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최강욱 재판결과로 따지면 현재 30대이하 판사,검사들 입학관련 전수조사하면 상당수는 기소당할 것 같은데 말이죠. 자기소개서내용대로 100퍼센트 정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따지면 말이죠. 봉사활동에 하루 5시간씩 2주간 했다고 하는데 확인보니 하루 3시간한 날도 2일이 있더라 고로 유죄..
출근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문자 기록도 정황증거로서 채용된 것 같고 . . 판결문 전문을 읽어봐야 겠지만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1) 통상적인 인턴 활동 내역으로 보기 어려움 (9개월 간 16시간 --> 하루 12분인데 인턴이 하루 12분이면 통상적인 인턴의 수준은 아니긴 하죠) 2) 아들의 활동내역은 발급된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3) 아들의 목소리를 오랫만에 들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 --> 주 2~3회 활동이라는 것을 증빙하긴 어렵다 4) ‘서류 잘받았다.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되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
등등의 사유로 허위 발급 혐의를 인정했네요.
만약 출근한게 맞다면 출근 기록, 카드 기록, 컴퓨터 사용 기록, CCTV 기록 등등 입증할 만한 것들을 제출해야 할텐데 제출했는데도 인정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제출 자체를 못한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ocks
IP 223.♡.75.232
01-28
2021-01-28 1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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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장기전님 인턴활동이 그렇게 엄격하게 근태 관리하지 않는 게 대다수일 겁니다. 통상적이니 증명되지 않았다느니 등 다 헛소리입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증명서 발급해준 건데 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에요.
takilon
IP 115.♡.168.178
01-28
2021-01-28 1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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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s님 1. 먼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하더라도, 이 증명서가 공정해야하는 입시에 사용되는 만큼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재판부도 그렇게 설시를 했구요. 그냥 증명서 발급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이 증명서를 통해 대학 입시의 사정관(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을 혼동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거죠.
2. 저도 대학교 시절 인턴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9개월 간 16시간정도로 인턴 활동해본 적은 없구요, 이런 인턴이 있다는 소리도 못들었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수 시간씩 하죠. 그리고 출근하면 기록하고요. 자세한 것은 판결문 전문을 봐야 겠지만, 위 사실들로 봤을 때 통상적이지 않다라는게 헛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고나니
IP 115.♡.28.111
01-28
2021-01-28 14: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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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s님 권한 있는 사람이 증명서 발급해주면 만사 ok인가요? 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입학사정업무에 쓰일것을 알면서도(고의로)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 했느냐 하는것이 쟁점사항일텐데, 피고인이 권한이 있으니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권한있는 사람한테 불법적인 일에 쓸건데 각종 증명서 발급을 부탁해도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인가요?
@인생은장기전님 당연히 활동한게 아예 없는데 발급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검찰이 물고 늘어졌지만 활동자체는 인정된 건데 검찰보다 더 엄격하게 따져서 유죄 때린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턴은 고등학생 체험활동 인턴입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일하는 인턴과는 격이 다릅니다. 시간 일일이 기록하고 몇년간 남기는 고등학생 체험 활동이 몇이나 될까요?
비대면남친
IP 175.♡.30.152
01-28
2021-01-28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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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장기전님 말도 안되는 소리 마세요. 그런식이면 대한민국 인턴한 수험생들, 인턴 받아준 사람 8할은 감옥가야됩니다. 봉사활동 1시간 어영부영 하고 100시간 받아가는 건 거의 기본이고 100시간 빡세게 하면 잘했다고 200시간 적어 주는게 인지상정이에요.
@자고나니님 완전히 허위인데 발급하면 문제겠지요. 활동이 사실이면 그걸 어디에 이용하던 발급자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선 체험활동이 있었음은 인정하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허위라고 판단한거죠.
자고나니
IP 115.♡.28.111
01-28
2021-01-28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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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s님 뭘 잘못 알고 계신것 같네요. 해당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인턴증명서는 조국 아들이 고등학생때 활동에 관한것이 아닙니다. 조국아들이 97년생인데 해당 인턴증명서는 2017년 1월~10월 사이의 인턴활동에 대한 증명서 입니다. 만으로 따져도 20세 성인이예요. 이 인턴증명서가 "대학교" 입학에 쓰인게 아니라 "대학원"입학에 쓰인겁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을 예로 드는데 봉사활동도 최소한 주기적으로 참석은 해서 상식적으로 인정할만한 시간동안은 활동을 하고 조금 부풀린 정도지 9개월간 16시간 활동한건 누가봐도 활동을 안했다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takilon
IP 115.♡.168.178
01-28
2021-01-28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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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s님 저는 봉사활동 가면 시간 기록 다 했었던걸요. 매 시간마다 시간 체크했었고, 쉬는 시간은 10분씩 쉬었구요 (요양원).
