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a님 의외로 정당하게 '저 추월좀 하게 비켜주세요' 라는 의사표현을 차에서 하는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좌측 깜박이를 켜는것.
이게 추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 합니다. 저의 경우 밤에는 깜박이와 함께 전조등을 잠깐 껐다 꺼서... 의사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추월좀 하게 양보 부탁합니다... 라는 뜻인지를... 앞차가 모른다는 것이죠. 막고 있는 차던, 추월 하고픈 차던... 구경하는 차던... 느린차던 빠른차던... 몰라요...@.~
답답한 도로 입니다.
클라루스
IP 58.♡.149.84
02-14
2021-02-14 19:26:48
·
@방랑자-님 언어라는게 통용이 되어야되는데, 좌측 깜빡이 켠다고 그거 보고 비켜주는 운전자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도 몇개월 해보다가 그냥 하이빔 켭니다.
@태어나서처음님 화물차라서 지정차로 위반도 있다는 걸 얘기한건데 승용차 얘기는 왜 자꾸..
IP 112.♡.115.200
02-14
2021-02-14 17:57:24
·
@태어나서처음님 그래서 저 1차로 트럭이 추월을 하고 있는건가요?
IP 223.♡.46.26
02-14
2021-02-14 16:59:34
·
1차선에서 80 저속 운행으로 길막하고 있어서 하이빔날렸더니 급브레이크 몇번으로 보복당한적있네요..
maize92
IP 210.♡.185.119
02-14
2021-02-14 16:59:38
·
앞차 운전사는 "왜 ㅅㅂ 규정속도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지럴이야?"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겠죠?
프락사스
IP 116.♡.250.130
02-14
2021-02-14 17:06:33
·
추월차선에서도 제한속도를 넘으면 과속으로 불법이에요. (제한속도로 가고 있다면 추월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추월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는 것도 잘못이긴해요.
비밀댓글입니다
IP 118.♡.75.131
02-14
2021-02-14 17:13:06
·
@프락사스님 내 차의 속도계는 참고대상이지 실제 속도가 아니죠. 100키로 제한도로에서 120정도 밟고있으면 (내가) 제한속도를 확실히 위반하고 있으니 뒷차에 비켜줄 필요 없지만 110내외라면 국토부 권고 10%정도 속도가 적게 나오는 상황에 내가 100키로인지 99키로인지 알수가 없으니 일단 비키고 과속여부는 나중에 따져야죠.
@다스배탱님 다른게 아니라, 둘다 맞는 말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니 당연히 본인이 추월중이라면 뒷차가 더 빨라도 양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추월중이 아니라면 주행중인거니 본인이 차선을 잘못쓰고 있다는거구요. 그럼 뒷차가 과속을 하든 말든 본인은 주행차로인 2차로로 복귀해야합니다. 이건 양보가 아니라 복귀 인거죠.
그리고 일종의 불문율로써 교통 흐름을 위해 윗 짤처럼 옆차선과 나란히달리는걸 지양하고, 느린차일수록 하위차로로 가는게 여러모로 좋다고봅니다. 뒷차가 빠르면 비켜주면 되지 본인이 경찰 노릇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스배탱
IP 14.♡.29.151
02-15
2021-02-15 00:45:53
·
@님 네네 그래서 저 분문에 나온 바와 같이 1차로에 정속주행한 것이 잘못된 점이라는 것은 저 또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추월을 끝낸 상황이라면 뒷차 유무와 상관없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죠ㅎㅎ
상황은 그렇긴한데 법대로 보자면 좀 다를거에요.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로이고 화물차끼리도 추월은 당연히 가능 하니까요. 화물차라 급가속을 못하니까 저렇게 지루한 추월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80키로 주행차 추월하려고 90키로로 추월하는거를 뭐라할수는 없어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수없고 승용차같은 무빙을 요구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은 급해도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추월을 빨리 마치기를 기다릴 밖에요. 사실은 뒤에서 역시 1차선 점유주행으로 따라와서 하이빔 날리는 차가 더 위법이고 적반하장인 경우입니다. 법규에도 추월중인 차량에게 위협이나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어요. 앞차가 추월을 끝내기 전에는 뒤차는 추월을 시도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뒤차가 오히려 무단점유 + 위협운전으로 법 위반에 걸리는 행위가 됩니다.
