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성용은 재판까지 가지 않을까 싶네요.
법은 잘 몰라서 어떻게 진행될런지요. - 본문에 써있네요, 사과 받고 싶다고;
사실여부를 떠나 기성용 가족과 축구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
C,D라는 사람들의 입장(마음)은 어떤걸까요... 참으로 조심스럽네요.
[스포탈코리아] 허윤수 기자= 기성용(FC서울)이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 가해자였다고 폭로한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가 보도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보인 또는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선수 측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벌률상 ‘범죄’가 성립 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컨대 기성용 선수가 C에게 구강성교를 면제해준 날이 있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며 ‘은전’을 베풀었는지에 관해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C와 D는 2004년도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당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C, D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본 사안의 본질에 대해 눈을 질끈 감은 채 2004년 사건만을 언급한다. C와 D의 과오를 찾아내 이를 부풀려 인신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바 그 의도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증거 판단에 대한 객관성 유지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2~3곳의 언론 매체에 피해자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공한 바 있다. 파일에는 ‘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정 보도문을 배포할 것을 선수로부터 요구(강요)받은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상담하고 고민하는 내용이다. 즉 기성용 선수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파일을 제공받은 언론 매체는 약속이나 한 듯 위 파일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 보도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심지어 ‘피해자와 변호사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보도한 곳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본 변호사와 피해자가 잠적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기성용 선수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 핸드폰과 사무실로 걸려오는 수백통의 전화를 모두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생업을 위해 처리해야 할 본연의 업무(재판, 회의, 상담)가 선적해있다”라며 수많은 연락을 모두 응대하고 본업을 저버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이미 공소시효도 경과돼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민사소멸시효도 완성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가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수십년 간 겪어왔던 가슴을 짓눌러온 고통을 진정 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은 뿐인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무리하고 비난 받아야 할 바람인가”라고 말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추가) 변호사 c,d 입장 전문 전체
1. 기성용 선수가 C와 D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이틀 전인 2021. 2. 24.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즉 C와 D는 전남 모 초등학교 축구부 5학년 시절, 6학년인 기성용 선수와 다른 가해자 B로부터 수십 여 차례에 걸쳐 구강성교를 강요받았습니다
- 이미 기성용 선수가 2021. 2. 24. 자 보도자료에 기재된 “가해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지하고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이에 대한 반박 인터뷰를 하였으므로, 기성용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변호사는 이에 관한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 증거자료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본인 또는 기성용 선수가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한편, 우리나라의 법원은 성범죄(물론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미성년 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여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 C와 D는,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항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 C에게 특별히 구강성교를 면제(?)해 준 날이 있었는데,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무슨 말을 하며 피해자 C에게 “은전”을 베풀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C는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어디까지나 2000. 1.~ 6.사이에 벌어진 기성용 선수 및 다른 가해자 B의 성폭력 행위입니다.
□ C와 D가 2021. 2. 24. 본 변호사를 통하여 기성용 선수가 저지른 성폭력 행위를 폭로하자, 일부 언론매체들은 2021. 2. 24. 저녁 무렵부터 C와 D가 2004 년도에 저지른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를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 C와 D는 2004년도에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참고로 C와 D가 연루된 2004년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당시 C와 D는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본 사안의 본질에 대해 눈을 질끈 감은 채, 오로지 2004년도 사건만을 언급하여 C와 D를 과오를 찾아내어 이를 부풀 려 인신공격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바, 그 의도의 integrity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2021. 2. 24. 늦은 밤부터 2021. 2. 25. 새벽에 이르는 짧은 시간 동안, 기성용 선수를 옹호하고 피해자 C와 D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인신공격하는 내용의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작성되어 이것이 각종 블로그에 폭발적인 분량으로 인용,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과 같이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여론조작 시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증거판단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해 주십시오
□ 본 변호사는 2~3곳의 언론매체에, 본 변호사가 피해자 C 및 D와 나눈 통화녹음파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 위 통화녹음파일에는, “기성용 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문을 다시 배포할 것을 기성용 선수 측으로부터 요구(강요)받은 피해자 C와 D가 괴로워하며 본 변호사와 상담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 즉 위 통화녹음파일은, 기성용 선수가 본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 그런데 위 통화녹음파일을 제공받은 언론매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위 통화녹음파일의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과 변호사 사이에 내분(자중지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보도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영명하신 기자분들께서, 진정 위 통화녹음파일에 담긴 대화가 담고 있는 의미와 전제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1. 본 변호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와 인신공격을 중단해 주십시오
□ 일부 언론들은, “기성용 선수의 반론이 나온 후 본 변호사와 피해자가 잠적 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하며, 마치 기성용 선수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변호사는 잠적하거나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초 보도자료가 나간 2021. 2. 24.오전부터 본 변호사의 핸드폰과 사무실로 하루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바, 본 변호사가 이 전화들을 모두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본 변호사에게는 생업을 위해 변호사로서 처리해야 할 본연의 업무들(재판, 회의, 상담)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본 변호사가 본의 아니게 받지 못하거나 콜백을 못해 드리는 전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자 분들 역시 상식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능히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그런데 일부 언론매체의 경우, 원하는 때에 본 변호사와 곧바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와 변호사가 잠적해버렸다”는 식의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정중히 시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특히 모 지상파 매체의 경우, 본 변호사가 별개의 다른 사건의 인터뷰 당시 촬영한 화면에 자막으로 본 변호사의 멘트를 삽입하여 방영하는 엽기적 행태를 보였는바, 이에 대한 시정 및 해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 뿐입니다.
