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을 영어로 하면 field study 입니다. 당장 구글에 field study internship 을 검색 하게 되면 field study 와 internship 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판사의 체험학습이 인턴활동은 아니라고 한 생각 자체가 틀린겁니다.
판사가 전문가도 아닌데 맨날 저렇게 모든분야에 전문가 처럼 판단을 내리고 벌 주는게 정말 부당하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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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dls
IP 118.♡.7.171
01-29
2021-01-29 0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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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시절 판사들이 자판기처럼 독재군부가 원하는 맞춤판결을 뽑아냈죠.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와 판사들의 짝짜꿍 판결로 사법독재하는 꼴을 보게 될 줄이야..
콜오나
IP 1.♡.217.148
01-29
2021-01-29 0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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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 검사들이 과거일(탄핵)에 대해서 현 정부에 복수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 위해서 정의를 바닦에 깔고 가는 인성마비자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장은 힘이 없습니다. 전 대법원장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정권과 결탁하다 사법 처리 되었으니 김명수가 힐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본인도 그것으로 자위하는 중일 듯.
9개월 16시간이면 통상적인 인턴은 아니죠.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판단해야죠.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솔직히 아는 형 아들 스펙 하나 쌓아준 거 아닙니까? 정유라나 나경원 아들에게 가했던 잣대 그대로 적용해야죠. 정치공학적으로 잣대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로남불 소리 듣는거죠
유의사항
IP 165.♡.122.105
01-29
2021-01-29 0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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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monkey
IP 117.♡.17.217
01-29
2021-01-29 1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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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토스님 누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네요 국짐당이나 선택적 정의외치는 서울대 고대 학생들이 주장하는 정유라와 다를게 뭐냐인데..정유라는 공적영역에서 확실하게 출결부정을 저지르고 학교에서도 제적검토까지 하던 상황을 최순실이 돈과 협박으로 무마시킨 거예요. 공문서 위조 및 조작행위죠. 이화여대도 없는 입시항목까지 만들어가며 입학시킨 건이구요. 조국 아들 딸이 그거랑 같나요? 무단횡단한 사람이나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단 식으로 사적영역의 봉사활동이나 인턴같은 경우까지 뭐 아예 안했음 모를까 활동내역까지 부정하고 활동 내역이 부실해보인다고 모조리 허위 때려버리는 건 각 기업이나 교육영역에서의 운용 자율권을 완전 침해해버리는 거죠
@이데아토스님 통상적인 인턴 활동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아니고 학생이 활동 했고 그에 따라 인턴증명서 써준게 왜 허위인가요 이거 증명할수 있으세요?
밍키사랑
IP 211.♡.138.130
01-29
2021-01-29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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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군
IP 210.♡.42.143
01-29
2021-01-29 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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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토스님
세제동
IP 112.♡.50.146
01-29
2021-01-29 1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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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토스님 그때 인턴십 전형서류에 첨부했던 사람들 모두 수사해야죠. 법대가기전에 도데체 법률사무소에서 체험활동을 했는지 인턴십을 했는지. 아는형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증명서 받은게 조장관 아들만 해당일까요.
쉴거야이제
IP 218.♡.210.121
01-29
2021-01-29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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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토스님
전형적인 책상 물림 스타일이네요...
kiirin
IP 221.♡.12.71
01-29
2021-01-29 1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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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토스님 님, 인턴 써 보기라도 하셨어요? 혹시 회사 인턴 생각하는 거죠? 저건 회사 인턴 아니고, 학생들 체험 말하는 거고, 교육부에서도 장려했던 사항입니다. 9개월 16시간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보시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Clousewitz
IP 36.♡.163.97
01-29
2021-01-29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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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미쿠
IP 223.♡.29.244
01-29
2021-01-29 1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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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토스님 222
커피칼디
IP 133.♡.224.4
01-29
2021-01-29 1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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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코야마페코님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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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널마인드님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 납득이 되는 수준이던데요. 9개월간 총 16시간을 주 2회에 걸쳐 일했다는 게 확인서의 내용인데 한번 활동할 때 12분 꼴이잖아요. 통상적인 업무 시간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기재’인 것은 누가봐도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이 휴일 저녁에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평일엔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한 법무법인 직원의 증언으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조 씨의 활동은 휴일 저녁 시간에 몇 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되고, 이 사건 인턴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판부에서 활동을 인정했다고 하는게 휴일 저녁 시간에 몇 차레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 활동을 한 것 가지고 확인서에 9개월간 매주 2회 16시간 활동했다고 적는건 통상적으로 인턴활동을 과장되게 기재하는것을 넘어선 허위의 수준이다라고 판단한겁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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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동님 저도 싸그리 전수조사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입학한놈들 다 밝혀내서 입학취소하고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없고 빽 없는 일반적인 학생이 법무법인에서 9개월간 겨우 총 16시간 인턴활동한걸로 지속적인 인턴활동을 한것처럼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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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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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back님 님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그 활동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님은 허위로 활동증명서를 써주시는 분과의 인맥이 있으니 그런 편의를 제공 받았겠지만 그런 인맥이 없이 정직하게 활동을 해서 딱 활동한만큼만 확인서를 받는 학생 입장은 생각해 보셨나요? 님이 경험하고 편의를 제공받는 생활이 통상적이라고 한다면 문대통령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우리사회의 공정, 정의, 평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중고딩때 활동과 이 사건의 인턴증명서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피고인은 이 인턴증명서가 대학 입학에 사용될 것이라는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겁니다. 인맥에 의한 입시비리란 말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입시관련 사항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데 중고딩때 봉사활동과 비교를 하십니까.
자고나니
IP 118.♡.41.31
01-29
2021-01-29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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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back님 그리고 법에서도 일반에 기댄 사회적 통념은 있습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것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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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star
IP 61.♡.135.225
01-29
2021-01-29 1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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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코야마페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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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길
IP 59.♡.5.196
01-29
2021-01-29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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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토스님 그럼 학생에게 잡일 시키려면 무슨 호칭 직함 주면서 일시켜야 하나요? 일에 대한 재정의 부터 진행해야 할까요? 이님 그냥 학생 주지 말고 잡일이고 머고 다 학부생에게 시키고 대학 인턴 제도는 폐쇄해야 하나요?
@지지합니다애국자님 아이고 그럼여. 판사가 개소리 갈겨놔도 예잇하고 따라야죠. 님이나 님 가족에게 꼭 같은 상황 벌어져도 수긍하고 따르길 바랍니다. 우리 판사님이 나쁠리가 없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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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
IP 124.♡.128.52
01-29
2021-01-29 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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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토스님 그럼 16시간은 뭔가요?? 16시간 30초는 인정인가? 몇 시간이 활동 인정인가??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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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back님 허위입니다. 피고인 스스로가 재판과정에서 매주 나온것이 아니라 휴일 저녁에 몇번 나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가 인턴증명서의 9개월간 "매주"2회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걸 자인할 꼴이죠. 우리가 9개월간 매주 2회라는 말을 들으면 꼬박꼬박 1주일에 사무실에 2번씩 나와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속적인 인턴활동이 아니라는것은 직원들의 증언에 의해 증명이 되었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정교수에게 OO이 오랜만에 목소리 들었다는 문자 내용도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는거죠. 그러니 피고인은 매주 2회 나온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시간에 비상설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꼴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인턴확인서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직원들의 증언도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턴확인서는 확실히 허위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활용 되었습니다. 인턴증명서 자체를 대학에 제출했는데 그게 활용한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점수화 안되었다고 활용이 안되었다는 주장은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네요...