@베오빠님 ㅎㅎ 법을 지켰으면 다 된다라는 논리라면 지금 법으로 판결하는 판사들의 말도 어쩔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들도 이전의 판결을 베이스로 만약에 정의든 여론이든 신경을 쓰지 않고 법대로만 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떠한 판결도 인정하실 건가요?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법대로니, 어떠한 불만도 가지면 안되겠군요.
예를 들어 어떤 성폭행범이 2~3년을 받더라도, 이미 이전에도 그렇게 받은 판결이 많다면, 그 판결을 베이스로 그 판결을 낸거라면, 법대로 했으니 분노하는 사람들이 문제겠군요.
아무리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차선에서 정속주행으로 옆차선과 같은 속도로 쭉 달려서 막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거죠. 뒷차에 곧 아기가 나올 임산부가 있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무거워서 속도를 못내서 차선을 바꿀 갭을 못만들어준다면 차라리 속도를 쭉 내리고 자신이 2차선으로 가는게 맞겠죠.
법대로 한다면, 뒷차가 어떤 사정이 있든 말씀하신대로 "법대로" 무단점유 + 위협운전으로 판결을 받을 것이고, 뒷차가 만약에 다친 사람을 뒷자리에 두고 있었고, 1차선 저 차량이 비키지 않아서 그 다친사람이 사망했다면? 억울해하지말아야죠. 분노도 하지말아야겠죠. 법대로 했으니까요.
@인생은타이밍이지님 판사들도 법을 지들 입맛에 맞게 자의로 판단하니 이 사단이 나는것이겠지요. 일단 이 게시물의 의도에 한정해서 정치문제까지 확장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내차보다 빠르다고 과속을 판단할수 없듯이 지금 짤방만으로 앞차의 추월차로 점유주행을 판단할수가 있을까요?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되시나요? 말씀하신 뒷차만의 극단적인 사례는 앞차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까요? 뒷차가 무슨 사정있는지 앞차가 다 알고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뒷차도 앞차의 사정을 충분히 유추해 보는게 합당하겠지요. 저 트럭도 빨리 옆차를 추월해서 가고 싶지 뒤차 막아가면서 잡담하고 싶을까요. 대개는 뒤따라가니 답답해서 추월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구요. 또 추월하려니 이제껏 느림보하던 옆차가 갑자기 레이스모드로 돌변할수도 있고, 속도 더내려니 경사가 시작되서 힘이 딸려버릴 수도 있지요. 그사이에 100키로 달리던 뒤차들이 뒤에 붙으면 쉽게 주행차로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예상대로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게요? 화물차를 무조건 1차로 진입금지라는 법이 생기지 않는한 저런 행위를 맘대로 저격할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타이밍이지
IP 222.♡.189.235
02-14
2021-02-14 18:06:53
·
@베오빠님 왜 끌고 오지 않죠? 지금 님도 어떻게 보면 양보와 민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있었던 판결문들을 베이스로 법대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왜 "자의"라고만 치부하시나요? 님이 첫번째 댓글을 다셨을땐 "법"만이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이고, 사람들간의 양보와 민폐를 끼치지 않는 정신은 신경쓸 필요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님이 말하는 법대로라고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유추하신 앞차의 "사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첫댓글은 법이 그러니까 답답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쓰셨잖아요.
인생은타이밍이지
IP 222.♡.189.235
02-14
2021-02-14 18:08:46
·
@베오빠님 제가 커뮤니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참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서는 불타오르면서 또 다른 사안에는 커뮤니티 내의 서로간의 생각과 양보보다는 너무 심하게 쿨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쿨한 논리로 자신이 불타오르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건 또 다르다고 합니다. 솔직히 님이 다신 첫댓글대로라면 솔직히 법대로 판결했다고 맞는 판결이라고 말하는 판사들과 사실 다른 것이 없긴 합니다.
인생은타이밍이지
IP 222.♡.189.235
02-14
2021-02-14 18:11:24
·
@베오빠님 1차로 점유 주행을 안지킨다고 하는 말이 아닌, 고속도로를 달라다보면 일부러 옆차와 같은 간격으로 달리는 차들이 많다. 이런 차들은 민폐다. 라는 것이 제 스탠스였습니다. 법적으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저라면 비켜줬을겁니다. 아뇨, 사실 저럴일을 만들지도 않겠죠.
