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
11-106002-000061-01 |
남녀차별결정례집
1999년도~2000년도
대통령직속 여 성 특 별 위 원 회 |
목차
제1편 남녀차별사건
▮1999년도
1. 승진인사 여성차별(99고용17) 3
2. ○○○전화교환원 직권면직 시정(99고용12) 12
3. 여교사 퇴직 강요(99고용23) 15
4. 부당전보발령 시정(99고용29) 21
▮2000년도
5. 교수재임용 여성차별(99고용19) 28
6. 여성차별적 사직권고 및 전보(99고용34) 35
7. 기혼여성 퇴직강요(99고용35) 41
8. 통장위촉남녀차별(00법집행1,2) 49
9. 소득공제 여성차별(00법집행3) 55
10. 서민 전세자금 대출 여성차별(00법집행10) 58
11. 박○○ 대(對) ○○은행 승진에 대한 남녀차별(00고용23) 61
12. 독립유공자 손자녀 차별사건(00법집행6) 68
13. 온천용품의 여성 차별지급(00재사용1) 73
14. 곽○○/○○전자의 해외여행에서의 남녀차별(00기타10) 78
15. 손○○/○○○○재단의 고용상의 남녀차별(00고용35) 84
16. 남○○외 22명/○○축협의 남녀차별적 임금체계(00고용38) 90
제2편 성희롱사건
▮1999년도
1. △△대학교 △△△△병원의 진료행위중 성희롱(99성희롱4) 95
▮2000년도
2. 대학교수의 성희롱(99성희롱12) 97
3. 직장내 성희롱(99성희롱13) 106
4. 동사무소내 성희롱(00성희롱9) 114
5. 최○○ 대(對) △△대학교 과장의 성희롱(00성희롱10) 121
6. 이○○ 대(對) △△△△△위원회의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00성희롱23) 129
7. 사용자에 의한 인격모독 및 성희롱(00성희롱29) 135
8. 김○○ 대(對) △△대 부총장의 성희롱(00성희롱31) 142
9. 정○○외 4인 대(對) △△△△초등학교 교감의 성희롱
(00성희롱40~44) 153
10. △△△△사회복지관장의 여직원 성희롱(00성희롱17~21) 161
11. 고객의 성희롱(△△회)(00성희롱26) 177
12. 김○○외 1명 대(對) △△△△대 교수의 성희롱
(00성희롱32~33) 182
13. 곽□□ 대(對) △△제당 상사의 성희롱(00성희롱37) 189
14. 이○○ 대(對) △△산업 사장의 성희롱(00성희롱60) 198
15. 박○○세무사사무소 상사의 성희롱(00성희롱49,50,52) 204
16. (주)△△△△△△ 이사의 성희롱(00성희롱54) 214
17. △△△△개발(주) 프로골퍼의 성희롱
(00성희롱 73~79, 83~84, 86~87) 225
18. △△외국어학원장의 성희롱(00성희롱80) 235
19. (주)△△△△△△ 교육중의 성희롱(00성희롱90) 241
20. (주)△△△△△ 대표의 성희롱(00성희롱93, 94) 255
제3편 이의신청사건
▮2000년도
1. ○○○○○협동조합 이의신청(99고용29) 267
2. 독립유공자 손자녀 차별사건(이의신청 사건)(00법집행6) 269
3. ○○대학교 성희롱(이의신청)(00성희롱10) 272
4. ○○원이사장의 이의신청(00성희롱17~21) 276
남녀차별결정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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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일 인쇄
2002년 7월 일 발행
발 행 여성부 조사과
Tel:02)2106-5231~6
인 쇄 삼일기획
Tel:02)50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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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시절 이야기 입니다.
2001년쯤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확대 승격됩니다.
저 보고서는 2002년에 여성부가 발간을 한것이고
내용은 1999년~2000년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한 일입니다.
내용중에서 목욕탕 수건에 대한 부분만 발췌합니다.
전체 내용은 퍼온곳 https://blog.daum.net/hr119/5301928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차별사건( 외손녀도 독립유공자손자녀에 포함시켜달라 )도 재미있네요
내용 요약
신청자의 주장
- ○○○○유황온천 을 갔는데 남탕은 수건 무제한 무료제공, 여탕은 유료 구매해야했다.
- 매표소에서 이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
- 이건 남여차별이다.
유황온천 답변
- 처음 개업당시에는 남여 모두 무료제공했는데 여탕은 분실률이 너무 높아서 유료로 정책을 바꾼것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수건 분실률 조사, 여탕의 분실률이 높은것 확인 완료
- 아무리 여탕이라도 보통 수건 2장정도는 무료제공 한다고 생각하고 입장하는데
이 동네 목욕탕들만 담합해서 사전 공지도 없이 필수품인 수건을 2000원에 판매하는건 좀 너무함,
무료제공 남성, 유료판매 여성은 남녀차별에 해당됨.
- 하지만 분실률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유료로 판매하는 영업 정책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고
○○○○유황온천은 여탕에서 수건을 무상대여하지 않고 유상 판매한는다는것을 입장객에게 미리 알릴것
13. 온천용품의 여성차별지급
ꂐ사건번호 ○○재시용1
ꂐ신 청 인 홍○○
ꂐ피신청인 ○○○○유황온천
ꂐ주 문
1. 피신청인 ○○○○유황온천의 행위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한다.
2. 피신청인 ○○○○유황온천은 여탕에 수건을 무상대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장객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행한다.
ꂐ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2000. 2. 29. 관례상 온천장에 가면 수건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갔으나 여탕 손님에게만 수건을 주지 않아 필요시 구입하여야 했음.