클량닷넷
IP 39.♡.46.59
01-29
2021-01-29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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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애국자님 현실을 모르니 그런 소릴하겠죠. 우리 검찰님은 증거 조작할리 없어! ㅋㅋ 잘 살아보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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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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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back님 법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낙태죄,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구성원들의 인식변화에 맞추기 위해 법을 바꾼 겁니다. 즉 법도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통념에 발맞춰 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바꿨다고 말하면 엄청난 비약입니다.
그리고 님이 특목고를 다니면서 기득권층의 불법 편법행위를 많이 보신건 알겠는데요 그런 행위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의 상식은 절대 아니지 않나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단지 권력과 인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입시과정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재판부에서도 강력히 처벌 한 것이 아닐까요? 왜 피고인을 감싸고 도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님이 말한대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 편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게 그들끼리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해왔다는 말로 실드가 가능한가요? 오히려 이 기회에 그러한 불법편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마련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문 대통령님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 했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평등, 공정, 정의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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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back님 그러니까 그런 불법행위를 싸그리 짤라내야되는 거죠. 피고인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남들 다 하는 불법 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 되진 않습니다.
@자고나니님 자꾸 문대통령 거론하시면서 공정따지시는데.. 검찰의 기소부터 접근해보죠. 그들은 나경원 딸의 대학입학 의혹도 아들 논문 의혹도 전부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요. 왜 법의 잣대가 한쪽에만 기울어져 판단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검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출발부터 전혀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턴활동 증명서가 정말 문제라면 판사검사정치인 대한민국 모든 입시생들 전수조사 하자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들도 똑같이 활동했는데도 판사의 고무줄식의 허위라고 판단한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법적인 방식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저도 말씀하신 공정함에 대해 긍정하겠습니다.
@클량닷넷님 제가 언제 판사님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했습니까?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지요. 판사가 만약 여러 증거가 A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B라고 판단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저 역시 판사를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에서는 그 이유도 주문에서 밝혔습니다. 전 그것을 보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님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네요. 논쟁에서 논리적인 대화를 할 능력이 없을때 보통 그러는데 말입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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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i님 정유라나 나경원 아들이나 조국 교수 아들 모두 돈과 인맥에 의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저 역시 정유라, 나경원아들 사례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고 전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조씨 아들처럼 법무법인에서 휴일 주말에 잠깐 몇차례 나와서 업무를 봤다고 9개월간 매주2회 인턴활동했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거든요. 저는 선택적 분노를 한것이 아니라 일관된 분노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분들은 어떻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점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재판부만 비판하고 있네요. 정유라나 나경원아들 때는 그렇게 분노하셨던 분들이요. 과연 누가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까?
@크리미널마인드님 저역시 이 사건 외에도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독점주의 나라에서 검사의 청렴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업무방해혐의의 유죄가 나올만한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판단이 내려진 과정에서의 비약이나 가치판단이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입시생들의 인턴활동서가 문제가 많다면 당연히 전수조사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지요. 이 사건을 통해 생산적인 토론이 되려면 그러한 점을 토론해야 합니다.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01-29
2021-01-29 17: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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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최강욱 대표는 사실에 근거해 기록했습니다. 매번 2시간이라고 과장해서 작성했다면 모를까. 9개월간 16시간은 사실이지 허위가 아닙니다. 증명서는 제출하는 기관을 생각해 형식을 갖추느라 그걸 갈음해서 썼겠죠. 자고나니님이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 52시간이라고 형식을 갖춰 적는다고 해서 어떤 주는 초과근무를 해서 53시간을, 어떤주는 연차를 써서 하루의 시간이 빠진다고 해서 근로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그 계약서가 허위가 되나요. 어떤 이유든 형식이 내용을 갈음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혜택받지 못한 얘기를 섞어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건 그냥 개인의 감정적 분노 아닌가요.
@크리미널마인드님 피고인이 사실에 근거해 인턴증명서를 기록했다구요? 9개월간 16시간 활동 했다고 칩시다. 재판부 에서도 인턴증명서의 9개월간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한 점을 허위의 결정적인 이유로 보진 않습니다.
"16시간이 9개월간의 누적 합계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라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의)변호인은 횟수로 계산하면 약 4~8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 내용이구요.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인턴증명서의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활동했다는 점과 실제 인턴활동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 보다는 행위태양이 문제인 겁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매주2회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잖아요. 9개월간 약 4~8회 활동했다고.(이마저도 휴일 저녁에). 이건 시간을 조금 부풀린 과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허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혜택 받지 못해서 감정적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저는 편법과 불법으로 혜택을 받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사회가 이런 돈과 인맥에 의한 비리와 불법이 판을 친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그리고 전 피고인에게 감정이 있는게 전혀 아니라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니 무조건 두둔하는게 아니라요.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01-29
2021-01-29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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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이게 지지자라서 막 두둔하는걸로 보이시나요 검사든 판사든 잣대를 지들 맘대로 하지 말고 누구에게라도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진짜 분노해야할 곳에 먼저 분노하는 겁니다.
자고나니
IP 118.♡.41.31
01-29
2021-01-29 1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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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널마인드님 이 판결의 어떤점이 임의잣대를 들이댄거라고 보시는지요? 드러난 증거로 판단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에 비약이나 비상식적인 점이 보이진 않는데요.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01-29
2021-01-29 1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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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참 답답하네요 출발부터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경원은 이보다 더한 혐의였는데도 영장전부 기각되고, 그마저도 시간 좀 지나니까 검사들이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검사나 판사가 행동했다면 지금 사람들이 저들이 선택적이고 편협하다고 분노할까요.
그리고 법원이 1심에서 유죄때리고 상급심에서 무죄나온 사레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은 1심 판결이 옳다고 주장하시는데 2심에서 무죄나오면 그떈 또 판사의 판결이 맞다고 수긍하실건가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2심은 무시하실건가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자고나니
IP 118.♡.41.31
01-29
2021-01-29 1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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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널마인드님 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할 수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이 판결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과거가 어찌되었든 이 판결에서 판사의 비약은 없는지? 장난질 치는건 없는지 등. 이 판결만 보고 판단 하자구요.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01-29
2021-01-29 1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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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님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검찰이 선택적 기소를 하는 거겠죠. 너무 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보세요..
이데아토스
IP 180.♡.236.169
01-29
2021-01-29 2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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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분들. 판결은 틀렸고 판사는 죽일 놈이다리른 결론밖에 못내리시는 분들. 진짜 진보라면 정녕 민주사회를 꿈꾸신다면 우리도 틀릴수있고 우리도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정해야합니다. 조국은 아들 딸 가짜 경력 가짜 표창장 만든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법원 판결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의를 찾아가는 판결들을 부정하시는지.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봄날의곰탱이
IP 223.♡.48.118
01-29
2021-01-29 0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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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정의가 신입 사원과 동일한 강도의 노동을 제공하고 무급 으로 일하는 자 인가 보네요.
두루두루 체험한다가 본래 의미 아닌가요?
박써니
IP 210.♡.162.194
01-29
2021-01-29 09:12:01
·
@봄날의곰탱이님 채용형 인턴만 인턴이라고 생각하나봅니다 ㄷㄷ
박써니
IP 210.♡.162.194
01-29
2021-01-29 09:11:26
·
인턴 인정기준이 없는데
판사 마음데로 체험활동은 인턴이 아니다라는 단정을 지은거죠...
헐~~~
삭제 되었습니다.