그리고, 판결의 요지는 활동자체가 있기는 했으나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일 16분) 이는 허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활동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takilon
IP 115.♡.168.178
01-28
2021-01-28 15:58:55
·
@비대면남친님 뭐가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말이 되는 소리죠. 저라면 하루에 10분씩 인턴해서 인턴했다라는 증명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1시간 어영부영하고 100시간씩 받아가는 행위도 안했고요. 모든 수험생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무얼 보고 8할이라고 보시는지요? 제 주변만해도 시간 매번 꼼꼼히 챙겨서 봉사활동 했었고, 인턴도 하루에 3~4시간씩이라도 알차게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을 죄다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게 기본이고 인지상정이라면 정말 부패한 곳에서 봉사활동 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사례가 적지는 않겠죠. 정부 고위 관료들 까보면 이런 사례로 부정입학한 사람들 많겠죠. 그렇지만 그건 그들 문제고 현재 본 사건은 검찰이 고소를 했고, 판사는 고소 항목과 증거들을 살펴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왜 지금 조국 전 장관만 가지고 문제를 삼냐라고 하면 그 비판의 대상은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 되어야겠죠.
자고나니
IP 115.♡.28.111
01-28
2021-01-28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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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남친님 이게 무슨 경악할 만한 말인가요... 8할이 봉사활동이나 인턴활동을 속인다구요? 1시간 하면 100시간~200시간 그냥 적어준다구요? 대체 님은 어느 사회에 속해있으면서 무엇을 보신 겁니까? 저랑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것 맞나요? 전 그런 사례 결단코 본적이 없는데요...님이 정말 그런 허위활동증명서를 본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실드 칠 생각으로 하신 발언이라면 대한민국의 선량하고 정직한 학생들을 모두 모욕한 겁니다.
Rocks
IP 223.♡.75.232
01-28
2021-01-28 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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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네, 사실 확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학 시절 이뤄진 활동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 해도 체험활동이 증명서에 적힌 기간과 시간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허위라고 볼 순 없습니다. 또한 16시간을 균등하게 나눠 썼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9개월 중 4일 정도 4시간씩 일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체험활동이 허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비대면남친
IP 175.♡.30.152
01-28
2021-01-28 1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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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경악할만한 일이 이렇게 평범해서 어쩌시나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고나니님하고는 다른 대한민국인 것 같네요.
비대면남친
IP 175.♡.30.152
01-28
2021-01-28 16:21:42
·
@인생은장기전님 제가 아는 걸로만 해도 부지기수인데... 부패요? ㅋㅋㅋ 일면식도 없는 그냥 공무원들이나 봉사단체에서 그렇게 알아서 줍니다. 부패요? ㅋㅋ 일면식도 없는데 무슨 부패요? 그사람들도 애들 와서 봉사활동 한다고 하는데 시킬 수 있는일이 한정돼있고 자기 업무에 방해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부패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자고나니
IP 115.♡.28.111
01-28
2021-01-28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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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s님 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9개월의 기간동안 단 4일만 나와서 인턴활동을 했으면 좋게 쳐줘도 1개월 기간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한달에 딱 하루 나와서 길게 쳐줬다고 해도 4개월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의 증명서를 발급한 이유가 뭘까요? 4일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 한 내역을 가지고 "꾸준한 인턴활동으로 해당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뭐 이런식으로 말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쟁점이 되는 인턴증명서에는 '2017년 1월 10일~10월 11일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매주 2번 사무실에 나와서 하루에 13분 인턴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님은 상식적으로 하루에 13분간 도대체 무슨 인턴활동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고나니
IP 115.♡.28.111
01-28
2021-01-28 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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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남친님 님이 느낀 '평범'이랑 제가 느낀 '평범'은 온도차가 매우 크네요. 학생의 8할이 봉사활동과 대외활동을 속이고, 실제 시간보다 100배, 200배 뻥튀기 하는게 평범한 사회라면은 할 말 없습니다.
