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게라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쏘카 관계자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특히 어머니는 “만약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면 그때도 영장 안 가져와서 못 알려준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라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에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라고 울먹였다. 그러나 쏘카 관계자는 “인적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에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다. 이후 쏘카의 공유 차량을 타고 충남의 한 지역에서 B양을 만나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B양과 경기도 모처에서 헤어지며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보 좀 제공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영장 없이는 안 된다’ 해서 ‘그럼 우리가 영장 받아서 보내겠다’고 했다”고 채널A에 밝혔다. 결국 B양이 발견된 뒤인 지난 7일 오후 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재차 협조를 요청했지만, 쏘카 측이 이때도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특히 쏘카 내부규정에는 영장 없이 공문만 있어도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쏘카는 응대한 직원의 실수였다며, 영장 제시 이후 자료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요약
1. 부모가 딸이 위험하니 운전자 정보 요구
2. 쏘카직원이 거부함
3. 경찰이 요구
4. 영장필요하다며 거부함
5. 경찰이 당일 영장발급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부재 이유로 미룸
6. 딸은 성폭행 및 다음날 협박과 함께 풀려남
7. 쏘카 측 내부 규정에 영장없어도 경찰에 적극협조 지침존재
사후에 피눈물이죠
유괴 됫을때는 살해 당할까 발동동 구르셨을꺼 생각하면
날짜는 지나지 영장은 줬는데 조사는 안되지
상상만 해도 피마르네요
담당자 없어도 상위결재권자한테 가던가 해서 협조해줘야지;;;
롯데 렌터카 랑 연관 없나 모르겠네요
안그래도 범죄로 악용될 소지 많다고 예견된 서비스 아니었던가요
귀찮을일 역일까봐 안하는게 좋다 마인드라면야 뭐
다만, 콜센터 직원이 협조를 못해준 것은, 말하신게 얼추 맞는거 같습니다. 6시 이후면 해당 업무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이 제일 커보이네요...
라고 적혀있어영
저 범죄자가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이 건에서 부모도 쏘카에 걸고 넘어질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이 와서 개인 신상정보 관련해서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저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이걸 내가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줬다가 괜히 큰일날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안줬을거 같긴 합니다.
쏘카측에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직원 교육을 제대로 안시킨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쏘카와 그 직원이 한 일입니다. 나중의 책임우려를 왜 피해자가족과 경찰하고만 다투려고 했을까요. 회사내에서 처리 할 수도 있었을 것을 그냥 딱 회사 수준이지요. 사과문은 곧 진술서죠.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뭘 그리 감싸안아주나요
클리앙 반응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데.
저도 개인정보는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내부 규정에 영장없이도 주게 되어 있다고 된거 보니까 오히려 저는 신뢰도가 떨어지네요.
오히려 이게 잘못된거에요.
단순 경찰요청으로 개인정보 막주면, 카카오에 요청하면 대화내용도 줘야한다는거랑 같은거죠
담당자 통화한번 하면 될일을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크게 만드는 회사의 고객이 되고싶습니까?
경찰에서 요청이들어온상황인데 담당자가 인지하고있었다면 본인부재중이라도 영장확인후 처리하도록 지시할수있는상황인데.
담당자가없다고 처리를안해주는건 그냥 협조할의지가 없는게맞죠..
담당자 퇴근후 접수된건이라도 영장발부건이면 비상연락시도해서 처리해주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냥 쏘카 자체가 이런사실의심각성을인지 못하고있던거고 콜센터에서 콜오면 담당자들이 지랄지랄하지않았나싶네요..(솔직히 퇴근후 업무콜 받는게 좋은건아니지만 이런사항은 업무콜 받아야하는건데.)
그냥 자기들이익은 누리면서 책임은 안지려는 타다때랑 동일한 대처죠.
영장을 받아온 오후 6시 반, 퇴근시간 이후에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그러니까 담당업무를 할 사람이 퇴근을 안하고 있는지 여부 문제이니 차치하고,
영장받기 전에는 당연하게도 개인정보는 안주는게 정상이라고 말하는겁니다.
본 댓글 잘 읽어보시죠
"6시 반 이후에 영장 발부 했다는데 쏘카에 24시간 대기하는 상주직원이 있는게 아닌 이상 퇴근시간 이후면 해봐야 응급 사고상담 직원일텐데 개인정보 줄 방법이 없었겠죠."
분명 영장 가져왔다는데 담당자 부재중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시잖아요. 이거 지적한겁니다.
경찰 요청 거부, 영장 발급 후 요청, 담당자 부재중으로 미루기.
쏘카를 활용한 범죄자들만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장후에 제출을 미뤘다면 그 사람도 업무방해로 쳐야하지 않을까요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영장없이 경찰에 개인정보는 내어주는 적극협조를 하면 안됩니다.
그이후는 영업시간항시대응이냐 9~18대응이냐의 문제구요.
공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일을 해본사람이라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영장요구는 문제없는거고
24시간영업하는회사의 24시간대응 / 9~18대응 문제라구요.