그리고 베오빠님이 법적으론 뒷차 잘못이지 민폐를 끼치고 있는 앞차 잘못은 전혀 없다라고 하셨었죠? 물론 위에 다른 분들이 다신 댓글을 보면 앞차도 불법행위를 저지른거지만요 ㅎㅎ
저는 그저 갑자기 법이 만능인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님이 생각하는 다른 사안에도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본겁니다.
@인생은타이밍이지님 말씀하신 취지를 굳이 주장하시려면 더 적당한 예시짤을 제시했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또 본문상의 올림픽대로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댓글들이 많다고 해서 앞차가 불법인지는 좀더 자료확인을 해 보시구요. 일부러 저런다는 억측은 팩트가 될수없지요.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자의적인 판단으로 앙갚음을 주는것도 문제라는 인식도 같이 가야되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서로 이해가 더 필요한 법입니다. 자기 의사에 맞지않는 의견이면 주장 관철을 위해 극단적인 예를 끌고 오거나 화자를 이상한 논리로 몰고가는 분들이 있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인생은타이밍이지
IP 222.♡.189.235
02-14
2021-02-14 23:04:18
·
@베오빠님 저 짤에서 어떤 앙갚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비켜달라고 신호를 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뒷차가 일부러 사고를 야기 시키려고 앞으로 어떻게든 가서 급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앙갚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감도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생은타이밍이지님 계속 정확한 상황판단을 요구하시니 정석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교통법규 어디를 보더라도 앞차보고 비키라는 신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허시험에도 안나와요. 물론 앞차의 좌측으로 앞질러 가겠다는 앞지르기 신호는 허용되어 있지만요. 안전을 위해 차선변경하듯이 신호를 주라는 조항입니다. 지금 1차로에 달리는 블박차가 더 추월할 좌측차로가 있나요? 여긴 추월신호가 허용되는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행차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앞지르기용 차로에요. 더구나 선행차가 있음에도 추월차로를 점거해서 차간거리도 저렇게 가까이 붙이고 하이빔을 쏴대면 앞차는 주행차로 복귀의사가 있다 해도 뒷차 부담스러워 속도 줄이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옆차를 앞서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어디로 비키란 말인가요? 무조건 앞차가 일부러 저러는 거라 단정할수 있을까요?
애초에 앞차가 어떻게 1차로 들어왔는지는 영상만으로 확인안되니 논의가 안되구요. 주행차로와 옆 추월차로에 나란히 차가 달리면 앞지르기 금지조항에 나와있듯이 우선은 추월중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겠죠. 아니라고 확신할 근거는 없어요. 첫 댓글에 이미 얘기한 내용이에요. 신고하면 딱지 떼이는건 블박차입니다. 제대로 알면, 앞차에게 하이빔 날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뒷차 기분 나쁘다고 저러는 비매너 행위를 옹호하는 입장이시면 저도 더 드릴 말씀 없고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니까 실제상황에선 복합적으로 다른것들이 엮여있겠지만, 이렇게 단순 짤로 부정확한 선입견을 공감까지 요구하실 건 아니라고 보네요.
이런 상황은 어떠신지요? 구간단속 구간에서 차들이 빽빽하게 100킬로시속으로 진행중입니다. 물론 1차선도 안전거리가 매우 축소되어 그렇게 운행중이지요. 그런데 뒤에 차가 똥침으로 붙어서 추월하려 하며 공간이 안 나오니 왔다갔다 안절부절 못한다면요? 1차선은 과속 단속 예외인가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어서 저는 1차선 주행시 무조건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선 규정속도 차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규정속도로만 다니는 융통성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고속도로 사정이 허락하면 추월차선 주행중에 뒷차가 붙으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전을 위해 뒷차와 안전거리를 더 벌리는 운전을 하는 편이죠. 제차의 제원상 최고속도는 253kmh이고 제로백은 5.1s이라서요.
