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머그컵 세트에 이병철, 정주영의 사진을 사용한 머그컵이 포함됐다고 해서 사자명예훼손이라 보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 현재 법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 힘듭니다.
Apple파이
IP 217.♡.187.122
02-26
2021-02-26 0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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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_summer님 명예훼손 말고 허락없이 수익사업에 써도 되는걸까요?
태사다르
IP 124.♡.7.121
02-26
2021-02-26 1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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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파이님 해당 수익사업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허락없이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현재 판례상 사자의 초상권은 초상을 사용한 것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2006가합6780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자(死者)의 초상권도 사자(死者)의 초상을 사용한 것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태극기 아재들은 돈줘야 가는데 ㅋㅋㅋㅋㅋ
판례에 따르면 사망한 공인의 사진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사용이 허용됩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C%B9%B4%ED%95%A99230)
(판결요지 3번 참조)
박정희 머그컵 세트에 이병철, 정주영의 사진을 사용한 머그컵이 포함됐다고 해서 사자명예훼손이라 보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 현재 법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 힘듭니다.
해당 수익사업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허락없이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현재 판례상 사자의 초상권은 초상을 사용한 것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2006가합6780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자(死者)의 초상권도 사자(死者)의 초상을 사용한 것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저거 한개 만들었을지도요.
아이고, 어쩔까요 ㅋㅋㅋㅋ
삼성이나 호암재단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거 같은데요.
참고로 동서대학교는 장제국씨가 총장인 곳 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형이죠.
유유상종이겠죠?
민주화 되기 힘들었을 듯
대한민국 내 나라 우리 나라도 미얀마 처럼 됬을수도
김재규님 고맙습니다.
내고오라고 하면..
돈 줘도 안 갈 판에.
누가누가 나오시나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화이팅!!!!!!!!!!!!!!!!.....
아....간바레!!!!!! 이렇게 해줘야 하려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찌방!!!!!!!! ㅋㅋㅋㅋㅋ
티켓값까지 79만원이면
조금만 더 보태서 휠타 바꿀수 있겠네요 ㅎㅎ
미쉐린 PS4 4짝에 30만원 보태서 18인치휠로 ㅎㅎ
어우....
돈 몇푼에 양심 팔아먹고 똑같은 놈들에게 빌어먹으면서 사는 족속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