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의협·16개 시도의사회,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 시도 강력 규탄
헌법상 평등원칙 침해, 형평성 반하는 과잉규제 “절대 통과 불가”
의료인의 자율적 면허관리 기회 박탈하는 것...강제적 규제 근본 해결책 아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결에 대한 입장 >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예컨대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
더군다나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하여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6개 시도의사회와 의료계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1. 2. 19.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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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협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게 이거 법조항 개정했다는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9521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 총파업 및 정부 백신접종 전면 비협조"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냥 뒤어서 떠볼려고 하는 심산!
저런 뻥카는 신경도 쓰지말아여 합니다.
(명분이 아주 없어서)
범죄 저지를 생각에 반대하나?
본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는.... ㄷㄷㄷ
거짓말하는 의협 의사들이죠..
말만하면 거짓말.(거짓말의 일상화... 어느넘들과 같은 기본 소양을 장착함)
ㅇ 국회 : 강력범죄인 살인강도 성폭행 범죄시 의사 면허취소
ㅇ 의협 : 모든 범죄라고 거 짓말 중
범죄를 처벌하는 것 조차 반대하다니
이걸 반대하는게 자율적 관리가 안되는거라구요~ 선생님들~~
정말 여러가지 하시네요
저런 말 하는것 자체가 아주 상전 이네요.
오버하고 ㅈㄹ이야
면허 하나 가지고 치외법권을 만들고 자빠졌네요.
강간 정도는 버킷리스트에 하나씩 품는 x들..
저기에 찬동하는 것들은 그런거겠죠.
아니 이제는 저기에 속해있는것만으로도 그럴거 같다라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대단하십니다.
공부 잘했던 인격 파탄자들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문과, 이과 가릴 것 없이 너무 많이 봅니다. 에휴..
2021년까지 꿀 빨았으면 됐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36364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9636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465240CLIEN
세상에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면허가 어딨어... 공인받은 기관에서 공인하는거지...;;;
나도 특정 대상 폭언 및 폭행 면허 자율 관리 해볼까 부다. ㅡ_ㅡ^
[21078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등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X1W0Q1S2X6D1X4D5H4D2S4Y6L3J4
개정안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면
살인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 얘기는 일절 없고
죄목에 관계없이 (민식이법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금고형의 집행유예, 아니 선고유예만 받아도 면허 취소입니다.
물론 법안 제안이유까지 읽어보시면
타 전문직은 진작부터 적용되었던 내용이라고는 하네요
(뉴스에는 여러 법안이 보입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2명(권칠승·박홍근·고영인·이상헌·홍정민·권인숙·맹성규·박정·김영배·김정호·한병도·신정훈 의원)은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력범죄' 의사 퇴출 가속화…의협 "국회 피 뿌려서라도 저항"
중앙일보 2021.02.19 21:35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는 무조건 취소된다.
형이 끝난 뒤에도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다. 현행법상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면허를 박탈하지만, 앞으로는 면허 관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금고 이상 처벌을 받아도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협은
예를 들면 운전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금고형과 집행유예만 받아도 몇 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소리는... 미국에서는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이나 탈세, 소득세 미납만으로도
professional misconduct 로 면허 박탈 가능합니다.
페이닥터면 병원과의 고용계약서에 유죄판결 시 해고 조항이 대부분 들어있고요.
그런다고 의사회에서 우리나라처럼 단체로 "아몰랑 한번 땄으니까 내꺼야" 안해요.
사람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 도덕 기준을 더 강화하려 해도 모자랄 판에 통제하지 말라고 난리들이네요.
강간범 5년 후에 또 의사할 수 있나요?
저런 강력범죄자가 다시 의사짓을 한다는게 말이 되냐
의협이 앞장서서 범법 의사들 제명해도 모자란데...
공부머리가 사람 만들어주지 못하는 현상을 요즘 너무 많이보네.
의협도
그넘들과 같이 말만하면 거짓말하네요.
ㅇ 국회 : 강력범죄인 살인강도 성폭행 범죄시 의사 면허취소
ㅇ 의협 : 모든 범죄라고 거 짓말 중
" 의협 :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