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18일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잘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심정을 글로 적어서 클량에 올렸는데 많은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힘이났습니다.
그글에 댓글을 달려고 보니 댓글수도 많고 조문 받느라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글을 수정하여 감사인사드렸습니다.
클량의 정을 많이 느겼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유품 정리중에 어머님의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작성한 노트 같고 자식들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것 같더라구요.
첫 페이지는 어머니 지인분들 주소록이 있었고,
그 다음페이지에는 어머님에게 돈 빌려가신분들 리스트가 있더라구요.
1월 홍xx 얼마
1월 김xx 얼마
2월 16일 박xx 얼마
총 4명, 6회, 금액 17,900,000원인데
차용증은 써놓으신것은 없고 전화는 한번 할건데(전화번호는 첫페이지 주소록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지 않고 모은돈인데 허무하게 날릴것 같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들께 전화하기전에 제가 알아야할 내용과 그분들에게 들어야할말등
이런거 조언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려주신 날짜 2월 16일은 어머니 돌아가시기 2일전입니다.
건강하셨던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허망합니다. ㅜㅜ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유사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네네 어머니폰으로 전화할건데 피쳐폰도 녹음기능 있더라구요.
현찰로만 거래하셔서 그런게 없더라구요.
마지막 빌려주신건 집에 있는 현금과 은행에서 적금깨서 돈을 만들으셨더라구요. ㅜㅜ
최대한 자료 모아서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저도 근거 없는 금액은 알아 보다가 다 포기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저분들 드린 돈이다 생각하고..
동생들하고 못받는다 생각하고 있구요.
지인분들중 경찰분께 말씀 드렸더니 못받을 확율이 99%라고 하시더라구요.
1. 그분들과 통화해서 인정하는 내용을 꼭 녹음해라.
2. 인정하면 만나서 차용증 써라
이거였어요.
변호사는 생각못해봤네요.
감사합니다.
뭐 상황이 정확히 동일하진않을테니... 모르겠지만요...
네네
지인 경찰분이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빌려가신분이 인정치 않으면 할게 없다구요.
통화로 돈내놓으세요 라고 하기전에 좋게 이야기하면서 빌려갔다는거 확인만 되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게 좋겠네요.
근거가 확실치 않은거죠.
어머니의 리스트만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로 빌려달라고 했을테니까요.
자동녹음된거 몇개 있는데 친척들과 통화더라구요.
저도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는 해볼건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 경우를 떠나서 만약에 이체해서 빌려준 경우
갚은 사람이 말로만 현찰로 갚았다고 하면 끝이 되나요?
오히려 자기가 갚았다는 증빙을 가지고 있지않으면 현찰로 갚은 사람이 불리할 것 같은데요
갚은 증거가 없게 되는데...?
술술 불지않을까요 ㅋ
그중 몇분은 조문다녀갔어요.
아신다고 봐야죠.
아니고 대박 아이디어 입니다.
감사합니다.
돈 있으신거 다 쓰고 가시라고 해도 엄니 그걸 못하시더라구요.
코로나19 떄문에 외출이 안되니 그것도 영향 있었을것 같구요.
일단 해당인들과의 통화날짜 확인하고 내용도 알수는 없을까요
어려울듯 합니다.
위의 ASTERISK님 아이디어가 최고인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 갚기로 했다는 것이 기본이고
상대방 항변은 기한이 남았다, 갚았다, 시효가 됐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언제 얼마를 빌렸다는 사실과,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화 날짜등을 인용하시는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위 증거를 모으기 전까지는 변호사에게 상담해도 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서 방안 자체를 물어보는 것은 가능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증거가 별로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1월에 빌려주신건은 날짜가 없어요. ㅜㅜ
소송까지 가도 사실상 돌려봤는게 쉽지 않더라구요
독한 마음 먹고 덤비실거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비추드려요
정말 인간을 끝을 볼 수도 있어서...;;;
네네
일단 못받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한번 할건데 어떻게 통화를 해야좋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빌린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러보고 그걸 녹음해 볼려고 합니다.
만약 1천만원 빌려갔을때
3천만원 빌려가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보면
발끈하여 무슨 3천만원이냐 1천만원이라고! 하는걸 녹음하라고...들었습니다
네네 위 댓글에서도 알려주시더라구요.
못받을꺼라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말씀하신데로 통화해볼려고 합니다.
꼭 돌려받으면 좋겠습니다
/Vollago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분 입에서 빌려갔다는말이 안나오면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돈 빌려가신분들은 정말 럭키니깐요. ㅜ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클량 정많은 곳이라는거 알게 되었습니다.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갚아야 할 돈이 있어
한정승인 절차 밟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식으로서 도리는
다 해야지요.
사망신고 어제 하면서 재산조회 통합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보고 혹 부채있나도 확인할꺼에요.
10만원 빌려간 상대랑 통화할때
빌려간 20만원 갚아라 하는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내가 빌려간돈이 10만원인데 왜 20이라고 하느냐 할텐데
그걸 녹음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ㅜ
이방법 써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꽝입니다.
그런일 없게 먼저 준비를... 변호사와 상담 먼저 하시죠 ㅜㅜㅜ ㅋㅋ
네네
일단 못받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럴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