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코코님 경찰이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업체라면 바로 협조하지 않나요? 경찰이 영장을 가져가면, 담당자가 없으면 전화해서 불러내는게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가?
IP 223.♡.91.160
02-10
2021-02-10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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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코코님 경찰이 영장 가져오면 담당자가 퇴근했다가도 와야 할 것 같은데...
더미코코
IP 223.♡.173.224
02-10
2021-02-10 11:36:13
·
그녀는애교쟁이님// “6일 오전 실종된 B양은 같은 날 오후 8시쯤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오후 6시30분쯤 쏘카 측에 차량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B양이 지목한 오후 8시보다 1시간30분 이른 시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보 좀 제공받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영장 받아서 보내겠다’고 했다”고 채널A에 밝혔다. 7일 오후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재차 협조를 요청했지만 쏘카 측이 이때도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기사 일부 발쵀
Uncensored
IP 59.♡.117.99
02-10
2021-02-10 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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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없어도 경찰이 CCTV 증거 확인 후 왔다고 하면 개인정보는 넘겨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고객에게 무슨 일인지 전화 한통은 해야죠.
"고객님 쏘카입니다, 지금 경찰이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량 번호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별 일 없으신가요?" 이정도만 물어봤어도 범인은 식겁을 하고 줄행랑쳤을 겁니다.
@단추님 이런 상황에서 범죄가 더 커질 염려는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가 더 큽니다. 경찰의 판단 하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게 절대 안 되면 지명수배도 하지 말아야죠.
Uncensored
IP 59.♡.117.99
02-10
2021-02-10 13:56:58
·
@동그리a님 공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쓰신 건가요? @0ㅡㅏㅏㅏㅏㅏㅏ0님 말이 왜 안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개_뿔
IP 211.♡.167.56
02-10
2021-02-10 16:42:49
·
@AdultGame님 용의자에게 경찰의 수사내용를 알리는것은 수사방해에 해당되어 심각한 범죄사유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범인이 식겁하고 중핼랑 쳤다는건 본인의 뇌피셜이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Uncens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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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021-02-10 16:47:59
·
@개_뿔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할 위험도 뇌피셜이죠. 수사방해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경찰이 상황에 따라 지시할만한 옵션이라는 말입니다.
단추
IP 112.♡.45.118
02-10
2021-02-10 17:07:41
·
@smurf님 경찰의 알림을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AdultGame님 댓글에 보면 쏘카에서 전화해야한다고 하셔신 말씀에 우려를 표하는것입니다. 특히 범인이 초범인지 재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신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자아낼지 모르니까요. 그건 쏘카에서 단독으로 결정할일이 아니라는 의미로 안된다고 적은 것입니다
개_뿔
IP 211.♡.167.56
02-10
2021-02-10 17:30:48
·
@AdultGame님 그러니까 추후상황은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알려주고 난 이후를 책임질수 없다면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는것이죠. 그리고 용의자라고 이미 경찰에게서 듣고 알고있는 상황이면 용의자에게 접촉해서 알려주는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던 없던, 범죄를 할 의도가 있던 없던 일단 발생하면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의도가 없으면 감형은 될 수 있어도 범죄는 엄연히 범죄에요. 범죄를 종용하는 글이라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의도가 좋더라도 한번도 생각하고 알아보시고 말해주세요.
@개_뿔님 추후상황은 아무도 모르는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대단히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지시에 따르는 통보가 왜 범죄가 되나요? 의도가 좋더라도 한번이라도 댓글을 읽어보시고 말해주세요.
개_뿔
IP 211.♡.167.56
02-10
2021-02-10 17:51:04
·
@AdultGame님 애가 위험해 지는 상황이니 경찰이 조회를 요청했으면 요청에 응하면 그만입니다. 그 외에 용의자와 접촉 자체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의적으로 접촉하는건 불법이고 말입니다. 경찰이 그런 지시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체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신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을 다시 읽어봐도 자의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만 써있지 경찰이 지시를 해야한다고 안쓰셨던데요.
