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41252001&code=940100
법원이 방통위가 내린 MBN 방송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어려운 걸 또 해내네요!
MBN은 이제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소송 질질 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 (심한 욕)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41252001&code=940100
법원이 방통위가 내린 MBN 방송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어려운 걸 또 해내네요!
MBN은 이제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소송 질질 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 (심한 욕)
정부가 뭘하든 다 법원에서 막으니 아무것도 안돼요.
나중에 어디서 모셔가는지 잘 외우고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마피아같은놈
하여간 사법부는 이해가 안되는 놈들이에요
이러니 사기꾼이 넘쳐나는거지 원...
결국 채널A도 방통위가 채널 박탈 때려놨어야 겨우 다음 대선까지 유예 정도 밖에 안되는 거였는데 2년 꽁으로 벌어준겁니다.
방통위 보다 행정법원이 더 방송관련 전문가 집단이군요!
사실 우리가 끝판왕이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ㅋ
포함되니 안면몰수하고
자기네들이 가진 칼로 설치는거죠
법관의 위엄따윈 없어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주류 기득권들끼리의 담합, 거래를 흥정하는 브로커들일뿐이에요.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판새 마음대로, 내키는대로, 성향대로 저 따위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국민이나 국가 공기관에 사기치는 것은 MBN 처럼 해라..
너 한테 해 끼친 것도 없는데 저놈이 음주운전을 하든, 마약을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응?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너한테 직접 해 끼친 것도 없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ㅋㅋㅋ.
행정부 입법부와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완전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군요..
판사, 검사가 나라를 지배하는군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그 처분의 집행정지 청구는 보통 받아들여집니다.
딱히 mbn을 비호하기 위한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본안, 즉 행정처분이 취소되는지를 봐야죠...
/Vollago
젠장.
/Vollago
돈만 주면 얼마든지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내는 신박한 말장난을 창조해 주는게 법기술자들이죠.
이런 논리에 정의는 없습니다.
가만보고 있으면 법원은 말장난 치는 곳 같아요.
법대로 안하고 예외 어쩌구 저쩌구하니까 저런 판결이 나오는 단초를 제공한겁니다.
실망도 안생기네요.
하루 속히 재판관은 AI+배심원제로 가야해요
검사는 수사, 기소 분리가 빨리 되어야 겠네요
도대체 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않되네요
사법부 막장 끝으로 달린거같은데...
행정처분 중에서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금전적 징벌 처분 외의 처분, 예를 들어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소송 들어가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어떤 회사가 1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만약 소송 중에 영업정지 집행이 되버리면 소송 끝나고 '어?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 됐는데 이미 영업정지 다 끝나버렸네? 미안 ㅎㅎ'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소송 끝나고 영업정지 집행해도 상관 없으면 거의 받아들여집니다(물론 신청인이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물론 실제 회사가 억울한지 아닌지는 재판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가처분 단계에서는 본안처럼 모든 자료/증인을 다 심리/심문하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부 조져야 할 인간들 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