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414432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414432
동네 중개사들도 몰랐던 거래가 신고가 찍히고 부동산 카페나 단톡방에
광고된 뒤 취소했으나 거래 포털 사이트나 앱에는 그동안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동네 중개사들은 취소된 거래인줄도 모르고 그걸 기준으로 브리핑하고
참 대한민국은 사기치기 너무 좋은 나라에요
---------------
몇개 안될줄 알았는데 신고가의 31.9%가 허위등록이었군요..
서울은 신고가의 반이상이 허위등록이고요
우리동네도 너무 터무니없는 신고가가 호갱노노에 올라왔다..한달 안되서 사라진적 있죠.
단톡방 아줌씨들 좋아했는데..착각해서 올렸다고 하더군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서울에서는 반이상이 그렇다하니
거래횟수는 많지 않더만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매일 동네별로 신고가 올려주는 분들 글 자주 보는데
서울은 거기에서 반은 뻥이었단 소리네요
82펌입니다
부동산카페에서 신고가 놀이 많이한 모양이네요
취소된 거래중 절반이 신고가란 건데.. 신고가 절반이 취소된걸로 말들을 하니. ㅎㄷㄷ
계약취소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해야 허위죠.
물론 법적으론 "허위"와 "취소"는 엄연히 다르지요.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정당한 취소사유가 존재하
지 않을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기에(부동산거
래를 해본분은 아시겠지만 취소시 계약금몰수나
배액상환의 부담때문에 계약상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한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
방하죠) "분노"하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뭔 살인자가 나오는지요?
댓글이기도 하고 또 타이핑이나 글 쓰는 속도도 많이 느린편이라서 길게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세부설명이 미흡했을수도 있을것 같아 좀 더 적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경우는 통정허위표시와 유사한 즉,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의사 없이 높은 신고가 경신을 위해" 의도된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 한 건이라도 높은 신고가의 계약이 출현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의 현실상 그 자체로 가격왜곡과 시장교란의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개인적으론 악질적이기까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계약후 가격급등으로 인한 취소로 배액배상이나 계약금 몰수는 문제되고 있는 본 사안과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취소한 거래중 상당수가 신고가라는것이 이해된다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본 사안과는 관계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계약후 가격급등으로 인한 취소(엄밀히 말하면 민법 565조의 해약금규정에 기반한)로 배액배상이나 몰수는 추가적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기에 대부분 매도인측에서 배액상환을 감수하고 취소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격급등이 예상되어 취소된 이런 계약들은 예를들면 거래당시 가격이 15억인데 17억정도로
추가상승이 예상되어 취소된 것이지 처음부터 계약서에 거래가격을 17억으로 기재하지는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되고 있는 신고가 경신후 취소된 계약들은 예를들면 보통의 시세가 15억인데 17억으로 경신하기 위해 계약후 취소된 경우이므로 두 사안은 다르다고 봅니다.
글이 많이 길어졌네요...
님의 말씀이야말로 심각한 논리적 오류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인자를 낳은 살인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살인의 책임을 묻자고 주장"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의 제 댓글에서도 추가했지만 추가 가격상승의 기대로 인한 배액배상의 취소와 신고가경신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취소는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실거래의 반이 신고가..
취소된것의 반정도가 신고가 거래량(정상 비율)
말장난이네요..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말인데..
이글보고도 분명히 잘못 보고 이해하고 가시는분들 많을꺼 같네요. ㅎㅎㅎ
모바일이여서 짧게 썼는데 다시 정리할께요
현상은 바로 보고 일해하고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제 거래량의 50% 가량이 신고가입니다. (저도 단기적인 수치라고는 생각합니다. 1년 통으로 보면 안그럴수도있겠죠)
전체 실거래양의 2% 가량이 무언가 이유에 대해서 실거래가 등록 후 거래 취소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취소 거래량을 살펴봤더니 50% 가량이 신고가였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근데 해석이 신고가 절반이 취소되었다라고 잘못 해석 된것이 돌고있습니다.
(모든 수치는 설명하기 편해서 대략적인 수치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했던겁니다.
비율이 왜 나오냐고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신고가 절반이 취소되었다"가 아니라 전체 거랴량의 1%정도가 신고가접수된것이 취소가 되었다가 맞겠죠
그중에는 고의로 허위신고한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고요..
