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오늘 해고 통보를 하고 저도 맘이 편칠 않아 잠이 안오네요
저는 대표이고 중간에 관리 임원 그리고 직원 달랑 3명인 법인입니다
허나 관리 임원이 아주 못된 짓들을 한것이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제가 아주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직원 마저도 이 임원에게 동조하는 행동들을 보여 참다 참다 오늘 결단을 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했는데
이시간에 억울하다고 카톡을 보내네요...
참...
직원에게 오늘 해고 통보를 하고 저도 맘이 편칠 않아 잠이 안오네요
저는 대표이고 중간에 관리 임원 그리고 직원 달랑 3명인 법인입니다
허나 관리 임원이 아주 못된 짓들을 한것이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제가 아주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직원 마저도 이 임원에게 동조하는 행동들을 보여 참다 참다 오늘 결단을 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했는데
이시간에 억울하다고 카톡을 보내네요...
참...
근데 아무리 억울해도 지금시간에..
대표가 쓴 경비는 한달동안 유보하고 검토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 하시나요? ^^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경우는 안남기시는게 현명해보입니다
직원수 어쩌구한건 5인 이하 사업장은 징계워원회가 필요없어서 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 받습니다.
해고 예고제도만 적용하면 되니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면됩니다.
또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3명 있는데 1명 자르고 남은 사람이 사장이랑 해고 대상자인데
무슨 징계위 입니까.
해고까지 생각하시는 결정적인게 뭔지 궁금해지네요.
이에 법적 책임을 대표가 지는 것을 알고 말이죠
직원만 해고 됬나요? 징계위 거쳐서 하신건가요?
직원은 당사자인 임원은 징계 안받고 먼저 잘려서 억울하다는거 아닐까요 ?
사업은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좋은 사람 구하시길..
징계위란것도 열 수 있나요?
5인미만은 민법상 해고예고만 하고 나머지 안하셔두
될거에요 근기법 부당해고등에 적용 안되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고 구두로도 해고 가능합니다
5인미만은 근기법 거의 적용안된다고 보시면 되요
(취업규칙 제정을 안해서 관련규정이내부에 없는한)
해고 예고 통보 혹은 해고 수당만 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사업 하다보면 어쩔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내 칠 사람은 내치고 안을 사람은 안고.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란게 그렇지를 못해서...
화이팅입니다
인격이 보이는거죠
좃소라고 우숩게 보는듯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줄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내용파악이 안 되네요.
그냥 저 내용만 봐서는 대표님이 본인이 사용한 경비 지출결의가 안 올라오는 거에 대해 한달동안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출결의 늦게 올린 것이 버럭~ 하실 사유는 되지만 해고사유로는 약한 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