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32kfh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160이 넘어서 청약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부모가 100억 부자라도 자기가 연봉 3천이라 청약이 되더군요.
네 물론 제 이야기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32kfh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160이 넘어서 청약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부모가 100억 부자라도 자기가 연봉 3천이라 청약이 되더군요.
네 물론 제 이야기 입니다.
총선은 한일전 검새개혁, 언론개혁 없이 내일은 없다
뭐만 하면 소득 수준
물론 대부분은 거의 모든 재산이 자식에게 가긴하겠지만... 어쩔수없죠.
예로드신 100억은 부모 자산이지, 자식 소득은 3천이죠.
그리고 부채도 자산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궁금한게 결혼시 전세 5억 해주는건 증여세가 없나요
현실은 10년모아도 못모을돈인데ㅠ
부모 재산 내역 공개도 고위 공직자만 하는 걸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합니다.
출처: https://0muwon.com/entry/공직자재산등록-대상-제출서류-등록방법-및-고지거부-알아보기 [공무원닷컴]
신혼부부도 소득기준을 건거보면.... 걍 부모재산으로 사란 소리죠.
신혼기간인 7년동안 7억을 모아야 빚없이 사고 분양가가 시세가 되는 상황(주변집값이 안정되는)에도 4.2억을 모아야 가능한데..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신혼부부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결혼을 늦게하거나?
끝도없는 법정싸움이 예상되는군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으로 정한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청약통장은 있는데 쓸데가 없어요...청약은 그냥 꿈인걸로...
( 상업용 빌딩은 주택이 아니니까요)
3년정도 청약제도 지켜본결과로는 보완할 생각이 없더군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 자산까지 청약과 관련시키는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봅니다. 부모님 자산이 내돈이 아니잖아요.
자산 수십억 가지고 있어도 한푼도 안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때 다 기부한다더군요. 제얘긴 아닙니다
( 수십년동안 금전 도움 한푼 못받고 평생 청약도 못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 유류분 청구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사람 자식이 청약 제외 되면 안되잖아요
근데 모든 공적혜택에서 배제되더군요? 심지어 신혼특별공급도 배제됩니다.
반면 걍 알바만 하면서 6억 받은 친구는 미달 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걔네 집 재산은 몇백억은 될 것인데 그리고 신혼특공 노린다 합니다.
제 친구보다 제가 더 경제적으로 나은건가요?
몇 해 전 아버지 수술비로 너무 힘들어서 주민센터에 상담 받았습니다.
제 부동산(없지만) 자동차(없지만) 기타 예금 등 모든 관현 서류를 요청한 뒤 제가 소득이 많아서 지원이 어렵다고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관련해서 몇 십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즉 복지급여를 받을 때 관련 사류에는 부모와 자식의 자산 및 소득 모든 것을 검토 합니다.
다시 말해 청약 조건 검토 시 부모 자산 검토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 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몇몇 분들이 부모가 돈이 많아도 죽기 전까지 안 주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십니다.
100명 의 부자 부모 중 자식 집 사는데 도움 안 줄 부모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자제분들은 부모 사망시 기대 상속이라도 있죠.
저 같은 끼인 사람은 부모 돌아가시면 빚이 있을까 걱정 합니다.
확률적으로도 납득 안 되고 현행 정책 관점에서도 납득 못 합니다.
저만 그런건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하려니 제가 소득이 오버한다고 안받아주는 이런 모순이 어딨나 싶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생각하면 소득 vs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 혜택 기준이 너무 차이 나더라구요.
당첨자 중에서 소득/자녀/장애/노부모/기관 등등을 찾아서 해당자들에게 분양가 할인/이율할인 등의 혜택을 별도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소득의 성장이 자산의 대물림보다 더 크던 시절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불과 한 세대만 올라가면 물려받을 자산이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리고 소득보다 자산의 파악이 더 어려운 측면도 있을테구요. 세금이나 규제변화에 대한 저항도 있을겁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의 성장, 대물림이 소득을 쉽게 추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부의 불평등은 가속화되고 있죠.(몇년전, 토마 피케티가 방대한 자료로 21세기 자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나가면 그에 맞는 방향으로 하나씩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해 보이는 표현을 삭제 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는 할 줄 몰라서 혹은 논거할 이유가 없어서 안 올린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부도 할 수 있을 거구요.
만약 부모 자산까지 넣어서 계산해서 평가 했는데..
우리부모는 나에게 재산 안물려 준다는데 뭔 소리냐 하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160이 넘어서 청약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부모가 100억 부자라도 자기가 연봉 3천이라 청약이 되더군요.
네 물론 제 이야기 입니다."
소득조건이 필요하면 중위소득자 특공을 하나 신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