인생은타이밍이지
IP 222.♡.189.235
02-14
2021-02-14 23:02:36
·
@정의로운카쿱님 말씀하신 상황은 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칼치기 아닐까요? 거기에 구간단속까지라면 굳이 왜 비켜줘야할까요? 그건 안비켜주는게 더 안전한거죠. 그나저나 제원까지 말하시는거보면 차가 슈퍼카이신가보네요 ㅎㅎ 자부심이 엄청 나십니다 :) 부럽네요. 저는 고작 6000정도하는 하이브리드라 205마력밖에 안돼서요 ㅠ
@인생은타이밍이지님 고작 5 초 정도 수준의 제원 SUV 차가 수퍼카는 아니지요. 그리고 제 차에 대한 자부심은 당연히 적당히 있습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이 이룰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제 말의 요점은 난폭운전 과속 수준의 차에게도 1차선에서 무조건 비켜줘야 한다라는 논리에 개인적 반감을 가볍게 쓴 겁니다. 제 차가 아무리 포르쉐라도 간튜닝하신 아반떼를 추월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차도 하이브리드입니다. 규정속도 이상 달리는 차와 1차선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떡밥인데요. 저는 규정속도위반하며 추월하려는 차가 나쁘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그들의 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카쿱님 경찰청에서 과속은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인즉 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조항상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것이라서 과속차를 비켜줄 필요도 없고 과속차가 비켜달라고 할수도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2항과 관련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21조 3항에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한 속도는 차량의 성능이 아니라 도로의 지정속도 이내라는 건 아시지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배야
IP 223.♡.27.127
02-14
2021-02-14 22:43:25
·
어우 진짜 손잡고 정속주행하는 차들 너무 싫어요! 고소도로 어느 순간 뭉쳐있고 막히는거 거슬러 올라가면 저런 범인들이 맨날 있더라구요!!
제닉네임입니다
IP 180.♡.195.58
02-14
2021-02-14 23:31:35
·
정속운전이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니 싫어할 수 있고 찌뿌릴 수 있을 정도의 좋지 않은 건 맞으나, 그렇다고 느릿하게 추월을 하고 있는 선행차를 위협할 권리가 후행 운전자에게는 없죠. 위의 상황도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면 길이 열릴텐데 말이죠.
@제닉네임입니다님 하이빔이 위협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하이빔 한두번은 의외로 정당한 패싱라이트 입니다. 좌깜박이랑 같이 쓰면 더 좋겠지만요 ㅎㅎ 본문 짤도 선행차가 느릿하게 추월하고 있다기보다는 정속주행중인 것 같고, 뒷차가 하이빔도 과하게 날린것 같지는 않네요...
@님 독일외 유럽 고속도로나 아우토반도 케바케더군요.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아우토반과 같은 환경이면 어느정도 말씀대로 이상적이 됩니다. 평일 오전 영덕 상주 고속도로는 자연스럽게 만족하실만한 주행여건이 됩니다. 추월차량만 1차선 주행이고 과속 차량에게도 멀리서부터 양보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하지만 토요일 오후 뮌헨 근처 아우토반은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와아아악
IP 211.♡.249.11
02-15
2021-02-15 00:27:03
·
마음이 좀 급할 때 1차로 정속주행으로 막히면 정말 열받죠. 근데 하이빔을 한 번이 아닌 여러번 또는 몇 초 이상 켜면 위협운전에 들어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tv방송에서 봤습니다. 좌측 깜빡이나 비상깜박이를 켜는게 최선의 방법아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 경험으론 웬만하면 정속주행 차량 뒤에서 깜박이를 켜니 비켜주더라고요.
sltx
IP 118.♡.158.84
02-15
2021-02-15 00:27:39
·
법을 바꾸어서 명확하게 하면 좋겠어요. 우측 차로의 차량 속도보다 10km/h 이상 빠르게 가야하는 것으로요. 만약 최고속도를 넘는다고 해도 20km/h까지는 합법으로 하구요. (즉 제한속도 80km/h인 경우에, 2차선에 80km//h로 달리는 차가 있다면 1차선에서는 90~100km/h로 달려야 함.) 물론 앞에 차가 있어서 막혀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구요.
어이아이
IP 125.♡.190.121
02-15
2021-02-15 00:42:18
·
의외로 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땐 뒤에서 클락션발사 해줘야 정신을 차리려나 뒤에 다 밀릴텐데 저게 뭔 민폐인지...
잉사마
IP 49.♡.189.111
02-15
2021-02-15 00:42:39
·
쌍팔년대 교통법규를 아직도 쓰고 있어서 그래요 운전 법규는 유럽연합 이나 선진국 처럼 바꿔야 합니다 물론 운전면허 시험 수준도 그렇구요 고속도로 기준 유럽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 영상처럼 뒷목 잡을 일이 한번도 안생깁니다. 절대 없습니다 1차선은 무조건 추월 차선 입니다 저딴식으로 추월하는건 20톤 이상 차량도 안합니다 저게 추월이라고 생각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행일겁니다 암튼 한국 고속도록 운전하다 보면 면허를 어떻게 땃을가 하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ㅡㅡ
의외로 정당하게 '저 추월좀 하게 비켜주세요' 라는 의사표현을 차에서 하는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좌측 깜박이를 켜는것.
