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은 얼마 되지 않지만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특정인물 하나 때문에 퇴사하고 다음 기업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평소 음향기기에 관심이 많던터라 기존 회사에서 하던 업무도 음향기기 관련 제품 발굴 등의 업무를 위주로 해왔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도 관련된 제품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고 잡플래닛이나 취업사이트 등을 찾아보며 이 회사에 대해 어떤 회사인지 폭풍 검색을 해봤죠.
운 좋게 입사하게 되어 들뜬 마음으로 입사하였으나 현실은 다르더군요. 일단 아무도 저를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 이런거 없었군요. 밑에 직원이 한 명 있어서 그 친구와 같이 협업하는 형식으로 제가 맡던 제품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군 가전쪽 수입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기업은 팀이 3개가 있는데 1, 2, 3팀 이렇게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3팀이 와해되고 2팀과 기존에 있던 팀원들이 합병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브랜드는 2팀 제품과 겹쳐 1팀으로 강제적으로 편성을 시키더군요.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도 구매 쪽 팀장급 인원이 몇 명 내보낸 사례가 있었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봅니다. 난 아니겠지 했는데 이거 원 ㅎㅎㅎ 저도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네요. 성과과 없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원래 그냥 이런 기업이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나 봅니다. 해고수당 안 주려고 정확하게 2월1일에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특정 인물을 비하하거나 그런걸 싫어합니다. 중국에서 오랜 기간 살면서 한족도 겪어보고 조선족도 겪어봤지만 조선족은 정말 하는 짓 자체가 꼴불견이더군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국이 유리하면 한국사람, 중국이 우세하면 중국사람... 박쥐같은 사람들이죠. 물론 모든 조선족들이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아닌 분들도 몇번 만나 봤어요.
제가 이런 얘길 꺼내는 이유는 그 구매 팀장이라는 사람이 바로바로 조선족입니다... 거기다 사장도 조선족 피가 섞였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뭐 그런건지....
1년여 만에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 면접도 몇 번 보긴 했지만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건 어쩔수 없나봅니다.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라도 글을 끄적여보네요 ㅎㅎ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한 명 있지만 아무쪼록 이번엔 좀 제대로 된 회사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실업급여나 퇴직금 같은건 그래도 다행인지 처리 해준다고 하네요;;;; ㅎㅎㅎ
거칠게 표현하면 해고=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노동청에 가보세요.
경영상 이유의 해고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려운 나라중에 하나인데
Imf때문에 저 조항이 들어온겁니다
유일하게 해고되는 경우인데 대신 좁게보고
사용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문제는 복직시킨다고 해도 상당수가 다시 다니지 못하고 대신 돈으로 받는데 그 돈도 얼마 안되니 굳이 저렇게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야하나 하는거죠 물론 정말 좋은 직장이라면 부당해고 받아내야죠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으로 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구요
잘 못된게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시고,
검색해보시고도 잘 모르겠으면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편합니다.
바랄게요
다만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진행해봤던 사람인데 결코
쉽지않습니다.. 노무사들도 그다지 일받으려 안하더군요
정부지원 받아보세요 라던가 상담 다 잡혀있다던가
결국 눈치밥먹으면서 다시다닐래 아님 그냥 갈래?
정도.. 전 서면이아니라 구두로 퇴직금받기 전날 해고
당했는데 노동부 담당관이 "뭐 급하다보면 말로할수도
있는거죠.. " 하는데 기가차더군요..
5인미만 사업장이면 구두해고도 가능한데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에요
5인미만 사업장하고 프리랜서 특수직업종사자들은
근기법 적용 안되서 거의 노예라고 봐도 무방해요;;
고용노동부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기법 적용제외라 최근에 코로나로 프리랜서 특수직업 종사자들 지원해주는 이유가 근기법 적용 안되서에요
근기법 적용자는 휴업수당으로 최소 임금의 70프로라도 줘야 되거든요
ho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