@자고나니님 네. 활동 기간이나 시간을 부풀렸다면 그점에서는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엄연한 형사재판 판결입니다. 법적으로 징역형을 때릴정도냐 실제 활동을 한 것이 인정됨에도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준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참고로 조수진 의원 11억 재산 누락은 8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민주주의 선거 질서를 해친건데 말이죠.
서비33
IP 223.♡.210.221
01-28
2021-01-28 1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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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장기전님 최강욱의 말이 허위인지 아닌지 조차 조사도 안하고 기소해서 집유 때린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거구요
자고나니
IP 115.♡.28.111
01-28
2021-01-28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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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s님 이 사건은 활동기간과 시간을 부풀린 정도가 아닙니다. 9개월간 16시간 활동정도면 허위라고 보는게 상식적입니다. 피고인이 인턴증명서를 발급할 무렵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OO이 목소리 들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게 유죄판단을 굳히는데 일조합니다. 9개월 간 인턴활동을 한 사람보고 오랜만에 목소리 들었다고 할 리는 없잖아요. 이건 아예 사무실에 안나왔다는 뜻이예요...그리고 형량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혐의를 입증하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합니다. 9개월간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요. 이러면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죠. 님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묻겠습니다. 하루에 13분 인턴활동한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인턴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루에 13분 인턴활동 했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인가요?
takilon
IP 115.♡.168.178
01-28
2021-01-28 1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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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33님 예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안은 판결문을 봐야 안다고 되어 있고요. 왜냐면, 사실 인턴활동을 제대로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요.
takilon
IP 115.♡.168.178
01-28
2021-01-28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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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남친님 그게 부패죠, 딴게 부패인가요. 허위 증명서 발급이죠. 그러한 상황이 팽배해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공무원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사실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면남친님의 취지는 '대부분' 공무원들, 봉사활동 단체에서 허위로 봉사활동시간 인증해준다는 것인데 어딘지 말씀해 보시죠.
Rocks
IP 223.♡.75.232
01-28
2021-01-28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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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하루에 13분을 강조하시는 듯 한데 결국 활동 기간과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기간 내 전혀 활동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건 결국 동료변호사 증언으로 반박되었죠. 오랜만 이라는 문자가 체험 활동을 부정하기엔 부족해보입니다. 인턴증명서에 9개월 16시간으로 기재된거로 보이는데 그걸 입학사정관이 보고 나름 판단했겠죠. 허위로 볼지는요. 하지만 그걸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 봅니다. 또한 일관성있게 혐의를 부인하는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고 그걸 괘씸죄로 형량을 다르게 주는 건 조선시대 재판 마인드입니다.
gogoro
IP 210.♡.237.31
01-28
2021-01-28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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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활동 기간과 시간이 어떻게 부풀려진 거죠?? 인턴 증명서에 9개월 인가?? 16시간 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16시간도 일 안하고 16시간 이라 했다는 건가요??
@Rocks님 말씀대로, 부풀린 것이 바로 허위입니다. 9개월 동안 16시간.. 적당히 부풀렸어야지 너무 부풀렸네요.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고(16시간 나왔으니 9개월 인턴증명서는 허위가 아니다!), 다른 사건도 보통 그렇게 처리됩니다. 이걸 사기 사건이라고 치면, 피고인이 1,600원을 9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돈 줬는데 판사가 사기란다. 상식에 반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8
2021-01-28 17: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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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s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있는 동료변호사의 증언이 아닌 법무법인 일반직원들은 인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 했습니다. 거기다가 문자 내용도 있구요. 게다가 상식적으로 하루에 13분 인턴활동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재판에선 인턴증명서 자체가 허위인지가 쟁점사항입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니깐요. 입학사정관이 보고 판단하는건 논외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허위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친다고 한다면 이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정도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듯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것 역시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고나니
IP 115.♡.28.111
01-28
2021-01-28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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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ro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개월동안 16시간 활동한 것을 과연 진실된 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허위의 증거가 단지 9개월동안 16시간 활동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문자내용과 법무법인 일반직원들의 증언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한 겁니다.
@자고나니님 명백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는게 직원의 증언과 문자인데 최의원은 직원 근무시간이 아닌 저녁과 주말에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평일저녁과 주말에도 안나왔다는 증거를 검찰에서 대야 하나 그런 반박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출석을 부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증거는 없이 유죄선고에 징역형까지 내린 겁니다. 개전의 정이라고 하는데 없는 죄를 왜 인정해야 할까요? 발급 당사자가 무엇보다 잘 아는데 말이죠. 체험인턴 활동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결이 맞습니다.