이게 추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 합니다. 저의 경우 밤에는 깜박이와 함께 전조등을 잠깐 껐다 꺼서... 의사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추월좀 하게 양보 부탁합니다... 라는 뜻인지를... 앞차가 모른다는 것이죠.
막고 있는 차던, 추월 하고픈 차던... 구경하는 차던... 느린차던 빠른차던... 몰라요...@.~
답답한 도로 입니다.
진짜.. 운전면허가 어려워져야하고
5년마다 재교육 재시험도 받아야 해요.
하이빔은 이 때 사용합니다.
트럭 앞상황도 확인 안되는데 설령 추월차로 주행중으로 의심이가는 트럭이라고 해도 그냥 차간유지하고 따라가야지 얼마나 빨리가겠다고 똥침쏘고 하이빔 날리고 그러면 싸우자는거 밖에 안되죠
(무쏘 스포츠 같은 화물차로 세제혜택 받는 차량들도 마찬가지..)
2차선 도로에서는 1차로 추월 가능합니다
계속 주행은 승용차도 불법이긴 하죠..
2차로가 속도 안나오는 경우 빼고는요..
내 차의 속도계는 참고대상이지 실제 속도가 아니죠.
100키로 제한도로에서 120정도 밟고있으면 (내가) 제한속도를 확실히 위반하고 있으니 뒷차에 비켜줄 필요 없지만 110내외라면 국토부 권고 10%정도 속도가 적게 나오는 상황에 내가 100키로인지 99키로인지 알수가 없으니 일단 비키고 과속여부는 나중에 따져야죠.
https://1boon.kakao.com/KCCAUTO/5dd77055bcd34944b2b97f47
여기서는
'앞차는 느린 속도가 아닌 규정 최고 속도이고 뒤차는 과속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니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즉 1차로 정속 주행과 과속 모두 불법이고 양보해줄 의무 또한 없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 입장이다.'
라고 하던데 또 다른가보네요
추월중이 아니라면 주행중인거니 본인이 차선을 잘못쓰고 있다는거구요. 그럼 뒷차가 과속을 하든 말든 본인은 주행차로인 2차로로 복귀해야합니다. 이건 양보가 아니라 복귀 인거죠.
그리고 일종의 불문율로써 교통 흐름을 위해 윗 짤처럼 옆차선과 나란히달리는걸 지양하고, 느린차일수록 하위차로로 가는게 여러모로 좋다고봅니다. 뒷차가 빠르면 비켜주면 되지 본인이 경찰 노릇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래 다스배탱님 댓글을 참조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속과 추월차로 이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통행'인지 아닌지 이것으로 판단해야겠지요.
1차로 달려오는차 확인도 안하고 2차로에서 1차로 끼어들때 정말 많아요.
눈깔이 터지든가 비키든가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로이고 화물차끼리도 추월은 당연히 가능 하니까요.
화물차라 급가속을 못하니까 저렇게 지루한 추월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80키로 주행차 추월하려고 90키로로 추월하는거를 뭐라할수는 없어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수없고 승용차같은 무빙을 요구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은 급해도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추월을 빨리 마치기를 기다릴 밖에요.
사실은 뒤에서 역시 1차선 점유주행으로 따라와서 하이빔 날리는 차가 더 위법이고 적반하장인 경우입니다.
법규에도 추월중인 차량에게 위협이나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어요.
앞차가 추월을 끝내기 전에는 뒤차는 추월을 시도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뒤차가 오히려 무단점유 + 위협운전으로 법 위반에 걸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법대로니, 어떠한 불만도 가지면 안되겠군요.
예를 들어 어떤 성폭행범이 2~3년을 받더라도, 이미 이전에도 그렇게 받은 판결이 많다면, 그 판결을 베이스로 그 판결을 낸거라면, 법대로 했으니 분노하는 사람들이 문제겠군요.