박써니
IP 210.♡.162.194
01-29
2021-01-29 14:30:18
·
@지지합니다애국자님 ??? 행위에 대해서 증빙을 발행했는데, 그 행위가 있었으면 증빙을 거짓이라고 볼 수 없죠. 증빙을 가지고 국을 끊여먹건 불쏘시개로 쓰건 그건 본질과는 무관한 것이구요.
인턴활동서 자체가 문제라고 해야 발급과 사용 모두를 처벌할 수 있으니
행위는 했으나 인턴은 아니다 라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라 나오는겁니다. 어떤행위까지가 인턴이다라는 법적, 사회적 정의가 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4:51:28
·
@박써니님 행위와 증빙이 맞지 않으니 허위라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밝힌 그 "행위"가 인턴증명서에 명시된 9개월동안 매주 2회 인턴활동과는 완전히 맞지 않으며 휴일 저녁시간에 몇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 밖에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휴일 저녁시간에 몇차례 들르는 행위를 정상적인 인턴활동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행위를 인턴활동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인턴증명서와는 행위태양이 완전히 다르니 인턴증명서는 허위라는 겁니다.
박써니
IP 210.♡.162.194
01-29
2021-01-29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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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애국자님 인턴행위가 12분이면 없던 행위가 되나요? 행위가 있다는 증빙을 발급할 권한이 없는사람이었나요?
하루 얼마 이상의 행위가 있어야 증명서 발급한 인턴행위가 되나요?
없던행위를 증명서 발급한것 아니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권한 있는 사람이 시간을 적시해서 발급했는데
12분은 하찮으니 인턴행위라 볼 수 없다는 논리신가요?
박써니
IP 210.♡.162.194
01-29
2021-01-29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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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 1.휴일도 '일주일'에 포함되구요. 2. 인턴행위의 가치판단이 왜 판결에 적용되느냐 하는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행위가 가치있는 행위, 가치없는 행위 로 구분해서 그게 인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대한 법적 기준이 없음에도불구하고 판사는 그것이 가치없는 행위로 인턴행위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행위를 이유로 인턴증명서가 가짜라고 판단한건데요.
사무실 화분에 물을 주는 행위가 인턴행위인지, 전산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인턴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업무지시자의 자의적인 결정이고 그것에 대한 증빙도 행위지시자의 권한인데
일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맞고 틀리고의 판단을 판사가 하나요?
이제 모든 인턴은 법원의 인턴행위 인정을 받아서 행해야지 아니면 전부 증명이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박써니님 1. 네 재판부도 휴일에 나와서 불상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 "조 씨의 활동은 휴일 저녁 시간에 몇 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되고, 이 사건 인턴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조씨가 휴일 저녁 에 몇차례 들러 불상의 인턴업무를 한것은 인정 한겁니다. 하지만 발급한 인턴증명서의 내용이 이러한 인턴활동과는 일치하지 않으니 인턴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을 내린겁니다. 인턴증명서가 합법적인 증명서가 되려면 인턴증명서에 9개월간 매주 2회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라고 기재할게 아니라 특정 기간동안 휴일 저녁 몇차례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굳이 인턴활동의 가치판단까지 내릴 필요가 없어요.
님은 재판부가 조씨는 불성실하고 비정기적인 인턴활동을 했으니 이러한 행위가 인턴활동이 아니야 라고 판단내린걸로 착각하고 계신것 같네요.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을 했다고 확인서를 써내면 일반적인 인턴의 인식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8시간씩 주 2회 했겠거니 생각하겠지 9개월 간 총 16시간 했을거라고는 생각 안하죠... 당연한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학입시에 영향을 끼치면 당연히 잘못된것 아닌가요...
자고나니
IP 118.♡.3.37
01-29
2021-01-29 1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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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거짓말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님 말씀대로 8시간씩 주 2회로 인턴활동 했다고 생각해야하지만 그 정도 연속된 인턴활동을 증명하기가 힘들기에 피고인이 스스로 9개월 간 총 16시간이라고 주장한겁니다.
말코테테
IP 175.♡.30.151
01-29
2021-01-29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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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그러니깐 웃기잖아요..
증명이 어렵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회사 직원들이 인턴 활동 이라 할만큼 자주와서 일하고 갔다 증언 하나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되니 말 장난으로 9개월동안 총 16시간으로 억지 부리는 거잖아요..
9개월*4주*16시간이라 치면 대충 576시간 인데 576시간 까지 안하더라도 몇백 시간 정도 했음 이게 그리 문제 됐을까요..
@지지합니다애국자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인턴증명서에는 9개월간 매주2회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연속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작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는사실이 밝혀졌으니 허위로 판단 내린겁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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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써니님 매주2회는 왜 빼먹으시나요... 하루에 12분꼴이라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법무법인 직원들의 증언에 의해 매주 나와서 인턴활동 했다는 것이 허위로 드러나니 피고인 스스로가 휴일 저녁에 나와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직원 증언에 의해 허위로 드러났어요.
다른 공무원들은 법과 절차대로 지키면서 하는데, 당신네들은 양심으로 판결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큰데, 그걸 수익모형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보면 안됩니다.
진보대학생
IP 116.♡.175.53
01-29
2021-01-29 1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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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전원 탄핵합시다!!!!!!
펭수로하겠습니다
IP 110.♡.165.2
01-29
2021-01-29 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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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나 미치겠네요..아오 스트레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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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에서 인턴확인서의 허위여부가 쟁점인데 드러난 사실만 살펴봐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납니다. 인턴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2분 꼴입니다. 매우 비상식적인 수치죠. 그래서 피고인도 재판과정에서 '횟수로 계산하면 약 4~8회'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만 봐도 인턴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게 드러납니다. 횟수로 4~8회 한 것을 인턴확인서에는 9개월간 "매주" 활동을 했다고 기재하며 꾸준히 활동한 것처럼 기재한것이죠. 직원들의 증언도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것을 뒷받침합니다. 직원들은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을 계속했는데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단 2번 봤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사무실에 왔다는 얘긴 들었지만 인턴 목적의 학생은 본 적이 없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조씨가 2017년 1~11월 평일 저녁 또는 휴일에 나와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조씨의 정기 업무수행 자체가 없어 (증명서가) 다소 과장됐다는 정도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고나니님 체험형인턴 무슨 정의가 있나요? 회사 인턴도 아니고 말그대로 체험형 인턴이고 있는 몇시간이상해야 체험형 인턴에 해당된다는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그 역시 최강욱 체험형 인턴에 대한 업무지시권한이 있습니다.그냥 나와서 일주일 한번 나와서 시킨 일이 있으면 하는거고 없으면 그냥 갈수 있는 권한자체가 그 당시 최강욱씨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회사처럼 하루 몇시간에 출근 몇시간에 퇴근하는 식에 규정자체가 없다면 그 운영에 대한 재량은 해당 장에 있는 것입니다.
말코테테
IP 175.♡.30.151
01-29
2021-01-29 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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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톤님
기간과 횟수를 허위로 적은거 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4: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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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톤님 네 인턴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죠. 피고인에게 인턴운영에 대한 재량이 있는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인턴증명서를 발급할때는 실제 인턴활동과 일치하게 작성을 하여야죠. 피고인이 정말 하루에 12분꼴로 인턴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실제 인턴활동과 인턴증명서의 내용이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자고나니님 허위 인턴증명서라는 거야 님들 뇌피셜이죠.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이니 어쩌니 하고 있는 거죠. 재량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나본데, 재량이라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재택으로 일을 시키든, 출근을 시키든, 어떤 일을 시키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고, 확인서는 내 양심에 맞게 발급하는 거예요. 그게 왜 법적인 대상이 됩니까? 내가 전문가로서 판단하고 재량하에 일을 시킨 건데?