@Rocks님 1) 평일엔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했던 직원의 조 전 장관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단 2번 봤다는 진술, 2)피고인이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 내용, 3)검찰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한번 인턴 활동할 때 2~4시간 활동했다는 내용과 인턴증명서의 내용이 상이한 점, 4) 한번 인턴 활동이 13분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뭐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더이상 말해봤자 소용 없을 것 같군요. 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 납득할만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솔직히 인턴증명서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은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진보인사가 아닌 보수인사라면은 과연 이런 식의 논쟁이 나올까 의문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네오프론
IP 39.♡.160.204
01-28
2021-01-28 1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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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장기전님 9개월간 16시간을 매일같이 하루 12분으로 계산하시는거 같은데...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시는게 아닌가요? 9개월 기간 동안 16시간 정도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비교적 정확히 쓴것을 보이는데....저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부풀리고 속일려고 했다면 9개월 기간만 명시하고 시간은 명시하지 않았겠죠. 어차피 평가자도 16시간 정도 했다고 판단하지 9개월동안 했다고 이해하진 않았을 거 같은데...
@네오프론님 과대해석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한 인턴증명서 상에 9개월의 기간 동안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상식적인 내용인데 이것 외에도 조 전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비대면남친
IP 175.♡.49.177
01-28
2021-01-28 1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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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장기전님 부패란 최소한 어떤 이익을 서로가 주고 받을 때, 부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알면 부패라는 단어를 안쓰셨을 테니 그냥 논외로 하고요. 허위 증명서 발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고 법원도 그걸 알면서 관심법으로 판결을 하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리고 어딘지 말씀 드리면 신고라도 하시게요? 어딘지 물어볼 것 없이 그냥 아무 봉사단체나 주민센터 신고 하시면 되요. 그런 편의적 행태가 단 한 번도 없는 봉사단체나 주민센터는 없다고 단언해 드리죠. 그리고 앞으로 정의감 넘치는 조수진을 생각나게하는 답글은 안 달아 주셔도 됩니다. 전국 봉사단체 주민단체 일일이 신고하시려면 시간이 모자라실테니까요.
@비대면남친님 서로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지요. 업무의 편의와 거짓된 봉사활동시간이 교환된거죠. 뭐 용어가 마음에 안드시면 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대면남친님 주변의 공무원들이나 봉사단체가 그런것을 가지고 확장하지 마시지요. 저는 저희 회사로 오는 분들도 그렇게 안해드립니다. 남들도 본인 혹은 본인 주변처럼 산다는 착각이 제일 위험한 법이죠. 환경이 다르시다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테니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전문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쓴 요인들로 인정했다고 뉴스 기사에 나오네요.
@인생은장기전님현실은 증거가 중요하지 않은 판결이 많아요. 판사님이 그럴리 없을까요? 판사도 여기저기 치우치는 사람입니다.기레기가 그럴리 없다는 듯이 기사를 믿는 것과 같은 오류죠. 증거 조작으로 사람 죽이는게 일상인 부류들에게 법치주의 상식을 바란다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거에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라면 절대로 그렇게 판결이 나올 수 없다.' 고요? ㅎㅎ
비대면남친
IP 175.♡.49.177
01-28
2021-01-28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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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ㄱㄴㄲㄴ님 그걸 지금 법원이 못해서 할말 없는 사회가 되었고 이 판결을 보며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기에 여기에서 푸념하는거죠. 그리고 한가지 더 할말 없는 사회를 상식이 돌아가는 사회로 만드는 건 법원이 아니라 시민, 국민이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법원은 최소한의 도덕을 사수하는 곳입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또는 도덕을 집약해 놓은 것이기 떄문이죠. 그래서 상식이 돌아가려하면 시민의 다수가 "상식적"으로 사고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논외로 최소한의 윤리 기준인 법을 집행하라고 하니 스스로 "정치"를 하려하고 "상왕"이 되려하고 "기득권"이 되려하는 현재의 법원은 오히려 상식이 돌아가는 사회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파괴행위"를 목도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음님이 부디 상식적인 민주주의 구성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클량닷넷님 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는건 나쁘지 않죠. 저도 저 판결이 잘된 판결이라거나 올바른 판결이라곤 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남친
IP 175.♡.49.177
01-28
2021-01-28 1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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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장기전님 본인이 안해준다고 해서 남이 안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도 안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매우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특목고나 상위권 고등학생일수록 봉사시간 100시간 등을 채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기 떄문에 (그시간에 공부해야하니까) 그런 학생일 수록 제가 언급한 식으로 봉사시간을 채운다는 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로 그게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기 떄문에 봉사활동이나 인턴 실적 등이 대학등의 모집요건 중 한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건 입시를 해 본 사람이라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그 유명한 "조민" 처럼 인턴이나 봉사활동을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럽게 요령없는 사람"으로 불리는게 작금의 대한민국 입시 스펙 쌓기 행태입니다. 제가 보건데, 장기전님은 본인 혹은 자녀분 입시 하실 때, "조민"처럼 "드럽게 요령없는 사람"이거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위선자"이거나 본인 또는 자녀가 아직 한 번도 입시라는 것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분일 것 같네요. 부디 첫 번 째 경우의 인간형이길 바라봅니다.
