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부동산대문에 골치아파지네요
아니 무슨 아파트가 3~4년 사이에 4억정도 올랐어요ㄷㄷ(서울 관악구에 32평 아파트.. 자랑 아닙니다...ㅠㅠ)
덕분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예금, 보험, 연금 등등 다 합치니 10억이 훌쩍 넘어서 골치아프게 되었어요
저는 진짜 지금 부동산이 안정화 되기전에 업자들이 장난치는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거때문에 가뜩이나 문통정부를 싫어하시는 어머니는 대통령을 더 싫어하시게 되고
왜 가족끼리 물려받는데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드냐 하시면서 자꾸 화내시네요....(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져서..)
제발 집값좀 안정화 되고 나중에는 제 월급모아서 집을 구매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불가능 하겠지만..)
상속재산이 얼마길래..
당연히 따로 분가하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 살거구요
거품이라 생각하시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으로 파시면 될듯요...
안올랐으면 세금도 안내고 그냥 살 수 있었는데.. 그말인듯.
상속세 신고하는데 집값때문에 이것저것 꼬여서..
임의의 싼 가격으로 파는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이 분은 계속 살아야 한다고 하시니 파는것도 안되긴 하겠네요
상속세도 그렇고.. 나중에 보유세까지 많이내시면 집값오르는 상황이 싫을 수 있죠..
이제는 거품 아니라고 봅니다
추후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수 있다고 봐서 웬만하면 실거라개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추후에 세금 폭탄 걱정하시는거면 언젠가 팔 때는 시세대로 파실 생각 하셔서 그런거 아닌지요?
그리고 당연히 집 매매할 생각은 없어요
배우자 공제가 크다 차이는 있지만.
10억이면. 배우자 공제 빼고 자식공제 빼고 남은걸로 가지고 상속세 냅니다.
증여는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고요.
자식이 몇명이냐 배우자가 있냐 없냐만 가림.
그렇게 내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나눠갖느냐는 알아서 할일이고요.
전 배우자가 최대 공제 넘는걸 계산한거라. 최대공제 받기전 까진 xxbox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우자가 가장 많이 받는게 유리
10년 동안 1주택을 유지하며 하나의 주택에 함께 거주했다면 공제됩니다. 하나의 주택이 동일 주택일 필요는 없구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 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네요.
전체 금액은 아니고 집값의 40프로 5억 한도입니다.
오히려 문정부 들어 자산가치 상승으로 기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20억 미만이면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안나와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는 선진국들은 월급쟁이가 도심에 월급 모아서 집 살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끝자락에 진입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기좋은 선진국으로 위상이 점점 높아지려면 월급 모아서 집 사려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조세정책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증여나 상속은 전문가에게 한번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세금을 안내는거 보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적게 낼 방법을 찾아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