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아니고 교로나19네요. 그 종교 환자들과 무죄 째린 적폐판사, 그 종교와 배맞은 짐같은 정치인들에 분노합시다.
Wookihun
IP 59.♡.39.124
02-11
2021-02-11 17:08:09
·
그런데 5명이란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에 한 명은 보너스로 봐주는 건가...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집에 부모님 두 분 모시고 살고 애가 둘인 가족은 명절 때 잠시 이산가족이 돼야겠네요. 개인적으로 '몇 명 이상 집합금지' 이런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잘 모르겠는 사람입니다.
@Wookihun님 집합이라서 기본에 5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금지가 아니죠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5인이상 금지입니다 기존 5명, 6명 구성 가족이 명절이라고 헤어질 필요는 없어요~ 실효성 부분은 저도 의문이긴한데 해볼 수 있는건 다 해봐야 한다는 느낌인가보다 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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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쟁이들 예배 보게 해주려고 부모도 못 만나나요?
요
교회는 괜찮은데 가족들 모이는건 막네? 이런느낌 나도록
판사가 종교인들 무죄판결하면 답이 없는거죠 그래서 판사탄핵해서 쓰레기를 치우려는거구요
(화난 표정으로 찡긋)
방역 정말 훌륭해서 정부에 믿음이 가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교회 풀어주는건 계속되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점점 실망스럽습니다.
교회 안나가면 안걸릴텐데....
가족모임은 구상권 청구
어쩌자는건지...
저건 반발만 가득한 잘못된 대처라 보네요
대구 신천지랑
서울 사랑제일교회등
몇개 교회 집단감염 말고는 뭐 한거 있기나 한가요
지금 이상한 종교들이랑 교회는 매번 모여서 난리인데 ㅠㅠ
아닌가요?
수도권이 위험한 상황이라니 방역수칙을 일단 지켜야합니다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요?
판사들이 다 무죄 때려준건데요
신기하게 몰아가네요
그 종교 환자들과 무죄 째린 적폐판사,
그 종교와 배맞은 짐같은 정치인들에 분노합시다.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5인이상 금지입니다
기존 5명, 6명 구성 가족이 명절이라고 헤어질 필요는 없어요~
실효성 부분은 저도 의문이긴한데 해볼 수 있는건 다 해봐야 한다는 느낌인가보다 하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