@비대면남친님 뭐 본인이 못채우셨다고 그게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나보군요. 주말 한두시간씩 하면 봉사활동은 쉽게 채웁니다. 제가 했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거구요. 그 시간 공부 못해서 성적 안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머리가 없는거죠.
잘못된 행위가 일반적이라고 해서(솔직히 일반적인지도 모르겠네요. 자라온 환경이 다른가봅니다) 그게 옳은건 아니죠.
뭐 비대면남친님은 요령있는 척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부정행위자거나,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소인배 중 하나겠군요. 어떤 타입인지는 전 궁금하진 않네요.
비대면남친
IP 175.♡.49.177
01-28
2021-01-28 19:37:58
·
@인생은장기전님 아니오. 전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네요. 저는 "조민" 처럼 "드럽게 요령 없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도덕적 양심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사람이 당연히 아닐 것 같은 "좋은 선택지"하나 정도는 주시는 편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등신 아니면 바보 정도의 선택지로는 오히려 본인의 소인배 같은 "쫌스러움"을 들키는 매우 안좋은 방법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takilon
IP 175.♡.51.104
01-28
2021-01-28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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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남친님 저는 그렇게 아닐 걸 알면서 의미없는 좋은 선택지를 넣는 '쫌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서요ㅎㅎ
비대면남친
IP 175.♡.49.177
01-28
2021-01-28 20:17:55
·
@인생은장기전님 영양가 있는 의견교환은 이제 더 언급 없으신 거 보니 없으신거 같고... 이죽대시는 거 보니 제가 너무 몰아붙인거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네요.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takilon
IP 175.♡.51.104
01-28
2021-01-28 2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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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남친님 뭐 그쪽이 먼저 이죽대셨으니 저도 거기에 맞게끔 한거죠. 모든 일이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행동이 돌아오는거죠.
@JaeP님 전 형기가 상식적이라고 한적은 전혀 없습니다만? 재판부가 유죄로 선고한 판단근거가 납득할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턴증명서 한장 허위로 작성한게 아니라 재판부는 권력형 입시비리로 이 사건을 보는겁니다. 우리사회에서 입시에 관련된 사항은 매우 민감한 문제죠
자고나니
IP 118.♡.41.250
01-28
2021-01-28 21:46:44
·
@비대면남친님 허위증명서발급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어느정도 수준의 증거를 단정적인 증거로 생각하시는지요? 해당 법무법인 직원들(사건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이 있고 조 전 장관 아들 본인의 진술과 인턴증명서의 내용이 다른점,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 등 이정도 나왔으면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나온건데... 만약 이정도 증거로도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한다면 형사사건에서 cctv영상에 범죄장면이 확실히 찍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떨어져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IP 180.♡.101.32
01-28
2021-01-28 1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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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21세기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유물인것 같습니다. 법에만 갖다 맞추면 우리가 정의다라는 상식을 벗어난 괴물들을 계속 양산 시키네요.