삭제 되었습니다.
kiirin
IP 182.♡.173.142
01-29
2021-01-29 1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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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애국자님 학생에게 외국어 번역시키고 증명서 떼줬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고발하시게요?
삭제 되었습니다.
말코테테
IP 114.♡.35.227
01-29
2021-01-29 1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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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9개월 동안 16시간 나온 학생에게도 인턴 증명서 발급해 주시나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구요?
일반 학생이라면 9개월 동안 16시간 나왔으면 오히려 지원하는 곳에 알려줘야 할 판인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말코테테
IP 114.♡.35.227
01-29
2021-01-29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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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돈은 안 주셨어요? 열정 페이 부려 먹으셨네요 증명서 떼주고..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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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그 일반학생을 님이 시킨 일을 하였으니 인턴증명서를 발급 받았겠죠. 하지만 조씨는 매주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인턴활동을 한 것이라고는 휴일 저녁에 몇차례 나와서 불상의 업무를 한 것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9개월간 매주 2회 인턴활동을 했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더 화가나는 것은 피고인은 그 인턴증명서가 대학 입시에 쓰일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발급해줬다는 사실입니다.
kiirin
IP 182.♡.173.142
01-29
2021-01-29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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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테테님 님, 학생 봉사활동, 인턴활동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뭐 알려주시든가. 그건 님이 알아서 하시고, 인턴활동 시켜본 적도, 입학 시켜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인턴 증명서가 맞네, 아니네, 하는 꼴이 우스워서 댓글 단 거예요. 학생 한 명이 입학하는 데 얼마나 많은 증명서가 첨부되는지 압니까? 그게 다 시간과 실질 내용이 맞는지 님이 검사하실래요?
삭제 되었습니다.
kiirin
IP 182.♡.173.142
01-29
2021-01-29 14: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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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님, 인턴증명서를 대학입시에 쓸 테니까 발급해주지, 그럼, 뭐 딴데 쓴다고 발급합니까? 앵무새 처럼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좀 내용 있는 얘기 하시고, 사실 관계만 맞게 얘기 하세요.
@지지합니다애국자님 님, 문자 보내는 게 불법인지는 님에게 처음 들었네요. 하다못해 교수 임용할 때도 추천서 써주면서 더 잘 써주고, 잘 되면 좋겠다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그게 어때서요. 내가 뽑는 사람도 아닌데.
삭제 되었습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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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제 뇌피셜이 아니라 판결문을 바탕으로 말하는 겁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증거조사 하고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증거를 채택하여 판단을 하는데 판결문 내용은 다툼의 여지가 없이 밝혀진 사실로 보면 됩니다.
하루 12분꼴 인턴활동 한것도 허위의 인턴활동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하지만 그 시간은 제외하고서라도 그 양심적으로 발급해야되는 인턴증명서가 허위라는점이 밝혀진 겁니다. 조씨는 매주 사무실에 나와서 정기적인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9개월간 매주 2회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겁니다.
피고인이 조씨에게 어떤일을 얼마나 시키는건 재량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턴증명서를 발급할때는 자기가 시킨대로 발급을 해야죠. 그런데 이걸 허위로 작성한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증명서가 대학입시에 사용될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했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권력형 입시비리예요.
kiirin
IP 182.♡.173.142
01-29
2021-01-29 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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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애국자님 님, 일단 님은 기본적으로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도 다름 없이 똑같은 사정이 어딨나요? 비슷한 사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따옴표 써서 문자메시지에 없는 내용 쓰시지 마세요. 고소 당하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kiirin
IP 182.♡.173.142
01-29
2021-01-29 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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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뭐래. 님 님이 쓴 첫 번째 두 문장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고 쓰신 거 맞죠? 그 뒤는 똑같은 소리고요.
권력형 입시비리 나왔네요. 권력형이 되려면, 최강욱 의원이나 정경심교수가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으로 협박정도는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하셨나 보죠??
kiirin
IP 182.♡.173.142
01-29
2021-01-29 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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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애국자님 님은 달라 보이세요? 제가 눈이 삐었거나 님이 그렇거나 그렇겠네요. 그리고 계속 경고 드리는데, 문자메시지 내용 바꾸지 말고 사실만 말하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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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인턴활동을 시켜봐야 인턴증명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 내릴수 있는 겁니까? 재판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리려면 직접 재판을 해본 사람만이 가능하겠군요? 님은 재판을 직접 해봤습니까?
우리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그 업무를 안해봐도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턴증명서가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입니다. 허위 여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에서 밝혔구요.
말코테테
IP 114.♡.35.227
01-29
2021-01-29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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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저도 정상적인 대학 입시 과정과 취준 과정을 거친 대한민국 사회인이구요
저도 감정평가법인, LG패션 물류창고, 금강제화 구두 판매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이걸 인턴증명서 때고 회사 입사시 지원 했을때 썼으면 참 좋았을텐데...
정작 취준할때 대기업 인턴면접 다 떨어지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갔구요 회사 경력사항에 알바 경력들은 적었지만 인턴에는 공란으로 비워 뒀네요
대학생들 5대 스펙에 인턴이 필수 였는데 인턴이 그것도 법무법인 인턴 증명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구요
일반인 상식으론 아버지 친구 법인 가서 9개월동안 몇번 나온걸로 9개월짜리 인턴 증명서 받은것으로 보이네요
기업들 인턴도 면접 보고 수료해야만 증명서 내주고 하는데...
체험활동 확인서도 아니고 인턴증명서가 이렇게 쉽게 나올거라곤 제 상식이 아니였나 봅니다.
그것도 고등학생에게 발급해 준것도 아니고 엄연히 성인 대학생에게...
고등학생이면 아버지 친구 회사 가서 직업 체험하고 증명서 받았다 정도로 이해라도 할텐데요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인정하고 반성 했으면 구형은 더 적게 나왔겠죠?
검증이 어렵죠 대학원에서.. 근데 그게 허위로 들통나면 쫓겨나는거죠?
회사 입사할때도 졸업 예정이라고 서류내고 입사 했는데 과목 F 받아서 졸업 연기되면 퇴사해야 하잖아요? 한개 과목 수강한다 하더라도?
@얼룩기린님 네. 피고인은 인턴증명서를 대학입시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우리 사회에서 입시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피고인은 지인의 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공정해야할 입시절차를 교란한 겁니다. 그리고 전 판결문을 바탕으로 말하는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kiirin
IP 182.♡.173.142
01-29
2021-01-29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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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테테님 일단, 님이 16시간을 써준 게 출근 내역을 써준 건지, 번역등 재택 작업에 대한 시간을 써준 건지는 모르시는 거죠? 근데 왜 16시간짜리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기업 채용형 인턴 아닙니다. 업무체험 내지는 업무 보조예요.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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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인맥, 지위도 권력이죠. 그런한 것을 아주 잘 활용해서 권력형 입시비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언짢으면 표현을 바꾸죠 돈과 인맥을 활용한 입시비리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자고나니님 뭐 알겠습니다. 토론할 가치가 별로 없어서, 님에게는 더 이상 댓글 안 달게요. 여기 댓글다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판결문 내용을 그냥 읊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판결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토론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알아서들 하시고, 저는 이제 그만 댓글 답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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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제 말의 어떤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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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아니 전 토론하고 싶습니다. 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지적하고 주장하세요. 무작정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무시하는게 올바른 토론자세는 아니잖아요? 그저 할말이 없어서 피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kiirin
IP 182.♡.173.142
01-29
2021-01-29 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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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일단 인턴 확인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요. 님이 확인서를 써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한번이라도 확인서를 받아보고 평가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얘기좀 해주실래요? 정치선언하듯 같은 소리만 반복하지 마시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kiirin
IP 182.♡.173.142
01-29
2021-01-29 1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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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그렇게 생각하시든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말코테테
IP 114.♡.35.227
01-29
2021-01-29 1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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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9개월동안 주2회 라고 적혀 있으니 허위죠?
