사고소가 아니라 경찰에 사기 같은걸로 신고하려는거 같은데
경찰이 어이없어서 돌려보내거나 조사받으러 나오라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불기소 되겠죠.
증거를 잘 모아두시고 문자카톡채팅캡처와 통화녹음은 잘 해두세요.
평택토박이
IP 106.♡.173.237
03-03 2021-03-03 01:19:28
·
제가 이글을 보고 암이 걸렸습니다 ㅎ
vasfasoijwl
IP 210.♡.241.48
03-03 2021-03-03 01:47:04 / 수정일: 2021-03-03 01:48:33
·
굳이 대응 걱정 하지 마세요. 고소한다면야 어쩔수 없지만, 그냥 차단후 일상생활하시다가 경찰이 혹시나 부르면 진짜 간단히 조사받고 오시죠. 상술하신 내용대로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걱정하는게 훨씬 손해입니다. 혹시 민사도 할순 있는데, 그냥 위와 동일 내용 답변서로 제출하고 신경 끄시면 그것도 승소할 가능성이 99퍼는 되어보입니다.
죽호
IP 119.♡.49.78
03-04 2021-03-04 22:47:27
·
1. 고소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소가 매우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구두에 의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2. 물품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는 거래목적물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3. 고소사건에서 각하사유는 고소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에 의하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각하사유일 경우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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