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평소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불법노점 관련 단속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노점측도, 철거요구측도 강하게 나오는 편이라 감정소모도 심하고, 간혹 몸싸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철거해놓으면 또 다른데가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대체로 시원하게 철거해버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들어올때마다 인격모독을 엄청 당하거든요. 세금충이니, 노점상에서 뒷돈을 받았니 하면서 말예요. 한번 제대로 잡아놓으면 민원 들어올 일도 적어지고 좋겠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노점을 단속하기 힘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 첫째, 불법노점을 단속할 수 있는 일반법이 제대로 없습니다. 현재 불법노점을 단속하는 근거법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도로법"과 영업허가받지않은 식품접객업주게 제재를 하는 "식품위생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봐도 헛점이 보이죠? 예를 들면 아파트 부지 내(도로법적용x)에서 노점을 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엔 언뜻 보면 인도같아보이는데 아파트부지인 경우도 많거든요.
공무원들은 법의 집행자인데 법조문이 없으면 일이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5. 둘째, 불법노점 단속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민선제도 때문입니다. 단속을 빡세게 시키면 시장, 구청장, 지역의원 표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늘공들이 단속 빡세게 하면 표가 생명인 어공들한테 한소리 듣습니다.
6.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최대한 어공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7. 민원전화를 뻔질나게 넣는걸로는 엄한 담당자만 죽어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는 담당자한테 감정소모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 "다수인민원"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일반 민원은 과장급에서 전결이 끝나지만, 5인이상의 다수인 민원은 부시장급까지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 주변사람들을 최대한 모은 뒤,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이 여의치 않으시면 신문고 앱으로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이건 부시장급까지 올라가므로, 높으신분들을 어느정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담당자도 당장은 높으신분들께 결재받고 귀찮겠지만, 결국 그걸 등에 업고 집행할수 있으므로 일이 수월할겁니다.
9. 건투를 빌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북쪽이라 추워서 안되겠군요 ㅎㅎㅎㅎ
시장이나 구청장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도 괴롭히는 방법으로 가야되는구나 싶네요.
4번의 법이 미비한건 결국 국회의원을 압박해야 해결디는 문제니까요.
일해라 노원구
어떻게 해야 이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드는 생각은 칭찬 게시판에 글을 올려볼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