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에게 "너 병신이잖아" 하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즉, 이 법을 기득권 보호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막을 것을 생각해야지,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사실 저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도 사실만으로도 사람을 골로 보낼 수 있는 잔인한 말들이 많습니다. "너 왕따였잖아" "너 성형했잖아" "너 걸레잖아" 같이. 법을 다듬을 필요는 인정하되, 사실적시 역시 누군가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사랑곰팅
IP 119.♡.149.168
02-25
2021-02-25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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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님 한국의 형법이 예를 드신 약자에 대한 보호에 쓰인 적이 별로 없지 않나요? 대부분 기득권의 추악한 과거를 지적할 때 저 법을 방패를 삼은거죠.
푸름에스치는바람
IP 116.♡.37.236
02-25
2021-02-25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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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님 이건 모욕죄로 가능할것 같아요
kissing
IP 210.♡.216.21
02-25
2021-02-25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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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터처블이네요.
IP 119.♡.215.171
02-25
2021-02-25 1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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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언론사는 모두 불법단체 되나요?
내사랑곰팅
IP 119.♡.149.168
02-25
2021-02-25 1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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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합헌이라.... 헌법의 기본권 부분을 수정해야 하나 보군요. 저게 합헌인 이상 형법상에서 처벌할 수 밖에 없게 되겠네요. ㅈㅅ일보가 저런 걸 기사화 하는 걸 보면 '너네들 우리더러 친일신문 그러는 거 명예훼손임'이라는 것 같네요.
판레기님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알파고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Vollago
판새들도 기득권 이잖아요
아니냐에 달렸네요.
성폭행범을 성폭행자라고 하는건
성폭행범에게는 그 명예는 없음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겠네요.
왜냐하면
스스로 명예를 버렸기에..
음 이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겠네요
형사처벌 없애고 민사로도 가능한데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니 진짜 멍청한 것들입니다.
어릴 때 강간당한 사람에게 너 강간당했었잖아
왕따 피해자로 겨우 잊고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과 가족들 앞아서 너 학교 다닐 때 왕따에 빵셔틀이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생각해보면...
이건 민사로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없애라는 거죠.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저렇게 폭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있어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은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추가 징역 살까요?
즉, 이 법을 기득권 보호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막을 것을 생각해야지,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사실 저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도 사실만으로도 사람을 골로 보낼 수 있는 잔인한 말들이 많습니다.
"너 왕따였잖아" "너 성형했잖아" "너 걸레잖아" 같이.
법을 다듬을 필요는 인정하되, 사실적시 역시 누군가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기득권의 추악한 과거를 지적할 때 저 법을 방패를 삼은거죠.
헌법의 기본권 부분을 수정해야 하나 보군요.
저게 합헌인 이상 형법상에서 처벌할 수 밖에 없게 되겠네요.
ㅈㅅ일보가 저런 걸 기사화 하는 걸 보면 '너네들 우리더러 친일신문 그러는 거 명예훼손임'이라는 것 같네요.
입법정책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거죠.
사실 위헌여부 논란이 큰 법은 아니라서 위헌 나기는 힘들었을겁니다.
헌재는 말 그대로 최후의 라인을 그어주는 곳이고 그 라인 위에 있는 것 들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거죠.
살리지 못 하는 사람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