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하시던데 그 이미지 사진에 문제가 일부 있음은 인정합니다. 이미지 만든 분의 의도는 미디어 오늘의 기사 내용과 이 대표의 책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만, 작성자 미디어 오늘이 넣은 이미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기사 내용은 가짜 뉴스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는 열린 공감 TV에서 취재한 내용이며 그 근거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이낙연 대표와 삼부토건 옵티모스 건은 저도 믿고싶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라 빼고 후반부만 올립니다.
(자세한 건 직접 들어가서 보십시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818096025075316&id=1000062483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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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의원(동아일보, 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작년 9월, 이낙연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다음 포털 메인 노출에 대해서 다음 관계자를 호출한 적이 있음 - 이낙연대표가 해당 소식을 듣고 엄중 주의(김태년 원내대표 갸우뚱)
2. 어제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하게 처리하는 6개 언론개혁입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 언론사와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 이낙연대표의 ‘반사회적 범죄’ 규정 -> 언론개혁입법 주문 -> 대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4.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림
5. 최강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언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6. 현재 유튜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스피커는 '열린공감TV'가 가장 유력
7. 따라서 이는 '열린공감TV'의 탐사보도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최강욱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내용 기사
이낙연, ‘포털 항의’ 윤영찬에 “부적절한 메시지 포착…엄중히 주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1389.html
윤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엔 언론 포함안돼"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6618
이낙연 대표는 79~00년까지, 윤영찬 의원은 90~05년까지 동아일보에 근무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근래에 보수 쪽 유튜버들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사례가 떠오르질 않는데 저렇게 시급하게 입법해야할 정도로 정통 레거시 미디어인 진짜 “언론”사들은 배제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등만 2월 중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 것일까.
이 대표가 지시한 언론개혁관련 6대법안을 준비중인 6명의 의원 중에 3명이 기자출신이 그 중 2명이 동아일보 출신이다. 양기대 의원도 2004년까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다.
최강욱의원의 언론사들을 지목한 발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지시로 만들어진 언론사를 배제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등만 규제하는 법안 중 2월안에 과연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안을 통과 시킬까.
“답은 너무도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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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유튜브 페이스북 기타 부분은 제대로 된 규제 법안이 없어 신설하는 측면이 강하고, 기성 언론에 대한 법안은 쟁점사안이 많아서 같이 처리할 성질의 법안이 아니다 할지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정보통신망법 개정)에서 배상 책임에 언론사와 기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은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TF를 구성해 6개 법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사회적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언론의 책임배상 내용을 제외했다.
본래 해당 개정안은 언론의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널리 알려져 보도되었던 것이다.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4조의11항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이용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기에 언론은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 윤영찬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발의한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것이며, 언론이 아닌 유튜브나 카톡이나 SNS 페이스북 등이 허위조작정보의 주범으로 봤다. 언론이 알면서도 중대하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문제의식을 이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언론개혁법안’에서 언론이 빠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유튜브 만...ㅋ
조용히 최강욱 의원안에 찬성만 눌러준다면
그냥 다 맘에 안듦...
조중동 떡고물이 그렇게 좋더냐? 대안언론은 규제하고 기성언론은 보호해?? 이런 ㅁㅊ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인데 확정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 "언론이 알면서도 중대하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것은 많지 않다"
정청래의원이 직접쓴글이에요
참고하세요..
민주당내 누군가 언론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강력히 밀고 나가실분들이 많을거라 봅니다.
현재 열민당의 압박도 상당히 좋습니다.
촤강욱의원 법안이 맞는거죠.
알고서나 하는말인지..
지금,,,유투브보다도 기존의 언론이 문제란 말입니다.......
목이 메인 것 같은 답답함
앞으로도 메일 것 같은 답답함을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느끼고 싶지 않네요 더이상
/Vollago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865253CLIEN
제가 올린 글인데요 본문 캡쳐할 때 봤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분명 이낙연은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본인이 6대과제 어쩌고 하면서 가짜뉴스 잡는다고 천명했었는데, 모르는 게 더 말이 안 되죠.
이게무슨...
최근 공수처 인사에 이어서 답답합니다.
하...
2월중에 통과라니...ㄷㄷㄷ
저런 사람을 바둑의 몇 수를 내다보는 엄중으로 알았던 내가 한심스럽네요..
당연히 이길 상황인데도 자꾸 패배감만 쌓여가네요
저걸 개혁이라고 하고 앉았는지. 하기 싫음 차라리 하지 말던지.
우리 독립투사들과 학생운동하셨던 분들 덕분에 아직 우리나라에 남은 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저런 사람을 5년이나 대통령으로 볼 뻔한걸 생각하면..
이제는 인내에 한계가 온거 같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이
언론에 수모를 당할때
방패가.되었어야죠
우리나라 법원은 그걸 인정 안합니다.
기대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앙갚음 하는게 딱 춘장 스타일
이런 사람이 자기 사람 죽게 만든 쪽에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신기하죠.
결국은 똑같은 부류라는 거.
대한민국 조상신께서 굽어 살피신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