부정선거라 짖어대는 무리들이 장난치는것이 제가 위에 말한 사례처럼 잘못 수치를 해석한것을 가지고 무리수를 두고있는 것과 동일한 경우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0.00001% 여도 있는것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잘못된것은 바로 잡는게 맞죠.
똑똑이님..
주식도 하고있고 코인도 해봤다가 피해 많이 봤었고,
전세도 살아봤고 부동산도 거래하였습니다.
남에 대해서 평가해주진 마시죠--;;
1%에 대한 해석은 서로다를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고자하는건 1%와 50%는 차이가 큰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료(수치)만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붙이자면..
저는 0~1% 가량 위법 신고양이 전체 시세에 영향을 그렇게 끼치진 않았을것 같다..
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조사해서 벌을 제대로 받아야하는건 맞다. 조작러들 아웃!
입니다.
아파트 1000세대 2000세대 이런곳에 비정상적인 신 고가 2~3개 인터벌로 등록하면 어떻게될까요?
전국 취소율이 4%고 서울도 4%라고 가정하면 2%넘게 신고가등록하고 취소한겁니다.
실제 투기비율높고 취소사유많은 수도권이 4%오버(5~10%?예상) 수도권 외 취소비율이 0.x%~3%정도라서...
전국4%나온거라고 봅니다.
계약완료하고 등기전에 취소한거라 0%대가 나올수 있죠.
그중에 허위기록이 포함된거라면 신고가인 경우에만 정상 취소가 특별히 적다는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다만 제가여쭤보았던 것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96%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고가가 70~80% 인데, 취소된 4% 중 2%만이 신고가라면,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들의 신고가는 20~30% 수준인데 취소건 4%에 대한 50% 비율인 2%가 신고가라면 당연히 전수조사해서 뒤를 캐야하겠지만, 전체 96%중 70~80%가 신고가 아파트인데 취소한 4% 아파트중 2% 가 신고가라면 비율상 50% 잖아요.
오히려 데이터 상으로,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때는 신고가 아파트 취소건은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되지 않나해서 드린 얘기 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진대부분이 신고가 거래가 되었고 오히려 취소된 매물중 신고가 비중이 적은데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 본것입니다. )
당연히 신고가 조작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면 처벌을 받아야 겠지요, 다만 위 통계상의 데이터에서 그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합니다.
답답하시다면 죄송하네요 ㅠㅠ;
링크 기사가 서울에서 취소된 거래의 50.7%가 최고가였다는데,
애초에 서울 부동산은 지난 몇달간 계속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최고가였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Q8ESLOA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4V1T1V
지금 시세조작이 가능하다/가능하지 않다를 말하고 싶은게 아니라,
링크의 통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거에요. 취소된 것도 절반이 신고가, 취소 안된것도 절반이 신고가라서요.
"신고가 기준으로 허위매물이 많다" 가 거짓임을 지적하는건데 "시세조작이 어떻게 가능한지" 만 설명해주시네요.
"기사의 요지는 허위 매물이 많고 이 허위 매물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거다" 기사가 이 얘기 하고싶어하는거 누가 모르나요.
그 기사에서 근거로 든 통계가 논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건데 그걸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면 엉터리라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가격조작은 없다" 고 주장하려는게 아니고 여기 댓글 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두가지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취소중 절반이 신고가 (O)
부동산 계속 오를꺼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안사는거 후회할꺼다 (함께하지 않은 네가 이상한거)
거의 이게 매번 패턴인듯.. -ㅅ-);;
피드백도 없으시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19176CLIEN
그래서 더 세밀히 조사하고 의심사례 나오면 수사의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걸 믿는게 더...
이제 하면 뭐하나요
그리고, 일부 주장에서 그 수가 매우 적다고 하는데, 적은 수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적으면 더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모르는척 해주는거죠... 가운데서 털리는 영끌족만 불쌍한거고...
아무리 사고 싶다 해도 기존 실거래가 보다 1억이상 더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신고가 십수억으로 올리고
부동산매집한거 처분할때은 1억 2억 다운해서 거래합니다
급등으로 인한 배액배상이 꽤나 많을겁니다....
작년에 배약배상 사례가 워낙 많았어서...
