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영업상 손실이랍니다.
거기에 더해 구상권청구까지 한다라니..
흠..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영업상 손실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의하고 판단하나보죠.
조심해도 걸릴 수 있는건데 (특히 가족간 간염) 이걸로 밥줄까지 날라갈지 모른다고 하니 참 씁쓸합니다.
사유는 영업상 손실이랍니다.
거기에 더해 구상권청구까지 한다라니..
흠..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영업상 손실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의하고 판단하나보죠.
조심해도 걸릴 수 있는건데 (특히 가족간 간염) 이걸로 밥줄까지 날라갈지 모른다고 하니 참 씁쓸합니다.
"인격은 세파속에서 완성되고 재능은 고독속에서 피어난다" "외로움이나 불안은 존엄한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가인 것이다. "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다.” "지조-오직 사람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한다"
설마 재택도 안 하는데 저런 소리 하는건 아니죠?
딱 봐도 불법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수칙을 미준수하여' 라는 전제조항이 있다라던지..
'재택근무중에 감염'이라던지..
말씀하신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에서..
조례이상의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 시 또는 국가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어긴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회사가 사정기관이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처벌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조례 어쩌고는..근로계약서상에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위법이든 뭐든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분명히 있을껍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품위"와 같은 모호한 단어들이 있을껍니다. ㅎㅎ
기업들이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다 노무사 끼고 하는걸요..)
"방역조치 위반으로 감염되면" 같은 조건이 붙지 않나요?
노무사한테 의뢰 하면 알아서 잘 해줍니다.
먼저 노조 차원에서 전 직원 동반사표를 제출한다면?
이런 느낌이더군요
일단 법인카드로 회의비 결제를 막아놨구요
진담으로 해고와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건가요? --;
기타 생활상에 어쩔수 없이 걸리는건 불법 이지않을까요
그보다 이런 분위기에 회사면 빠른 탈출이 답일지도..
결정한 사람을
잘라라고
건의하세요.
언젠가는 회사 말아 먹을 사람인건 확실하네요.
이번건으로 말아먹든지..
회사..
어디입니까? 말아먹게 해드리죠.
방역조치 위반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
대부분 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