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지나친 요구와 일방적인 보증금 미반환건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건 내용
저는 연남동 모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중 (1년 3개월 정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영업이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해당 공간을 사용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었고,
부동산 중개하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과 의견을 조율하여
이사일 등 모든 협의를 마치고 계약 만료일까지 짐을 빼는 등
임차인으로써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2.15 계약종료)
2월 15일 해당일에 이미 상호간의 계약이 완료되어
저는 공간을 비우고 열쇠 반납까지 끝난 상황인데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당일 건물주가 갑자기
해당 내용으로 카톡을 보내와 (아래 사진 첨부 참고)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폭시) 바닥 갈라짐, 문짝 도장 까짐 등이
보증금 반환 거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가지 문제점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요지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1. 이사 당일(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거부
첫번째 문제는 상호 모든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이사 당일에 보증금 반환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의 계약은 종료되었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사전에 현장을 검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복구를 할수도 없는 당일에, 이런 저런 이유로
본인 입장만 주장하며 전 임차인의 상황을 난감하게 하고
저의 자금 운용에 상당한 차질을 주는 상태입니다.
현장엔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있어서
건물주가 원하는 원상복구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2. 건물주의 자의적 판단
두번째 문제는 통상적인 공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 대한
중립적이지 않은 건물주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건물주는 펌프(리듬게임)로 인해서 에폭시 바닥에
갈라짐(균열, 크랙)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펌프기계에는 바닥에 고무로 완충장치가 되어있고,
에폭시 콘크리트의 균열은 재료 특성상 여러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닥 공사는 제가 한게 아니라 입주 시 원래 되어있었으며,
상가 계약 당시에 부동산에서는 벽면(wall) 갈라짐에만 확인을 했고,
바닥에 대한 부분이나 확인, 주의사항 고지등은 없었으며
통상적인 계약으로 서로 사진 자료 등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펌프 기계가 있었던 시기는 전체 계약 기간 중 총 6개월 정도이고,
바닥과 기계 이용에 대한 갈라짐의 인과관계는
건물주의 주장일 뿐 어떤 식으로든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공정하지 못한 손해배상 차감요구
세번째 문제는 공정하지 못한 손해배상 차감 요구입니다.
건물주는 본인이 견적을 내고 차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견적이 300이라면 300 내고, 500이라면 500 내야 하나요?
이런 중립성이 사라진 손해배상 요구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공정한 판단에 의해 펌프 사용에 의한 바닥 갈라짐이 맞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충분히 배상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견적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틀 도색 까짐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겨우 문틀 도색이 까짐 정도로도 원상복구를 요구하려면
사전에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가 되었어야 할것입니다.
아마 그랬으면 테이핑이라도 하고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의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 계약이 다 끝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시점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불공적한 견적을 내는 것이 맞는지를 의견 받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위 사건에 대해 많은 분들께 의견을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한 과정의 공유가 향후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익적인 목적과 바람으로 어수선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위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관계로 편들기를 바라거나
분노, 공유를 부탁드리는게 아니라는 점 당부드리며 ,
부디 중립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부터 시끄러울 수 있는 글 올려드려 죄송합니다.
통상적인 공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라든가 이런걸 임대/임차인이 공히 합의가 끝나야 계약이 종료되는겁니다.
/Vollago
무근일리가 없을듯 합니다. 설계하중을 얼마로 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설계하중보다 펌프가 무겁다고 하면 처음 주인에게 펌프 설치해도 되었는지 허락을 맡았던게 중점이거요
바닥은 해주셔야;;;
에폭시 도장이 까진거하고 바닥이 크랙간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의무에 인과관계가 꼭 증명되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저도 상가 임대차를 여러번 지켜봤지만, 상가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행이 상당히 어설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책임소재를 이전할 때 (hand-over) 물건의 현재 상황을 사진과 문건으로 정확하게 남기고 양쪽이 각자 임대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가 부실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부동산 agency 에서 이런 작업들을 대행하거나 함께 해주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에선 이런 것에 노력을 덜 하는 것 같고요. 부동산에서 그만큼 중개료를 받으려면 이런 서비스라도 완벽하게 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용에 충당하겠다고
보증금 일부를 미지급하는건 불법입니다.
이상적으론 집을 비웠을때 보증금 전부 반환하고
손상된 부분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재판 걸라는건데
그렇게 안하죠.
법 보다 당사자간 대화로 좋게 끝내는게 훨씬 좋다는 것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과 함께 하기때문에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바닥)
결국 보증금 자체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과 대화를 하여 적정선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되실거에요.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요..
펌프잇업 무게가 400kg, 크기는 2m x2m로 가정.
사무실 용도로 설계 되었더라도 400kg이상 견뎌야 하는데 흠....
판단은 다른분들이 ㅡㅡㅋ
4m2이므로 1,000kg는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