16시간짜리 인턴증명서 였음 문제가 안되겠죠
기업도 꼭 채용형 인턴만 있는거 아니죠? 저때만 하더라도 채용전제형 인턴은 적었는데..
누구한테는 알바인게 누구한테는 인턴 경력이 되는게 참 씁슬합니다.
저희 아버지랑 제가 일한 감평 법인 대표님이랑 아셨으면 저도 알바 경력이 아닌 인턴 경력 으로 나왔을텐데..
저 회사에서 대학교 샘플링 해서 학교 후배들 와서 2일동안 일하고 했는데 마음같아선 우리회사 인턴 증명서 끊어주고 싶네요.. 취업에 도움되라고
근데 안되잖아요? 해봤자 자소서에 적고 면접가서 썰푸는 정도이지.. 누가 대표이사 명의로 증명서 발급 나옵니까?
@자고나니님 강의를 해도, 강의 시간은 3시간이라도 준비시간은 10시간 이상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에는 3시간만 나오죠. 그래서 문제구요.
아이가 번역을 했다든데, 번역 내용 가지고 시간 산정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럼 대략 16시간 정도로 판단해서 쓸 수 있죠. 그게 왜 허위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kiirin
IP 182.♡.173.142
01-29
2021-01-29 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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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9개월이면, 아이에게 번역 맡겼는데, 일이 늦어진 거고, 50시간도 줄 수 있는데, 16시간 밖에 안 준 거죠. 16시간이면 이틀 인정해 준거예요. 보통 입학하는 학생들 200시간 봉사, 인턴 시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6시간 써줘서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자고나니님 님이야 말로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턴확인서라는 문서가 공문서도 아니고,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의 일치 여부가 왜 재판의 대상이 되나요? 그럼 자기 소개서에 쓴 내용과 실제 내용의 차이도 재판하실래요? 자기소개서도 입학과 입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예요.
문서 하나 번역하라고 하고 16시간 인정해 줄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대략 주 2회 정도 나와서 했다고 할 수 있고, 그걸, 실제로 출근 안했고 그걸 그냥 인정해줬다고 실형을 준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왜 문제가 아닙니까? 실제 찍히는 게 시간인데. 애들 봉사시간 4시간 8시간에 목숨거는데, 9개월 일 시키고 16시간 준 거면, 최강욱의원이 잘못했네요. 저라면, 최소한 32시간은 줬을 텐데.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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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재판에서 인턴증명서의 9개월동안 매주 2회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는 이 문구의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1주에 16시간씩 총 9개월동안 인턴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조씨가 정기적으로 수백시간동안 사무실에 나왔다면 사무실직원들이 조씨를 모를리 없겠죠? 근데 사무실 직원들은 조씨를 본적 없다고 증언 합니다. 그러니 피고인은 저 16시간이 총 인턴활동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개월간 총 16시간이면 1회에 12분 꼴인데 말도 안되는 수치거든요? 하지만 1주에 16시간이라고 하면 완전히 허위인게 들통나니 그렇게 주장한걸로 추측가능하죠.
그런데 시간보다는 매주2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증언에 의해 조씨는 매주 2회 사무실에 나온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 피고인은 휴일 저녁에 몇차례 사무실에 와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한겁니다. 스스로가 인턴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한 꼴이죠.
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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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왜냐하면 그 인턴증명서가 대학입시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이 되는 법입니다. 피고인은 대학사정업무에 사용될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해 줘서 대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대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돈과 인맥에 의한 입시비리로 판단한 겁니다. 위에 다른분들이 언급해주신 내용 중에 특목고 애들은 인맥으로 외부활동을 허위증명서로 발급받고 대학교에 제출하는게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어야 하나요?
문대통령님이 말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와는 완전히 상충되지 않나요?
kiirin
IP 182.♡.173.142
01-29
2021-01-29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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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님,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길게 읊을 이유는 없으세요. 그냥 제가 뉴스 볼게요. 학생 봉사활동, 인턴활동 시간 정할 때 4시간, 8시간, 16시간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그냥 일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4시간 주고서 2시간만 시키는 경우도 있고, 4시간 주고서 6시간 일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 없으면 저 갑니다. 저도 바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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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코테테
IP 114.♡.35.227
01-29
2021-01-29 1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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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허위 증명서가 어떻게 문제가 안되나요?? 그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 되는데?
증명내용 - 실제수행 내용이 상이 하면 - 허위로 인정
그 허위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 될 것을 인지함(문자로 증거)
결국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죄로 기소 및 구형
단순 허위증명서 발급 문제가 아니라 그 증명서를 바탕으로 입시 업무를 방해한 죄이구요 그나마 큰 범죄가 아니니 집행유예가 나온거죠
위조 였으면 더 큰 구형 받는거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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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IP 115.♡.28.111
01-29
2021-01-29 16: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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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기린님 님 제가 위에 말했잖아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태양이 문제라고요. 왜 자꾸 시간을 들먹이십니까? 저도 압니다. 봉사활동이나 인턴활동이 어느정도 과장이 가미된다는 점은요. 하지만 과장도 과장 나름입니다. 님 말대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어느정도 활동을 한 뒤에 시간을 좀 부풀려서 확인 받아야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과장 정도가 아니라 허위라는게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피고인의 재판에서의 주장과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요. 재판부도 언급합니다.
"조씨의 정기 업무수행 자체가 없어 (증명서가) 다소 과장됐다는 정도로 보기엔 어렵다"
라구요.
Great_park
IP 61.♡.88.169
01-29
2021-01-29 1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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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유죄는 분명해보입니다. 재판부가 밝힌 입장을 직접 한 번 읽어보세요. 정경심 교수와 나눈 문자 메세지 등 스펙 쌓기를 전제로한 무리한 증명서 발급된 정황이 입증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턴과 체험학습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9개월 동안 인턴했다고 한 학생을 직원들이 그 작은 사무실에서 목격한 횟수와 숫자가 이를 말해주는게 아닐까요.
카피콘
IP 168.♡.160.1
01-29
2021-01-29 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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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의 법적 정의를 기술하시오. (?점)
지식공장
IP 175.♡.20.124
01-29
2021-01-29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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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도 가관이죠....최강욱의원이 의원직상실형을 받았다 끝......... 말도안되는 판결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는 없네요...심지어 MBC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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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77
IP 106.♡.66.202
01-29
2021-01-29 1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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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유죄라는 뉘앙스의 아이디를 눌러보면, 가입 시기. 글 작성. 댓글 횟수 등등....여러 의심 정황들이 나오네요 !
특혜와 시간 부풀리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죄로 징역을 때릴 사안이냐 하는 것은 별개죠. 증명서 내용에 부풀리기가 있으나 문제는 100% 정확한 인턴쉽 증명서가 얼마나 존재 할까요? 아마 전수 조사들어가면 90%이상 다 걸릴 겁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할 수 있을 지언정 징역형을 때릴만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번 사안의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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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이상실이네요
지멋대로 판결이라니...진짜 상상 이상의 허접쓰레기 판결이네요.
이게 말인지 방군지...
허위인턴증명서라고 판결낸게 체험활동이라서라니 ㅎㅎㅎ..
