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실종 신고 함 -> 경찰이 차량번호 추적해서 쏘카에 정보제공 요청 -> 영장 없다고 거부 -> 다음날 영장 제시 -> 담당자 부재라고 2차 거부(지연) -> 그 다음날 정보 제공...그 사이에 아동은 성폭행 당함.
쏘카의 더러운 변명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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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1시께 유아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을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하고 인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쏘카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이 돼서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했다. 그럼에도 쏘카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정보 제공을 재차 미뤘고,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8일에야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넘겼다.
그 사이 피해 아동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발생했고, 경찰은 그보다 1시간30분 앞선 오후 6시30분께 쏘카에 연락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부모는 "쏘카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1009332081865
딱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죠..
24시간 영장 협조 잘되도록 운영했어야.. 24시간 차량 대여를 하고있음 당연히 했어야하는것을..
그리고 경찰은 바로 영장 가져가야죠 --;; 공문을 왜 가져가요.. 업체에게 불법을 강요? .. 어느시대때의 경찰인지..
넵넵 그래서 같이 지적을 했잖아요.
24시간 영장 협조 잘되도록 교육하고 운영하는것이 당연하죠~!
이건 명백한 잘못이죠..
넵넵 그 내부 규정이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고쳐야할겁니다..
한때 경찰 수사로 마구잡이로 경찰이 협조한다고 개인정보 다 제공할때 논란이 많이 되어서..
IT업체들 공문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제공 못하도록 박아두었죠..
어느 회사든 공문으로 개인정보 제공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커져있어요..
일단 쏘카는 잘못이 크고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 일단 입장을 저렇게 내는것 같은데(예민한 문제 안꺼내고 직원 실수였다고 꼬리자르기 같기도 하고요)..
명확히 들여다보면.. 공문 협조가 늦은것이 잘못입니다.
추가 부칙이 있었나보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지개유산님 말씀대로면 첫 제공 안한것도 쏘카의 명백한 잘못이 되겠네요~!
쏘카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이죠.
아래는 제가 받은 검률 검토서 중 한 구절입니다.
향후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된 경우인지가 다투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수사기관 등에 ‘범죄에 기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 또는 허가를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특별한 사유’를 귀사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한 후, 이러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본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전히 해석을 업체에게 맡기고 나중에 문제될때 업체가 덤탱이 쓸수 있도록 되어있는것 같네요..
이런 상황이면 이번 쏘카의 대응이 문제라는것을 떠나서 인터넷 업체에서 쉽게 빠르게 대응하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센터 담당자가 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이러한 판단을 맡는것은 힘들테니깐요...
게다가 법률검토는 해석의 차이가 항상 존재해서 법적으로 명확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요.. ㅠㅠ
조항으로 명확히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간날때 좀 찾아봐야겠어요..
사후영장의 경우는 긴급체포등에 부수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단독으로 압수수색만이 사후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자살이나 실종은 정보주체의 피해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로 규정되지만, 수사공소 등은 정보 보관자가 공공기관일때 한정이 돼요. 좀 답답하다 싶지만, 저걸 감안해서 미리 동의를 받아놓는게 회사의 역량이겠죠..
앰버경고 발동하고 영장전 수사착수 입니다.
협조해야 맞죠.
사건은 엄청 무겁죠
그래서 과정들이 잘 정리되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같으신것 같습니다.
납치, 실종 등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공유자동차, 렌터카 회사들에게 더 많은 안전 장치를 두도록 더 체계화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강제화해야죠..
그래야 어겼을 때 책임도 지을수 있죠..
결국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영장이 없어서 제공을 못했다면, 적어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영장이 나오면 바로 제공을 해줬어야죠.
그냥 회사가 대응체계가 없었던지 아니면 안이했던거라고 봅니다.
영장 처리하는 담당자를 찾고 앉아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사안에 뭔 담당자에요 없으면 사장이라도 찾아서 진행해야죠
담당자 없다고 거부하는건 어이가 없네요. 그럼 그 담당자가 퇴근이라도 하면 or 휴가라도 가면 쏘카는 멈추나요? --;
홈페이지 어디도 이런 사고를 쳐놓고도 흔한 사과문 팝업도 없습니다.
반성은 개뿔...
대표 이사란 작자가 무한 책임 느낀다는 위선이 더 분노를 유발하네요.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하고 감정으로 호소하더니,
지네 불리한 상황에는 저렇게 대처를 하는군요.
저 항목에 조건이 모호한면이 있어서
영장을 받아 제공되는것으로 정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공문으로만 다 제공했더니 경찰이고 검찰이고 개인정보 요청이 난발되어서 한때 논란이 되어서 정리되었던 건이죠..
@님 말씀처럼 법률검토로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후에 영장을 받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는것 같긴 합니다만, 좀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네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 담당자 애가 납치되었어도 저랬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헐리웃 영화에서 나오는 pc빌런을 보는 느낌이네요.
앰버경고 발동하고 영장전 수사착수 입니다.
협조해야 맞죠.
기분나빠서 탈퇴라도 하려고 보니까, 아예 가입도 안되어 있어서 더 화가나네요.. -_-;;
그리고 첫번째 요청때 이미 사태를 알았을테고 보고를 바로 했으면 영장 왔을 때 바로 협조 하게 끔 되었어야 했는데
이걸 담당자 타령하고 있네? 이 정도면 수사방해인데요?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려나?
정기적으로 감사 및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인증 받아야하고요. 필수사항입니다.
직원이 한명일지 여러명일진 전 모르겠고요.
싸우고 싶으면 따로 말씀하시죠?
담당자가 되어 서명하라면 솔직히 하기 싫을만큼요
법적인 판단 없이 임의로 정보를 내주면 혹은 법령 해석이 다르게 되면 담당자는 피보는 상황이 벌어지니 일단 시간끌고 뭉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외조건 등의 세칙을 더 촘촘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봐요
거기다가 경찰이 공문정도만 가져가서 보여줘도 왠반하면 협조할 수 있는데.. 그걸로 태클 걸 사람도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뒤에 숨으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어릴 경우 부모가 그것을 대리하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나와있는 내용인데 지체했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가검열 하며 소극적/방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씁씁합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하나하나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MB나근혜 같은 사람이 다시 정권을 잡고 야권을 탄압하기 시작할 때 똑같이 악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김학의는 명백한 거악이니 그런 경우만 예외로 두자고 하면, 그 예외는 조금씩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경우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자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범죄가 아니었다? 그리고 내 정보를 경찰에 유출했다고 민사소송을 건다? 그래도 상대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다음날 영장을 가져다 주는데도.
업무시간이 끝날때까지도 영장을 가져오지 못한거잖아요,.
경찰이 하루 이상을 날려 먹은거지 왜 쏘카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경찰이 공문보내면 사기업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영장을 가져와야죠
법에 있는데로 영장을 빠르게 발부 받아 가져와야죠
아니 애플이 FBI 수사에 협조 안한것은 개인의 사생호라 보호라고 하던 분들이
왜 쏘카는 영장이 없는데도. 업무시간외에 요청이 들어와도
이를 들어줘야 합니까
경찰은 그걸 명확히 표명하지 않고
소카는 내부 교육이 미비했고
문제가 겹치니 이런 사건이 터지네요.
소카가 운전자 본인 확인을 잘 했는지도 밝혀야겠네요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보입니다.
저 건은 긴급 보고하고 대표이사 책임하에 차후에 법적책임 감수하고 긴급처리했어야 할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