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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건... 31

2021-02-18 21:00:09 수정일 : 2021-02-18 21:08:04 211.♡.45.158
Bamboo

좀 아니지 않나요 ㄷㄷ


아까 어떤 분 댓글보니 물품 구매확정과 같은 개념이니 좋겠다 하시더라구요.


물론 확실하기야 하겠지만 물품은 보통 구매하고 일주일 안에 구매확정을 하고 직접 안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는 반면 집은 등기신청까지 몇 달 이상은 걸리잖아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선 이렇게 하는 것 보단 차라리 계약, 계약취소, 거래완료로 구분을 지어주고 표기를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시스템 상으로 힘들려나요?

Bambo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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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1]
삭제 되었습니다.
Bamboo
IP 211.♡.45.158
02-18 2021-02-18 21:03:44
·
@자프키엘님 고것도 좋긴한데 너무 짧아도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최초신고 후 등기완료 시 확정 마크는 좋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Bamboo
IP 211.♡.45.158
02-18 2021-02-18 21:04:26
·
@xxbox님 취소 완료 낙인이 좋은 것 같아요
뭉코건볼
IP 220.♡.32.50
02-18 2021-02-18 21:02:50
·
계약취소를 “실거래”에 넣는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주식 호가창처럼 장난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Bamboo
IP 211.♡.45.158
02-18 2021-02-18 21:04:51 / 수정일: 2021-02-18 21:05:20
·
@뭉코건볼님 대신 취소를 자주 해버리면 윗 분 댓글처럼 낙인이 남아버리니 함부로 장난질은 못하겠죠. 집이 주식처럼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니 과거기록 확인하기도 쉽구요.
나의X에게
IP 122.♡.235.140
02-18 2021-02-18 21:03:14 / 수정일: 2021-02-18 21:04:13
·
거래완료라는 것자체가 등기해야되지 않나요?집을 매매하면 바로 등기완료되지 몇달 지나서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Bamboo
IP 211.♡.45.158
02-18 2021-02-18 21:08:47
·
@실버스톤님 잔금 처리까지 최소 몇 달은 걸리지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공링민
IP 211.♡.194.93
02-18 2021-02-18 21:08:39
·
@너의개소리가들려님

거래완료 당일날 등기치지 않나요?? ㄷㄷ 잔금까지 다 치뤘는데 등기를 안칠 이유가...
삭제 되었습니다.
공링민
IP 211.♡.194.93
02-18 2021-02-18 21:15:33 / 수정일: 2021-02-18 21:16:20
·
@너의개소리가들려님 무조건 구매자한테 불리한데 안치는 사정이....있을까요? ㄷㄷ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것 같은데요.

매도인이 그 등기로 뭔짓을 할 줄 알고..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공링민
IP 211.♡.194.93
02-18 2021-02-18 21:05:50
·
하이고 고객님. 이미 신고가 한참넘어서 거래됐구요. 5달 뒤에 등기치면 실거래가 올라올겁니다. 지금 안사면 더 올라가요

라고 입터는 중개사가 눈에 선하군요
배가본드85
IP 211.♡.111.191
02-18 2021-02-18 21:07:30
·
보통은 정상적인 거래는 매매거래하고 바로 등기치죠. 불안하게 몇달 기다리고 등기 안치죠.
Bamboo
IP 211.♡.45.158
02-18 2021-02-18 21:09:44
·
@배가본드85님 잔금 처리까지 보통 몇 달 걸리지않나요? ㄷㄷ
sierre
IP 59.♡.12.253
02-18 2021-02-18 21:15:05 / 수정일: 2021-02-18 21:16:24
·
@Bamboo님 잔금까지 다 치뤄야 거래가 끝나고 소유권이 넘어가는겁니다 . 잔금 전까지는 소유권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잔금 치루고 소유권 넘어가고 바로 등기신청하니까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만
배가본드85
IP 211.♡.111.191
02-18 2021-02-18 21:16:33
·
@Bamboo님 잔금 다 치뤘는데 몇달 등기 안치면 돈준 사람은 호구죠..원 주인이 담보대출 받거나 딴놈한테 또 팔아서 사기칠지 누가 아나요.
Bamboo
IP 211.♡.45.158
02-18 2021-02-18 21:23:44 / 수정일: 2021-02-18 21:24:25
·
@sierre님 @배가본드85님 제 말은 등기를 늦게 친다는게 아니라 애초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치는 것 까지 과정이 오래 걸리니 실거래가 파악이 제대로 안되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Buddys
IP 1.♡.149.233
02-18 2021-02-18 21:09:25
·
실거래가 취소 올라오면,
실거래 올라오는것처럼 push 가 오면 되지 않을까
뻘소리를....=33...
madeon
IP 222.♡.175.151
02-18 2021-02-18 21:12:45 / 수정일: 2021-02-18 21:21:50
·
댓글보다가..몇 자 남겨봅니다.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치루는게
빠르면 3개월 보통 4-6개월 걸립니다.
6개월 이상도 흔해요.
이사 갈 때 한달 전에 집 알아보진 않죠.

