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으로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때려버려서
담배는 무적권 연초를 펴야합니다.
이유는 건강때문에....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팩트입니다.
액상형전자담배가 영국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는데
연초를 피는 흡연인구를 액상형전자담배로 유도한뒤
궁극적으로 금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해로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조만간 종식시킨다.
다만 90%이상 더 해로운 연초는 국민들을 위해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는게 맥락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본적으로 일산화탄소와 타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초보다 건강상의 피해가 클 수가 없습니다.
액상의 해로움을 밝혀내려고
무수히 많은 정부와 연구기관이
근 10년동안 노력했지만
연초보다 해롭다는거를 발견하지 못했죠
연초 하루두갑 헤비스모커에서
아이코스 하루두갑으로 넘어온지 2년짼데 몸 컨디션이 다릅니다.
아이코스를 연초 가격으로 올려버린것부터도 정말 심한 농간이죠.
실제로 펴 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액상 전자 담배가 더 많이 피웁니다
냄새가 안나니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마음껏 피웠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금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담배의 지독한 냄새를 더는 못 견디겠더라구요
전담=연초=그러니 연초나 피워라
ㅋㅋㅋ
고용량 니코틴이 아닌 이상 오히려 pg, vg, 향료의 유해성에 대해 아직 물음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쥴 50mg가 딱 좋았었는데 ...
액상은 돈이 안되니..
더 해로운 궐련형을 피워라 군요.
담배로 얻는 세수가 엄청나다는 소리죠.
빌드업 인가요? 모바일이라 지난글 보기가 안나와서 낚였군요..
비판을 할려면 해보세요 :)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상은 안그렇습니다.
궐련 1갑이 4500원인데 일반 흡연자 하루 소모량입니다. 한 달로 치면 약 15만원 정도에요.
과세 개편 후 액상 1병에 8~10만원 가량 할겁니다. 1병으로 보통 5일 정도 쓰고요.
한 달로 치면 40만원은 찍고 시작합니다.
1개비=1mg으로 계산한 모양인데.. 소모량 기준이 다릅니다.
건강 증진이라...
전담액상 구성이 향료+pg(식용글리세린)+vg(식물성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류는 식품으로도 사용합니다. 재료 자체가 단순해서 크게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외국, 특히나 영국에서 유해성 검사를 했지만 99% 안전하다고 결론 나왔습니다.
남은 1%는 혹시모를 불안정성 때문에 남겨둔거 같구요.
이미 타르 등으로 상당히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궐련보다 가격 높여버리는게 건강 증진은 아니죠.
BBC가 만든 다큐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액상전담은 연초보다 100배는 안전하다고 나오죠.
2020. 8. 12.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8972
2020. 9. 22.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9990
2020. 9. 25. [21042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2M0P0C9T2D5X1W3K5A6X0J6J3W6R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 현행법령 2017. 12. 30. 개정·시행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연초 고형물 1그램당 73원에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상향 조정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과 같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에서 525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시행부터입니다.
현행법령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23조
[20109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D7H1U1I2A3W1M4U4I3K4X8C8K2E5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23조/(15339,20171230)
[20039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L6I1X1L2P8T1I8U3A8G2X2Y3Z3L4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시행 2017. 4. 1.] [법률 제14692호, 2017. 3. 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23조/(14692,20170321)
[191179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P1E4G0O9V2O2R1M9Z3T5Q1T2P0W3P4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안 제23조)을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그 밖의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동일한 비율(137.5퍼센트)로 인상함과 동시에, 그 부담금의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흡연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9호, 2014. 12. 2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23조/(12859,20141223)
[19103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D4R0N4F2J2H1N5Z3O7W2I6Q0E2L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를 추가함(안 제23조).
[시행 2014. 7. 21.] [법률 제12616호, 2014. 5.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23조/(12616,20140520)
[18116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S1W0M3Y0L9R0A0I3O2S0P8J5V1M8
현행 궐련 담배의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23조/(10781,20110607)
정치인놈들이 그렇게 참고하기 좋아하는 "해외 사례"에서
우리나라만 혼자 동떨어지는거군요 ㅎㅎ
이래서 정치인들 선악을 잘 안믿습니다. 대부분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흡연자 조지고 그 다음엔 어디가 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선거는 늘
차악을 뽑는거죠.
최선을 뽄는게 아니예요.
전자담배 연초?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유해성은 여전히 완전히 밝혀진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영국에서는 15년 이상 연구했겠네요. 근데 영국에서는 여전히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유하는데, 이건 영국 정부가 문제인가요?