"영업시간항시대응이냐 9~18대응이냐의 문제구요."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알아들어요?
적어도 국내에서 쓰이는 용례에서는 다른 의미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쿨하게
대충 마무리짓고 잊어버리자
차갑게
사안을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정도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님처럼 사전적의미를 나열하고선 똑같잖아요 하는 상황은 아니란거죠 ㅎㅎ
물론 사전에 씌여있는게 다가 아니죠.
달리 말하면 차갑다는 공감능력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말이죠.
그리고 책 더 읽으라는 충고는 본인 자식들한테나 하는겁니다.
님이 먼저 영어사전 찾아보라고 하셨는데요 ㅎㅎㅎ;;
먼저 잘하셨어야죠~ 똑같이 말씀드린거 뿐입니다 ㅎ
누차 비슷한얘기 하게하시는데..
차갑다는 단어를 굳이 공감능력에대한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네요 ㅎㅎ
가령 날카롭다 라는 표현도 기민하다 치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격이 예민하다는 뜻도 되죠 ..
대화와 분위기에서 그 양립되는 뜻을 구별하는게 어려운게 아닙니다만
님께서는 왜 그걸 제 '이성적으로' 라는 의도와는 '달리' 다른의미인 '공감부재'로 받아들이시는게 개인적으로 ㅎㅎ 의문이네요
책임소재에 대한 뷰분은 냉정해야 한다
화가나도 차갑게볼것은 차갑게 봐하한다
여긴데 님이 해석하신 공감능력의 부재라는 뜻에 부합하신다고 보시나요 ㅎㅎ
단어하나하나를 떼서 보시면 안되세요 ㅎ
주제넘지만 한말씀드리자먼 논쟁에서 자기변호와 방어기제에 몰입되시모ㅑㄴ 상대의 의도는 생각하지않고 자신만의 사고회로에 매몰되는 바람에.. 그릇된 임기응변밖에 안나옵니다 ㅎ
님이야말로 개인의 해셕의 영역과 사전적 영역을 햇갈려하시는거 같아서 말한겁니다.
쿨한거든 차가운거든 어떻게 해석하든 그건 해석하는 사람의 맘이고 사전적으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cool = 차가운거 맞거든요. 단지 해석의 차이지.
본인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볼땐 공감능력 부재로 읽힙니다. 제 해석입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님이 이성적이든 아니든 법에서는 폭넓게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상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법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데 왜 자꾸 뚱딴지같이 책임 소재가 어쩌구 저쩌구 하십니까.
전혀 헷갈리고 있지않은데 ㅎㅎ
쿨한거든 차가운거든 어떻게 해석하든 그건 해석하는 사람의 맘이고 사전적으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_@ 설득시킬 자신도없고요 ㅋㅋ
그저 유연함을 가져보십쇼 ㅎㅎ
저런 내규 자체가 요즘 개인정보보안법상 공문만으로 제공 하면 나중에 큰문제가 되니까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18조 3항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따르면 상기와 같이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대체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는건지 근거를 갖고 말씀하세요.
영장이나 공문에 대한 응대 문제는 2차로 보더라도 저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atm cctv 열람하려면 영업시간에 서류가져와야합니다 ㅎㅇ
cctv든 차적조회든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 보호되는 대상이니까요 ㅎ
자기들이 법 위에 있는거네요.
미쳤구나.
대표라는 작자의 워딩이 뜬구름 잡는 식이더군요
일단 무조건 사과하고 넘기려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글은 보시고 정보제공 불가 쉴드 치는 건가요?
재산상, 생명의 위협인데 분명히 예외란게 있을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과 납치교사에대한 처벌은 상하위개념이 없습니다ㅎ
두가지를 별개로 두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기보다 결정권이 더 많은 직원한테 전화해야 하는 긴급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아동실종이나 납치사건은 그정도 대응해야 정상적인 회사라고 봅니다
영업시간내에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쏘카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고, 그 한명이 연락이 안되면 관련업무를 처리 할수 없다면 전국적인 규모로 영업할 역량이 없는 회사인거구요
누군가 항상 업무를 위해 대기를 할수는 없을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긴급상황에서 그정도 연락은 할수 있는거고, 누군가는 그 연락을 받고 결정을 해주든 그 업무를 해주든 했어야 한다는겁니다
그 시간외 근무를 회사에서 그 직원한테 보상해 주면 되는거구요,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그 직원한테 그 업무에 대해 보상해 주는게 회사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훨씬 저렴하게 해결할수 있는 거였죠
법적인 규제까지 나간다면 경영환경이 그만큼 나빠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쉽지 않은 해결방안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결정권자가 하위결정권자의 권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텐데(안 그럼 어떻게 상위 결정권자인지...) 그것도 안했단거부터가 문제입니다. 해당 내용 담당자가 사장일리는 없을테고...
어지간한 중소기업들도 다 있는데 쏘카같은데가...
말단직원임을 고려한다면 규정 때문에 영장 오기전까지는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영장 이후로는 당연히 바로 윗담당자는 아니더라도 사장이든 누구에게든 이야기하고, 설령 이야기가 안되어도 바로 협조했어야죠.