아무리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차선에서 정속주행으로 옆차선과 같은 속도로 쭉 달려서 막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거죠. 뒷차에 곧 아기가 나올 임산부가 있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무거워서 속도를 못내서 차선을 바꿀 갭을 못만들어준다면 차라리 속도를 쭉 내리고 자신이 2차선으로 가는게 맞겠죠.
법대로 한다면, 뒷차가 어떤 사정이 있든 말씀하신대로 "법대로" 무단점유 + 위협운전으로 판결을 받을 것이고, 뒷차가 만약에 다친 사람을 뒷자리에 두고 있었고, 1차선 저 차량이 비키지 않아서 그 다친사람이 사망했다면? 억울해하지말아야죠. 분노도 하지말아야겠죠. 법대로 했으니까요.
판사들도 법을 지들 입맛에 맞게 자의로 판단하니 이 사단이 나는것이겠지요. 일단 이 게시물의 의도에 한정해서 정치문제까지 확장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내차보다 빠르다고 과속을 판단할수 없듯이 지금 짤방만으로 앞차의 추월차로 점유주행을 판단할수가 있을까요?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되시나요?
말씀하신 뒷차만의 극단적인 사례는 앞차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까요?
뒷차가 무슨 사정있는지 앞차가 다 알고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뒷차도 앞차의 사정을 충분히 유추해 보는게 합당하겠지요.
저 트럭도 빨리 옆차를 추월해서 가고 싶지 뒤차 막아가면서 잡담하고 싶을까요. 대개는 뒤따라가니 답답해서 추월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구요.
또 추월하려니 이제껏 느림보하던 옆차가 갑자기 레이스모드로 돌변할수도 있고, 속도 더내려니 경사가 시작되서 힘이 딸려버릴 수도 있지요. 그사이에 100키로 달리던 뒤차들이 뒤에 붙으면 쉽게 주행차로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예상대로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게요?
화물차를 무조건 1차로 진입금지라는 법이 생기지 않는한 저런 행위를 맘대로 저격할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있었던 판결문들을 베이스로 법대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왜 "자의"라고만 치부하시나요? 님이 첫번째 댓글을 다셨을땐 "법"만이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이고, 사람들간의 양보와 민폐를 끼치지 않는 정신은 신경쓸 필요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님이 말하는 법대로라고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유추하신 앞차의 "사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첫댓글은 법이 그러니까 답답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쓰셨잖아요.
그럼 그런 쿨한 논리로 자신이 불타오르는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건 또 다르다고 합니다. 솔직히 님이 다신 첫댓글대로라면 솔직히 법대로 판결했다고 맞는 판결이라고 말하는 판사들과 사실 다른 것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베오빠님이 법적으론 뒷차 잘못이지 민폐를 끼치고 있는 앞차 잘못은 전혀 없다라고 하셨었죠? 물론 위에 다른 분들이 다신 댓글을 보면 앞차도 불법행위를 저지른거지만요 ㅎㅎ
저는 그저 갑자기 법이 만능인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님이 생각하는 다른 사안에도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본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굳이 주장하시려면 더 적당한 예시짤을 제시했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또 본문상의 올림픽대로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댓글들이 많다고 해서 앞차가 불법인지는 좀더 자료확인을 해 보시구요. 일부러 저런다는 억측은 팩트가 될수없지요.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자의적인 판단으로 앙갚음을 주는것도 문제라는 인식도 같이 가야되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서로 이해가 더 필요한 법입니다.
자기 의사에 맞지않는 의견이면 주장 관철을 위해 극단적인 예를 끌고 오거나 화자를 이상한 논리로 몰고가는 분들이 있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감도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정확한 상황판단을 요구하시니 정석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교통법규 어디를 보더라도 앞차보고 비키라는 신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허시험에도 안나와요. 물론 앞차의 좌측으로 앞질러 가겠다는 앞지르기 신호는 허용되어 있지만요. 안전을 위해 차선변경하듯이 신호를 주라는 조항입니다.
지금 1차로에 달리는 블박차가 더 추월할 좌측차로가 있나요? 여긴 추월신호가 허용되는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행차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앞지르기용 차로에요.
더구나 선행차가 있음에도 추월차로를 점거해서 차간거리도 저렇게 가까이 붙이고 하이빔을 쏴대면 앞차는 주행차로 복귀의사가 있다 해도 뒷차 부담스러워 속도 줄이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옆차를 앞서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어디로 비키란 말인가요? 무조건 앞차가 일부러 저러는 거라 단정할수 있을까요?