Uncensored
IP 59.♡.117.99
02-10
2021-02-10 17:59:15
·
@개_뿔님 요청에 응하면 그만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매뉴얼이 없거나 몰라서 개인정보를 못주겠다는 상황이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왔을 때 하라는 말이지 경찰 엿먹이려고 몰래 자의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위에 두번이나 썼는데 왜 딴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의 판단 하에', '경찰이 상황에 따라 지시할만한'
개_뿔
IP 211.♡.167.56
02-10
2021-02-10 18: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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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Game님 첫번째 글에서 쏘가가 고객에게 전화를 해야한다고 쓰셧고 다른분의 댓글에 경찰이 고려할수 있는 옵션이라고 한발 빼셨다가 경찰 하에 충분히 할수 있는 고려라고 계속 빼시는데 처음부터가 말이 안된다고 한거고요. 불법이라구요. 매뉴얼이 없지도 않았고 개인정보를 못주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저런 상황이 나온거구요. 혹여나 그런 상황이라도 그러면 안됩니다. 자의적으로 접촉하면 안되요. 경찰이 판단을 어떻게 하던, 경찰이 지시를 하던 경찰이 할일입니다. 경찰은 최대한 할 행동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영장이 필요없는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영장요구에 충분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불협조에는 어떻게 대처할수가 없었을겁니다. 제가 딴소릴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자꾸 회피하시는데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Uncensored
IP 59.♡.117.99
02-10
2021-02-10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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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_뿔님 경찰 판단하에 하면 됩니다. 더이상 반복 안합니다.
개_뿔
IP 211.♡.167.56
02-10
2021-02-10 18:23:45
·
@AdultGame님 저 당시 이미 인질범으로 파악한 용의자를 경찰이 무슨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 사건과 본인의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인질범에게 수사중이다 라는걸 알려준다는 상황이라는걸요. 경찰이던 업체의 자의적이던.
@개_뿔님 인질범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시나요? 인질-범(人質犯)「명사」사람을 인질로 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범인.
이사람이 아이를 인질로 삼았습니까? 꿈 꾸셨어요? 대체 누구에게 뭘 요구했죠? 말꼬투리만 잡으려 하시니까 인질범이라는 뇌피셜로 무리수를 던질수밖에요.
개_뿔
IP 211.♡.167.56
02-10
2021-02-10 18:54:40
·
@AdultGame님 사건은 전혀 안보시고 글쓰나보네요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에 동승을 확인후신분조회를 한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은 동의로 탑승했어도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이라 부모 동의 없으면 납치가 되요. 누가 뭘 요구 했던 아니던 말이죠. 제 발 글 쓰 기 전 에 알 아 보 고 쓰 세 요.
Uncensored
IP 59.♡.117.99
02-10
2021-02-10 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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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_뿔님
납치-범(拉致犯)「명사」사람, 항공기, 배 따위를 불법으로 데리고 가거나 끌고 간 사람. 인질-범(人質犯)「명사」사람을 인질로 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범인.
@flyingpeter님 초등학생 납치 사건이고 경찰이 직접 협조 요청했는데 보수적으로 대응할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거에 공감하기 힘드네요 . 현대 사회에서 어린이 납치 사건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보면 말이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린이 납치 유괴 사건은 가장 시급하고 위급하게 처리해야할 중대한 사건으로 다루어지죠.그리고 영장을 가져왓는데도 담당자 부재중이라고 다음날 정보 준거는 더 황당하네요. 아이 납치 유괴 사건의 80프로 이상이 48시간이내 살해로 어어진다는 통계 결과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아이 납치 유괴사건의 긴급성은 두말하면 입만 아픈거죠
flyingpeter
IP 116.♡.192.211
02-10
2021-02-10 12:45:46
·
@일산네이마르님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건 경찰쪽 아니었을까요? 6일 18시 30분 구두 요청 후 7일 오후 수색 영장 전달인데요 규정의 미비를 비판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힘들거 같네요
@flyingpeter님 차량이란게 항상 범죄의 대상, 또는 활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응책이 제법 상세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할 당시 그린카의 경우...업체 홍보 아님) 또, 차량을 열고 닫는 원격 시스템이 언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므로 (고객이 갇힐 수도 있으므로, 또는 각종 사고처리 등...) 업무 끝나도 관련 업무 당직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기초적인 준비도 그동안 안되었다면, 쏘카...당장 영업 정지 처리 해야죠. (솔찍히 관련 업종 경험자로써 담당자 부재라는 변명은 믿기 힘듭니다.)
