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안심전세 받으려는데 입주하려는 곳이
주인 바뀐지 3달이 안된 곳이라 3월 9일 이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입주되기까지 최소 1달을 기다려야 하다보니
임대인 입장에선 비용적 손해가 있다며
본 계약이후 대출이 안되더라도 가계약금+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계약하자고..
아니 이게 머선일이고...............보통 대출안되면
계약금 반환이 일반적인데....
가계약때에도 (구두긴 했지만) 이런 특약을 거는건..
일단 가계약금은 넣었는데 황당하네요
대출이 안나올리는 없지만 만일 전세대출이 안되면
다른 종류의 대출이라도 받아 어쨋든 입주하라는 상황인데
대출 문제로 입주못해도 가계약금+계약금 모두
반환 안해줄거라며 그래도 입주하겠냐고 하네요.
너무 깐깐한 타입같아 특약 빡씨게 적으려고 합니다 ㅠㅠ
입주 한달 늦어지는게 임대인 입장에서
천만원대 계약금까지 반환 못할 정도로 엄청난 손해인가
이해가 안가 계속 생각중입니다.
제가 임대인이 아니라 이해 못하는 거겠죠?
부동산 중개인은 현재 서류상 문제는 없댔어요
(과거 신탁 문제는 있었고 다 해결. 경매로 입찰받았대요)
잘 봐주시는 분이라 믿을만해서 가계약 했는데요
작년말..다른 중개업소 통해 깡통전세 들어갈뻔해서
경찰서도 다녀오고 맘고생 했는데 이번엔 제발 문제없는
임대인이길 바래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요즘 분쟁이 많다보니
임대임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게됐네요
알려주셔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Vollago
여유없으면, 한달간 전셋집 비워 두기도 힘들어요.
집 비워두는거, 왠만한 현금 없으면 못해요..
전세 비워뒀다는건
기존 세입자 순수 내 돈으로 보증금 줘서
내보냈다는 건데요...
객관적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냥 대출 안된다고 다 물러달라고 하는 계약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을 2배로 반환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시면...
임대인 혹은 물건에 문제가 있다? 계약금 두배 배상
임차인 문제로 대출안된다? 계약금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이럴땐 임차인 신용문제로 안되는경우가 대부분이라 Hug쪽에 물건지, 임차인정보 넣고 며칠이면 가능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3월 9일 이후 대출 가능하다면 그 조건으로Hug안심전세쪽에 며칠 알아보시고 가부를 확인후 계약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정도는 임대인이 양해 가능하지만 그이상 기간을 잡아놨다가 Hug안심전세가 안되면 임대인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라는 계약은 임대인이 안하겠죠? 그래서 계약금 포기 특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신 댓글 봤어요 특약 참고해서 넣어볼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