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리와리꽁꽁꽁님 남의 돈도 그냥 공돈이 아닌데...왜 꼭 필요한 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돈 빌려준 사람이 피해자지 갚지 않는 사람이 피해자는 아니죠. 비윤리적인 겁박행위는 다른 법으로 막던지 법 적용의 범위를 축소해야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카톡에 있는 모든분들께 널리널리 연체내역을 다 광고해도 괜찮은거겠죠? 남의 돈 떼먹었잖아요?
장기연체하면 깡패들 찾아와서 온동네 소리소리 지르고 가족들보고 어떡게 할거냐고 협박하고 대신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해도 괜찮자나요?
남의 돈이니까.. 스텝맨이 감히 뭐 할말있겠어요? 그러게 왜 남의 돈을 연체합니까.
저게 정확히 저법이 생기기전에 추심때 하던짓입니다. 너무하는거 아니냐 하면 ...정확히 스텝맨님 논리로 윽박지르면서 아닥시켰습니다. 수치심과 압박..사회적매장에 대한 공포로 자살자가 속출했다고요.
064
IP 211.♡.24.90
02-14
2021-02-14 1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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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맨님 부실채권매입추심회사 직원으로서 답변드리자면 악의적으로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채무자가 있는가하면 정말로 일상생활 영위도 힘들어서 변제를 못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워낙 악의적인 채무자는 위장을 잘해서 구분하기도 힘들구요. 그리고 개인의 채무가 가족이나 친지의 채무가 아닙니다. 농경시절의 대가족 체계의 공동책임의 시대가 아니죠. 프라이버시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경제 정보이며 채무는 그 중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일 것입니다.
@와리와리꽁꽁꽁님 카드 연체가 되면 경고가 되고, 어느 한도가 넘어가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직장에도 당연히 알려지지요. 저는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을 안갚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식당하시면서 힘들게 버신 어머니 돈을 백화점에서 매장을 가지고 있던 친인척이 우체국 공무원이던 와이프와 이혼까지 하면서 수천만원 떼어 먹어도 법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를 당해보시면 채권추심이라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민사소송에 이겨도 그 뿐이에요. 그게 벌써 30여년 전이니 당시에는 서울 빌라 한채값이었습니다. 자살자 얘기하시는데 돈 떼인 피해자들 자살은 없을 것 같나요?
도대체 왜 저법 안 없어지는 모르겠네요. 사실적 명예훼손이면 ... 결과적으로 방송사 고발프로, 뉴스, 탐사보도 다 없어지고 검찰도 법원도 다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지...
간통죄, 국보법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 국회는 저런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 지놈들에게 유리한 법이니 나두는 것 같네요.
dlfjsskdml67
IP 211.♡.134.225
02-14
2021-02-14 0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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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민주당을 국민이 끊임없이 채찍질해야하는 이유죠. 국짐은 채찍질할 가치도 없고
간고등어안찰스
IP 59.♡.9.194
02-14
2021-02-14 08:28:22
·
이건 법 만드는 놈들이 악용하려고 이렇게 법을 방치한다고 봐야..
IP 112.♡.56.157
02-14
2021-02-14 08:28:42
·
사실을 말해도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세상...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굴단
IP 125.♡.55.71
02-14
2021-02-14 0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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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가 없는 것들에게 명예를 챙겨주고, 인권이 없는 것들에게는 인권을 챙겨주고. 잘 돌아갑니다.
엽차
IP 221.♡.211.172
02-14
2021-02-14 08:33:25
·
@굴단님 명언이네요.
스티봉
IP 223.♡.188.86
02-14
2021-02-14 0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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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은 놈 명예지켜주는 쓰레기 법
IP 39.♡.52.20
02-14
2021-02-14 08:33:08
·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법을 만든 놈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들 카르텔 및 기득권 세력들은 불법 행위로 인한 자금 증식 및 사익적인 사실들로 치부가 드러날까봐 법으로 덮으려는 수작 아닌가요? 준법정신과 정상적인 가치관으로 인간 사회를 건강하고 투명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법안이지요.
