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에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구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기사에는 동성 커플의 동거 인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결혼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가족 개념으로 봄.
동거하는 커플에 대한 복지 혜택을 주면서 출산도 기대하려면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네요.
모든 제도가 아무 사회적 논의나 배경도 없이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일반화된 현상이나 부조리를 후에 수습하는 법과 제도도 충분히 많습니다. 법과 제도가 사회 변화에 후행한다는 얘기도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