내과 금연약 챔픽스 먹고 3달만에 끊었습니다
끊어야죠.. 사실 액상피면서 담배 끊어도 되겠네싶게 안피고싶어지네요
미국에 있을때 액상 전자 담배 샵이 워낙 많아서 접근성이 편리하기도 했었고 액상에 적정 니코틴 첨부해서 팔아서 편리 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뉴욕 기준으로 연초 한갑이 9불-11불, 20-30ml액상(니코틴 포함)이 20불 정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 20-30ml 액상으로 한달 이상폈었습니다.(CSV)
우리나라는 법 제도가 이러하다보니 오래전에는 개인들이 김장이다 뭐다해서 원액 니코틴을 직구해서 희석니코틴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게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연초와 액상형 전자댐배는흡연자 본인 포함 타인, 사회에 대한 해악도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사실.
실제 함유량이 아니라 전체용량으로 니코틴에 대한 세금부과라니 ㅋㅋ
그거보다 요즘엔 흡연구역이 없어서 짜증날뿐,,,
그전에 20년간 흡연했구요. 전자담배도 한달정도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폐에 물이 찬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좋다 나쁘다 라는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건지 알수없으나 제 경험상 흡연자 본인에게나 비흡연자에게나 안좋은건 마찬가지안듯합니다
영국은 금연보조제로 적극 권장하기까지 하는데 이나라는 적극적으로 죽이는 정책을 펴니 속이터집니다.
액상담배에서 금연으로 유도 된다는건 무슨 이야긴가요? 비흡연가라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제주변에서 액상담배 피셨던분들이 금연으로 가는 케이스를 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근거가 있을까요
오히려 액상담배로 오면서 청소년층이 담배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것 같은 느낌은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연초보단 낫죠
액상 담배같은 마시는 비타민이 청소년층에 유행하면서 이게 담배 입문이 되는 게이트가 되서 최근 다 금지 시켰습니다
게다가 요즘 금연광고 보시면 전담에 대한 소재가 나올정도로 전담이 청소년층에 깊게 파고 들고 있고 실제 냄새가 나지 않아서학교에서 단속이 불가 합니다
연초보다 낫다는게 금연하고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예전에 시가를 피던 시절에서 시가레트로 순하게 넘어오면서 담배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갔거든요
당근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를 분리해서 토론했으면 합니다.
1. 금연이냐 흡연이냐.
2. 연초냐 액상이냐.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국민이힘든당님
글 내용에 액상으로 금연을 유도 한다고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대체 액상으로 금연을 어떻게 끌어 내는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국가에서는 최소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해줘야하는데
가격은 가격대로 올리면서 흡연자를 인간이하 취급을 하는정책을 박근혜정권때 많이했던것같습니다
이제는 달라야죠
한번에 1리터씩 만들어 씁니다
흡연 20년하고 금연한지 15년 됐어요.
재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금연한거에요..
20+20+15 = 55.
ㅋㅋㅋ 17+20+15...
저희땐 쫌 빨랏지요..
다음날 컨디션은 액상 만 했을 때가 훠~~~씬 좋습니다
1. 액상형 전담 판매량 급증 --> 세수 부족
2. 정부는 액상형 전담에 연초와 같은 세금 부과 공표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액상형 전담을 금연 보조제로 권유) --> 전담 이용자들은 건강에 해롭지 않은데 건강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반발. 여전히 정부는 해롭다는 증거 제시 못함
3. 전담 업계 입장 및 전망 :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액상 판매율 급감해 망할 것이 확실하므로 담배잎이나 줄기에서 추출한 성분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액상 제조방법 개발 중. 국내 기술이면 6개월 정도 안에 유사한 가격에 유사한 맛으로 즐기게 될 것으로 예상
혹시 권법과 관련이 있는건가요?
팩트라고 하시니 더 궁금하네요..
2019. 10. 23. [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756
2019. 10. 2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1280
2019. 12.12. [부처합동]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861
2019. 12.12.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1873
2020. 7. 08. [210165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7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C0X0I7W0S8Q1J6G0W5V0F3T2Q6N1
2020. 7. 14. [210188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X0Q0C7D1D4W1T0R3O5J5B1T0W3F6
2020. 7. 22. [210227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H0R0F7B2Q2U1P1A3N4Z0J0Q7I5C2
2020. 9. 17. [21040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등 13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F0D0O9Z1X7P1R7H0D7W0L3P5R8R8
2020. 10. 04.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 발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0159
2020. 12. 29. [21070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M0B1M2C2B9X1O6Y4D4S2Q2D2L4U3
위 법률안들은 모두 계류 중입니다.