그걸 왜 처벌해야 하나요? 주홍글씨라고 변명할껀가요? 수십년 징역 살았다고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는 게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그 죗값은 검사와 판사의 판결일 뿐이죠. 사회적으로 대표성도 없는 판결에 무슨 사회적 합의가 있을까요. 오히려 수십년 징역을 살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면 피해자나 그 주변인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텐데 고작 결혼식 망친 정도로 끝난다니 정말 약한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를 처벌한다구요? 범죄자만 양산한 뿐인 거지같은 법이죠. 행정력에 사법력 낭비만 되는 꼴입니다.
@와리와리꽁꽁꽁님 범죄사실에 적시와 말씀하신 수치스러운 과거에 대한 적시는 피해 예방 측면에서 전혀 다르죠. 제가 단 댓글의 내용 중 극히 일부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지엽적인 것 같네요. 더군다나 범죄 사실만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전체 사실을 적시 못하게 한다는건 문제가 있구요.
와리와리꽁꽁꽁
IP 117.♡.1.169
02-14
2021-02-14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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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man님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명예가 훼손될만한 인간이라면 애초에 그 명예가 사실에 기반한게 아니란 소리인데 이게 뭔 x소리인지 모를 일이네요
<--- 극히 일부가 아니고 댓글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트맨님 논리라면..만약 코트맨님이 실제 그런일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그사실을 아는 제가 클리앙에
"코트맨은 몇년전에 길거리에서 설사를 지려 웃음거리가 된적있고 내가 그 팬티빤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라고 사실 적시해도 무방한거겠죠?
적어도 피해사실에 대한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이 적용되어야지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퍼니점프
IP 121.♡.62.147
02-14
2021-02-14 10:28:36
·
아무리 생각해도 돈은 안빌려주는게 제일이네요...
냥줍냥줍
IP 122.♡.243.170
02-14
2021-02-14 10:35:47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고민스러운 법조항입니다. 위에 다른 분들이 많이 써주셨든 다른 나라에서는 처벌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아예 처벌을 안해버리면 실제로 타인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일이 분명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사람들이 너무 모여사는데다가 인터넷이 잘 발달한 나라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면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는 있네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놔두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고요. 저도 현직 변호사인데 의뢰인으로부터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 그 인간 직장 앞에 피켓들고 하루만 서있어도 됩니까"라는 문의?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려요. 그렇게 하다가 자칫 그 나쁜놈이 피해자가 되고 우리 의뢰인이 어이없이 가해자가 되어서 합의를 간청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위 사례 같은 경우에 벌금 500만원은 좀 크네요(구체적인 상황이 반영되었겠지만). 혼주가 돈 떼어먹은 사람이니 위법성을 희석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죠. 소액이 아닌 고액의 경우 개인간 금전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타인에게 돈을 빌릴 정도면 이미 은행권등에선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이죠. 결국 돈 갚을 생각이 대부분 없어요. 있어도 은행권부터 갚지 개인 거래는 맨 나중의 일입니다.
로마법 성문 대륙법을 계승한 일제의 조선형사령(1912)을 바탕으로 53년에 전부개정 형법을 만들었으나 현대 국민의 법감정 대응에 미흡하다 정도군요. 저는 미묘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저 범죄행위의 처벌은 피해자 개인에 의한 타인의 명예훼손 저촉이 아닌 절차를 통한 고소가 필요합니다.
이미 죗값을 치른 과거의 일을 드러내는게 아니라 현재 당사자와의 문제를 밝히는것도 적용이 되는군요
B가 빚이있다는걸 알리면 불법이죠.
설령 B의 가족에게라도 말하면 안됩니다.
그지같은 법이 아니고 꼭 필요한 법입니다.
저짓으로 채권추심할때 온갖 비윤리적인 겁박행위들이 횡행했었습니다. 자살자들도 속출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스텝맨님이 카드 조금이라도 연체할때마다..
부모님께 알리고 친척들에게 통보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전화해서 내역공개하고 이웃집에 공고하고 직장에 알려서 불이익주고..
카톡에 있는 모든분들께 널리널리 연체내역을 다 광고해도 괜찮은거겠죠? 남의 돈 떼먹었잖아요?
