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_justice님 체험형 인턴십입니다. 몇시간이상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3일 18시간 내용을 보세요. 법원시설 둘러보고 설명듣고 끝입니다.말그대로 체험형 인턴십이면 해당 책임자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려한 것이 mb 교육정책였습니다. 3일 18시간이든 뭐든 판사는 인턴정의를 그 일에 대한 보조적인 업무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판사가 몇시간이상 해야한다는 인턴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보조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턴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입니다.그 판사 인턴정의대로 하면 3일 18시간이든 뭐든 법원업무 보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인턴십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경아빠
IP 223.♡.75.63
02-03
2021-02-03 18:24:08
·
@only_justice님 네 님 생각만 그렇습니다
IP 121.♡.78.36
02-03
2021-02-03 18:31:17
·
@only_justice님 청소년 인턴쉽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되도 않는 엄격한 잣대 들이대는게 더 웃겨요.
Jenn2X
IP 223.♡.48.219
02-03
2021-02-03 18:43:19
·
@only_justice님 욕먹이고 싶어 글 쓰신건가요? 체험형 인턴의 의미부터 확인해보세요.
법이 균형있게 행사되지 않으면 뭐다? 재판사 놈이 돈을 먹었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죠.
IP 121.♡.91.223
02-03
2021-02-03 18:26:16
·
무슨 얘긴지 알겠네요. 저런 식의 인턴이 많죠. 조카들 진학할 때 옆에서 봐서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학부모인 판사가 과연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놓고 거기에 짜맞추려고 하니까 생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레이어마스크
IP 223.♡.172.214
02-03
2021-02-03 1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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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괘씸죄가 등장한다면 어떨까? 두둥
호가든#1
IP 211.♡.139.133
02-03
2021-02-03 18:30:14
·
탄핵시켜야죠!!!
박일도
IP 221.♡.46.163
02-03
2021-02-03 18:30:51
·
판사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알면서도 어거지로 그런 판결을 한거죠. 자기 정치적 진형논리대로
키토
IP 223.♡.23.11
02-03
2021-02-03 18:35:26
·
탄핵? 야 너두!
할러
IP 1.♡.233.105
02-03
2021-02-03 18:37:50
·
2심에서는 정상적인 판결 기대합니다.
elelel
IP 118.♡.144.218
02-03
2021-02-03 18: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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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에너지 낭비네요. 저것들 딴지거는거 하나하나 다 대적해 줘야하나......
킬리만자로의수달
IP 113.♡.207.151
02-03
2021-02-03 18:40:50
·
뭘 걱정을 안하나요? 요즘 저런 판사들이 대부분인데요
IP 183.♡.178.2
02-03
2021-02-03 18:48:20
·
최강욱의 인턴십 발행이 문제면 그때 인턴십 받은 애들 다 데려다가 다 취소 때려야죠.
서비33
IP 112.♡.64.198
02-03
2021-02-03 19:48:44
·
사실관계 따지던 인간들은 또 이런 게시글은 안보겠죠?
(::[대일]::)밴드
IP 221.♡.96.233
02-03
2021-02-03 20:35:09
·
전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져야할 직업 판사..AI로 대처 하면됨..
여원
IP 211.♡.175.140
02-03
2021-02-03 20:47:07
·
하.. 저런 좀 모자라지만 착한친구도 판사를 하는데..
벗바리
IP 14.♡.152.31
02-03
2021-02-03 20:47:26
·
어휴 정말 여러가지 의미로 노골적입니다. 한심하고 사회악이 되는 저놈의 적폐들. 저따위로 해서는 목이 날아가게끔 우리가 바꿔야합니다. 웃픈건 그렇게 만드는게 특별한 것도 아닌 그저 정상이라는 거죠...
ppureo
IP 118.♡.235.235
02-03
2021-02-03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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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법비ㅅㄲ들...
미친통닭
IP 116.♡.95.166
02-03
2021-02-03 21:10:33
·
저런 인턴십 스펙쌓기 프로그램 안좋아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의원직 상실형까지 살 일인가요?? 저걸로 대학에서 입시당락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IP 210.♡.72.154
02-03
2021-02-03 21:12:07
·
최대한 내년 대선, 지선까지 끌고가려고 검새와 법새들이 언론과 짜고 합심한다는 방증이죠... 마치 전국~ 권력자랑~~ 하듯이...
banilla0716
IP 211.♡.20.135
02-03
2021-02-03 21:13:50
·
이런 증거들로 판사 탄핵 할수 있어야 하는데,, 시작의 벽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문제네,,
vinivince
IP 222.♡.82.72
02-03
2021-02-03 21:15:54
·
재판에서 최강욱대표 측 변호사들은 그럼 도대체 뭐한거죠? 이런 얘기가 1심 재판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단 말인가요?