카카오도 비슷한 경우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고~~~
Nesta13
IP 183.♡.89.35
02-10
2021-02-10 13:06:12
·
영장받아야 정보공개해준다는 대처는 좋네요 자주 애용할듯 근데 영장 받아왔으면 공개해야지ㅡㅡ
Flyer
IP 182.♡.205.23
02-10
2021-02-10 13:58:41
·
@Nesta13님 영장 가져왔는데 담당자 퇴근했다고 확인 못해준다는 회사의 고객이 되고싶다고요??? 뭐 준비중이세요??
Nesta13
IP 121.♡.50.37
02-10
2021-02-10 22:59:57
·
@Flyer님 그 뒤 대처는 선넘은거 맞죠 저도 공감하구요
근데 그만큼 개인정보를 지키는 이미지여서 좋네요
욕 먹었으니 앞으론 영장오면 잘 확인해주겠죠 또 영장왔는데 또 안주면 그땐 개인적으로 불매 갑니다
알면용취2
IP 175.♡.244.219
02-10
2021-02-10 13:08:11
·
헐 메뉴얼에 절대 주지 말라 그러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일텐데 메뉴얼에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런 기초적인 것도 교육이 안되어 있는 게 제정신인가 싶네요...?
볼프강윤
IP 223.♡.212.17
02-10
2021-02-10 13:08:27
·
이 쯤 되면 쏘카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범죄에 쏘카가 이용 된디면 쏘카는 그 때도 이럴 거잖아요? 이 쯤 되면 저 담당 직원은 물론이고, 쏘카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천황지후
IP 116.♡.171.148
02-10
2021-02-10 13:15:06
·
와 진짜 이정도면 공범 수준 아닌가요?? 아이 부모님 억장 어째 ㅠㅠ
운차이
IP 121.♡.121.74
02-10
2021-02-10 13:21:09
·
경찰이 잘못한거지 쏘카잘못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영장이 없는데 쏘카가 왜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합니까 영장을 빠르게 받아 와야지 경찰이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 합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Flyer
IP 182.♡.205.23
02-10
2021-02-10 13:59:50
·
@운차이님 영장 가져왔는데 담당자 퇴근했다고 연락한번 못하는 회사의 고객이 되고싶진 않네요.
포타
IP 211.♡.142.118
02-10
2021-02-10 17:41:03
·
@운차이님조금 답답하네요, 만약 경찰이 아이가 쏘카를 이용한 범인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먼저 회사에 요청하지도 않고 완전한 절차를 위해 영장 청구하고 발급을 받는 사이에 아이가 피해를 입습니다. 과연 경찰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일까요? 개인 신상도 중요하지만 이럴때는 경찰이든 회사든 어느것보다 그 피해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이이님 제가 6일날 피해자 엄마 글을 지역카페에서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경찰이 영장은 지금 주말이라 8일에나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기사같은 것 찾아보니 7일 에 나왔다고는 하는데요, 쏘카 쪽은 100% 잘못이고 경찰 대처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정보니 뭐니 그런거 다 집어치우고, 쏘카 고객이 남의 집 아이를 데려간것이 확인되었는데 자기 책임 문제를 앞세워서 정보 못준다고 뻐긴 저 직원이 문제 아니에요?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규정상 안된다고 무시하는 직원을 왜 옹호해줘야 해요? 그나마 성폭행이니 다행이지, 납치 살인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구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쏘카에서 개인정보를 영장없이 제공하지 않은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거꾸로, 살인범이 쏘카에 타고 있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위와 같은 사연을 가장하며 울면서 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요청해서 취득한다면 이게 옳은 일일까요?
쏘카 죽일놈할 사안도 아니고 쏘카 죽일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Salihamidzic
IP 211.♡.235.15
02-10
2021-02-10 14:15:36
·
@b_b님
류찌
IP 118.♡.34.181
02-10
2021-02-10 14:18:40
·
@b_b님 자사 자산이자 비지니스 모델이 범죄에 사용되었음이 의심 되고 신고된 상황에서 취했어야 할 마땅한 조치와 프로세스가 없었다는게 문제 인겁니다. 예로 드신 그런 케이스는 그것 대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경찰에게 전달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해야지 그걸 개인에게 바로 주도록 프로세스를 만들겠나요?
