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예전 신라젠이나 기타 급등락주 널렸는데 국내도 도박장이니 그냥 예금이나 드셔야 할듯
IruJan
IP 175.♡.38.25
02-18
2021-02-18 1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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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는 제작년~작년즈음 많이 걸러졌습니다. 특금법시행된다고 해서 자기들도 많이 몸사리고 있구요, 2022년부터 어쨌거나 세금부과되는 것도 있죠
Florte
IP 121.♡.106.229
02-18
2021-02-18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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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따지면 주식도 도박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해 도박죄 적용을 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박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Florte
IP 121.♡.106.229
02-18
2021-02-18 1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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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3. 12.>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떡빵
IP 210.♡.3.121
02-18
2021-02-18 1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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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돈 모아서 승자가 가지는거고, 코인은 돈과 가상화폐라는 제품을 바꾸는건데, 해당 제품의 가치가 엄청나게 변화하는거라 전혀 다르죠.
카지노도박은 강원랜드 가시면 되구요
선물 옵션에 비하면 순한맛? 이저 ㅋ
그러면 선물 옵션 FX 공매도도 같이 다 없애야하지 않을까여 ^^;;; ㄷㄷㄷ
그러니 가챠는 도박!!
국내도 예전 신라젠이나 기타 급등락주 널렸는데 국내도 도박장이니 그냥 예금이나 드셔야 할듯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해 도박죄 적용을 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박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3. 12.>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인은 돈과 가상화폐라는 제품을 바꾸는건데, 해당 제품의 가치가 엄청나게 변화하는거라 전혀 다르죠.
물론 변동이 너무 심해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비트코인도 세금매긴데요;; 세금내면 합법이라고 하심 아니됩니다ㄷㄷㄷ
코인은 내재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찍어서 가치가 있다고 거래하는 거구요
물론 그런면에서 보자면 증권이 아닌 금은과 같은 자산도 마친가지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럼 기존에 다단계 불법이라고 했던 것들도 죄다 코인으로 찍어내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될테고, 그래서 온갖 사기꾼들이 몇년 사이에 코인으로 다 모여든거 같네요
요즘은 다단계 사기라는 말이 사실상 없어진것 같아요 코인 덕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