Z영역
IP 223.♡.153.97
02-03
2021-02-03 21:19:55
·
부산도?? 이거 부산쪽 전부 실형에 법정구속입니다
이글은거짓말
IP 61.♡.69.52
02-03
2021-02-03 21:31:54
·
저번에도 한번 댓글 달았었는데... 지금 매 주 2회 총 18시간이라고 써서 문제가 되었던것 아닌가요? 12분이라는 판사의 표현은 결국 총 18시간을 9개월을 매주 2회로 나누었을 때 나온 이야기이고요. 입시담당자가 보기에 9개월 간 매주 2회 총 18시간 인턴을 했다는 표현은 하루에 9시간을 했다고 보지 누가 총 18시간을 9개월에 걸쳐서 주 2회를 나누어서 했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체험형 인턴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겠나요... 체험형 인턴의 유무가 쟁점도 아닌데요... 일단 저 페북 글은 가장 중요한 '주 2회'를 빼먹었네요... 글에서...
키위드레싱
IP 211.♡.3.21
02-03
2021-02-03 21:48:57
·
@이글은거짓말님 그러게요.. 이건 아무리 봐도 입시 담당자를 기만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시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부모님 친한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하고 정규근무 외 시간에 개인 지도 해준 걸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건... 대다수 국민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걸 쉴드치는 건 저쪽의 공격꺼리만 만들어주는 게 될 것 같아 염려스럽네요.
@이글은거짓말님 9개월을 했다고 확인서를 써준 게 아니고, 9개월 했는데, 16시간에 대한 인정서만 써준 거죠.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실제로는 8시간 시키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4시간 써주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최강욱 대표가 8(시간)*5(일)*4(주)*9(개월)=1,440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써줬다면 문제겠지만, 9개월 중에 16시간만 인정해준 게 무슨 문제인가요? 저 판사는 애초에 꼬아서 9개월동안 16시간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처럼 보는 건데. 9개월 시작하는 날 와서 4시간 보고, 중간 중간 띄엄띄엄 4시간씩 해서 16시간 했을 수도 있죠. 그거 인정해주는 거는 체험학습 받는 사람 재량입니다. 설명할 때 주2회 정도라고 쓸 수도 있죠. 출근하는 인턴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예요? 전화 통화만 했어도 한 거예요.
대학생 아이들은 경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체험 시간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합산해서 외부활동 시간으로 잡아서 원서 같은 거 쓸 때 이력으로 쓰는 거구요.
그나저나 9개월 얼굴 보고, 16시간이면 엄청 짜게 줬네요.
철인삼촌
IP 119.♡.36.11
02-04
2021-02-04 0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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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_justice님
이글은거짓말
IP 110.♡.47.203
02-04
2021-02-04 07:13:24
·
@실버스톤님 매회 평균 12분이란말이 왜 나왔는지 다른 기사들을 보세요. 일단 판결문 자체만 전달하는 기사들의 뉘앙스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구리고 입학사정관이 그걸로 평가 안했으면 거짓을 써도 되는건가요..? 전 오히려 저 확인서가 거짓말은 안했다. 진실은 말 안했다. 라는 것 처럼 보여서 솔직히 더 별로입니다. 인턴의 정의 자체가 화제가 된건 저 매주 2회 총 18시간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를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으니 그런건데 누가봐도 9개월간 매주 2회 총 18시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오래 가서 일하는 인턴을 생각하지 일회성 체험형 인턴을 생각하나요...
이글은거짓말
IP 220.♡.136.10
02-04
2021-02-04 07:19:42
·
@얼룩기린님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랑은 생각이 너무 다르네요.. 저는 그런게 전부 재량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한때 전국의 교수들이 자기 애들 서로 논문 품앗이 하면서 의전원 보냈던 것도 얼마나 잘못된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따지면 걔네도 일정 부분 논문에 기여를 하기야 했겠죠
kiirin
IP 182.♡.173.142
02-04
2021-02-04 0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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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거짓말님 왜 이야기를 바꾸시는지. 지금 체험학습확인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논문품앗이가 아니라.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요?
@Renowild님 그럼 체험형 인턴쉽을 떼주면서 도움되면 좋겠다고 하지 뭘라고 하나요 대학가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덕담정도 사회통념상 말하지 않나요 누구나 체험형 인턴십제도가 대학가기 위한 하나 구비서류정도로 인식해서 사용하는데 말이죠. 그 서류하나로 연고대 가는데 역할을 했는지자체가 모릅니다.
개판사...(강아지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요.
3일 18시간이든 뭐든 판사는 인턴정의를 그 일에 대한 보조적인 업무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판사가 몇시간이상 해야한다는 인턴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보조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턴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입니다.그 판사 인턴정의대로 하면 3일 18시간이든 뭐든 법원업무 보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인턴십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청소년 인턴쉽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되도 않는 엄격한 잣대 들이대는게 더 웃겨요.
NOPE.
16시간을 9개월인 270일동안 매일 나눠서 한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니 ㅠㅠ
깨문깨문 거리면서 비하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고 감정적인 사람들 밖에 없을까요? 진짜 과학인듯
뭔 소릴 하시는지.
님, 봉사활동 시간 안 받아봤습니까?
대학 다니셨으면 봉사시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 거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헌혈도 받고 하잖아요.
헌혈 한 번 하면 4시간인가 8시간인가 인정해주는데,
그거 다 유죄입니까?
