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00528141341660
"블라인드식 평가여서 수험번호 외에는 못 봤다"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같은 '비교과 영역'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증언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나왔다.
수험번호를 제외한 다른 인적사항이 모두 가려진 블라인드 면접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씨가 받은
수험번호를 제외한 다른 인적사항이 모두 가려진 블라인드 면접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씨가 받은
점수를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기소개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부산대의전원 조모 교수는 이날 재판에 나와 "동양대 표창장은 점수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략
임정엽이 저런 증언들은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생산직이였네요 ㄷㄷ
자기소개서야 어차피 현장에서 바로 진위여부 확인이 불확실한 산문일 뿐이잖아요.
분명 자소서는 쓰는데 블라인드 면접 때문에 가족 및 자기 출신 성분, 특정 명칭 들어가면
바로 광탈입니다.
동양대 표창장으로 무슨 대단한 득을 보았다고... 그걸 엄청난 증거라도 되며, 그걸 위조라고 한 것 처럼..
솔직히 동양대 있는 동네 출신에 거기 다니는 조카도 있지만, 인정할건 인정하자고요...
당사 담당자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판사가 본인 맘대로 판단할 것인데...
팩트 여부는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수와 선거 승리가 중요할 뿐
거짓서류와 거짓말로 점철된 자소서도 오케이라는 거군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