@b_b님 내부지침? 에 영장이 없어도 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그 직원이 규정을 모르고 대처를 이상하게 해서 문제가 된 것
은준파
IP 223.♡.74.235
02-10
2021-02-10 15:30:00
·
@b_b님
winnt
IP 59.♡.156.25
02-10
2021-02-10 16:39:28
·
@류찌님 경찰이 출동 했다고 해서 경찰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를 주려면 영장을 받거나 개인정보주체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오히려 쏘카의 내부지침이 긴급체포 상황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현행법률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업체측에서도, 경찰측에서도 잘 대응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 년 동안 계속 논란이 있지만 개선 입법은 지지부진한게 참 안타깝죠.
내일의꿈
IP 203.♡.217.231
02-10
2021-02-10 17:05:40
·
류찌
IP 118.♡.34.181
02-10
2021-02-10 14:15:14
·
미국에선 이미 1984년에 코드 아담 이란게 시작 되었고 우리나라 대형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에서 미아 발생시에 유사한 지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다, 쏘카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 이들은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과 영유에 관한 리스크 관리나 하면서 질질 짜고 언론플레이나 하더니만 정작 본인들 비지니스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고 깊게 생각하고 준비해본 적도 없나봅니다. 이런건 대표이사가 자질이 없는거죠. 말단 직원이 누가 앉아 있더라도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은 동작 되도록 지시하고 챙겼어야죠. 일단 쏘카에 화나지만 대단한 관용을 배푸시는 뻔할 용의자 판결에 미리 또 화납니다.
decoys
IP 223.♡.35.8
02-10
2021-02-10 14:15:37
·
후.... 안들어가길 잘 한 회사가 된거 같네요
몹쓸크롱
IP 106.♡.11.161
02-10
2021-02-10 14:22:29
·
안타까운 일이네요 ㅠㅠ 초등학생을 미친 개도 아니고...
굿범
IP 221.♡.232.40
02-10
2021-02-10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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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 떨어지는 몇몇 분들이 계시네요. 영장이고 나발이고 엄마가 딸 찾겠다고 울면서 애원하는데 일단은 법이고 절차고 따지기 전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저야 정상인 아니겠습니까? 쏘카 잘못이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경찰이 영장을 가져가면, 담당자가 없으면 전화해서 불러내는게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가?
“6일 오전 실종된 B양은 같은 날 오후 8시쯤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오후 6시30분쯤 쏘카 측에 차량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B양이 지목한 오후 8시보다 1시간30분 이른 시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보 좀 제공받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영장 받아서 보내겠다’고 했다”고 채널A에 밝혔다. 7일 오후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재차 협조를 요청했지만 쏘카 측이 이때도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기사 일부 발쵀
"고객님 쏘카입니다, 지금 경찰이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량 번호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별 일 없으신가요?"
이정도만 물어봤어도 범인은 식겁을 하고 줄행랑쳤을 겁니다.
그리고 오픈채팅 함정수사 인력 늘려야합니다. 걸려서 뉴스에 나오는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유튜브도 함정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전화상이든 문자상이든 겅찰의 주시를 받고있다는것을 알리는것은 최대한 신중해야합니다
@0ㅡㅏㅏㅏㅏㅏㅏ0님 말이 왜 안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범인이 식겁하고 중핼랑 쳤다는건 본인의 뇌피셜이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범인이 초범인지 재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신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자아낼지 모르니까요. 그건 쏘카에서 단독으로 결정할일이 아니라는 의미로 안된다고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용의자라고 이미 경찰에게서 듣고 알고있는 상황이면 용의자에게 접촉해서 알려주는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던 없던, 범죄를 할 의도가 있던 없던 일단 발생하면 범죄자가 되는겁니다.
의도가 없으면 감형은 될 수 있어도 범죄는 엄연히 범죄에요.
범죄를 종용하는 글이라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의도가 좋더라도 한번도 생각하고 알아보시고 말해주세요.
경찰이 그런 지시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체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신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을 다시 읽어봐도 자의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만 써있지 경찰이 지시를 해야한다고 안쓰셨던데요.
요청에 응하면 그만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매뉴얼이 없거나 몰라서 개인정보를 못주겠다는 상황이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왔을 때 하라는 말이지 경찰 엿먹이려고 몰래 자의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위에 두번이나 썼는데 왜 딴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의 판단 하에', '경찰이 상황에 따라 지시할만한'
처음부터가 말이 안된다고 한거고요. 불법이라구요.
