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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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ed도 아니고 Banced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계정 영구정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걸 사용하실 분이 있을까 싶네요
클리앙에 카카오 카톡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걸로 아는데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저거 국내팀이면 분명 고소각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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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25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①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저작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침해로 보는 행위) 수입시에 대한민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손해배상청구) ①프로그램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권리침해)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4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을 공표ㆍ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 또는 발행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iOS의 경우 Cercube 라는 앱이 있습니다.
현재 이 글에서 언급한 앱은 위와 비슷하게 또다른 누군가가 카톡을 변조해서 만든 앱입니다. 다만 이건 카톡측 계정차단 위험여부라던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던지 그런 쪽으로 검증된게 아직 없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