9개월 동안 인턴 한 거고,
최강욱 대표는 그 중에 16시간만 인정해준 거예요.
제가 저 아들이었으면 기분 나빴을 걸요?
9개월 했다고 써준 것도 아니고,
16시간 인정서 써준 거 가지고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일주일에 두어시간, 일년 해봐야 60여시간 정도입니다. (기억에 의한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음)
님도 판사(님. 웩!)처럼 60/360 하실분(우웩!) 같군요.
님, 인턴 한 거는 재판부도 인정했어요.
님이야 말로 허위 비방이예요.
이해를 못하긴요.
결국 친일종특 갈라치기 나오네... 세대갈라치기 남여갈라치기 지역갈라치기... ㅉㅉ
펙트로 발리니 댓삭튀?
근데 그게 인턴은 아니고 체험만 한거라 체험형 “인턴” 수료증은 거짓이다 란게 판사 주장이에요.
같은편끼리는 말 좀 맞춰서 와봐요.
머에요 이게 수준떨어지게
아님 저 놈 말대로 지법법원장들 모조리 감옥에 보내던가 해야죠.
법이 균형있게 행사되지 않으면 뭐다? 재판사 놈이 돈을 먹었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죠.
저런 식의 인턴이 많죠. 조카들 진학할 때 옆에서 봐서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학부모인 판사가 과연 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놓고 거기에 짜맞추려고 하니까 생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두둥
요즘 저런 판사들이 대부분인데요
마치 전국~ 권력자랑~~ 하듯이...
이거 부산쪽 전부 실형에 법정구속입니다
그러게요.. 이건 아무리 봐도 입시 담당자를 기만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시간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부모님 친한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하고 정규근무 외 시간에 개인 지도 해준 걸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건... 대다수 국민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걸 쉴드치는 건 저쪽의 공격꺼리만 만들어주는 게 될 것 같아 염려스럽네요.
9개월을 했다고 확인서를 써준 게 아니고,
9개월 했는데, 16시간에 대한 인정서만 써준 거죠.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실제로는 8시간 시키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4시간 써주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최강욱 대표가 8(시간)*5(일)*4(주)*9(개월)=1,440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써줬다면 문제겠지만,
9개월 중에 16시간만 인정해준 게 무슨 문제인가요?
저 판사는 애초에 꼬아서 9개월동안 16시간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처럼 보는 건데.
9개월 시작하는 날 와서 4시간 보고, 중간 중간 띄엄띄엄 4시간씩 해서 16시간 했을 수도 있죠.
그거 인정해주는 거는 체험학습 받는 사람 재량입니다.
설명할 때 주2회 정도라고 쓸 수도 있죠. 출근하는 인턴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예요?
전화 통화만 했어도 한 거예요.
대학생 아이들은 경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체험 시간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합산해서 외부활동 시간으로 잡아서 원서 같은 거 쓸 때 이력으로 쓰는 거구요.
그나저나 9개월 얼굴 보고, 16시간이면 엄청 짜게 줬네요.
이왕 이렇게 된거 더럽고 고통스럽겠지만 다 터져서 한방에 소독하고 얼릉 깨끗히 치료했으면 합니다.
"니네 법원도 그런 거 해요"
판새 탈피기가 필요 합니다 !!!
좀 찾아서 올리면 안될까요?
정치를 기반한 개판이 된거죠.
증거, 증인, 상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정경심 교수 재판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엉터리 판결문을 토대로 탄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탄핵 대상 좀 추가해주세요.
대학가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덕담정도 사회통념상 말하지 않나요 누구나 체험형 인턴십제도가 대학가기 위한 하나 구비서류정도로 인식해서 사용하는데 말이죠. 그 서류하나로 연고대 가는데 역할을 했는지자체가 모릅니다.
학생 인턴이 스팩한줄 추가할려고 하는거지 돈벌려고 하는 알바인가요?
입시에 학생 인턴 경력 적은 사람들 전수조사해서 유죄 때려야겠네요.
체험학습 인정서를 합격하라고 떼주는 거지.
그럼, 인정서 떼주면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하겠나요.
하긴, 사회 경험 없는 분에게는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9개월 직간접으로 체험했는데,
16시간 떼준 건 제 기준으로는 엄청 짜게 준 겁니다.
뭘로 해석되냐니요? 말을 좀 되게 해주세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서요.
의미 없는 거죠. 그냥 내맘에 안들면 기소고 기분나쁘니까 유죄일뿐입니다.
눈과 귀를 바짝 세우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봐야죠. 혹은 파기환송 4심, 5심까지 갈지도 모를테니까요...
입사하는 데나 대학원 합격하는 데 직접적인 요인은 안 되죠.
이것저것 챙겨넣은 학생은 아, 애가 활달하고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경험이 많구나 하는 것 정도고,
대학원은 학업계획서가 가장 중요하죠. 성적이 중요하고.
애초부터 되지도 않는 걸 재판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네요.
대학원에서 학생 어떻게 뽑는지는 잘 알아요. 그거면 됐죠?
사회물정모르고 그냥 판결 했으니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