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에 의한 세금 부과..
예전에는 전산화 되지 않고 여러 이유로
공시가로 했지만 지금은 모든 자료가 있으니
매매가로 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라해도 동, 층 별로 가격이 틀리고
올 수리해서 가격도 틀리고
투기로 자전거래 해서 가격 비싼집은 그 가격으로
세금내고...
한 아파트 초기에 싸게 오래 산 사람은 세금도 당연히
싸게 산 가격으로 내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주변 시세 올랐다고 세금 오르는
불합리도 사라집니다.
업데이트 의견 입니다.
* 보유세 : 매매가 기준. 거주 1년에 연 1% 감면
개인적으로는 최초 매입가를 보유세 기준으로 하는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장기거주한경우 보유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집값 급등기에는 이후 보유기간 내내 보유세가 높아지게 되니 과열을 일정부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매가 활발한 다른 자산들과 달리 부동산은 예컨대 수백세대 아파트라고 하면 그 달에 단지 전체에서 단 한 채만 거래되도 그 한 채가 나머지 전부의 가격(변동)을 대표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표본의 그리고 변동이 큰 실거래가를 나머지 전체 표본에 적용하는 방식은 수학적으로도 오차가 너무크고, 현실적으로도 부작용이 심하고 ...
애초에 극소수 주택의 실거래가로 부동산 가격 펌핑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할 듯.
실질적으로도 재산세, 종부세 과세를 과거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 집들은 20년전 30년전에 구매하신 집들 많죠. 저희 부모님 사시는 집도 실거래가는 2천만원이었고.
p.s. 집을 오래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세를 더 쎄게 때린다고요? 바로 위헌심판 갈 얘기를 하시네요.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오래보유했다 팔 수록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조세정의에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한집에 오래 사는 것도 주거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비싸진 집을 매매할때는 시세차익을 노리지 못할정도로 세금을 강하게 매기고
애시당초 비싼집에 들어올 정도면 보유세를 강하게 땡겨주면 됩니다..
보유기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남겨먹나가 중요한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세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소 가져가면 위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군요.
집이 자산이라 한다면 그집의 실거래 가격을 그집의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Seno님
@강물처럼!님
나중에 그집을 비싸게 팔때 차익이 크니 새금을 더 과중하게 매기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번 집을사면 다시는 이사를 못가게 되겠네요. 모든 집값이 안오르고 유지되지 않는다면요.
집으로 돈버려는 생각은 국민도 하면 안되겠지만 정부도 하면 안되죠..
반대로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요? 양도세로 차익 대부분 뱉어내고 보유세 오르고 하면 손해가 어마어마 할텐데요. 감수하고 이사가야 하는거잖아요.
앞으로는 계획 똑바로 세우고 집 사야죠.. 정부에서도 임대주택을 더욱 키우고요..
그렇다고 저도 보유세 올라가는걸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구매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건 전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한지역이 고인물화 되어서 신규로 살집이 없을수도 있지만 그건 그지역의 주거 안정성이 완성된거니까요..모 어떻하겠어요..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올라도 20년 후가 되면 집값은 지역에 따라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10억 하던 곳이 이제 5억이 되었다면 안 팔고 있는 집은 10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덜 낼 때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낸다고 생각되면 다 들고 일어나게 되요.
종부세는 재산에 대한 세금의 의미도 있지만, 지역 점유에 대한 세금이기도 합니다.
높은 가치가 책정된 곳을 소유한 사람은 그에 해당할 정도의 재화를 생산해야하는 의무도 부여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제약이 있으니, 그 곳은 소유하고 있다고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닌거죠.
차익도 남기고 세금도 굳고
정책 결정은 참 어렵습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출발하나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꼼꼼히 확인해야하니..
왕창 때리면 다 해결되는거 아닌가. 어차피 내가 낼건 아니니..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내면 조세 정의 실현이죠.
부동산이 저희 단지에 7,8개 있습니다.
복비 낮춰야해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서울시의 수도물을 책임지는 팔당 근방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재산권에 강력한 제약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농사도 못 짓는 구역이 많아요. ^^
그럼에도, 웃긴건 이 지역에는 상수도 안들어오는 곳이 더 많아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역인데 상수도를 안넣어주는거죠.
우리나라 스타일입니다. :)
차는 1억짜리 사면 1억에 대한 세금 빡세게 내죠...
집은.. 보유세가 있긴하지만 말도 안되는 비율의 세금을 내죠...
7억이 팔린집이 뭔 공시지가가 3억...
어느 정도 합리적인 데이터 반영은 가능한데 객관적인 무언가가....
왜 감정원이 있는지
고민이 더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단순히 매매가와 공시가 사이의 갭이 있고 세금 덜/더 내는거 같다가 아닌...
가입하고 댓글 한 번 쓰지도 않은 아이디로
첫번째 글을 올리고 피드백조차 없는 ㅎㅎㅎㅎㅎ
더 쉬운 방법으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돈으로 세금을 내면 되지않나요?
얼마전까진 투기/다주택이 메인 타겟이었는데
이젠 그냥 고가주택이 대상인걸까요?
모든주택이죠...
그래서 이 제도 시행하면 불합리하게 안오르시죠
부모님 사신 금액 과세니까요..
투기도 아니시고 가만히 살고 계신데
세금을 지금 처럼 올리는게 사라지죠
거주자 입장에서는 별반 달라진게 없음에도 실현되지 않은 시세 상승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특히나 오래전 입주하여 현재 소득이 마땅치않은 케이스가 늘어날 수록 조세저항이 심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결국 처분 (매도, 상속, 증여)할때 차액에대해 세금을 낼 것이므로 잘 연구하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도 있겠으나, 보유세 증세의 숨은 목적 (세금 감당안되면 팔고 떠나라, 무주택자 달래기)을 생각하면 이런걸 입법화하지는 않겠죠.
팔때 양도세에 포함해서 내게 하면 됩니다
사는동안의 세금이 싯가인게 어이없긴합니다
많이들 현재 시세로 받아들여서 낚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 평생 살다가 죽을때쯤 되서, 매매 안하고 증여나 상속하면.
백만원에 상속하는거네요.?
그리고 그거 8억에 전세 주고?
거래가와 거래 후 이면거래(권리금 류)가 상식으로 정착될 겁니다.
실거래 1억, 권리금 5억(현금 거래 또는 허위고소 후 합의금 전달 방식 등등등등)
그리고 20년 전 거래가 있었던 집을...
웃돈 10억 정도 얹어 주고... 동일한 가격에 매매한 뒤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전문 브로커도 나타날테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매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글에 적은 내용이 현실적으로 공정한 조세방법이 아닙니다.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생각도 없을 텐데요.
이런 간단한 맞춤법 틀리면 글이 없어보여요 ㅠ
시셰대비 비율을 계속 올리는 중입니다.
운이 좋아서 SOC가 집중된 곳에 살아, 집값 몇십억단위로 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오르는 동네에서 더 버티고 싶다"를 되게 서민틱하게 돌려서 말하는거잖아요.
그만큼 시세차익도 얻었으면 이제 수익화하고 보유세 낼만한 곳으로 가면 되지만, 솔직히 저분들 보유세를 얼마를 하든 사채까지 끌어쓰더라도 막판 크게 벌때까지 집 안팔고 버틸사람이 대부분 아닌가요?
돈 덜들이고 더 벌고 싶다라고 솔직히나 말했으면 좋겠네요. 보유세 없으면 집 뺐긴다라고 여론 흐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