장기연체하면 깡패들 찾아와서 온동네 소리소리 지르고 가족들보고 어떡게 할거냐고 협박하고 대신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해도 괜찮자나요?
남의 돈이니까.. 스텝맨이 감히 뭐 할말있겠어요? 그러게 왜 남의 돈을 연체합니까.
저게 정확히 저법이 생기기전에 추심때 하던짓입니다. 너무하는거 아니냐 하면 ...정확히 스텝맨님 논리로 윽박지르면서 아닥시켰습니다. 수치심과 압박..사회적매장에 대한 공포로 자살자가 속출했다고요.
비슷한 일들을 겪어보고 또 그일을 업으로 삼아본 입장에서 그런 심정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억울하다고해서 어떤일이든 다 해도 되는건 아니지요.
아무리 억울하고 그놈을 떄려죽여 씹어먹고싶어도
그놈을 떄리거나 죽이는게 허용되지않는것처럼요..
카드연체가 되면 경고가 오고 신불자가 되는 불이익이 당사자에게 가해지는것과
그정보를 몸캠처럼 지인들에게 다 알려서 수치심을 안겨주고 매장시키고
강압적으로 타인에게 변제책임을 전가시키는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신불자처리가 되서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알게되는것과
연체때마다 직장에 통보해서 채무정보를 다 알려주는게 다른것처럼요..
안타깝지만 그것을 허용한 댓가로 치뤘던 사회적 폐햬가 너무나 막대헀고
무차별적 악용의 피해가 지대했기때문에
사회적 국민적 합의로서 저 법이 제정된겁니다.
넌 남의 돈 뗴어먹는 대역죄를 저질렀으니 찍소리말고
두둘기면 두둘겨맞고 죽으라면 죽고 망신시키면 망신당해라
몸팔라면 몸팔고...팔짜르라면 짜르고..
이걸 당연하게 서로 여겼던 시대,, 그래서 실제 그런일들이 횡행했던 시대는 이제 보내야죠.
그런걸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도 버려야하고요.
찾아보니 선진국은 대부분은 없고 사라지는게 추세라는데 우리도 빨리 없애야겠어요
코드를 못씌우게 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씨 똥 오줌 맨날 지렸었음" 라고 동네방네 소리 치고 플랜카드 붙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고 방어할 수단을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기 때 기저기차고 저랬으니 사실은 맞거든요.
폐지 청원 가야 합니다
뭐 50만원 이하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정도 액수로 사람 하나 거르면 싸게 먹힌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이면 저도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친법이네요.
부도덕하고 범법을 행한자는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죠. 그래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ㅅㅂ
간통죄, 국보법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 국회는 저런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 지놈들에게 유리한 법이니 나두는 것 같네요.
민주당을 국민이 끊임없이 채찍질해야하는 이유죠. 국짐은 채찍질할 가치도 없고
잘 돌아갑니다.
이들 카르텔 및 기득권 세력들은 불법 행위로 인한 자금 증식 및 사익적인 사실들로 치부가 드러날까봐 법으로 덮으려는 수작 아닌가요?
준법정신과 정상적인 가치관으로 인간 사회를 건강하고 투명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법안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도 법개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영국도 그 오래된 법을 2010년에 폐지했다고 하니
대체 만든놈 면상이 어떻게 되길래 궁금해집니다ㅎ
예를 들어 위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십년 전 혼주가 징역을 살고 죗값을 충분히 치르고 막 출소 했을경우
아들 결혼식날에 그냥 혼주가 맘에 안들었던 누군가가
식장 뒤에서 "혼주는 범법자로 징역살이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서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으면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위한 의미의 법인데, 악용 오용하는경우도 있지요
맘에 안드는 정도로 그런 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현실은 범죄자는 피해 보상도 안하고 법관과 짜고 돈으로 집행유예받고 피해자는 제대로 하소연도 못하는 것이 실제 현실이죠
피해자가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 명예웨손 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할 사유라는 것에 전혀 동감되지 않습니다
-> 정녕 없다고 보십니까?
거짓 미투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떠드는 이 정신나간 세상에서 사람하나 수렁으로 보내는거 일도 아닐텐데요?