정말 저세상 판결이네요.
당장 구글에 field study internship 을 검색 하게 되면
field study 와 internship 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판사의 체험학습이 인턴활동은 아니라고 한 생각 자체가 틀린겁니다.
그냥 고시원에서 책만 주구장창 팠던 책벌레다보니 저러고 앉았네요 ㄷㄷ
근데 왜 법원에서는 매년 청년 체험형 인턴을 선발하죠....?
재판 대로면 법원에서 체험형 인턴 인정서 적어준 사람 다 고소 해서 재판 넘기면 동일하게 처벌 받아야 겠네요.
체험형 인턴
9개월 주2회 16시간 으로 증명서 나오면 발급해준 법원 책임자가 책임져야죠..
아무 문제 없나요??
말장난이 너무 심하네요..
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체험활동이 인턴활동은 아니라고 한거라네요.
그냥 말장난인거죠.
웃긴말로 여러분 월급 주는 사장님들도
클리앙했는데 월급 줬다고 징역2년 받을수 있다는거죠..
선택적 억지 논리..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와 판사들의 짝짜꿍 판결로 사법독재하는 꼴을 보게 될 줄이야..
현 정부에 복수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 위해서 정의를 바닦에 깔고 가는
인성마비자들이 많습니다.
대법원장은 힘이 없습니다.
전 대법원장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정권과
결탁하다 사법 처리 되었으니
김명수가 힐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본인도 그것으로 자위하는 중일 듯.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판단해야죠.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솔직히 아는 형 아들 스펙 하나 쌓아준 거 아닙니까?
정유라나 나경원 아들에게 가했던 잣대 그대로 적용해야죠.
정치공학적으로 잣대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로남불 소리 듣는거죠
통상적인 인턴 활동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아니고
학생이 활동 했고 그에 따라 인턴증명서 써준게 왜 허위인가요
이거 증명할수 있으세요?
법대가기전에 도데체 법률사무소에서 체험활동을 했는지 인턴십을 했는지. 아는형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증명서 받은게 조장관 아들만 해당일까요.
전형적인 책상 물림 스타일이네요...
님, 인턴 써 보기라도 하셨어요? 혹시 회사 인턴 생각하는 거죠?
저건 회사 인턴 아니고, 학생들 체험 말하는 거고, 교육부에서도 장려했던 사항입니다.
9개월 16시간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보시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중고딩때 활동과 이 사건의 인턴증명서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피고인은 이 인턴증명서가 대학 입학에 사용될 것이라는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겁니다. 인맥에 의한 입시비리란 말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입시관련 사항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데 중고딩때 봉사활동과 비교를 하십니까.
님이 주장하시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것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일에 대한 재정의 부터 진행해야 할까요?
이님 그냥 학생 주지 말고 잡일이고 머고 다 학부생에게 시키고
대학 인턴 제도는 폐쇄해야 하나요?
9개월 주2회 총 16시간..
이게 허위죠
9개월 이면
1월1일에 나오고 9월 30일에 마지막 나와야 가능한건데요..
설령 9월 30일 아니더라도 최소 1월에 나오고 9월에 종료 되어야 했겠죠??
16시간을 어떻게 분배 했는지..
매달 2시간 나갔을까요
9개월 동안 주2회 나간것도 아니야..
9개월 기간 채운것도 아니야..
이게 허위가 아니고 뭐죠??
그리고 무슨 고등학생들이 직장 체험 인턴 이런것도 아니고 엄연히 대학생 성인이.. 무슨 체험 인턴 운운 하는지
저도 대학생때 알바한 업체들에서 인턴 증명서 발급 받았었으면 꽤나 스펙 화려 했을텐데
그게 없어서 회사 입사 할때 경력사항에 알바는 적어도 인턴 경력에는 아무것도 입력 못 했네요 ㅎㅎ
그럼 16시간은 뭔가요??
16시간 30초는 인정인가?
몇 시간이 활동 인정인가??
그리고 대학에 활용 되었습니다. 인턴증명서 자체를 대학에 제출했는데 그게 활용한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점수화 안되었다고 활용이 안되었다는 주장은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네요...
그리고 님이 특목고를 다니면서 기득권층의 불법 편법행위를 많이 보신건 알겠는데요 그런 행위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의 상식은 절대 아니지 않나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단지 권력과 인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입시과정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재판부에서도 강력히 처벌 한 것이 아닐까요? 왜 피고인을 감싸고 도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님이 말한대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 편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게 그들끼리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해왔다는 말로 실드가 가능한가요? 오히려 이 기회에 그러한 불법편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마련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문 대통령님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 했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평등, 공정, 정의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지말고
현실 고딩들 인턴활동 어찌하는지 확인 좀하고 댓글을 달던지요
정유라는 학교를 안나왔는데 엄마가 교수직접만나 학점 조정하고,
삼성 회장아들이 10억짜리 말사줬어요
나경원 아들은 서울대 실험실 빌려주고 대학원생이랑 교수가 논문 다 써줬는데
본인이 뭘썼는지 확인도 안되고요,
이러니까 "선택적 분노" 소리가 나오는거죠
뭣이 중한지 상황보는 능력부터 기르셔야할것 같습니다
자꾸 문대통령 거론하시면서 공정따지시는데..
검찰의 기소부터 접근해보죠.
그들은 나경원 딸의 대학입학 의혹도 아들 논문 의혹도 전부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요.
왜 법의 잣대가 한쪽에만 기울어져 판단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검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출발부터 전혀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턴활동 증명서가 정말 문제라면 판사검사정치인 대한민국 모든 입시생들 전수조사 하자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들도 똑같이 활동했는데도 판사의 고무줄식의 허위라고 판단한다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법적인 방식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저도 말씀하신 공정함에 대해 긍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분들은 어떻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점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재판부만 비판하고 있네요. 정유라나 나경원아들 때는 그렇게 분노하셨던 분들이요. 과연 누가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업무방해혐의의 유죄가 나올만한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판단이 내려진 과정에서의 비약이나 가치판단이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입시생들의 인턴활동서가 문제가 많다면 당연히 전수조사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지요. 이 사건을 통해 생산적인 토론이 되려면 그러한 점을 토론해야 합니다.
최강욱 대표는 사실에 근거해 기록했습니다.
매번 2시간이라고 과장해서 작성했다면 모를까. 9개월간 16시간은 사실이지 허위가 아닙니다.
증명서는 제출하는 기관을 생각해 형식을 갖추느라 그걸 갈음해서 썼겠죠.
자고나니님이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 52시간이라고 형식을 갖춰 적는다고 해서 어떤 주는 초과근무를 해서 53시간을, 어떤주는 연차를 써서 하루의 시간이 빠진다고 해서 근로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그 계약서가 허위가 되나요.
어떤 이유든 형식이 내용을 갈음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혜택받지 못한 얘기를 섞어서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건 그냥 개인의 감정적 분노 아닌가요.
"16시간이 9개월간의 누적 합계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라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의)변호인은 횟수로 계산하면 약 4~8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 내용이구요.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인턴증명서의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활동했다는 점과 실제 인턴활동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 보다는 행위태양이 문제인 겁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매주2회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잖아요. 9개월간 약 4~8회 활동했다고.(이마저도 휴일 저녁에). 이건 시간을 조금 부풀린 과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허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혜택 받지 못해서 감정적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저는 편법과 불법으로 혜택을 받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사회가 이런 돈과 인맥에 의한 비리와 불법이 판을 친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그리고 전 피고인에게 감정이 있는게 전혀 아니라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니 무조건 두둔하는게 아니라요.