매뉴얼이 없지도 않았고 개인정보를 못주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저런 상황이 나온거구요.
혹여나 그런 상황이라도 그러면 안됩니다. 자의적으로 접촉하면 안되요.
경찰이 판단을 어떻게 하던, 경찰이 지시를 하던 경찰이 할일입니다. 경찰은 최대한 할 행동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영장이 필요없는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영장요구에 충분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불협조에는 어떻게 대처할수가 없었을겁니다.
제가 딴소릴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자꾸 회피하시는데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저 당시 이미 인질범으로 파악한 용의자를 경찰이 무슨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 사건과 본인의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인질범에게 수사중이다 라는걸 알려준다는 상황이라는걸요. 경찰이던 업체의 자의적이던.
인질-범(人質犯)「명사」사람을 인질로 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범인.
이사람이 아이를 인질로 삼았습니까? 꿈 꾸셨어요? 대체 누구에게 뭘 요구했죠?
말꼬투리만 잡으려 하시니까 인질범이라는 뇌피셜로 무리수를 던질수밖에요.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에 동승을 확인후신분조회를 한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은 동의로 탑승했어도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이라 부모 동의 없으면 납치가 되요.
누가 뭘 요구 했던 아니던 말이죠.
제 발 글 쓰 기 전 에 알 아 보 고 쓰 세 요.
납치-범(拉致犯)「명사」사람, 항공기, 배 따위를 불법으로 데리고 가거나 끌고 간 사람.
인질-범(人質犯)「명사」사람을 인질로 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범인.
교육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노답이네요
불매운동의 무서움을 보여줘야할거 같아요
4번 범죄이용 우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멍가게 수준?
아마도 5년이하 5천만원 이하죠? ㅎㄷㄷ
쏘카 차량 관리 제대로 안된것도 많고 맨날 깡통만 가져오더라고요
직원입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쏘가 내부규정에 따랐을뿐이다(영장없이도 제출했다)
이렇게 방패를 만들어준걸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제대로 전달이 안된건지 뭔지..
사장이 책임져야죠.
사회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건지
앞으로 쏘카 쓰면 범죄 양성하는 느낌 들어서 쓰겠나요
천문학적인 배상을 물리도록 법을 개정하고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과거로 돌릴 수 없으니깐요.
쏘카가 사과문과 재발 방지, 직원 교육을 핑계로 싸질렀는데 그 방법으론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되돌릴수 없어요.
쏘카에서도 대표와 담당 직원이 되돌릴수 없는 만큼의 댓가를 치뤄야죠.
이런 사고를 쳐놓고도 홈페이지 가보면 그 흔한 4과문조차도 없어요.
개xx 쏘카 망해랏
어떤 개소리로 변명을 할지는 몰라도 망해야죠
진짜 어떤 식으로든 보복 했으면 좋겠어요
협조공문으로 정보 제공할 수 있게 규정 마련해 놓고 나온게
잘한 것 같네요.
왠만한 경찰들은 기업들의 업무 처리 방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협조공문부터 보내고 전화합니다.
(급하면 전화부터 할 순 있겠죠)
그럼에도 영장 요구를 했다면...;;;;
더러운놈들
아이폰이 테러범의 테러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면
저희는 성범죄가 끝날때까지 안전하게 성범죄자님의 개인정보를 지켜드립니다.
지침이 어쩌구 규정이 어쩌구한 직원새x 잡아서 똑같이 성폭행 하면 되는거죠?
대가리에 총맞지 않은 이상 앞으로 쏘카같은 쓰레기회사의 서비스는 쓰지 말아야 인간이죠
그리고 쏘카 그동안 즐거웠고 다신 보지말자
아 저아이 앞으로 어쩔꼬 ㅠㅠ 잘 이겨내야 할텐데
저런 사안이면 담당자 옆자리 사람이나 상급자 통해서 영장을 처리해야 맞는거 같은데 놀랍네요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거죠
거의 모든 회사에는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통해 경찰의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가 있구요
6시 이후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 구성원이 전부 다 퇴근을 한 상태에서
경찰은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팀을 건너뛰고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로 연락을 했죠.
