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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종사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의 갑질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결국 라이더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현재 배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아파트 국가인권위 진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배달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아파트 또는 빌라의 이름을 적고,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는지, 또 재산·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설문을 수리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렇게 확인된 데이터를 토대로 오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같은 집단 대응이 시작된 것은 배달라이더에 대한 아파트 주민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최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단지 내 이륜차 운행 금지’다.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의 이륜차 운행이 주민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이지만, 문제는 주민 안전을 위해 라이더가 감수해야 할 고충은 배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정문 이후부터의 배달, 배송을 책임지지만, 대부분은 정문에서부터 직접 단지까지 도보로 이동하도록 요구해 최소 10분 이상의 업무 지연을 일으키고 있다.
이밖에 배달, 배송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오래 세워둔다는 이유로, 혹은 엘리베이터에 음식물 냄새가 밴다는 이유로 화물전용 승강기나 계단만 이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빗물과 흙탕물로 로비를 더럽힐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지하주차장으로만 출입하도록 안내하는 곳의 사례도 공유됐다.
배달업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의 회원은 “물에 좀 젖었다고 눈길보다 더 미끄러워지는 (지하주차장으로 배달하도록 안내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배달라이더의 복장을 지적하고 나선 아파트도 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아이들이나 여성들에게 공포감,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아파트는 방한용 안면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해 코로나19 방역기준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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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201105622315
배달료 몇천원 내면서 갑질은 기가맥히게 하는군요..
직접 가서 포장해서 먹든지 말든지..
물론 그래도 피해 많을 겁니다...
요구하다가 지적 받으니 마스크는 가린 거군요.
배달충들 ㅈㄹ도 보기 싫고 저런 갑질도 보기 싫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