자기 회사 이미지 갉아먹는 대응이였다고 봅니다.
근데 경찰한테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내부규정을 몰라도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상부에 보고해서 확인해보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일 만들기 싫어서 뭉갰다는 느낌을 받네요.
아이가 참 너무 안타깝네요.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 지경이라니..
본문에 사건당일은 6일이고 영장발급은 7일.
업무용으로 소카 많이 타는거 같던데, 싹 걷어내야 아차싶을껍니다. ㅉ
저는 일단 탈퇴 했네요.
범인이 도망갈 때도 쏘카를 이용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진짜 영세하다는게 느껴져요
성범죄 공범으로 대표를 기소 못하나?
최소 방조죄라도.
안녕 ..소카
예전처럼 턱턱 개인정보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줄어드는데 한국 경찰은 여전히 예전 편의주의적 수사방식에 머물러 있는것 같아서 아쉽네요.
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CCTV도 확보했으며 경찰에 의심되는 차량들에 대한 정보와 시각 및 위치정보도 제공하는등 빠른 추적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6시간이나 지난 뒤에 차량 소재를 파악한것이나, 담담자 없다고 무턱대고 기다린것도 경찰이 그렇게 위급하게 안 움직였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쏘카도 영장이 있었는데도 빠른 처리 못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이런일이 있을경우를 대비해서 교육이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이 벌어졌는데 규정 찾고 담당자 찾고 있는게 에러지요..
에휴.. 답답하네요.. 답답해~
부모와 경찰이 사정하니 지가 뭐라도 되는줄 알았나.
피해부모 심정 이해가고 딸아빠면 피꺼솟인거 백번천번 이해하나 반대로 쉽게 정보를 얻어서 그걸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같은 말씀들 하실건지...
악용하는 소수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봐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현행법상 영장발부까지 되어야 개인정보 제공할수 있는건 사실이니까요.
영장이 왔는데도 늑장대응이 된건 그거대로 별도로 따질 문제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로 보입니다.
범죄가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라도 빨리 알려줘야 신속히 범죄를 예방할수 있죠 . 쏘카는 성폭행이라는 범죄가 저질러지는 동안 사실상 방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법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방조한 것도 범죄라고요
하면... 의심만으로 제공하는건 마이너 리포트랑 같은거죠 영장이후의 빠른 조치를 제대로 못한건 쏘카 잘못이 백번 맞습니다.
시급성이 중요한 상황일때 우리는 경찰에게 영장 없이 많은 경우 협조해야 합니다.
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는데, 영장 내밀어야 그 사람 못 도망가게 막을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상황은 경찰에게 조차 정보제공을 하지 않갰다고 한 상황입니다.
영장발부받고 제시했으니 담당자가 없다고 지연
흠...
경찰의 잘못이 있다면 사건일어나자마자 영장발급받아서 사무실 쳐들어간 다음에 영장들이밀고 압색했어야했는데 그걸 안했단거겠네요.
이 사건과 닮은점이 뭐냐면.. 어차피 실시간으로 처리 가능한 사유가 있고, 아직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바로바로 운영자 측에서 도움을 주고 그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불씨를 끌 수 있었습니다. 댓글 하나때문에 일하고온 사이에 강퇴를 당하고.. 쏘카 사건도 운영측에서 쓰잘데없는 고객정보 보호 이야길 하며 수사에 도움을 미뤘다는건 일을 안하느니만도 못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유치원이었나 어린이집이었나 CCTV비용 문제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어느정보 보장이 되어있어서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죠. 근데 또 요청받는 쪽 입장에서는 제공했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겪을 일을 생각해서 몸을 사리게 되고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해요
일단 내규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하기에 언급할가치 없습니다
만약 내규를 근거삼아 직원이 가해자 정보를 알려줬다면 가해자가 이를 걸고넘어지고 결과적으로 쏘카직원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수있는 여지 다분합니다
24시간 영업을하는 업장에서도 24시간 모든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자세한 상황은 저도 직원이 아니라 모르지만 비영업 외부기관 대응 그러니까 본문의공문및 영장접수하는 직원의 근무타임은 9to6일 가능성이 높겠죠
허술해 보이긴 한다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24시간돌아가는 은행atm기계 cctv열람도 마찬가지구요
밤열두시 거기서 어떤 사람을 긴급하게 수배해야할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담당형사는 익일에 방문해야합니다
특히나 금고나 신협등 독립법인 금융기관은 이게 이미 당연한 겁니다
다만 기존 업태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특례 특별법이 없다면 시스템의 부실을 탓해야죠
현재그렇다면 쏘카가 백번잘못한것이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쏘카는 관련 법규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게 최선이죠 결과는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예를 들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비슷한 사건이 은행에서도 생겨나도 성토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스템의 한계라는 사감도있겠죠 님처럼 업체에 분노 하는 사람도 있을건데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조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그런 닮은 모습은 조롱하거 바꿔야한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그저 시스템의 문제다라고만 하기에는 바꿀것들이 산재해있고 거대하게 많습니다. 발리아님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