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 발생원인신고서] 제출 협조요청이 우편으로 왔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왔었던 걸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 뒤로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이번에도 그냥 으레적인 절차인갑다 하고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공단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편 받아서 확인해봤는데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싶다면서요.
5개월 전 저는 지방에 자전거 여행을 갔습니다.
시골 동네를 지나던 중 어디선가 목줄 없는 개가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가서 입원 및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진짜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다친게 맞냐며 묻더라고요.
여행을 간게 맞다면 그걸 증명해야 한다고...
당시 경황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는 못했고
치료 후 거주지로 돌아와서 인근 경찰서에 진정서 넣고 그쪽으로 이첩 시켜서 수사가 진행 됐는데
결국 견주를 찾지못해 종결 처리가 됐다.
유선상으로 통보받아 관련된 우편물이나 문자내역 같은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관련된건 본인이 공문을 보내 확인하겠다고 하며
어떻게 여행을 가게 되었냐고 묻길래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갔다고 하니까 휴가증명서에 대표 직인 찍어서 보내달라고...
안내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공단에서 병원에 낸 금액을 저에게 다 구상권 청구할거라고 하네요. ㄷㄷ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연락이 오는건지 물어보니까
발생 원인이 의심될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치료 받은곳과 실거주지는 상관이 없고 (거주지와 먼 곳에서 치료받아서 그런건가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여행중에 다쳤다고 거짓말한거 같음(산재 -> 회사에 청구)
누군가에게 맞아서 다쳤는데 여행중에 다쳤다고 거짓말한거 같음(폭행 -> 가해자에게 청구)
아마 제가 작성한걸로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전화를 한거겠죠?
그런데 저는 공단이 사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의심하고 증명 서류 요구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만일 제가 백수인데 여행가서 그랬으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는지 ㄷㄷㄷ
당시에 똥밟은 셈 치고 경찰에 신고도 안해서 관련 기록이 없으면??
그냥 독박 쓰는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건 알겠는데
통화 내내 의심하는 말투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을때 공문보내 확인해본다고 하고 끊었으면 괜찮았을텐데 말입니다.
왜 입증책임이 있는 쪽에서 상대방한테 입증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회사 사정상 당장 오늘 보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어쩔껀지 진짜...
분명 사실관계 증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럴때 구상권 청구를 해버릴거라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의외로 골치아픈 경우가 많죠..
그냥 다치면 서류 날리고 증빙안돠면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심평원은 삭감을 시키는게.지들의 업무 고가 평가에 들어가니.
악착같이 해야죠..
내가 아니다 라는 증거 없고. 저쪽이 의심되지만 그렇다는 증거가 없지만.
구상권읃 청구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진술로 결과가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