헌법과 법전을 불태우고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판결이 나오는 세상이 제가 미래에 기대하는 보다 공정한 세상인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적폐들의 반기가 정말 기분 나쁘게 거세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적폐들은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고 너무 치졸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공부만 할줄 알지 지혜가 없이 똑똑하지 못하고 같지 않은 권력카르텔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거... 최강욱 의원님은 의원분들 중 몇 안되는 상식과 강단을 지닌 분이니 꼭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분 중 한분입니다. 그래서 적폐들의 본인들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렇게 판결하고도 밥은 넘어 가는지... 역사는 그들의 법에 기초하지 않은 극히 주관적인 판결을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전투적인 각성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사쿠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멘탈 약한 사쿠라를 이끄려면 강한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차기 당대표는 일관성을 가지고 매진할 강직한 분이 선출되어 우리 깨어있는 국민과 함께 이끌어 갈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분은 박주민 의원이네요.. 저도 얼마전 당대표 선출에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강한 지도부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선명성을 가진 강한 지도부가 조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대가 컸는데 당대표의 입김에 가리워져서 안타깝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과대평가 됐는지, 아님 정말 당대표에게 휘둘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리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 저는 지금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댈곳은 문재인대통령님, 상식적인 민주당의원분들, 깨어있는 국민들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검찰당, 언론, 사법부의 졸렬한 바닥을 보았으니 그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 '추미애 장관 가시는 길'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적폐 카르텔이 바닥을 드러낼수록 마음이 더 굳건해 집니다.
징징대지말자
IP 218.♡.54.112
01-28
2021-01-28 2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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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지마시길 끝까지 응원합니다
새로운민주당
IP 1.♡.230.182
01-29
2021-01-29 0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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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안오네요. 제가 다 억울한 심정입니다. 최 의원님 희망을 잃지 마세요
Breadwinner
IP 223.♡.207.148
01-29
2021-01-29 0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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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 판결 정말 대단하네요 AI대체 직업 1순위가 판사들이죠 지네들 꼴리는대로 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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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수사/기소로 정치질 하는 검레기에 이어서 판결로 정치질하는 판레기를 계속해서 봅니다.
웃픕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손수 해주고 싶은게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하루 5시간씩 2주간 했다고 하는데 확인보니 하루 3시간한 날도 2일이 있더라 고로 유죄..
(하일 춘장가카~!)
판새들 탄핵 꼭 해야합니다.
검찰한테 사찰당한 판사
시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다니...
판검사 자제들에 대한 입시관련 전수조사 하자고 하면 당연히 받으시겠지요?
여기서 이미 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검찰 인사 30분 전에 기습 기소를 하고,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도 웃긴데, 유죄라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판결문 전문을 읽어봐야 겠지만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1) 통상적인 인턴 활동 내역으로 보기 어려움 (9개월 간 16시간 --> 하루 12분인데 인턴이 하루 12분이면 통상적인 인턴의 수준은 아니긴 하죠)
2) 아들의 활동내역은 발급된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3) 아들의 목소리를 오랫만에 들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 --> 주 2~3회 활동이라는 것을 증빙하긴 어렵다
4) ‘서류 잘받았다.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되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함
등등의 사유로 허위 발급 혐의를 인정했네요.
만약 출근한게 맞다면 출근 기록, 카드 기록, 컴퓨터 사용 기록, CCTV 기록 등등 입증할 만한 것들을 제출해야 할텐데 제출했는데도 인정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제출 자체를 못한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저도 대학교 시절 인턴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9개월 간 16시간정도로 인턴 활동해본 적은 없구요, 이런 인턴이 있다는 소리도 못들었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수 시간씩 하죠. 그리고 출근하면 기록하고요. 자세한 것은 판결문 전문을 봐야 겠지만, 위 사실들로 봤을 때 통상적이지 않다라는게 헛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말도 안되는 소리 마세요. 그런식이면 대한민국 인턴한 수험생들, 인턴 받아준 사람 8할은 감옥가야됩니다. 봉사활동 1시간 어영부영 하고 100시간 받아가는 건 거의 기본이고 100시간 빡세게 하면 잘했다고 200시간 적어 주는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판결의 요지는 활동자체가 있기는 했으나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일 16분) 이는 허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활동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저라면 하루에 10분씩 인턴해서 인턴했다라는 증명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1시간 어영부영하고 100시간씩 받아가는 행위도 안했고요. 모든 수험생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무얼 보고 8할이라고 보시는지요? 제 주변만해도 시간 매번 꼼꼼히 챙겨서 봉사활동 했었고, 인턴도 하루에 3~4시간씩이라도 알차게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을 죄다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게 기본이고 인지상정이라면 정말 부패한 곳에서 봉사활동 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사례가 적지는 않겠죠. 정부 고위 관료들 까보면 이런 사례로 부정입학한 사람들 많겠죠. 그렇지만 그건 그들 문제고 현재 본 사건은 검찰이 고소를 했고, 판사는 고소 항목과 증거들을 살펴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만약에, 왜 지금 조국 전 장관만 가지고 문제를 삼냐라고 하면 그 비판의 대상은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 되어야겠죠.