□ 본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인 기성용 선수와 B씨가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였을 뿐 아니라, 이미 공소 시효도 경과되어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멸 시효도 완성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 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다만 자신들이 수십 년 간 겪어 왔던, 가슴을 짓눌러온 고통을, 가해자들의 진정 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을 뿐인 것입니다.
□ 이것이 그렇게 무리하고 비난받아야 할 바램인지요.
https://kimoui.tistory.com/1453 네, 그중 한분이 이분이라는군요.
로 요약 할수 있나요? 이 찝찝함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기성용의 행위가 사실인쪽으로 여론이 조성되는것처럼 보이네요
다른 폭로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직접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앞선에서 폭로를 하니...
그리고 변호사의 인터뷰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은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가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 라고 하는데 정말 사과만 받고 싶었다면 변호사까지 고용했어야 했나 싶기도하고 변호사는 이번 폭로사건을 도와주면서 아무런 대가없이 활동하는건지 의심이 가네요.
또 이미 폭로한 사건의 행위가 단순히 폭행의 수준을 넘는 사건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인생 매장급인데 정작 선수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게 앞뒤가 안맞아 보이네요.
변호사가 증거가 있다고 하는것을 보면 정말 사실인가 싶기도 하고 끝까지 가봐야 진실이 나오겠네요...
보통 이런사건에서 해당건이 사실이면 추가 폭로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는게 정상인데, 이번건은 피해자 행세하던 사람들이 다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라는 의혹도 있고 여러모로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네요
그는 “이미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보인 또는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선수 측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
박 변호사는 “본 변호사와 피해자가 잠적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기성용 선수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 핸드폰과 사무실로 걸려오는 수백통의 전화를 모두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생업을 위해 처리해야 할 본연의 업무(재판, 회의, 상담)가 선적해있다”라며 수많은 연락을 모두 응대하고 본업을 저버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행태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네요
찾아하니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박성화 교수라는 사람인데, 같은 축구계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위치도 있을텐데...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수치스러웠을수도 있어요. 그것도 평생을...
https://kimoui.tistory.com/1453
이경우 추가 제보가 유효할것 같은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samsung family out
이거 맞는 말인가요? 형사미성년자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진술로 죄를 성립시킨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쓰는 말 같은데, 저게 저 뒤에 붙여써서 기성용 선수의 경우에 죄가 성립한다고 쓰는게 맞는 건가요?
2. 박 변호사는 “C와 D는 2004년도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당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C, D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스포츠계 학폭에서 엄격하게 뭔가 처리된 걸 못봤는데, 무슨 징계 및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랬다면 요즘 사건들에도 참고할 수 있을텐데요
3. 가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수십년 간 겪어왔던 가슴을 짓눌러온 고통을 진정 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은 뿐인 것이다.
가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 보이는건 저 뿐인가요? 진정어린 사과만(?) 받고 싶다는데, 2번의 C와 D가 어떻게 진심으로 사죄했는지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한 줄로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쓰면 되는 건 아니겠지요?
박성화 교수, 피해자 중 한 분이라는군요.
참고로,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신 분은
박성화 교수.. 프로 축구선수로 활약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했고 은퇴 후로는 송원대에서 외래교수로 재직, 지도자 과정중에 있다고 하네요.
빨리 증거 제출하고 끝내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만...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는 기분이네요.
증거 제출하기 전에 사과해라? 이거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뭔 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