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어제 몇마디 나누다가 지검을 자꾸 강조하길래 뭔가 쎄하다 싶어 채팅 그만할까 싶다가..
매너온도가 너무 좋고 거래 후기도 다들 좋길래 그냥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런 채팅이..
컨셉충인지..대체 왜 저런 컨셉을 잡은건지..
그 좋은 거래후기랑 매너온도는 어찌 얻었는지 궁금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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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몇마디 나누다가 지검을 자꾸 강조하길래 뭔가 쎄하다 싶어 채팅 그만할까 싶다가..
매너온도가 너무 좋고 거래 후기도 다들 좋길래 그냥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런 채팅이..
컨셉충인지..대체 왜 저런 컨셉을 잡은건지..
그 좋은 거래후기랑 매너온도는 어찌 얻었는지 궁금하네요...ㅋ
그리고 매너온도 개판일 경우가 더 많아서....
서울남부지검이 있죠.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라고 사칭한 후 실제 검사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했다면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검사라고 사칭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바뀐지 오래돼서, 스스로 서울지검 소속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앙지검'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서울지검 남부지청이란 곳은 없어졌고, 남부지검입니다.
그리고 보통 2월 초에 검찰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이 있긴 한데,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난 것 같습니다. 전국인사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월요일로 정하면서 4~5일 전에 발표하구요. 당일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지요.
검사 인사는 원래 지금쯤 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 임명과정 중이라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도 다음 주 월요일 발령일로 발표를 하구요.
발령 받고 바로 떠나게요.
보이스피싱에서 쓸꺼니 님 개인정보 있으면 안됨...
이런건가?!
그리고 남부지검 전화걸어서 그런사람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