경악할만한 일이 이렇게 평범해서 어쩌시나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고나니님하고는 다른 대한민국인 것 같네요.
제가 아는 걸로만 해도 부지기수인데...
부패요? ㅋㅋㅋ
일면식도 없는 그냥 공무원들이나 봉사단체에서 그렇게 알아서 줍니다. 부패요? ㅋㅋ
일면식도 없는데 무슨 부패요?
그사람들도 애들 와서 봉사활동 한다고 하는데 시킬 수 있는일이 한정돼있고 자기 업무에 방해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부패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할말없는 사회라서 제가 다 죄송하네요.
어디 공무원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사실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면남친님의 취지는 '대부분' 공무원들, 봉사활동 단체에서 허위로 봉사활동시간 인증해준다는 것인데 어딘지 말씀해 보시죠.
그렇다고 합시다.
과연 8개월 형을 받아야 할 만한 일입니까?
9개월간 16시간을 매일같이 하루 12분으로 계산하시는거 같은데...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시는게 아닌가요?
9개월 기간 동안 16시간 정도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비교적 정확히 쓴것을 보이는데....저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부풀리고 속일려고 했다면 9개월 기간만 명시하고 시간은 명시하지 않았겠죠.
어차피 평가자도 16시간 정도 했다고 판단하지 9개월동안 했다고 이해하진 않았을 거 같은데...
부패란 최소한 어떤 이익을 서로가 주고 받을 때, 부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걸 알면 부패라는 단어를 안쓰셨을 테니 그냥 논외로 하고요.
허위 증명서 발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고 법원도 그걸 알면서
관심법으로 판결을 하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리고 어딘지 말씀 드리면 신고라도 하시게요?
어딘지 물어볼 것 없이 그냥 아무 봉사단체나 주민센터 신고 하시면 되요.
그런 편의적 행태가 단 한 번도 없는 봉사단체나 주민센터는 없다고 단언해 드리죠.
그리고 앞으로 정의감 넘치는 조수진을 생각나게하는 답글은 안 달아 주셔도 됩니다.
전국 봉사단체 주민단체 일일이 신고하시려면 시간이 모자라실테니까요.
비대면남친님 주변의 공무원들이나 봉사단체가 그런것을 가지고 확장하지 마시지요. 저는 저희 회사로 오는 분들도 그렇게 안해드립니다.
남들도 본인 혹은 본인 주변처럼 산다는 착각이 제일 위험한 법이죠. 환경이 다르시다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테니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전문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쓴 요인들로 인정했다고 뉴스 기사에 나오네요.
증거 조작으로 사람 죽이는게 일상인 부류들에게 법치주의 상식을 바란다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거에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라면 절대로 그렇게 판결이 나올 수 없다.' 고요? ㅎㅎ
그걸 지금 법원이 못해서 할말 없는 사회가 되었고
이 판결을 보며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기에 여기에서 푸념하는거죠.
그리고 한가지 더
할말 없는 사회를 상식이 돌아가는 사회로 만드는 건 법원이 아니라 시민, 국민이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법원은 최소한의 도덕을 사수하는 곳입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또는 도덕을 집약해 놓은 것이기 떄문이죠.
그래서 상식이 돌아가려하면 시민의 다수가 "상식적"으로 사고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논외로
최소한의 윤리 기준인 법을 집행하라고 하니 스스로 "정치"를 하려하고 "상왕"이 되려하고
"기득권"이 되려하는 현재의 법원은 오히려 상식이 돌아가는 사회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파괴행위"를 목도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음님이 부디 상식적인 민주주의 구성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도 저 판결이 잘된 판결이라거나 올바른 판결이라곤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안해준다고 해서 남이 안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도 안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매우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특목고나 상위권 고등학생일수록 봉사시간 100시간 등을 채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기 떄문에
(그시간에 공부해야하니까) 그런 학생일 수록 제가 언급한 식으로 봉사시간을 채운다는 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로 그게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기 떄문에 봉사활동이나 인턴 실적 등이
대학등의 모집요건 중 한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건
입시를 해 본 사람이라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그 유명한 "조민" 처럼 인턴이나 봉사활동을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럽게 요령없는 사람"으로
불리는게 작금의 대한민국 입시 스펙 쌓기 행태입니다.
