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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는 금품비위와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유독 성범죄 관련 절차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원청은 일관되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각 학교 이사회의 결정 사항에 따를 뿐 교육청에서도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 외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 성범죄 관련 피해자 학부모는 “사립학교 이사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이냐. 사립학교 교원은 무소불위라는 뜻인가. 각 학교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사립학교 성범죄와 각종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쉬쉬하며 피해학생과 학부모 입막음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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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은 2020년 8월 유명 축구 선수를 배출한 경기도 한 사립중학교에서 교장 A 씨가 축구부 코치 B 씨를 강제 추행해 기소당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단독] 코치 입술 부비고 주물럭…축구명문 중학교장 강제추행 기소). 그런데 지난 1월 27일 해당 중학교가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자 코치 B 씨와 감독 C 씨에게 재계약불가 통보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원칙대로라면 교장 A 씨는 검찰 기소로 인해 이미 직위해제가 됐어야 하지만 아직 건재하다.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이므로 이를 통보받은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은 사립학교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 통보 30일 이내에 교장 A 씨의 직위해제 조치를 했어야 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교육감이 단독 관할청이 되며 교육감이 법인 이사장에게 교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해당학교에 징계 요구를 했지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관련기사 성범죄 교원 10명 중 4명만 직위해제…경기도교육청은 왜?). 재판 중이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학교장이 가해자인 경우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이 조사 및 징계 결정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에 위배된다.
해당 사립중학교는 최근 교장 A 씨의 직위해제를 막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정관까지 수정했다. 학원정관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고쳤다. 이를 본 학부모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집단들...노통 때 저런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억울합니다 제발 민주당 힘 있을때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ㅠㅠㅠㅠㅠㅠ
과거 해방 전후 순수한 애국심으로 사재를 털어 국민 교육을 통해 부국강병을 도모하셨던
여러 사학재단 설립자 분들의 초심과 달리 강남개발 당시 유명 사학들의 강제 이주와 그에 따른
정치권과 사학재벌들의 다시 계산한 손익계산법에 따라 사학법이 개정(개악)되었죠.
그 전 까진 투자금과 이익금 그리고 그 비율에 따라 이익분의 재투자가 매우 엄격했으나
사학법 개악으로 이후엔 교육재단의 사회적 책임이 완전히 없어진 투자금과 이익분 재투자 규정이 거의 일반 재벌 경영과 다르지않게 바뀜니다. 이젠 국민교육이 아니라 족벌경영과 전국적 부동산투기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교육은 그냥 대학 보내는 학원 이하 수준으로 바뀌죠.
이후에도 사회개혁부분에 단골 메뉴 정치/사법개혁, 경제/재벌개혁, 교육/사학개혁,언론개혁..의 멤버가 되었죠. 요즘 한 10년간은 큰 사건 없이 이슈화 없이 지났지만 사학법 개혁 말만 나오면
사학 재단들 돈주머니 풀어 로비하며 다른 쪽으론 삭발투쟁 등으로 매번 없었던 일이 되었죠.
한번도 안바뀜 ㅎㅎ 현 반도의 썩은 부분중 두군데 이상 멀티 다리이상 걸친 사회 악 중 사회 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