그리고 잔금치르는 동시에 무조건 등기 칩니다.
안 치는 경우가 있을리가 없어요.

등기 안 치면, 기존 집주인이 그 집 담보로
대출 땡길수도 있는데요..
Bamboo
IP 211.♡.45.158
02-18 2021-02-18 21:22:01
·
@llIllIIlli님 네 제 말은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안 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잔금을 치루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실거래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madeon
IP 222.♡.175.151
02-18 2021-02-18 21:25:44 / 수정일: 2021-02-18 21:28:33
·
@Bamboo님

실거래가 파악이 당연히 안 될거라 봅니다.
기존 가격 추적이 안 되는데 매도자 매수자 모두
손해죠.

중개사한테 놀아나기 딱 좋은 환경 조성이네요.
라드카
IP 210.♡.107.164
02-18 2021-02-18 22:19:47
·
@llIllIIlli님 잔금을 계약하고 일이주 뒤에 치루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네요
길게는 계약하고 8개월 뒤에 잔금 차루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8개월 뒤에 실거래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럼 파악이 더 어렵죠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진짜 몰라서 말하는 거겠죠 ...
딕인
IP 221.♡.11.207
02-18 2021-02-18 21:17:43
·
그냥 최근 실거래애 관심갖지마라
이렇게 들립니다.
292513
IP 106.♡.129.24
02-18 2021-02-18 21:24:46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92513
IP 106.♡.129.24
02-18 2021-02-18 21:25:17 / 수정일: 2021-02-18 21:26:31
·
애초에 계약체결행위는 채권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으로 효력도 없습니다. 계약서만 쓰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Bamboo
IP 211.♡.45.158
02-18 2021-02-18 21:28:58
·
@292513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292513
IP 106.♡.129.24
02-18 2021-02-18 21:32:44
·
현재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실거래 등록이 민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Bamboo님
Bamboo
IP 211.♡.45.158
02-18 2021-02-18 21:37:29
·
@292513님 그렇군요. 다른 나라는 보통 어떻게 하나 궁금하네요.
유소년
IP 218.♡.18.149
02-18 2021-02-18 21:38:37 / 수정일: 2021-02-18 21:41:57
·
@292513님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물권의 득실변경과 상관없고, 거래정보 공개를 통한 거래 보호를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 최대한 정보를 빠르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게 도입 목적에 맞는 겁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늦추면 거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개인의 호가 조작에 거래인들이 피해를 입기 쉬워지지요.

중개수수료 낮추면서 중개사협회와 뒷거래를 했든지, 정책실패로 신고가 경신하는 꼴을 못 보겠으니 거래보호고 뭐고 국민들 눈이나 가려놓자는 심보로밖에 안 보입니다.
꼬날도
IP 125.♡.235.165
02-19 2021-02-19 04:14:15
·
@유소년님
정확합니다.
네가티브
IP 49.♡.217.208
02-18 2021-02-18 21:42:32
·
잔금을 다 치뤄야 거래성사 아닐까요? 계약이 실거래는 아니죠
회색하늘빛
IP 118.♡.185.60
02-18 2021-02-18 21:54:16
·
이거 그냥 2개 다 표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등기전) (등기후)로....
애초에 지금처럼 바뀐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긴 등기까지의 기간 때문에
생기는 불합리성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폐해 때문에 지금처럼 바뀐것으로 아는데...
Bamboo
IP 211.♡.45.158
02-18 2021-02-18 22:22:14
·
@회색하늘빛님 네 그리 되는 게 훨 나을 것 같아요. 등기 기준으로 바뀌는 순간 시세는 중개사 맘대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독한악녀
IP 223.♡.172.153
02-19 2021-02-19 12:47:39
·
걱정되네요.. 날짜를 30일로 줄인데는 다 이유가 있는건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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