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 태어나자마자 한 살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셈해주는 전세계에서 몇안되는 이상한 종족이라는 소리네요.
JayXon
IP 121.♡.251.79
02-21
2021-02-21 00:40:55
·
태어날때부터 한살인 이유가 있자나요??
호록룩
IP 125.♡.209.27
02-21
2021-02-21 00:41:27
·
'물건으로 여겨도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에 몰입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호록룩
IP 125.♡.209.27
02-21
2021-02-21 00:42:56
·
정확히는... 인간이 자신을 투영하는 범위가 넓을 수록 인권이 보장된 국가라고 흔히들 말하죠. 반려견반려묘~~ 랍스터 고통까지요.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별개로 / 태아에 인간성을 부여해서 볼 수 없는 인간의 인간성이나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높은지 혹은 높다고 주장해도 존중해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호록룩
IP 125.♡.209.27
02-21
2021-02-21 00:44:41
·
[왜 아직 인간도 아닌 태아를 위해 여성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라는 의견에 대해선 어느 정도는 공감을, 어느 정도는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태아는 '전혀'인간이 아니다.(주차 상관없이/6개월 이상 된 태아조차)] 라고 말하는 사람관 개를 물건취급해서 차로 밟아도 안찝찝해하는 인간과 동급 취급하고 싶다고 말하는게 이해가 쉬울것 같습니다.
@님 태아 상태에서도 불법행위 손배청구, 유증, 상속 대습상속 등 인정받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태아상태로 있다가 출생해야 인정되긴 하죠.
글쓴분께... 법은 권리관계를 위해 약속해놓은 하나의 도구일뿐이고 태아를 물건 취급해도 된다는 쌉소리는 무시하세요. 정신나간 소리에 신경쓰시면 지는겁니다ㅠ
보스토크
IP 118.♡.85.102
02-21
2021-02-21 01:02:51
·
@님 상속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민법에 예외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사유가 출생 전 발생했을 때 출생한 후에도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사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지개망고
IP 123.♡.167.72
02-21
2021-02-21 00:43:39
·
허허..사람으로 안쳐서 그런게 아니라 15세미만은 사망보험금을 측정하여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미성년자...) 그리고 악용한다면 사망보험금을 이용하여 나쁜짓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JayXon
IP 121.♡.251.79
02-21
2021-02-21 00:44:49
·
@이빨교정님 저도 몰랐네요..감사합니다..
alucardhan
IP 118.♡.8.222
02-21
2021-02-21 00:46:45
·
@이빨교정님 이거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푸름에스치는바람
IP 116.♡.37.236
02-21
2021-02-21 00:45:25
·
우리나라는 태아부터 나이를 먹기 때문에 1~2살 많은거걸로 알고 있는데요....
PUYQE
IP 8.♡.15.132
02-21
2021-02-21 00:45:51
·
법적으로 볼 때 태아에게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태아가 생존하여 출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태아를 아예 보호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튼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고, 보통 법적으로는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록룩
IP 125.♡.209.27
02-21
2021-02-21 00:46:35
·
@PUYQE님 그러니까... 법은 그래도 되는데 넌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정도의 스탠스가 좋은것 같아요
@호록룩님 그렇습니다.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다고 해서 바로 물건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체에서 임의로 분리할 수 없고 추후 출생하게 되면 자연인이 될 태아를 "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도 물건도 아닌 "태아" 그 자체라는 개념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민법상으로는 굳이 "태아"의 권리능력을 별도로 인정해 복잡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민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와같은 상황 때문에 태아는 물건이라는 오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임신 주수의 언제부터 태아를 자연인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논외로 하고, 태아를 자연인으로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게 된다면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태아가 자연인으로 인정되면 부모는 태아인 상태에서도 양육의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잘못(예컨대, 약물 복용 등)으로 유산하게 되거나 기형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회생활상의 관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혼란을 발생시키지 않고자 불가피하게 태아의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이지, 태아를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아보험 자체가 생명보험에서 취급하는데요.(해상 보험은 실손 파생형 같더군요) 더군다나 생명으로 보니간 보험을 세계 최초로 만들 생각했겠죠. 저로선 일단 낙태이슈는 차치고라고, 태아를 잉태한 산모를 무슨 카고나 인큐베이터 취급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쉽게 받아 들이기 힘드네요.
