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주 교토 재판소 판결문
판결
본적- 조선 함경북도 청진 부포항정 76번지
주거- 교토시 사쿄구 다나카 다카하라초 27번지
다케다 아파트 내
사립 도시샤 대학 문학부 선과 학생
히라누마 도주
다이쇼 7년 12월 30일생
상기 자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검사 에지마 다카시 관여로 심리를 마쳐 판결함에 아래와 같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미결 구류일수 중 12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만주국 간도성의 반도 출신 중농의 가정에 태어나 같은 곳 중학교를 거쳐 경성 소재 사립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쇼와 17년 3월 내지에 도래한 이후 잠시 도쿄 릿쿄 대학 문학부 선과에 재학하였으나 동년 10월 이후 교토 도시샤 대학 문학부 선과로 옮겨 현재에 이른 자로, 유년 시절부터 민족적 학교 교육을 받아 사상적 문학서 등을 탐독하고 교우의 감화 등에 의해 치열한 민족의식을 품고 있던 바, 성장하며 내선간 소위 차별 문제에 대하여 깊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동시에 우리의 조선 통치 방침을 보고 조선 고유의 민족문화를 절멸시키고 조선민족의 멸망을 꾀하는 것이라 생각한 결과, 이에 조선민족을 해방하고 그 번영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제국 통치권의 지배로부터 이탈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방법 말고는 없으며, 이를 위해 조선민족이 현재 가진 실력 또는 과거에 있었던 독립운동 실패의 자취를 반성하고, 당면한 조선인의 실력, 민족성을 향상시켜 독립운동의 소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의 문화 앙양 및 민족의식 유발에 힘써야 한다고 결의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대동아 전쟁의 발발에 직면하자 과학력으로 열세인 일본의 패전을 몽상하고 그 기회를 틈타 조선 독립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망신하여 더욱 그 결의를 굳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도시샤 대학으로 전교 후, 이미 같은 의도를 품고 있던 교토 제국대학 문학부 학생 소무라 무게이(송몽규) 등과 빈번히 회합하여 상호 독립의식 앙양을 꾀한 외에 조선인 학생 마쓰바라 데루타다, 시라노 기요히코 등에 대하여 그 민족의식 유발에 전념해 왔는데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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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을 해방하고 그 번영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독립국가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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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실력, 민족성을 향상시켜 독립운동의 소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의 문화 앙양 및 민족의식 유발에 힘써야 한다고 결의...
...중국? 염병들을 떨고 있네요 진짜.
국지어음이 이호중국한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