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작전 방법(호구용)
ㅇ 현재 포털싸이트 시세 6억짜리 아파트를
ㅇ 7억에 가짜 계약하고 실거래가에 신고하면
ㅇ 포털싸이트에 7억으로 나타남
ㅇ 6억 5천에 매물등록.. 바로 팔림(5천 낮으니)
ㅇ 이후 7억 계약신고 취소(취소해도 수수료도 없음.. 심지어 세금도 안냄.. 계약취소이니..)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의 48프로가 신고후 계약취소 함.. ㄷㄷㄷ
호구들? 투기꾼들에게 놀아나는 중..
=> 그래서 이제 등기완료시 실거래가 등록하게 함..(장난 못침... 세금을 내야 하니)
"투기꾼 `호가 놀이터`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부 실거래 등록은 계약서만 작성해도 가능하다"며 "거래취소는 한 달안에 하면 수수료도 없을 뿐 아니라 수수료가 있다고한들 오른 시세를 생각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 실거래가를 누군가가 7억원에 등록하면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신고가가 등장하고 부동산 시세가 1억원이 상승한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6억5000만원에 내놓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얼마 뒤 7억원이었던 신고가는 삭제되고, 6억5000만원 거래됐던 가격이 신고가가 된다"며 "이렇게 호구 한명이 걸리면 가격은 5000만원, 1억원씩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요거 잘 못 된 정보 입니다
기레기가 산수도 몰라서 나온 수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82751CLIEN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에는 3만7535건(48.1%)이 취소됐다.
최근 3년간 100건 취소였는데
그중에 48건이 최근 11개월 이라는 말입니다.
거래건수중 48% 취소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가 아니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세종시 취소 20건 데이터를 까보니 그중 14건이 중복등록한걸 취소한 것이라 실제로 유효한 거래였고
진짜로 취소된 나머지 6건 중 1건만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말을 믿으라구요??
ps) 그리고 본문의 방법으로 호가를 올려 호구 만드는 것은 유효한건 사실이겠죠..
계약중 48% 가 취소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보다는 믿을만 하겠네요.
본문의 방법으로 호구 만드는거? 가능하죠.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건 처음 기사 쓴 기자의 문장 작성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3년.취소 건 중에서 최근 11개월 사이 취소 비율이 48%가 맞는 갓 같아요.
->가짜뉴스입니다...실거래가의 48프로가 아니고 취소된 물량의 48프로가 신고가인거에요...
언제부턴가 이런 가짜뉴스가 클량에 돌아다니던데...
설마 저게 될까 생각만 했었는데 되는거였군요
상승장에서는 배액배상하더라도 엎어지는 경우도 실제 허다하긴합니다..
대놓고 업계약 다운계약 가능한데도 단속해도 솜방망이라 투기꾼들 단체로 울산 창원 전주 청주 이런식으로 해먹고 다니죠.
이렇게 누구나 아는 편법에도 대응을 안했다는건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도둑놈이라는 이야기죠.
한국이 아파트 위주의 시장이라서 거래 물건이 표준화가 잘 되어있다는 소리는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표준화된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 정보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하는지 -_-;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 된것은 사실이겠죠..
그리고 저 방법으로 호가 장난 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 하구요..
맞습니다.
헛점이 보이는데... 당연히 시도할것이고
시도 중이겠죠..
매수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게 그나마 실거래가 이니..
실거래가 그렇다면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죠... 특히 부동산 업자가 실거래가를 보여 주면 이야기 하면 더 하겠죠..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한번더 고민하겠지만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최소가 48프로인데
12월 올해 1월에는 최소가 2.5프로라면...
작년에는 정말로 부동산 투기 작전이 비일비재 했다고 유추가 되겠네요.
올해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단속 하니 안하는 것이겠구요..
헐 그러네요..
48프로가 전체 신고 취소률이 아니라.. 최근 11개월 취소건수 가 많다는 거네요..
잔금 후에 등기가 되니까요.
계약 후 60일 내에 실거래가 등록하는 것도 시세 반영이 늦게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30일로 줄였는데, 등기 기준으로 하면 계약 후 몇달 후에 등록되는거라 부작용이 클 거 같은데요.
특히 하락장에는 몇달 전 시세가 레퍼런스가 되는 문제가, 상승장에는 xx에 거래되었다는 루머에 낚이는 문제가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네요...ㅎ
봐라 1억 떨어졌네..
5천 더 쳐줄테니 팔아라...
그런 실거래가 신고가 몇건 지속으로 올라오면.. 믿을 수 밖에 없겠죠.. 특히 부동산 업자가 같이 이야기하면.. 그런줄 알겠죠.
다른 참조할 만한 데이타가 없으니..
이젠 물건 실제로 거래되고도 얼마에 팔렸는지....3~6개월동안 모르니까요....
저 기사의 내용이 모든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저런 케이스가 영향을 전혀 안주는것도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