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그림이 직진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아니고, -x-> 이 표시가 있어야, 직진금지입니다(지시표시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1차로에서 직진을 계속했을 때 앞에 대응하는 진행차선이 없는 경우, 진로변경 방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진행차선이 있으면 진로변경 방법위반은 아니구요. 그리고 지시표시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블박 화면처럼 사고를 유발하면 1차로 차량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lements
IP 210.♡.41.89
02-16
2021-02-16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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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보니 1차선은 무조건 좌회전이네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했으니 1차선에서 직진했던 차량이 가장 큰 책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안젤로00
IP 112.♡.164.236
02-16
2021-02-16 15: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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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도 전방에 직진해서 갈수 있는 차선이 있다면 직진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러다가 사고 나면 책임이 있죠. 블박 차량도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있구요.
도씨에빛
IP 211.♡.124.194
02-16
2021-02-16 15:29:34
·
윗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포켓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는 무조건 과실입니다. 하지만 블박차도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태만등으로 인해 일부 과실이 있겠네요.
직진한 차량이 또라이긴 한데, 충돌사고 책임은 블락차량 100% 일것 같은데요. 차량 간격 유지, 전방주시 등등 좌회전할때 속도를 더 낸것 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A1586
IP 125.♡.142.238
02-16
2021-02-16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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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차량이 사고유발차량으로 과실 잡힙니다 Clienkit3 Betatester/
IP 223.♡.33.89
02-16
2021-02-16 1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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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와 완전 동일한 상황을 예전에 신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교차로 통행 방법은 위반이 아니지만 다른 조항에서 위반이 되었다고 답변 주시더군요.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서 우회전과 좌회전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직진하는 경우는 규제하고 있지 않아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에 대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네요.
IP 223.♡.33.89
02-16
2021-02-16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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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사고는 안 나서 몇 대 몇 이런건 모르지만, 일단 1차선 차량이 진로변경 방법 위반 및 사고 유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실이 어느 정도 잡힐 거 같네요.
제 와이프가 당한 사고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때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던 차의 우측앞 범버가 저희차 좌측문을 받았습니다. 주변 차가 밀리던 상황에 경황이 없이 제 와이프는 좌회전 후 차를 세우려했는데 상대차는 그대로 직진해서 그냥 사라져버렸고, 와이프는 당황해서 그냥 집으로 가면서 저한테 전화했었죠. 운이 좋아 뒷차가 같은 단지 사람이라서 블박을 제공해 주셨고 밤이 너무 깊어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 뺑소니 신고했습니다. 알고보니 그 가해자도 파출소에 사고 신고했더군요. 결국 둘다 주행중 사고라서 가해자 100%는 안되고 9:1로 처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2차선이 직좌인데 1차선에서 직진은..
해당 차 책임 있습니다
저도 1차로 좌회전 차량이 직진하는걸로 신고해봤는데 요켠님이 적으신 것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답변의 요지는 ‘직진 금지 화살표가 없는 경우 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범위에서 직진도 가능하다.’ 였네요.
어떤 기준이 됐건 타 차량을 방해한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할 수 있는 경우는 케바케인지라 저 경우랑은 다릅니다.
경찰 답변은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구요.
저 경우는 그냥 1차에서 직진한넘이 똘아이입니다.
대신 위 영상처럼 사고나면 과실을 피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2차선이 직좌차선이면 1차선은 직진금지로 그려야하는게 경찰/지자체의 당연한 업무같은데 안되어 있는게 안타깝군요
직진금지 표지 없음 직진가능하다고 하는데 두개차선이 좌회전 가능한 경우는 당최 어떻하란건지..
도로교통법 프로그래머가 보면 버그 엄청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고가 왕왕 생기다보니 민원들어가고 그러면 그제서야 직진금지 그리는거죠
좌회전, 유턴 차선은 당연히 직진 금지가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허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랙박스 컨텐츠나 한문철 티비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좌회전차선이라도 교차로 앞에 연결되는 차선이 있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덧 : 좌회전 표시만 있어도 직진 X 표시가 없으면 좌회전 가능합니다.
이건 직진 금지 표시가 있건 말건 직진 금지인거죠
뒷차들의 차간거리고 뭐고 좌회전 차선에서 뻘 짓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저런 차량 신고 해봤는데, 직진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저런 차로에서는 직진이 가능하다네요..
실제 판례가 궁금하긴 하네요.
2차선 앞차는 1차선 차량과 블박차에게 보상 받아내면 되니까 과실 0...
블박차는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이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82852CLIEN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은 가능하지만
직진차로 차량 통행에 방해를 한다? (진로 방해)
끼어들기 혹은 교차로 내 차선 변경으로 책임이 부과 됩니다.
근데 블박차는 좀.. 전방주시태만이네요
아 근데 저기 일산이네요.. 웨돔 부근
근데 원인제공한 검은차 과실이 얼마나 잡히련지...
블박 화면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데 대향차로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대향차로가 없다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블박차는 아쉽지만, 예측운전으로 상대 과실 주장할 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나 한문철 TV나 보면 항상 좌회전 할때 앞차가 갑자기 서면 대부분 박더라고요
좌회전 자체는 서행이지만 언제 설지 몰라 브레이크 준비는 꼭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도 좌회전 후 바로 이마트 입구가 있어서
몇몇 차들이 거기 줄서느라 좌회전 후 바로 브레이킹 후 전진하기 때문에
좌회전 하다가 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과가 궁금한데 아마도 보험사에서 직진차량에게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사고 규모로 봐서는 법원까지 가지 않는 이상
흰색 스포티지와 뒤에서 추돌한 블박차량간의 문제로 처리되지 않았을지...
그러니까 억울해서 블박차주도 영상을 올리거나 제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블박차주 입장에서도 사고는 내가 냈지만 그래도 저 직진차때문에 응어리가 안풀리니 제보를 했을테구요 ㅎㅎ
안다치셨길 바랄 뿝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결과좀 알려주세요~~
몇몇 댓글보다 궁금해서 그런데..
1차로 저거 직진 금지 없으면 직진 되요...?
(경찰아저씨한테 안된다고 들었어서요..)
다만 1차로에서 직진을 계속했을 때 앞에 대응하는 진행차선이 없는 경우, 진로변경 방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진행차선이 있으면 진로변경 방법위반은 아니구요.
그리고 지시표시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블박 화면처럼 사고를 유발하면 1차로 차량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했으니 1차선에서 직진했던 차량이 가장 큰 책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9.5 : 0.5
정도 되지 않을까요?
도로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 입니다!
세개가 둘로 줄어드는데 어디 것이 줄어드는걸까요?
충돌사고 책임은 블락차량 100% 일것 같은데요. 차량 간격 유지, 전방주시 등등
좌회전할때 속도를 더 낸것 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Clienkit3 Betatester/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서 우회전과 좌회전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직진하는 경우는 규제하고 있지 않아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에 대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네요.
전방주시만 잘 했어도 충돌은 안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누구말이 맞는건지...
/Vollago
현실에서는 안전 거리 미확보로 2차선 추돌 차량이 뒤집어 쓰겠지만 말입니다.
1차선 좌회전에서 직진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마도 1차선에서만 좌회전 가능할 때나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아닐까 싶네요. 이 사건처럼 2차선도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인 경우는 사고 발생시 사고 유발 책임을 물어 1차선 직진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