애초에 앞차가 어떻게 1차로 들어왔는지는 영상만으로 확인안되니 논의가 안되구요.
주행차로와 옆 추월차로에 나란히 차가 달리면 앞지르기 금지조항에 나와있듯이 우선은 추월중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겠죠. 아니라고 확신할 근거는 없어요. 첫 댓글에 이미 얘기한 내용이에요. 신고하면 딱지 떼이는건 블박차입니다.
제대로 알면, 앞차에게 하이빔 날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뒷차 기분 나쁘다고 저러는 비매너 행위를 옹호하는 입장이시면 저도 더 드릴 말씀 없고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니까 실제상황에선 복합적으로 다른것들이 엮여있겠지만, 이렇게 단순 짤로 부정확한 선입견을 공감까지 요구하실 건 아니라고 보네요.
며칠전 제 상황인줄...ㅋㅋㅋ
세상 쌍욕을 하다가 나중엔 헛참나원~ 쉰웃음이 나왔습니다
규정속도 이상 달리는 차와 1차선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떡밥인데요. 저는 규정속도위반하며 추월하려는 차가 나쁘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그들의 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과속은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인즉 법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조항상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것이라서 과속차를 비켜줄 필요도 없고 과속차가 비켜달라고 할수도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2항과 관련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21조 3항에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한 속도는 차량의 성능이 아니라 도로의 지정속도 이내라는 건 아시지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짤도 선행차가 느릿하게 추월하고 있다기보다는 정속주행중인 것 같고, 뒷차가 하이빔도 과하게 날린것 같지는 않네요...
영상길이가 5분 되어야한다더군요
사실상 저 상태로 5분 안에 추월하면 법적으론 문제없다는...
대체로요.
과속 하면서 왔다갔다 차선변경을 하는게 사고를 유발하죠.
즉 독일처럼 상위차로는 무조건 하위차로보다 빠르게 달리는 룰만 지키면, 추월한다고 차선 변경하는 경우도 줄고 우측추월도 안하게 됩니다. 거기선 뒷차가 붙으면 앞차가 칼같이 비켜주죠. 그래서 아우토반이 속도 무제한이어도 우리나라 고속도로보다 사고가 덜 난다고 봅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오늘도 경부 2차로에서 110정속주행하며 1차로 보니
110도 안 내는 차들이 1차로에 수두룩하더군요
보기만 해도 속 터져서...그럴거면 1차로 왜 갔대요
근데 하이빔을 한 번이 아닌 여러번 또는 몇 초 이상 켜면 위협운전에 들어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tv방송에서 봤습니다.
좌측 깜빡이나 비상깜박이를 켜는게 최선의 방법아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 경험으론 웬만하면 정속주행 차량 뒤에서 깜박이를 켜니 비켜주더라고요.
우측 차로의 차량 속도보다 10km/h 이상 빠르게 가야하는 것으로요.
만약 최고속도를 넘는다고 해도 20km/h까지는 합법으로 하구요.
(즉 제한속도 80km/h인 경우에, 2차선에 80km//h로 달리는 차가 있다면 1차선에서는 90~100km/h로 달려야 함.)
물론 앞에 차가 있어서 막혀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구요.
그럴땐 뒤에서 클락션발사 해줘야 정신을 차리려나
뒤에 다 밀릴텐데 저게 뭔 민폐인지...
운전 법규는 유럽연합
이나 선진국 처럼 바꿔야 합니다
물론 운전면허 시험 수준도 그렇구요
고속도로 기준
유럽에서 운전하다 보면 이 영상처럼 뒷목 잡을 일이
한번도 안생깁니다. 절대 없습니다
1차선은 무조건 추월 차선 입니다
저딴식으로 추월하는건 20톤 이상 차량도 안합니다
저게 추월이라고 생각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행일겁니다
암튼 한국 고속도록 운전하다 보면 면허를 어떻게 땃을가 하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ㅡㅡ
하이빔 날리니 놀랜건지 심술이 난건지 잠시 속도는 줄이긴 하지만요
110km 도로에서 두차선을 95km의 속도로 두대의 차량이 side by side ㅠㅠ
마침 뒷차량도 없길래 20여분을 졸졸졸졸졸졸졸 ㅠㅠ
우리나라는 1차선 주행이 거의 고착화 되어 있죠.. 고속도로 탈 때 마다 조금 답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