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9일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수행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면서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고 밝혔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2912535398560
인정했으니 업무 성향차이라는 2차가해를 멈추시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빠른 사퇴 바랍니다.
참 대단
다른 보좌진은 몰라도 수행 비서는 빡세게 업무시간 제한 걸려있을텐데요?!?! (심지어 토요일 출근하면 일요일은 강제로 쉬워야 합니다)
ㅋㅋ ㅋㅋ
ㅋㅋㅋ
이제 기업에서도 직원 해고 시킬때 해고 이유로 업무상성향차이를 대면 되겠네요...
어설픈 인간이 의원배지 달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
이래놓고 심상정은 노동계에게 돈 달라고 구걸하는 군요..
"업무상 성향 차이"라는게 법적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이건 뭐 연애하다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정법원에서도 최소한 조정기간은 주죠.
그럼 사장 맘에 안 드는 직원은 해고하는 거예요?
성향차이로 인한 해고는.. 처음 보는거같은디..
"업무상의 성향차에...절차상의 실수가...."
참 가벼운 족속들입니다.
2차 가해쩌네
사퇴 먼저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