(2) 매표소에서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입장한 이용자는 어쩔 수 없이 수건을 구입하게 만들었음.
(3)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수건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생각함.
나. 피신청인
(1) 개업당시에는 여탕과 남탕 구별 없이 수건을 지급하였음.
(2) 개업 3~4개월 후 여탕의 수건 회수율이 10~30%로 남탕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3) 수건뿐만 아니라 물의 소비, 소모성 비품(빗, 귀후비기 등) 및 비누 등의 분실률이 높아 남성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있음.
(4) 이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서가 아닌 경영 판단에 따라 비용이 가장 높은 수건을 여성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사실관계
(1) 2000. 3. 15. 실지조사를 통해 피신청인이 방문했던 장소 외의 3곳의 사업장 담당자를 만나 신청인의 주장(남성에게만 수건지급)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을 확인함.
(가) 조사한 4곳의 사업장 모두 개업당시에는 남녀 구분 없이 수건을 지급하였음.
(나) 개업 후 2~12개월 동안 수건의 분실이 30~90%에 이르러 여탕의 수건 지급을 중단함.
(2) 피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내에 수건을 지급하는 목욕탕 2곳을 대상으로 수건 분실율을 조사함.
(가) 2000. 4. 17~4. 30. 2주간 표본조사결과 여탕 수건 분실율이 ○○구 소재 ○○목욕탕은 남탕 대비 15%, ○구 소재 ○○사우나는 남탕 대비 23%로 여탕에서의 수건 분실율이 남탕의 4~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판 단
(1) 피신청인 ○○○○유황온천이 신청인에게 수건을 무상대여하지 않은 것이 남녀차별인지 여부
피신청인 ○○○○유황온천은 최초 개장 후 2개월간 남녀 이용객 모두에게 수건을 지급한 바 있음. 그러나 여탕에서의 수건 회수율이 남탕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경영상 비용부담의 초과로 지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울시내 표본조사에서도 수건의 회수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의 주장이 주장하는 회수율에서 남녀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그러나 수건 회수율의 차이만을 이유로 모든 여성 이용자들에게 수건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회수율에 차이가 있을 뿐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된다는 점에서 경영상 이유로 드는 회수율의 막연한 많고 적음을 근거로 이용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음을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원을 예비 절도자로 보는 점은 문제가 있음.
표본조사를 실시 한 서울 시내 목욕탕의 입장은 여탕의 분실율이 높으나 목욕탕 주변의 고정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 특성상 계속적으로 수건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지역의 온천장에서도 남녀구별 없이 수건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히 ○○일대의 이용객만이 경영상 타격을 줄만큼 많은 수건을 가져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오히려 온천장을 찾는 이용객의 성향-고정적이지 않으며 특별히 그곳을 이용하고자 먼 곳에서 방문하였으므로 한번쯤의 불편함은 감수하자는-과 주변의 모든 온천장이 담합하여 여탕에 수건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앰으로써 경제활동의 사적이익 추구의 권리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 사실이 인정됨.
결국 독점적인 영업 방식으로 남성과 똑같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여성에게만 시설이용에 있어 불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됨.
입장 전 온천장의 일반적인 기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입장시켜 2000원의 수건을 사야만 온천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에게 남성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임.
4. 결 론
피신청인 ○○○○유황온천이 남녀를 구별하여 온천용품을 지급한 행위는 남녀차별적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
피신청인 ○○○○유황온천은 여탕에 수건을 무상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장객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행할 것을 주문과 같이 권고함.
여성특별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0년 10월 27일
여성특별위원회 위 원 장 백경남 상임위원 김경애
위 원 은방희 위 원 조선형
위 원 윤원호 위 원 정강자
위 원 이상경 위 원 김재영
위 원 김상권 위 원 김상남
위 원 김동근
다만 가장 깔끔한건 남녀 모두 비용 받고 대여하고 회수 시 돌려주는 거 같아요
대략 하루에 1%씩 없어지면 그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하향평준화 ㅠㅠ
저같은 사람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전문을 처음 본 데다가 저 때만해도 차별이니까 제공하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공고하라는 소비자를 위주로한 나름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 졌다는 점을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Vollago
예전부터 많이 돌았던 얘기죠.
남자는 회수율 100%가 넘는 경우도 있었던가 그럴겁니다 (...)
집에서 갖고온거를 놓고와서 100%이상.
다른 얘기지만
우산 거치대에 우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운동 끝나고 세탁소에서 가져온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면서 철사 옷걸이를 계속놔두고 가서 ;;;;
/Vollago
여탕은 없어졌고..남탕은 그대로였습니다.
목욕탕에서 수건을 무상사용하게 할 것인지, 유료로 부과할것인지는
서비스 및 요금 정책의 문제입니다.
즉 무료로 사용케하는 것은 사장이 주는 혜택이지.. 손님이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서비스 및 요금 정책의 자유가 맞습니다만, 그 정책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차별도 맞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구요. 내 식당에, 내 버스에, 흑인을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게 식당 및 버스 주인의 '서비스 및 요금 정책'의 자유이기도 했지만, 그 자유가 인종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행사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국가가 개입을 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개인/회사의 영리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성차별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시집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탕에서는 수건을 사야 한다 (또는 개인 수건을 가지고 와야 한다)를 입장 전 - 입장료를 내기 전 - 에 고지하면 됩니다.
PC (Political Correctness)를 어느 정도까지 실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하나씩 해결해가야죠. 저는 '국민행복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도 성차별 - reverse discrimination - 이라고 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