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분은 화장실에서 일을 보던도중 창문으로 손 넣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걸 보고 가게 밖으로 뛰쳐 나가
마침 골목에서 담배피우고 들어오던 우리 알바생이라 마주치고는...알바생이 몰카범인거 같다고
신고, 경찰이 와서 당일에 가게 CCTV확인하고 알바생 폰도 확인하고 갔는데 그 후에
정황상 알바생인거 같다고 다니는 학교 찾아가 영장보여주고 폰 가져가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왔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현장에 CCTV도 없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박 확인하려 했더니 블박도 제대로 촬영이 안되어
현재 피해자 진술과 정황증거 뿐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지방경찰서 감사실에 강력하게 민원 넣으라고 하세요
학교까지 영장이라니....
아닌것 처럼 하려고 담배 핀거 아니냐고 할거에여
그런데 진술서는 변호사 없이 작성한 게 아니고 변호사 입회하고 법률 자문을 받으며 쓴 거라는 건가요??
일반인은 증거도 없고, 혐의만 가지고도 인생을 걱정해야 하다니...
진짜 부조리 하네요.
안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제출하나요;;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변호사가요??
흠...뭔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요.;;
변호사한테 직접 들으신건 아닐테고 알바생에게 들으신건가요?
말씀함시는 것만 보면 그냥 그 알바생말만 믿기엔 의아하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알바생이 업장에 거짓 혹은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게 아닌가...하는 추측도 듭니다.
번호사 비정상인것 같아요
변호사 또는 알바가 알리지 않은 뭔가 있는 걸까요?
아무데나가서 상담하고 일 맡기면안되요.
담배 피면서 폰 만지거나 메신저한 기록은 없나요?
포렌식하면 구동 시간도 뽑을수 있을거같은데
인정하고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합니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지란 생각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본인만 전과자 되고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해결 실적챙기죠.
아닌 경우는 끝까지 아니라고 버텨야 합니다.
/Vollago
/Vollago
다만 글쓴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만 놓고 보고 보면, 경황없는 어린 친구를 경찰 진술에서 자의와 다르게 사건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했다는건데... 이대로라면 변호사가 사람 생각하는 변호사는 아니지 않나.. 싶군요. 초범이고 미수이니 합의해서 기소유예 노려보자는 방향으로 잡고 빠르게 가자..라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은 같은데... 글쓴님 말대로만의 상황이면 트라우마 많이 남겠네요.
피의자와 함께 모든 이야기를 들어도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에 뭐라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답답한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