이게 지지자라서 막 두둔하는걸로 보이시나요
검사든 판사든 잣대를 지들 맘대로 하지 말고 누구에게라도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진짜 분노해야할 곳에 먼저 분노하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출발부터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경원은 이보다 더한 혐의였는데도 영장전부 기각되고, 그마저도 시간 좀 지나니까 검사들이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검사나 판사가 행동했다면 지금 사람들이 저들이 선택적이고 편협하다고 분노할까요.
그리고 법원이 1심에서 유죄때리고 상급심에서 무죄나온 사레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은 1심 판결이 옳다고 주장하시는데 2심에서 무죄나오면 그떈 또 판사의 판결이 맞다고 수긍하실건가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2심은 무시하실건가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님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검찰이 선택적 기소를 하는 거겠죠.
너무 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보세요..
두루두루 체험한다가 본래 의미 아닌가요?
판사 마음데로 체험활동은 인턴이 아니다라는 단정을 지은거죠...
헐~~~
인턴활동서 자체가 문제라고 해야 발급과 사용 모두를 처벌할 수 있으니
행위는 했으나 인턴은 아니다 라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라 나오는겁니다.
어떤행위까지가 인턴이다라는 법적, 사회적 정의가 있나요?
행위가 있다는 증빙을 발급할 권한이 없는사람이었나요?
하루 얼마 이상의 행위가 있어야 증명서 발급한 인턴행위가 되나요?
없던행위를 증명서 발급한것 아니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권한 있는 사람이 시간을 적시해서 발급했는데
12분은 하찮으니 인턴행위라 볼 수 없다는 논리신가요?
1.휴일도 '일주일'에 포함되구요.
2. 인턴행위의 가치판단이 왜 판결에 적용되느냐 하는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행위가 가치있는 행위, 가치없는 행위 로 구분해서 그게 인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대한 법적 기준이 없음에도불구하고 판사는 그것이 가치없는 행위로 인턴행위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행위를 이유로 인턴증명서가 가짜라고 판단한건데요.
사무실 화분에 물을 주는 행위가 인턴행위인지, 전산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인턴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업무지시자의 자의적인 결정이고 그것에 대한 증빙도 행위지시자의 권한인데
일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맞고 틀리고의 판단을 판사가 하나요?
이제 모든 인턴은 법원의 인턴행위 인정을 받아서 행해야지 아니면 전부 증명이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2. "조 씨의 활동은 휴일 저녁 시간에 몇 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되고, 이 사건 인턴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조씨가 휴일 저녁 에 몇차례 들러 불상의 인턴업무를 한것은 인정 한겁니다. 하지만 발급한 인턴증명서의 내용이 이러한 인턴활동과는 일치하지 않으니 인턴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을 내린겁니다. 인턴증명서가 합법적인 증명서가 되려면 인턴증명서에 9개월간 매주 2회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라고 기재할게 아니라 특정 기간동안 휴일 저녁 몇차례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굳이 인턴활동의 가치판단까지 내릴 필요가 없어요.
님은 재판부가 조씨는 불성실하고 비정기적인 인턴활동을 했으니 이러한 행위가 인턴활동이 아니야 라고 판단내린걸로 착각하고 계신것 같네요.
표창장 의혹을 검찰이 증명 못해도 유죄.
닭갈비 영수증이 나와도 유죄.
인턴한 것이 확인 되어도 유죄.
법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재판인지.. 그건 개판이지요.
사법부가 젤 문제네요...
지들만 해처먹고 끝나는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수 있는놈들이라...
기소도 안도겠지만 ㅋㅋㅋ
저런 황당한 판결을 감시하고 해당 판새, 검새들을 징계할 제도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공수처도 이상하게 흘러가고...정말 수십년 적폐의 똥물을 걷어내기가 쉽지 않네요.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웃기잖아요..
증명이 어렵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회사 직원들이 인턴 활동 이라 할만큼 자주와서 일하고 갔다 증언 하나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되니 말 장난으로 9개월동안 총 16시간으로 억지 부리는 거잖아요..
9개월*4주*16시간이라 치면 대충 576시간 인데
576시간 까지 안하더라도 몇백 시간 정도 했음 이게 그리 문제 됐을까요..
16시간 대단해요
님 말대로면 9개월 주2회를 어기게 되는거죠!
이슈 끝나면 슬그머니 원상복구하는 상황이 많네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내망상그런거 말고...
많은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결 내립시다.
다른 공무원들은
법과 절차대로 지키면서 하는데,
당신네들은 양심으로 판결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큰데,
그걸 수익모형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보면
안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조씨가 2017년 1~11월 평일 저녁 또는 휴일에 나와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조씨의 정기 업무수행 자체가 없어 (증명서가) 다소 과장됐다는 정도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반회사처럼 하루 몇시간에 출근 몇시간에 퇴근하는 식에 규정자체가 없다면 그 운영에 대한 재량은 해당 장에 있는 것입니다.
기간과 횟수를 허위로 적은거 잖아요..
아무 힘없는 일반인 학생에게 조무니, 사무니 시키고,
인턴 증명서 발급해준 저는 바보인가 보죠?
모르면 우기지를 마시죠.
학생에게 외국어 번역시키고 증명서 떼줬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고발하시게요?
9개월 동안 16시간 나온 학생에게도 인턴 증명서 발급해 주시나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구요?
일반 학생이라면 9개월 동안 16시간 나왔으면 오히려 지원하는 곳에 알려줘야 할 판인데요
돈은 안 주셨어요?
열정 페이 부려 먹으셨네요 증명서 떼주고..
학생 봉사활동, 인턴활동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뭐 알려주시든가. 그건 님이 알아서 하시고,
인턴활동 시켜본 적도, 입학 시켜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인턴 증명서가 맞네, 아니네, 하는 꼴이 우스워서 댓글 단 거예요.
학생 한 명이 입학하는 데 얼마나 많은 증명서가 첨부되는지 압니까?
그게 다 시간과 실질 내용이 맞는지 님이 검사하실래요?
님, 문자 보내는 게 불법인지는 님에게 처음 들었네요.
하다못해 교수 임용할 때도 추천서 써주면서 더 잘 써주고,
잘 되면 좋겠다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그게 어때서요.
내가 뽑는 사람도 아닌데.
하루 12분꼴 인턴활동 한것도 허위의 인턴활동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하지만 그 시간은 제외하고서라도 그 양심적으로 발급해야되는 인턴증명서가 허위라는점이 밝혀진 겁니다. 조씨는 매주 사무실에 나와서 정기적인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9개월간 매주 2회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겁니다.
피고인이 조씨에게 어떤일을 얼마나 시키는건 재량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턴증명서를 발급할때는 자기가 시킨대로 발급을 해야죠. 그런데 이걸 허위로 작성한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증명서가 대학입시에 사용될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했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권력형 입시비리예요.
그리고 따옴표 써서 문자메시지에 없는 내용 쓰시지 마세요. 고소 당하세요.
권력형 입시비리 나왔네요. 권력형이 되려면, 최강욱 의원이나 정경심교수가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으로 협박정도는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하셨나 보죠??
우리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그 업무를 안해봐도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턴증명서가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입니다. 허위 여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에서 밝혔구요.
저도 정상적인 대학 입시 과정과 취준 과정을 거친 대한민국 사회인이구요
저도 감정평가법인, LG패션 물류창고, 금강제화 구두 판매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이걸 인턴증명서 때고 회사 입사시 지원 했을때 썼으면 참 좋았을텐데...
