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
- 경찰차와 소방차의 아파트 등 진입 시 무인차단기 통과에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의 번호판 앞 세 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를 부여(998~999)하여 무인차단기에서 긴급자동차를 자동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
2. 승합/특수/화물차 8자리 번호판 도입
- 기존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도입되었던 8자리 번호판(예 : 123가4567)을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에도 확대할 계획(승합 : 700~799, 화물 : 800~979, 특수 : 980~997)
- 동시에 필름식 번호판도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위 사항은 2021. 01. 28. ~ 2021. 02. 16. 기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며, 실제 시행은 2021년 11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