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 그대로 썼더니 거기에만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제목은 수정했습니다.
양성평등 채용으로 남자가 두 배 혜택, 알고 있었나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2011034
오늘 또 20대 쿨타임 도네요.
여성할당제는 1996년 김영삼때 나온 거에요.
그리고 이후 2003년에 헌법소원으로
양성평등고용제로 바뀌었구요.
지금 시대엔 오히려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대신
남성들이 혜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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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82438CLIEN
이 본문에 나온 여성할당때문에 서울신문 기사 링크해 드린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화내시는 분들이 많네요?
.다른 기사도 링크합니다.
[팩트체크]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책, 남성 역차별이다?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19021511207632820&pDepth1=special_sub11&pDepth2=
제도 도입 직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혜택은 여성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2010년부터 남성이 혜택을 입는 비율이 늘었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6년간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제도의 혜택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은 616명으로 남성이 458명(74.4%), 여성이 158명(25.6%)이라고 밝혔다.
그러게요..
뭐 얘기할수는 있다고 쳐도 잘못된걸 주장하면 안되죠..
남성 20대가 평등하지 않아 분노한다면 이런것도 분노해야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뭐가 잘못된 주장이요
아래 여성할당제로 여자가 혜택받는다고 주장하신 글이 있길래
양성평등고용제로 남성이 혜택받는 케이스가 있다고 기사 링크 건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이 제대로 혜택받는다는 거죠
여성할당제로 여성만 혜택받는다는게 아니라요.
아래 여성할당제로 혜택받는다는 글이 있어서 글 새로 판건데요.
뭐가 편향되었다는 건지..두개의 기사 좀 제대로 읽어봐주세요.
(기자의 제목 그대로 가져온게 불만이시라면 그건 제가 사과드리죠)
국가직 공무원이 여성들에게 혜택이 가고있다라는게 가장 주요한 인식 아니었나요?
어차피 민간에서야 영향이 없을거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여성할당하는 사례가 있나요?
제가 몸 담고 있는 분야에서는..
교수 채용에서 지원가능 자격에 여자..로 못박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언급한 교수 채용 건은 3년 전쯤 국립대 교수 채용시 실제 사례입니다만...
고용법 위반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https://www.albamon.com/service/company/notice_read.asp?b_no=3007
구직사이트인 인크루드에도 관련 공지사항이 있네요.
https://incruit.uservoice.com/knowledgebase/articles/779784-%EC%84%B1%EC%B0%A8%EB%B3%84%EC%A0%81-%EB%AA%A8%EC%A7%91%EB%82%B4%EC%9A%A9%EC%9D%B4%EB%9E%80-%EC%96%B4%EB%96%A4-%EA%B2%83%EC%9D%B8%EA%B0%80%EC%9A%94
위 공지사항이 다룬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 제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대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도 나와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2458#0000
실제로 본지 1년도 안된 사례라 ㅠㅠ
국공립대 여성 25%를 채우기 위한 부분은 차별로 보지 않아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정책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용어는 제대로 알고 쓰자는 겁니다.
합격자 조사해보니 여성이 많더라
는게 아니고
성비를 조절한단 말인가요?
여기서 9급 이하 여성이 높은건 그만큼 비율이 남성 높아서 그런거죠;;;
9급에선 여성비율이 높아지면서 남성이 반대로 혜택받는 거구요
이 표가 어떤 근거가 되신다는 건지요?
아.....이걸 보여드려도 이렇다니....
왜 이런 글을 올리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저거 기자가 쓴 제목이구요..기사 제목 그대로 쓴거에요;;;
어쩌란건지..화나시면 기자한테 화내시든지요
왜 이렇게 남녀 편을 못 갈라서 안달이에요 도대채 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좀 알려주세요.
예 기레기를 욕해야하는데 글쓴분을 욕해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 생각해보니 욕은 안했으니까 욕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필요는 없구나...
모니터 잘 닦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게 저처럼 빨리 손절하셨어야죠 ㅋㅋㅋ
뭘 고르고 골라서 갖고 와요.
기자가 쓴 제목입니다.
구글 검색해서 첫번째로 나오는 기사라 가져온건데..
여성할당제는 없는 말이고, 현재는 이 양성평등고용제로 혜택보는게 남성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귀를 닫고 자기 할말만 하시는 분이네요
5급 공무원 26명/18명
7급 공무원 158명/14명
9급 공무원 126명/137명
남성이 2배 많이 채용이요....?
해당 법안이 특정성비 30%를 최소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면
9급공무원이 남성이 혜택을 보는 비율이 많다는건 처음부터 여성 응시자가 압도적으로 높았거나,
혹은 해당 시험에서만 유별나게 여성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뜻인데요 어느쪽일까요?
7급공무원은 남성이 해당 혜택을 14명 받는동안 여성은 158명 받았네요.
5급은 남성 18명 받는 동안 26명이요.
꼭 이렇게 왜곡을 하고 남녀 편가르기를 해야만 여권이 신장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쓴분?
이거면 답변이 될까요
어성이 158명, 남성은 458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회 토론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공무원 여성할당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되거나 연장된 정책이 아니다. 정확한 명칭은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2003년 도입됐다.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정책이다. 2007년 중앙인사위원회는 5년간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했고, 다시 2012년 개정된 균형인사지침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제도 도입 직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혜택은 여성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2010년부터 남성이 혜택을 입는 비율이 늘었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6년간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제도의 혜택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은 616명으로 남성이 458명(74.4%), 여성이 158명(25.6%)이라고 밝혔다.
글쓴분 말이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실제 여성할당제라는 말은 없고
양성평등고용제가 법제화된 정확한 말이고 그 제도로 남성들도 혜택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일부만 보여주는 ㅎㅎ
기사 좀 읽어보세요. 뭔 선동이요;;;
2020년 정부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국가직 통계는 쏙 빼오시면 어떡합니까.
또 중등교원은 여자 80퍼 가까이인데 양성평등 안하는건 아시죠? 여자들 유리한 상황에 있는거는 양성평등 안하고 있는게 현실이에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도 페미 극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