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79
(산업통상자원부: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서기관이 원전산업정책과의 과거 자신이 쓰던 컴퓨터에 있던 문서들을 지웠으나 같은 과의 다른 컴퓨터에 이와 동일한 파일이 있었다"
동일파일을 발견한 시점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경인 것으로 알려짐.)
...
검찰은 파일 삭제를 했다면 삭제한 것이지 미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지검 관계자, 2일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 답변 및 통화에서:
"예를 들어 누가 작성한 기사를 파일로 송고하고 보도까지 되었는데, 기자의 컴퓨터에 있는 기사파일을 누가 삭제하였다면, 데스크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남아 있다고 해도 삭제이지 미수는 아니다"
질의:
"다른 컴퓨터에 삭제한 파일과 동일한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왜 기재하지 않았느냐"
대전지검 관계자:
"공소장에는 범죄사실만 기재하게 돼 있다"
질의:
"파일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 파일 하나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파일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삭제한 것은 완벽히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삭제의 목적을 달성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대전지검 관계자:
"남아있던 안남아있던 지운 행위가 문제이며, 그것만 기소할 수 있으며, (범행의) 목적은 공소사실은 아니다"
"삭제가 공소사실에 해당된다"
질의:
"동일한 파일이 있었다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고 있었느냐"
대전지검 관계자:
"다른 동일한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몰랐다"
"다만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것"
"파일마다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다르다. 어떻게 남아있었는지는 다 알 수 없다"
"김아무개 서기관이 자기 컴퓨터도 아닌 그 컴퓨터의 파일을 왜 지웠겠느냐에 주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 지난 1일 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이 동일한 해당 파일이 있는 컴퓨터도 다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
이와 함께 공소장 내용 전문을 SBS가 공개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
"(SBS에서 보도하고 공개한 공소장을 두고) 검찰 공소장과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것이 동일하지 않은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대전지검에서 제공한 것은 아니다"
질의:
"공소장 공개가 타당하느냐"
대전지검 관계자:
"공소장 공개는 잘못됐다고 본다"
"우리가 파악해본 결과 우리가 제공한 것은 아닌게 확실하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는 그렇다"
"하지만 피고인측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측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
"누구의 제공으로 입수했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피고인 측, 2일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를 통해:
"공소장을 우리쪽에서 제공한 게 아니다")
...
이와 함께 이 문제를 보도한 SBS 탐사보도부의 ‘끝까지 판다’팀은 삭제했다던 파일 원문을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상황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해당 리포트를 했던 김도균 SBS 기자, 2일 오후 SNS메신저를 통해 보내온 끝까지 판다팀의 답변:
질의:
"산자부가 동일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취재과정에서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다면 그 부분도 보도했어야 하지 않느냐"
김도균 SBS 기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검찰에 직접 문의해 취재하기 바란다"
질의:
"(공소장 전문 공개와 관련)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할 때 피의자(피고인)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보느냐"
김도균 SBS 기자:
"'끝까지 판다'팀의 답변이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기소된 이들의 입장과 산업부 측 답변을 반영해 기사를 작성했다"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과 직결되는 것으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언론윤리를 지키며 취재 및 보도를 했다"
...
'삭제 행위'로 공무원 한 명 조지는 것으로 끝날 듯...
깡패들 전부 때려 잡아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이것들 빨리 공소관으로 만들어야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진짜 나라 시끄러워서
못살겠습니다
수지 김이니
의자가 뇌물을 받니
논두렁이 시계를 삼키니...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대던데 증거인멸로 보아야지 형평성에 맞죠 누구는 원본있는 파일 삭제했다고 구속되고
누구는 자기증거 없엤다고 죄없다고 하고 미친거같네요
요
한쪽에는 복사본이 있지만, 원래 폴더에서는 지워졌으니...
접대받은 개검찰 새끼들 우연히 4명이 핸드폰 버려버린 건 어떻게 생각하냐, 개쓰레기 검찰놈아!!
검찰청 컴퓨터의 문서들은 삭제를 안 하나요? 그건 왜 기소하지 않는 거죠?
일제의 잔재를 빨리 청산합시다.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디스크 정리하면 운영체제 삭제했다고 난리치겠네요
검찰은 노답인거 같습니다.
어쨌든 노답...
살처분의 대상일 뿐이죠.
반장시키고 임원시키니 생겼던 꼬라지랑 비슷하네요
행위가 문제라니...
유죄인가요?
그냥 막 나가는거죠
검찰 판사 업무 피씨 전체다 열어보죠
중요 파일삭제 있으면 부디 똑같이 행동하길.....
(이젠 피씨 분실 했다고할라나?!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