정작 취준할때 대기업 인턴면접 다 떨어지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갔구요
회사 경력사항에 알바 경력들은 적었지만 인턴에는 공란으로 비워 뒀네요
대학생들 5대 스펙에 인턴이 필수 였는데 인턴이 그것도 법무법인 인턴 증명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구요
일반인 상식으론 아버지 친구 법인 가서 9개월동안 몇번 나온걸로 9개월짜리 인턴 증명서 받은것으로 보이네요
기업들 인턴도 면접 보고 수료해야만 증명서 내주고 하는데...
체험활동 확인서도 아니고 인턴증명서가 이렇게 쉽게 나올거라곤 제 상식이 아니였나 봅니다.
그것도 고등학생에게 발급해 준것도 아니고 엄연히 성인 대학생에게...
고등학생이면 아버지 친구 회사 가서 직업 체험하고 증명서 받았다 정도로 이해라도 할텐데요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인정하고 반성 했으면 구형은 더 적게 나왔겠죠?
검증이 어렵죠 대학원에서.. 근데 그게 허위로 들통나면 쫓겨나는거죠?
회사 입사할때도 졸업 예정이라고 서류내고 입사 했는데 과목 F 받아서 졸업 연기되면 퇴사해야 하잖아요?
한개 과목 수강한다 하더라도?
토익 기간 만료된거 교묘하게 날짜 속이고 제출해서 만료된지 몰랐다 한들 인사팀에서 서류 확인하다가 걸리면
짤리잖아요?
엄연히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나오는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면 큰 문제예요
그리고 전 판결문을 바탕으로 말하는 겁니다.
일단, 님이 16시간을 써준 게 출근 내역을 써준 건지, 번역등 재택 작업에 대한 시간을 써준 건지는 모르시는 거죠?
근데 왜 16시간짜리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기업 채용형 인턴 아닙니다. 업무체험 내지는 업무 보조예요.
여기 댓글다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판결문 내용을 그냥 읊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판결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토론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알아서들 하시고, 저는 이제 그만 댓글 답니다.
님이 확인서를 써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한번이라도 확인서를 받아보고 평가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얘기좀 해주실래요? 정치선언하듯 같은 소리만 반복하지 마시구요.
9개월동안 주2회 라고 적혀 있으니 허위죠?
16시간짜리 인턴증명서 였음 문제가 안되겠죠
기업도 꼭 채용형 인턴만 있는거 아니죠? 저때만 하더라도 채용전제형 인턴은 적었는데..
누구한테는 알바인게 누구한테는 인턴 경력이 되는게 참 씁슬합니다.
저희 아버지랑 제가 일한 감평 법인 대표님이랑 아셨으면 저도 알바 경력이 아닌 인턴 경력 으로 나왔을텐데..
저 회사에서 대학교 샘플링 해서 학교 후배들 와서 2일동안 일하고 했는데 마음같아선 우리회사 인턴 증명서 끊어주고 싶네요.. 취업에 도움되라고
근데 안되잖아요? 해봤자 자소서에 적고 면접가서 썰푸는 정도이지.. 누가 대표이사 명의로 증명서 발급 나옵니까?
아이가 번역을 했다든데, 번역 내용 가지고 시간 산정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럼 대략 16시간 정도로 판단해서 쓸 수 있죠. 그게 왜 허위인가요?
내가 그거 잘 써준 거 적발하는 사람도 아닌데, 잘잘못이 무슨 상관인가요?
각자 전문가들의 양심에 맡길 일이죠.
주2회라는 표현이 없었으면 16시간짜리 인턴 증명서 겠죠?
그게 아니니 문제인겁니다.
9개월 주2회 16시간..
이거에 대해 사과하고 착오가 있었다거나 이런말 한게 반성하고 용서 구한게 있나요?
없죠?
처음에
9개월 주2회 총16시간 이라고 적혀있는데 직원들중에 인턴 활동 했다고 하는 증언이 안 나오니
총 16시간이고 직원들 없을때 휴일이나 업무 끝나고 와서 일했다고 진술..
이게 허위라는 거죠
"조 씨의 활동은 휴일 저녁 시간에 몇 차례 들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되고, 이 사건 인턴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판결문 내용이구요. 조씨의 실제 인턴활동이 인턴증명서의 9개월간 매주 2회 나왔다는 점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태양이 문제인 겁니다.
님이야 말로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턴확인서라는 문서가 공문서도 아니고,
객관적인 증명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의 일치 여부가 왜 재판의 대상이 되나요?
그럼 자기 소개서에 쓴 내용과 실제 내용의 차이도 재판하실래요?
자기소개서도 입학과 입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예요.
문서 하나 번역하라고 하고 16시간 인정해 줄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대략 주 2회 정도 나와서 했다고 할 수 있고,
그걸, 실제로 출근 안했고 그걸 그냥 인정해줬다고 실형을 준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왜 문제가 아닙니까? 실제 찍히는 게 시간인데.
애들 봉사시간 4시간 8시간에 목숨거는데,
9개월 일 시키고 16시간 준 거면, 최강욱의원이 잘못했네요.
저라면, 최소한 32시간은 줬을 텐데.
그런데 시간보다는 매주2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증언에 의해 조씨는 매주 2회 사무실에 나온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 피고인은 휴일 저녁에 몇차례 사무실에 와서 업무를 했다고 주장한겁니다. 스스로가 인턴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한 꼴이죠.
제가 앞서 언급했던대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돈과 인맥에 의한 입시비리로 판단한 겁니다. 위에 다른분들이 언급해주신 내용 중에 특목고 애들은 인맥으로 외부활동을 허위증명서로 발급받고 대학교에 제출하는게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어야 하나요?
문대통령님이 말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와는 완전히 상충되지 않나요?
님,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길게 읊을 이유는 없으세요. 그냥 제가 뉴스 볼게요.
학생 봉사활동, 인턴활동 시간 정할 때 4시간, 8시간, 16시간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그냥 일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4시간 주고서 2시간만 시키는 경우도 있고,
4시간 주고서 6시간 일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 없으면 저 갑니다. 저도 바빠서요.
허위 증명서가 어떻게 문제가 안되나요?? 그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 되는데?
증명내용 - 실제수행 내용이 상이 하면 - 허위로 인정
그 허위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 될 것을 인지함(문자로 증거)
결국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죄로 기소 및 구형
단순 허위증명서 발급 문제가 아니라 그 증명서를 바탕으로 입시 업무를 방해한 죄이구요
그나마 큰 범죄가 아니니 집행유예가 나온거죠
위조 였으면 더 큰 구형 받는거구요
하지만 이 사건은 과장 정도가 아니라 허위라는게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피고인의 재판에서의 주장과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요. 재판부도 언급합니다.
"조씨의 정기 업무수행 자체가 없어 (증명서가) 다소 과장됐다는 정도로 보기엔 어렵다"
라구요.
말도안되는 판결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는 없네요...심지어 MBC도...
작업의 일부분인가요 ?
행정력 딸리는 것은 법원이 알아서 하시고,
이 기준이면, 대학입시에 고등학교 독서이력 분식해주고,
수상 나눠먹기 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은 죄다 실형이겠네요.
여기 저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가 썼던 자기소개서부터 돌아보시고요.
그러고도 30초, 1분 이야기 나오는지 봅시다.
증명서 내용에 부풀리기가 있으나 문제는 100% 정확한 인턴쉽 증명서가 얼마나 존재 할까요?
아마 전수 조사들어가면 90%이상 다 걸릴 겁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할 수 있을 지언정 징역형을 때릴만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번 사안의 핵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