이 경우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는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이 경우도 큰 사건이 되었다면 이슈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것 뿐이죠
하나 애매한 부분이 경찰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부지침이었을텐데, 공문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면 애초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응대한 대관부서 책임이고, 그렇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되어있다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죠
기업들에서 개인정보유출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서 아마 저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많지는 않았을거 같네요
규정의 미비를 비판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은 힘들거 같네요
차량이란게 항상 범죄의 대상, 또는 활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응책이 제법 상세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할 당시 그린카의 경우...업체 홍보 아님)
또, 차량을 열고 닫는 원격 시스템이 언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므로
(고객이 갇힐 수도 있으므로, 또는 각종 사고처리 등...)
업무 끝나도 관련 업무 당직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기초적인 준비도 그동안 안되었다면,
쏘카...당장 영업 정지 처리 해야죠.
(솔찍히 관련 업종 경험자로써 담당자 부재라는 변명은 믿기 힘듭니다.)
이런게 쿨병이죠.
아동 실종사건 용의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위법일지도 모른다는 이유, 그리고 그게 손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틴거라면 대단한 착각일 것 같네요.
나중에 기업차원에서 법률 문제를 다투더라도, 경찰 신분 확인과 실제 실종사건 확인만으로도 정보제공이든 협조든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사안이 다르잖아요
아이 아빠라 그런지 더더욱 화가 나네요.
쏘카 아직까지는 사용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듯 합니다!
근데 영장 받아왔으면 공개해야지ㅡㅡ
근데 그만큼 개인정보를 지키는 이미지여서 좋네요
욕 먹었으니 앞으론 영장오면 잘 확인해주겠죠
또 영장왔는데 또 안주면 그땐 개인적으로 불매 갑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범죄에 쏘카가 이용 된디면
쏘카는 그 때도 이럴 거잖아요?
이 쯤 되면 저 담당 직원은 물론이고,
쏘카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영장이 없는데 쏘카가 왜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합니까
영장을 빠르게 받아 와야지
경찰이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 합니까
만약 경찰이 아이가 쏘카를 이용한 범인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먼저 회사에 요청하지도 않고 완전한 절차를 위해 영장 청구하고 발급을 받는 사이에
아이가 피해를 입습니다. 과연 경찰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일까요?
개인 신상도 중요하지만 이럴때는 경찰이든 회사든 어느것보다
그 피해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회사측은 넘겨줘야한다!
=경찰사칭이나 경찰에 의함 범죄 또는 경찰에 의한 범죄정보제공이 가능함.
이번 쏘카사건은 영장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욕을 먹고 있는거지만
만일 영장이 있어야지만 개인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회사내부규정이 있을 경우
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쏘카 기억해두겠습니다.
저 기사만 봐서는 알기가 힘드네요.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규정상 안된다고 무시하는 직원을 왜 옹호해줘야 해요? 그나마 성폭행이니 다행이지, 납치 살인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구요?
위에서 말씀하신 납치가 확인되었다고 하는건 신고자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보제공을 하는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신고자의 말이 거짓일 경우
쏘카를 이용한 고객이 오히려 범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있을 경우 넘기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꾸로, 살인범이 쏘카에 타고 있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위와 같은 사연을 가장하며 울면서 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요청해서 취득한다면 이게 옳은 일일까요?
쏘카 죽일놈할 사안도 아니고 쏘카 죽일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예로 드신 그런 케이스는 그것 대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경찰에게 전달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해야지 그걸 개인에게 바로 주도록 프로세스를 만들겠나요?
이번엔 그 직원이 규정을 모르고 대처를 이상하게 해서 문제가 된 것
그러다 보니,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업체측에서도, 경찰측에서도 잘 대응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 년 동안 계속 논란이 있지만 개선 입법은 지지부진한게 참 안타깝죠.
타다, 쏘카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 이들은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과 영유에 관한 리스크 관리나 하면서 질질 짜고 언론플레이나 하더니만
정작 본인들 비지니스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고 깊게 생각하고 준비해본 적도 없나봅니다.
이런건 대표이사가 자질이 없는거죠. 말단 직원이 누가 앉아 있더라도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은 동작 되도록 지시하고 챙겼어야죠.
일단 쏘카에 화나지만 대단한 관용을 배푸시는 뻔할 용의자 판결에 미리 또 화납니다.
초등학생을 미친 개도 아니고...
수사당국은 이거 제대로 수사해라 , 최소 경영자나 책임자 깜빵 가야 재발 안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