그리고, 피해입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 가 사실을 적시하는데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저도 분명 반대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 행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대한 폐지는 생각보다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무조건적 폐지, 무조건적 존속만이 답은 아니죠
오히려 수십년 징역을 살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면 피해자나 그 주변인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텐데 고작 결혼식 망친 정도로 끝난다니 정말 약한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를 처벌한다구요? 범죄자만 양산한 뿐인 거지같은 법이죠. 행정력에 사법력 낭비만 되는 꼴입니다.
연좌죄 좋아하시는가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결혼식이 망가지는 자식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부모,자식 모두 다 앝은 점죄자인가요?
정신나간 = 맘에 안드는?
이게 논리적인가요? 무슨 말되 안되는 이야기리를?
배구 쌍둥이 자매 건도 해당은 되겠네요
- 사실 적시 명예 훼손
"김숙자는 신입생OT 때 선배들에게 끌려가 몹쓸짓 당했다고 합니다."
-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사실 적시 명훼손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문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형태이니 최소한 법의 취지가 피해자는 구제해주어야 되는데 저렇게 남용된다면 없어지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확하게는 "허위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훼손하는걸 의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사기 치려는데 사실 적시해서 훼방 놓으면 안된다는 소리 밖에 더 되나요 이게. ㄷㄷ
범죄사실만 사실이 아니져.
남에게 밝히기 수치스러운 사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범죄사실에 적시와 말씀하신 수치스러운 과거에 대한 적시는 피해 예방 측면에서 전혀 다르죠.
제가 단 댓글의 내용 중 극히 일부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지엽적인 것 같네요.
더군다나 범죄 사실만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전체 사실을 적시 못하게 한다는건 문제가 있구요.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명예가 훼손될만한 인간이라면 애초에 그 명예가 사실에 기반한게 아니란 소리인데 이게 뭔 x소리인지 모를 일이네요
<--- 극히 일부가 아니고 댓글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트맨님 논리라면..만약 코트맨님이 실제 그런일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그사실을 아는 제가 클리앙에
"코트맨은 몇년전에 길거리에서 설사를 지려 웃음거리가 된적있고 내가 그 팬티빤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라고 사실 적시해도 무방한거겠죠?
그걸로 코트맨님의 명예가 훼손될리없을테니 ..
ㅋㅋ 그건 모욕이겠죠.. 예의 차리시구요.. 주말밤에 오바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사실만 적시했을뿐인데 왜 모욕감을 느끼시나요. 비꼬는말도 쓰시고.
말하자면 그렇다는겁니다. 코트맨님도 편한밤 되세요.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사람들이 너무 모여사는데다가 인터넷이 잘 발달한 나라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면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는 있네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놔두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고요. 저도 현직 변호사인데 의뢰인으로부터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 그 인간 직장 앞에 피켓들고 하루만 서있어도 됩니까"라는 문의?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려요. 그렇게 하다가 자칫 그 나쁜놈이 피해자가 되고 우리 의뢰인이 어이없이 가해자가 되어서 합의를 간청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위 사례 같은 경우에 벌금 500만원은 좀 크네요(구체적인 상황이 반영되었겠지만). 혼주가 돈 떼어먹은 사람이니 위법성을 희석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니였네요
돈은 결혼식장에서 받으면 되냐? 하니까 2년동안 못받던 돈, 씹힌연락 사과 등등 5분만에 입금됐습니다. 명예훼손? ㅋㅋ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돈 빌려간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했다...
혼자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나 봅니다.
하... 진짜... 그 이후로 돈 거래 안합니다.
판사는 돈이 많으니 공감능력이없는가
'돈 빌려달라 = 내가 구걸해서 얻은돈이니 내돈' 마인드가 많아서...
저라면 500만원 물타기 했다 생각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의로 하겠습니다
돈 빌려 갔으면 좀 말나오기전에 갚았으면..
바껴야 합니다.
민주당 일합시다 !
군대에서 속옷 양말 돌려 쓰는(?) 것처럼 ㄷㄷㄷ
안갚고 명예회손은 안된다니 거지같은 법이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