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SBS에 나온 공소장 내용을 오늘 자세히 봤는데...
검찰이 산자부 직원이 삭제했다고 한 자료가 다 BAK자료네요..
참나 예전파일 폴더에 있는 백업파일 지웠다고 기소한거네요.
제대로 기소하려면 그 삭제한 문건이 원본과 동시에 삭제됐는지 봐야지...
그냥 BAK화일 지웠다고 은닉?이라니...
검찰은 컴맹일까요 알면서도 저런짓을 한 걸까요..
피고인 김OO은 피고인 문OO, 피고인 정OO의 위와 같은 일련의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피고인 김OO이 사용하였고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한OO 사무관이 인계받아 사용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일요일인 2019. 12. 1. 23:00경 세종시 소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간 후, 그때부터 다음날인 12. 2. 01:30경까지 그곳에 있는 한OO 사무관의 업무용 컴퓨터 ‘예전 파일’ 폴더에서 다음과 같은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김OO은, 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추진방안으로 신임 한수원 사장의 책임 하에 2018. 3.까지 경제성 등 평가 TF를 내부적으로 구성하고 이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180130_후속조치 및 지역산업 보완대책 추진계획_v4(국수).BAK’ 문건 등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들을 삭제하고, ➁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 6. 15.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 등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는 ‘180523_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송부).BAK’ 문건, ‘180610_대통령 에너지전환(원전) 보고_원전국_v(BH 수정요청 반영 재제출).BAK’ 문건과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 관련 보도자료에 월성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획 등을 청와대 산업비서관과 협의하는 ‘180611_산업비서관 요청사항.BAK’ 문건 등 산업부와 청와대의 협의 및 보고 자료들을 삭제하였으며, ➂ 월성1호기와 관련하여 ‘영구중단 의사결정,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는 ‘180524_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과수).BAK’ 문건, 한수원 사장과 면담 참고자료로 ‘월성1호기 관련 한수원 TF · 회계법인의 평가결과 기준 이용률 56.7%,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의사결정할 필요성, 이사회 사전설명 필요성’ 등을 보고하는 ‘180530_한수원 사장 면담 참고자료.BAK’ 문건,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고, BH 기보고 사항이므로 조기폐쇄 결정 이후 즉시가동중단 필요하며, 6. 13.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4234.BAK’ 문건 등 산업부와 한수원의 협의자료들을 삭제하였는데, 위 ‘4234.BAK’ 문건은 파일 복구 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파일명을 ‘4234’라고 임의로 수정하여 저장한 후 삭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OO은 ➃ ‘234.hwp’, ‘180416_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방안.BAK’ 등의 문건에 대하여 파일명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의하더라도 복구할 수 없는 방법 또는 파일을 복구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본문에 ‘ㄴㅇㄹ’ 과 같은 임의의 문자를 기재하고 수정하여 저장한 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개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188521&_gl=1*x7fgqq*_ga*VU5fT3JzM2xHY3ppYi1JYmhnMVU3UkJtUUVyTk4yNUt4WTlDZ2RiUzNfcFVKUkRHVnBHYXBTTTZrMlMwSXhtQg..&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판사는 바보 맞는거 같아요.
검찰이 잘 구워삶아먹은거 같네요
바보인게 아니라 검새판새가 짝짝꿍 한거죠
지들도 컴퓨터 휴지통 삭제 많이 했을텐데..
그 문서들 다 포렌식으로 찾아서 너! 자료 은닉이라고 하면 웃길듯요
어제 산자부 문건 원본 공개한거 보면 알죠.
원본은 대부분 살아있고 별 효용없는 문서들은 삭제한게 맞는듯 하네요
지금뉴공에서도 하태경이 왜 삭제했냐~~ 떠들고 있네요 ㅋ
뭐든 기소만 하면
판사들은 검찰이 원하는대로 판결해 주잖아요
청와대 초안 삭제한 것도 유죄 때린 사법부입니다.
백업 파일도 증거 조작 증거라고 인정하고도 남죠.
검찰이랑 법원이 한 통속이니까요.. ㅋ
정경심 교수님 판결 최강욱 의원님 판결보세요
삭제한거 들키니 스트립쇼처럼 바로 발가벗겨지네요
백업파일이 먼지 모르시나 보네요..크..