계약을 하면 거래가 완료 되던 안되던 기간안에 보고 하게 해놨습니다. 안하면 벌금이 수백만원입니다. 그러니 깜빡하고 보고 안했다가 벌금 맞는것보다 계약하면 바로 보고를 하는거죠.
이런 조작 논란 없애려면 잔금 치룬 것만 보고하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전체 실거래중 절반이 신고가
B: 취소된 실거래중 절반이 신고가
(B가 A의 부분집합이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A와 B집단은 동일 성격으로 봐야하죠;;;모수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곡해해서 굳이 B집단은 투기세력의 조작질이다고 얘기하는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한쪽 논리에 매몰되면 두뇌 한쪽이 안돌아가나 봅니다.
호가도 방지할 방법없나 투기꾼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 허무하게 만드는 세상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건설사 광고에 목메여. 기사들이 모두 광고일뿐. 어쩝쓰레기 가짜기사 기레기들
저건 거래 취소라 사실 잘 모르겠네요. 다만 계약취소가 되고 만약 저 매물이 티티카카 였다면 돈 들어가는게 거의 없을 정도라... 아무튼 구체적인 자금 이동도 나오기 전까진 뭐가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최고가 거래 kb같은 곳에서 시세 반영 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월달 중순 거래된 경우 한달 뒤에 오른 금액의 10프로 반영하고 그 뒤로 2주 정도 더 지난뒤에야 시세 반영 합니다. 취소거래는 반영 안되요.
국토부 조사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천의원이 지적한 울산 사례는 시세조작하고는 거리가 멀어보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98964
공급대책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기로 여당과 청와대가 이미 맞췄는데 거래 문제를 들고 나올리가 없습니다.
특히,다들 부동산에 미쳐서 해당 지역 아파트단지 단톡방에서 급매나 낮게 올리는 부동산사무실에는 직접 찾아가서 인터넷에서 글을 내리지 않으면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단톡방에 올려서 부동산사무실 못하도록 하겠다고 할정도라고 합니다. 싸게 나오는 매물은 부동산에 일일히 찾아다녀서 물어보는 방법말고 없습니다.실제 평균거래가도 여러군데 직접 가서 문의해야 알려줍니다.
자신의 거래로 신고가를 올려 놓고 그 뒤에 취소를 했다면 그건 허위 거래라고 볼 수도 있죠.
이중(전체 거래 4.4%) 전국은 31.9%( 전체 거래중 1.4%) 서울은 50.7%( 전체 거래중 2.2%) 가 신고가이면서 취소된 거래 비율이네요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취소된 거래로 거래가격을 올랐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취소는 밝혀지고 가격 조작에 대한 내용도 밝혀지겠죠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거래가 많은 것도 아니니 한두건만 가격 조작을 해도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죠)
2008년도 기사 입니다.
현재는 투기꾼들이 신고가 조작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전국적으로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
개발에 따른 분양권, 상가 딱지 등을 다량 사들인 뒤 이를 부동산 업자들이 친지.지인 명의를 이용해 계속 순환식으로 가격을 조금씩 부풀려 계속 사고 파는 것을 속칭 '돌려치기'라고 하는데 이는 좀 알려진 은어 중의 하납니다.
단기간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인 셈이죠.
그런데 이 돌려치기기 끝나고, 최대한 부풀려진 마지막 가격으로 최종 매수자에게 넘길 때는 '막차 태워 시집보낸다'라고 한다네요.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26572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어제 재미있게 봤습니다
결국 투기세력들이 부동산가격 왜곡이라는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차후 대비책을 이야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도 투기세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런거같지만...결국 투기의 종말은 지옥아닌가요?
조작입니다.
그렇기에 주요 지점에 한 두개면 그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변까지 줄서기가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겁니다.
사실 이 글은 잘못된 도출이지만 결과는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집값 떨어질까 외면하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 어느 정도 알잖습니까
우리 집값에 양심만은 팔지 맙시다.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안할 이유가 없죠.
그럼 돈되는데 하겠죠.. 당연히..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게 맞는 말이죠.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없는것 같네요..
이런 헛점이 있었네요..
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한 경우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표지연기간거래가격1억 미만1억 이상~5억 미만5억 이상3월 이하10만원25만원50만원3월 초과50만원200만원300만원
부동산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신고 경우 : 과태료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