참고로 전 금연 10년차 쯤 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담배값을 3만원정도로 올리길 바라고있습니다 ㅠㅠ.
금연을 위한 방안으로 액상담배는 훌륭한 방안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관련 정책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권이 개입되었길래......
기존 흡연자를 끊게하는 정책보다는 신규 흡연자가 줄어드는 구조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안 피게만들 수 있을지..
저 같은 경우 환영하네요.
자꾸 금연하라 금연하라 하시는데 지금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전에 퓨어 니코틴 직구할때만큼 편하진 않지만 김장하는 입장에선 한줄기 희망입니다.
금지시킨 나라들 꽤 되지 않나요?? 그러고 농축 니코딘 자체가 독극물이기도 해서...;;
저도 액상 2년정도 피다가 궐련형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그때 금지할만 하네... 싶었는데
한번 검색해보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들 중 니코틴 과다와 해당 물질에 폐가 굳어서 사망한 사례들이 있던데...
요즘은 방식이 바뀌었나요?
그렇게 사용하실 의도가 있으셨나요?
예전에 99.9프로짜리 원액사다가 희석시캬서 피던 기억이 있네요
담배는 무적권 연초를 펴야합니다.
이유는 건강때문에....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팩트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어떤법안으로 인해서 어떻게 올랐다는걸 전혀 알수 없네요.
전담과 담배에 별관심없었던 사람이 볼때는
글만보면 팩트보다는 선동으로 보입니다.
왜 어떻게 올랐는지 알려주시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냥 아무런 정보없이 그냥 정부 나쁜놈 이라고 쓴거나 마찬가지아닐까요?
2020. 9. 25. [21042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P2F0H0X9R2I5O1W3X4G7W1U9R8B3N8
2020. 12. 9. [21062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F0R1W2R0A8L1A0I5E4P3M7G1G4X5
담배소비세율에 대한 지방세법 제52조의 현행법령 2017. 12. 26. 개정 2018. 시행은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에서 20개비당 897원으로 규정한 것이고 액상형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율을 현행과 같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에서 628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시행부터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52조
[20107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O7K1J1M3W0N1Y0U4J8R2X6K9A6W1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당 897원으로 규정함(안 제52조제1호마목)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52조/(15292,20171226)
[20041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Z6L1Z1A3W0M1I8N1B2K2B1E6R5R0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함(제52조제1항마목).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52조/(14475,20161227)
[191179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K1M4P0A9L2S2C2L0Q0J1R4G9T7R5C3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를 평균 57.1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하려는 것임.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5호, 2014. 12. 2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52조/(12855,20141223)
[19103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U4M0V4W0H8L1T0V5V1N4W1M7V6B5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1호바목,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바목, 제52조제1항제4호 신설).
[시행 2014. 7. 21.] [법률 제12602호, 2014. 5.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52조/(12602,20140520)
[19087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V3T1R2M1D9W1D8Y3G9C0M4I4Y0U9
정부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으나 가결된 대안에서 다음 내용이 누락됐습니다.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안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 등)
1) 현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과 유사한 물담배, 빠는 담배 등 신종담배가 유통되고 있으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2) 신종담배인 물담배, 빠는 담배(스누스)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그 세율은 판매가격의 100분의35로 정함.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52조/(12153,20140101)
[181018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B0D1N1Q2I6T1E8Y5P4F3U6J2W3D7
정부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으나 가결된 대안에서 다음 내용이 누락됐습니다.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52조/(10416,20101227)
기기 자체도 튜닝해서 사용할뿐더러
사용하는 액상이 일반적인게 아니죠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타깝죠 참; 흡연자들은 무조건 타르 쩐내 풍기는 적폐 만드는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국짐애들 생각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정책을 반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롭다는 면에서
연초 > 아이코스형 > 액상형 이 순서라고 강하게 믿고 있구요.
전 이제 안필거지만 참 요상한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글구 막대한 세금 내가면서 사 피우는 담배. 내 결정권도 존중해야 하지않을까 싶네요.
흡연구역 제대로 만들어서 딱 구분해주고 쓸데없는 곳에 재정 낭비 안했으면 좋겠어요.
전국민 금연으로 줄어드는 세금보다 전국민 금연으로 줄어드는 사회적 비용이 훠~~~~월씬 더 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