제가 보건데, 장기전님은 본인 혹은 자녀분 입시 하실 때, "조민"처럼 "드럽게 요령없는 사람"이거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위선자"이거나
본인 또는 자녀가 아직 한 번도 입시라는 것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분일 것 같네요.
부디 첫 번 째 경우의 인간형이길 바라봅니다.
잘못된 행위가 일반적이라고 해서(솔직히 일반적인지도 모르겠네요. 자라온 환경이 다른가봅니다) 그게 옳은건 아니죠.
뭐 비대면남친님은 요령있는 척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부정행위자거나,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소인배 중 하나겠군요. 어떤 타입인지는 전 궁금하진 않네요.
아니오. 전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네요.
저는 "조민" 처럼 "드럽게 요령 없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도덕적 양심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사람이 당연히 아닐 것 같은
"좋은 선택지"하나 정도는 주시는 편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등신 아니면 바보 정도의 선택지로는
오히려 본인의 소인배 같은 "쫌스러움"을 들키는 매우 안좋은 방법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영양가 있는 의견교환은 이제 더 언급 없으신 거 보니 없으신거 같고...
이죽대시는 거 보니 제가 너무 몰아붙인거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네요.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도 너무 몰아부친 것 같아 죄송하네요.
법에만 갖다 맞추면 우리가 정의다라는 상식을 벗어난 괴물들을 계속 양산 시키네요.
헌법과 법전을 불태우고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판결이 나오는 세상이
제가 미래에 기대하는 보다 공정한 세상인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적용해먹는것들이 주관적으로 합리적이면 안되는거죠....
뭐... 뒷말은 아끼겠습니다.
제발 열린당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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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0% ai: 30% 배심원: 30% 정도 도입해야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거 같네요
야! 이 개XX들아!!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이넘의 판X들아....
써거 문드러진넘들. 이 판결은 판X가 인지력, 정력 모두 떨어지는 집단임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네요
이런식이면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대학간 학생이 누가 있을까요? 인턴활동이 정식 직원도 아니고 그정도 했음 됬지
헌재에서 탄핵되는 사례를 이번에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님들 해당 지역구 의원실에 연락해서 입장 요구하고 발의에 동의하라고 압박하면 좋겠습니다
법복 입고 검새들과 짝짜꿍 정치질 하고 있어요...
잘못 된 건 인정하고 쳐냅시다.
그래야 우리 문통님께서 약속하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길 아닐까요.
촛불을 밝힐건데...
선을 넘어도 이제 한참 넘었군요..
고대의 용이라도 소환해서 다 처리시켰으면...
엿장수들이 법치를 농락하고 있어요
이제 떡검 딱가리 판사 이 나이를 괄약근으로 쳐드신 놈들은 법 가지고 장난 하지 못하도록 광화문 한복판에 걸어두고 바늘로 튀겨 쥐ㄱ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눈까리는 까마귀님께 양보 합니다.
적폐들은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고 너무 치졸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공부만 할줄 알지 지혜가 없이 똑똑하지 못하고 같지 않은 권력카르텔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거...
최강욱 의원님은 의원분들 중 몇 안되는 상식과 강단을 지닌 분이니 꼭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분 중 한분입니다.
그래서 적폐들의 본인들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렇게 판결하고도 밥은 넘어 가는지...
역사는 그들의 법에 기초하지 않은 극히 주관적인 판결을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전투적인 각성이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사쿠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멘탈 약한 사쿠라를 이끄려면 강한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차기 당대표는 일관성을 가지고 매진할 강직한 분이 선출되어 우리 깨어있는 국민과 함께
이끌어 갈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분은 박주민 의원이네요..
저도 얼마전 당대표 선출에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강한 지도부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선명성을 가진 강한 지도부가 조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기대가 컸는데 당대표의 입김에 가리워져서 안타깝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과대평가 됐는지, 아님 정말 당대표에게 휘둘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리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
저는 지금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댈곳은 문재인대통령님, 상식적인 민주당의원분들, 깨어있는 국민들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검찰당, 언론, 사법부의 졸렬한 바닥을 보았으니 그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 '추미애 장관 가시는 길'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적폐 카르텔이 바닥을 드러낼수록 마음이 더 굳건해 집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지네들 꼴리는대로 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