민법은 대부분 사인관계에서 권리행사에 대한 규율을 담당하니까 권리행사의 주체로 태아를 규정할 수 없으니까 출산설에 집중하는건데 "물건취급한다는 건" 아니죠 본문상의 논리를 갖다대면 우리나라 민법은 미성년자를 반만 사람으로 보고 반쯤 물건취급한다는 소리하는건데 민법 규정에서 미성년을 제한능력자로 보는 이유 자체를 잘못알고 있는거죠
그리고 또 형법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니 낙태죄가 형법으로 다뤄진 건데, 이게 여성의 선택권 침해의 비례성이 높기 때문에 형법단계에서 낙태를 시행한 여성을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의 의미입니다. 간통죄랑 맥락이 비슷한거죠. 간통죄가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간통을 옳은 일이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낙태를 시행한 의사는 살인죄로 기소까지 됩니다. 이런걸 볼 때 나라에서 태아를 물건 취급한다니 너무 곡해적인데요
@님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서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고 다만 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등)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만 형법의 낙태죄 자체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의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링크하신 기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이유는 태내에서 중절한 것이 아니라 시술 중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xkfxhldPwjd
IP 175.♡.23.132
02-21
2021-02-21 01:15:37
·
@보스토크님 아 제가 잘못봤네요. 분만의 상황이 더 중요하군요. 분만 전의 태아는 살인죄가 적용되기 힘들 수도 있는 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永像
IP 116.♡.180.68
02-21
2021-02-21 01:01:40
·
법적으로는 윗분들 말씀대로 출생 후에 인간으로 인정이 되고요... 아마 그분은 여성의 본인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면서 좀 무리한 주장을 한 거 같습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셈해주는 전세계에서 몇안되는 이상한 종족이라는 소리네요.
에 몰입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자신을 투영하는 범위가 넓을 수록 인권이 보장된 국가라고 흔히들 말하죠. 반려견반려묘~~ 랍스터 고통까지요.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별개로 / 태아에 인간성을 부여해서 볼 수 없는 인간의 인간성이나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높은지 혹은 높다고 주장해도 존중해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라는 의견에 대해선 어느 정도는 공감을, 어느 정도는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태아는 '전혀'인간이 아니다.(주차 상관없이/6개월 이상 된 태아조차)] 라고 말하는 사람관 개를 물건취급해서 차로 밟아도 안찝찝해하는 인간과 동급 취급하고 싶다고 말하는게 이해가 쉬울것 같습니다.
형법은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지만, 민법은 사안에 따라 태아도 사람으로 봅니다.
한국 형법은 출산을 위한 진통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낙태죄가 있는 이유가 진통 전 태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람을 죽이는 죄인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쓴분께...
법은 권리관계를 위해 약속해놓은 하나의 도구일뿐이고
태아를 물건 취급해도 된다는 쌉소리는 무시하세요.
정신나간 소리에 신경쓰시면 지는겁니다ㅠ
상속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민법에 예외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사유가 출생 전 발생했을 때 출생한 후에도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사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태아를 아예 보호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튼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고, 보통 법적으로는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래도 되는데 넌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정도의 스탠스가 좋은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람도 물건도 아닌 "태아" 그 자체라는 개념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민법상으로는 굳이 "태아"의 권리능력을 별도로 인정해 복잡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민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와같은 상황 때문에 태아는 물건이라는 오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임신 주수의 언제부터 태아를 자연인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논외로 하고, 태아를 자연인으로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게 된다면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태아가 자연인으로 인정되면 부모는 태아인 상태에서도 양육의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잘못(예컨대, 약물 복용 등)으로 유산하게 되거나 기형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회생활상의 관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혼란을 발생시키지 않고자 불가피하게 태아의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이지, 태아를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염병도 정도껏해야 들어주지...
저로선 일단 낙태이슈는 차치고라고, 태아를 잉태한 산모를 무슨 카고나 인큐베이터 취급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쉽게 받아 들이기 힘드네요.
출산전에 출생아와 동등한 인권을 부여하는국가가 있으면 예좀 들어주실래요?
아니 그렇다구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드리는건데..
미출산아의 성인과 동일한 인권 미부여를 근거로 한국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헛소리를 하시려는건지 오해 했습니다. 해당의도가 아니었다면 죄송합니다.
"물건취급한다는 건" 아니죠
본문상의 논리를 갖다대면 우리나라 민법은 미성년자를 반만 사람으로 보고 반쯤 물건취급한다는 소리하는건데
민법 규정에서 미성년을 제한능력자로 보는 이유 자체를 잘못알고 있는거죠
그리고 또 형법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니 낙태죄가 형법으로 다뤄진 건데, 이게 여성의 선택권 침해의 비례성이 높기 때문에 형법단계에서 낙태를 시행한 여성을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의 의미입니다.
간통죄랑 맥락이 비슷한거죠. 간통죄가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간통을 옳은 일이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낙태를 시행한 의사는 살인죄로 기소까지 됩니다. 이런걸 볼 때
나라에서 태아를 물건 취급한다니 너무 곡해적인데요
자기들 원하는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기존의 법 해석을 자의로 구부리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대한민국이 쌀값이 비싸고 인터넷 요금이 비쌌다면 저따위 할일없는 생각은 안했을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ㅋㅋㅋㅋ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79
처벌까지 받네요.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서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고 다만 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등)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만 형법의 낙태죄 자체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의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링크하신 기사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이유는 태내에서 중절한 것이 아니라 시술 중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분은 여성의 본인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면서 좀 무리한 주장을 한 거 같습니다.
애초에 태아가 물건으로 여겨진다면 낙태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면 될 것을 낙태죄로 처벌할 이유가 없죠
낙태율도 상당히 높은 신기한 나라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