컴맹 티 좀 내지 말자구요 ㅎㅎ
메모 줍줍 신상은 언제나 환영이죠^^
무식한거 들키니 스트립쇼처럼 바로 입 닫고 튀었나보네요
검찰이 원하는대로 너유죄 때리겠네요
1.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노트북 인계
2. A는 B의 사무실에 허가 없이 출입해서 인계한 노트북을 켜서
파일 삭제(일요일 밤 23시)
2.5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이 아니라 "예전파일"이라는 폴더에 있던 파일
3. 삭제된 파일은 HWP와 BAK 등
4. 어떤 BAK는 원래 "~~~~.BAK"를 "4234.BAK"로 파일명을 바꾸어서 삭제
파일 삭제시기가 감사가 진행중이던 시기이고 감사와 관련된 파일이라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죠
지들 보기에 국짐이 공작?칠 건만 모은거 같은데 그게 다 BAK파일...
저 윗댓 보니 뭣모르고 믿는 분들도 있긴 하네요..ㅎㅎ
공소장 전문은 공개해도 나중에나 하게될테고 그 전에 여론 만들어 놓으면 되는거고. 판사도 모르거나 모르는 척 할만한 사람이면 유죄도 받을 수도 있고.. 매번 이러는것 같은데 참 답답하네요.;;;
그죠 오래된 수법이죠..
냄새만 풍기다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삭제 행위자체는 위법하지 않죠.
그게 보고된 원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직장에서 보고서 작성해보신적 없으신가요?
슈크림빵님이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 생성한 수많은 파일중에..
상부에 보고된 문건을 삭제한 게 아니라
임시저장된 백업 파일, 버전낮은 파일등 수정하느라 따로 저장해둔 파일등
여러모로 삭제할수도 있잖아요.
어제 산자부에서 원본공개한 것과 같은 이치죠. (원본 유무 상관없이 그냥 삭제했다고 기소한거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소하려면 원본이 사라졌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컴터에 있는 오래된 파일들을 지웠다고 그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은닉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몰래 사무실 들어갔다는건 검찰의표현이지,
저 사람이 일요일 밤에 주말야근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재판결과를 봐야지 기소했다고 =범죄성립은 아니지요.
공소장 뒷부분입니다
"
계속하여 피고인 김OO은 ➃ ‘234.hwp’, ‘180416_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방안.BAK’ 등의 문건에 대하여 파일명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의하더라도 복구할 수 없는 방법 또는 파일을 복구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도록 본문에 ‘ㄴㅇㄹ’ 과 같은 임의의 문자를 기재하고 수정하여 저장한 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개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김OO이 삭제한 자료들은 국회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요구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이었고, 감사원이 2019. 11. 26.경 산업부에 제출을 요구한 ‘월성1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내부 보고자료, 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에 해당하는 자료들이었으며, 피고인 김OO이 위와 같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2019. 12. 1. 23:00경부터 12. 2. 01:30경까지는 감사원이 산업부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에 따라 2019. 12. 2. 오전경 산업부에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확보 조치를 실행하기 직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입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삭제함으로써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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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한건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한게 아니라
감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1. 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
2. 월요일에 감사원이 방문해서 자료 가져가려고 하는데
3. 일요일 한밤중에 남의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지우고
4. 자료를 지우는 방법도 포렌식이 안되도록 지운겁니다.
감사원법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1.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
중간 과정까지 보겠다고 감사를 하는데 그걸 삭제하면 방해한 것이죠... 저도 보고서 많이 써봐서 어떻게 파일이 늘어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 공무원은 감사원법에 의해 기소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건 문건이잖아요.
그 백업파일 문건이 (원본이 살아있는지, 백업파일인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 하다는 겁니다) 고로 감사원의 방해를 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법정 다툼이 되겠지만, 저 파일 목록만으로는 그것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 말할수 없다는 겁니다. 설마 기소=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아뇨, 지금 정치적 쟁점하고 법적 쟁점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정치적 쟁점이고요. 감사랑 아예 상관없는 파일을 삭제했으면 무죄겠으나 상관있는 파일을 지운 시점에서 유죄로 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검찰이 삭제 행위가 방해로 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검찰의 시각일 뿐이죠.
검찰은 기소하는 주체이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체는 아니죠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시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 문건이 원본이 있는가
그 문건 자체가 보고 될만큼 중요한 문건인가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삭제행위만으로 유죄가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소장에도 나와 있네요. 최종본만 제츌하고 중간버전과 내부자료는 삭제하라 했다고.. 최종본 아닌거 삭제해도 죄가 되나봐요.. ㅡ.ㅡ
음...
내용 잘 보시면
“감사원에는 공식적으로 작성된 최종 문건만 제출하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간 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은 삭제하라”
-->" 불법 행위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 입니다.
"최종본 아닌거 삭제해도 죄가 되나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꾸로 보면 삭제한 자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하여 산업부가 한수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